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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연수교육서 동물구충제 항암제 논란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7일 지오영 1층 강당에서 2019년도 근무약사 연수교육 및 개설약사 보충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로는 ▲의사와 약사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성질환 드럭머거(한재민 원장) ▲콜레스테롤 완벽 이해하기(주경미 박사) ▲치과의사가 알려주는 구강관리(이재일 원장) ▲노인약료-치매관리 및 복약지도(엄준철 약사) ▲몸짱약사가 알려주는 건강 다이어트(이상록 약사) ▲동물약 기적의 항암제 논란과 최신 업데이트 정리(이영준 약사) ▲다빈도 판매 건기식 선택기준(김은영 약사) ▲틀니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상담Point(김정은 약사) 등이 준비됐다. 이번 교육은 올해 연수교육에 사정상 불참했던 회원들을 구제하고, 근무약사 8시간 교육을 위해 최종 편성됐다.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13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2019-10-30 12:04:30정흥준 -
약사회, 내달 3일 학술제에 한약제제 강좌 개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약국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한 한약제제' 강좌를 진행한다. 강의를 기획한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많은 약국에서 소외받고 있는 약국용 한약제제가 다른 시각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고 그 시작이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전문성 강화"라고 말했다. 김은주 이사는 "학술제에서 준비 중인 한약제제 강의들은 한약에 대한 기초지식과 임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약사들의 한약 저변 확대를 위해 수강 후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학술제에 준비된 강의는 △한약제제로 정복하는 혹(김남주 한국한약제제학회장) △소아과 질환에 응용하는 한약제제(김은주 한약정책이사) △감기에 응용하는 한약제제(이원일 대약 부회장)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코엑스(북문, 봉은사 방향) 컨퍼런스룸 209A에서 진행된다.2019-10-30 11:50: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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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지난 24일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주요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방안, 약국에서의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이모세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박승현 부회장, 조영희 약사지도이사, 김정미 보험이사(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이영미 제약유통이사(산업약사회 부회장), 김예지 지역환자안전센터 부센터장, 이주연 서울대 약대 교수, 신주영 성균관대 약대 교수 등을 위원으로 운연된다.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환자안전사고 관리 영역이 약국에까지 확대돼 보다 포괄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앞으로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서는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국민을 위한 회원들의 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본부에서는 환자확인 포스터 및 부작용 상담 및 보고 관련 지침을 개발해 배포한 바가 있고, 향후 약국 고위험약물안전관리 지침을 개발, 전국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약국이 약물안전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환자안전 약물관리의 중심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하겠다"고 말했다.2019-10-30 11:39: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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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줄테니 구해달라"…약국도 '펜벤다졸' 몸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당국이 동물용구충제를 항암제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SNS를 통한 호전 후기가 확산되며 구충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개그맨 김철민씨는 동물용구충제 복용 후 통증과 혈액수치가 호전됐다는 후기를 SNS에 남기기도 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식약처 발표 내용은 부정적이라며, 구충제를 계속 복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약사들은 구충제 복용은 개인의 선택이라 제재할 순 없지만, 자칫 초기 암환자들까지 무분별한 복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증언일뿐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니라며, 증상 악화나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동물용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환자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며 약국에 문의를 하고 있었다. 30일 대전 지역 A약사에 따르면, 최근 100만원이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며 구충제를 구해달라는 환자의 전화를 받았다. A약사는 "혈액수치가 개선됐다거나 통증이 줄었다는 등의 후기가 퍼지고 있는데, 항암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을테니 구충제의 효과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개인의 증언을 가지고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다. 분명 플라시보도 있을 것이다. 환자들의 절박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구충제를 치료약처럼 기대하고 복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유사계열의 사람용구충제가 있음에도 환자들이 동물용구충제를 더 찾는 이유도 믿음과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충제를 복용하고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호전 효과에 대한 후기만 SNS를 통해 확산되며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펜벤다졸은 이론적으로는 세포독성항암제와 기전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자칫 세포독성항암제에서 루틴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역시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효과 역시 마찬가지"라며 "분명 악화되거나 없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얘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만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통에 100만원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지, 약국에 전화를 해 웃돈을 주고 살 의향이 있다는 환자도 있었다. 아무래도 품절이다보니 환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얘기들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10-30 11:36:31정흥준 -
"의원·약국이 실손보험료 청구하라고?"…법 개정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됐다. 두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 전재수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전문중계기간'을 두는 것이고, 고용진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개선되면 보험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바로 필요서류를 전송하게 돼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요양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 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입원의 경우 4.1%, 외래의 경우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을 보면 무려 90.6%가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병의원, 약국의 반발과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에는 환자의 진료 관련 내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위원실도 "개인정보 유출시 요양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 게 빌미가 됐다. 참여연대도 "24일 고용진 의원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로 선회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원회가 법안에 찬성을 한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슈화되는 빌미가 됐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10-30 11:23:28강신국 -
이대 약대 동창회, 김용재 신임회장 만장일치 추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는 지난 2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김용재 신임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용재 회장은 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비씨월드제약 감사로 활동중에 있다. 또한 이날 부회장으로 안소영·김미정 약사를, 감사로는 이미애·황미경 약사를 선임했다. 김 회장은 "동창회는 회원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계속 발전해왔다. 앞으로 발전적 제안과 참여,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면서 "동창회가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고 미래 동창들과 함께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함께 소통하며 이끌어 주길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회 졸업 50주년 축하식이 함께 진행됐다.2019-10-30 09:53:22정흥준 -
"약국 권리금 지켜라"…임대인 방해행위 입증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경기 A약사가 지난해 약국을 개설하며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권리금 회수 안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그렇다면 정말 A약사는 약국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 약국개설 부동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일부 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이 관행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약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권리금을 포기한다' 등이 내용이 적혀있어도 이는 무효가 된다.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대형약국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전통시장 약국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약국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 현재 약국 권리금은 입지 경쟁 과열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및 종료시 권리금 보호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권리금이기도 하다. 내 약국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과정과 계약종료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 대비도 필수적이다. 임차 약사로서 자신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 권리금 분쟁 임대인 '방해행위'가 쟁점...3개월치 월세 밀리면 거절 '정당'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에는 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4가지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다. 임차 약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이때 임대인이 위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임차인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달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권리금의 액수가 큰 경우 임대인이 비영리목적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대법원 판결 없이 하급심 판례만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연체했을 때를 의미한다. 3회를 연체했지만 금액은 280만원이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에 우호적..."임대차기간 지나도 권리금 보호" 올해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와, 임차 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5월에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동안 법으로 보호하는 임대차 갱신요구기간인 5년(개정 전)이 경과한 뒤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 패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뒤집고,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7다225312). 또한 7월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8다284226) 임대료 인상폭 놓고 잦은 분쟁...손해배상청구 시 권리금 회수액 40~80%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얼마까지 인상하는 것이 '방해행위'에 해당될까. 이는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역시 '현저히 고액'이라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결국 재판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만한 요인,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 인근 다른 상가들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각각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임대료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의 인상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증금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임대료 53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한 사건에 대해 임차인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만약 법적다툼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이 주장하는 인상폭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결국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권리금을 감정받게 될 경우, 주장했던 권리금에서 낮게는 40%, 높게는 80%까지 회수받게 된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권리금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지만, 감정에서 약국의 특별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 낮게는 40%까지, 높게는 70~80%까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2019-10-29 23:32:04정흥준 -
김동호 약사, 자랑스런 전북인 나눔부분 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동호 약사가 자랑스런 전북인 나눔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29일 전북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39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김동호 약사는 전주시약사회장(1978년, 제21대), 전북약사회장(1980년~1988년, 22~24대),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약사회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했다. 아울러 전북 방역협의회, 전북 질병방지환자신고 책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의 질병치유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다. 현재는 동호 장학재단을 설립해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2019-10-29 20:17:44강신국 -
대구 범약업인 1200여명, 체육대회로 하나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 27일 대구두류공원 야구장에서 2019년도 범약업인 체육대회를 열고 약업인간 화합을 도모했다. 체육대회에는 대구시약사회원과 가족, 대구경북 도매·제약사 임직원과 약대생 등 범약업인 1200여명이 참가했다. 조용일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렇게 약업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약업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며 "오늘 이 자리는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화합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가를 배우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약사로서 시민건강에 더욱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대구시 약업계의 우정과 결속을 다지고, 약사사회의 더욱 큰 발전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김재은 청년약사이사의 선수 대표 선서와 직전 대회 우승 분회인 수성구 분회의 우승기 반납에 이어 약사 회원들로 구성된 약밴의 식전 공연으로 본격적인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오전 9시 족구 경기를 시작으로 피구와 800m 계주, 림보게임, 색판뒤집기, 윷놀이, 단체 제기차기, 줄다리기와 함께 참가한 어린이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 50m 달리기 경기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승호 대구시경제부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김부겸 수성구 국회의원, 곽상도 중남구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도매제약 대표이사와 시약사회 역대 회장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대회 결과] ◆종합우승 : 동구분회(우승기, 트로피, 부상), 영남지오영A, 제약B, 약대2 ◆준우승 : 북구분회, 백제약품, 동원약품B, 제약E, 약대5 ◆ 3위 : 남구분회, 지오팜, 제약D, 약대4 ◆족구 우승: 달서구 ◆피구우승 : 남북구 연합 ◆윷놀이 : 동구 ◆림보 : 남구 ◆800m 계주 : 북구 ◆단체제기차기 : 북구 ◆색판뒤집기 : 달성군 ◆ 줄다리기 : 중동구 연합2019-10-29 20:05:25강신국 -
의약품 제제학적 특성 따른 복약지도 방법 특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의 제제학적 특성에 따른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특별 강좌가 마련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오는 11월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209B홀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의약품 제조 공정에 직접 몸담고 있는 강사들이 직접 나서 특별 강의로 진행한다. 먼저 '최신 제제기술과 효과 상관성'을 주제로 한원준 안국약품 생산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의약품을 제형에 따라 기술적으로 분류해 방출 제제에 따른 장단점과 약물방출 기전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약물 투여시 특별히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장원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사업부 생산본부장은 '의약품 제형특징과 용법용량 상관성'을 주제로 특수한 제형들의 제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제형 특징에 따른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복약지도 사례를 소개해 환자 중심의 전문 복약지도 방법 등 약국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를 기획한 이영미 제약유통이사는 "의약품은 환자 증상에 적합하게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하도록 제형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제형 특성에 맞는 복약지도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2019-10-29 19:56:4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