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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의약품 약물안전강사단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 의약품 약물안전강사단(회장 전영옥, 약물강사단장 권유경)은 지난 29일 2019년도 약물안전강사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성북 약물강사단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2020년도 약물강사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강사단 활동 보완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영옥 회장과 권유경, 최명숙, 김동엽, 신형근, 김병주, 이현희, 이미선 약사가 참석했다.2019-10-31 09:35:32김지은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9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과 현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보충(연수)교육 평가와 더불어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 추천, 시약 지도감사, 총회 일정 등을 협의했다.2019-10-31 09:35:05김지은 -
의협, 총선 정책제안서 확정…국민 조제선택제도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의사단체의 정책제안서가 확정됐다. 제안서에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체계 개선부터 국민조제선택제도 도입,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등 12개 아젠다가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확정했다. 먼저 의협은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와 함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를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택분업이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 평가와 건정심 기능 축소와 위원 구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중단과 대면진료 보완을 위해 병원선, 응급헬기, 의료인 간 원격상담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진료환경보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현장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반영해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총선 공약 반영 안건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정책위의장)에 제안할 예정이다.2019-10-31 01:39:01강신국 -
약사회 정관 개정안 윤곽…"대의원 209명 확보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의원 209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라." 대한약사회가 정관 전면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등 6개 규정 제·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30일 7개 제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특위가 마련한 7개 규정 제개정안은 ▲정관 전부개정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이다. 특위는 내년 2월 대의원총회에 정관 전부 개정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관 개정이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즉 전체 416명의 대의원 중 209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장단과 집행부가 정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대의원 209명을 확보해야 하다는 것인데 녹록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회 참석 대의원을 250명 정도로 가정하면 83%의 대의원이 찬성을 해야 209명이 된다. 의장단이 총회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기려는 것도 의결 정족수와 과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총회에서 의장 선거 참가 대의원은 341명이었다. 회장 취임과 의장-감사단 선거가 맞물려 있었고 대의원들도 임기 첫 총회이기 때문에 출석률이 높았다. 이 정도 인원이 내년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면 정관 전면 개정에 청신호가 켜진다.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정관에 반영한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연속으로 총회 2회 이상 불참시 차기 대의원 선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연직과 선출직 모두 적용된다. 긴급 사항에 대해 서면 총회가 가능하도록 근거와 예외규정도 신설된다. 예외는 정관개정, 기본재산처분, 불신임 등이다. 대의원의 총회 위임장에 대한 효력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총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지난 선거에서 김대업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했던 서울과 경기지역 대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행사하면 정관 개정 마지노선인 209표 확보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도 관전포인트다.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돼 왔던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해 신고하면 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되고 횟수도 각각 8회, 5회로 제한된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캠프에 한해 SNS 매체당 공식계정은 1개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1개, 카카오톡 1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명모 특위 위원장은 "총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며 "11월 13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2019-10-30 23:31:00강신국 -
건약 "자이프렉사 손배소송 패소 시 제네릭 출시 지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릴리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와 국내 후발의약품 제조사간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로 끝날 시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식연구소공방,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한 약가정책을 무시한 채 특허권자 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옹호한 특허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이프렉사는 허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구제로 주목받았으며 지난 2000년 국내 허가 때도 기존 약제 대비 10배 높은 약값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특허법원 판결을 믿고 시장에 진출한 국내사가 특허권 분재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게 된다며 "오리지널사가 과도한 특허권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약 등에 따르면 올란자핀은 2010년 특허무효소송에서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화됐다. 후발제약사들은 2심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특허 만료 5개월 전 앞당겨 제네릭을 판매하면서 기존보다 약가가 20% 인하됐다. 하지만 건약 등은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올란자핀 특허유효가 결정됐다"며 "한국릴리는 후발제약사를 상대로 약가인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8년 2월 특허법원이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에 국내사가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올란자핀 특허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발명 특허성과 특허권 침해여부를 다투어 독일,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는 특허 신규성이 없다"고 했으며 "외국에서 후발제약사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예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약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특허권에 과도한 보호, 특히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까지 후발제약사가 배상하는 보호는 앞으로 특허권에 문제가 많은 의약품까지 과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특허권자 승소로 결정되면 앞으로 특허권자는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남발할 것"이라며 "제네릭 출시 지연결과와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지만 반대로 특허권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제도의 불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특허권은 산업정책상 인정되는 제도적 권리로 공중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도하 각료선언문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견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10-30 20:41:51김민건 -
병협, 밀레니얼 세대 위한 조직·인재관리 콘퍼런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병원 내 조직관리와 인재관리 콘퍼런스를 연다. 병협(회장 임영진)은 오는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KHC-ATM(Korea Healthcare Congress-Autumn Conference for Talent Management)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HC-ATM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 2000년 초반 출생해 정보통신기술(IT)에 익숙한 세대)를 대상으로 조직관리와 인재관리, 운영전략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다. 병협은 "KHC는매년 4월 개최하는 국제적 수준의 병원경영 학술 행사이며 KHC-ATM은 KHC 추계 학술대회 일환으로 올해 처음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는 우아한형제들의 박세헌 경영원실장의 '밀레니얼 세대, Z세대-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서 머서코리아 박형철 대표 'Agile인재와 리더 육성을 위한 Agile 조직개발', 카카오 황성현 부사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관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의료계의 밀레니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 토의와 간호·HR담당자 대상으로 분야별 세션이 진행된다. 한편 병협은 콘퍼런스에 앞선 오전 7시부터 병원장과 부원장, 간호부서장 등 리더를 대상으로한 리더스 세미나도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2019-10-30 20:10:32김민건 -
식염수·활명수와 다른 판피린 낱개판매 안되는 이유인천 지역 80여곳의 약국이 연루됐던 식염수 개봉판매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약국가에선 이 결정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봉함판매가 원칙이라는 입장과 정반대 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검찰 판단의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른 까스활명수큐액과 판피린 포장 단위를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로 올라간다. 한 팜파라치가 인천 지역 약국을 돌며 대한약품공업의 멀티클린(MULTI CLEAN)과 JW중외제약 크린클관류제를 낱개로 구매한 뒤 개봉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멀티클린과 크린클은 식염수 1개당 20ml로 5개씩 1묶음이며 50개 단위로 포장박스에 들어있다. 팜파라치는 약국이 포장을 뜯어 5개씩 판매한 것이 문제라고 한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 약국은 각 구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마무리했지만 일부 약국은 고발 조치가 취해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검찰에 고발된 약사는 "50개 단위로 포장된 종이박스에서 식염수를 5개씩 1묶음으로 판매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약품 포장 단위가 20ml/앰플 또는 1000ml/통이다"며 개봉판매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한 결정적 단서가 있다. 검찰은 해당 약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판매 금지를 규정한 약사법(제48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을 검토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기재된 포장정보가 20ml/앰플, 1000ml/병으로 약사의 주장과 맞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50개 단위 박스에 든 1개당 20ml 용량의 식염수 포장을 뜯어 판매하면 소분이냐는 문제에서 봉함 포장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었다. 여기서 검찰은 식염수 20ml 1개가 봉함 포장이라고 보고 50개씩 넣은 종이박스는 단순 유통을 위한 포장이라고 판단했다.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선 포장 단위와 용기 규격 등도 기재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검토를 통과하면 허가증에 해당 규격이 봉함 포장의 기준이 된다. 식약처 허가 규격과 기준이 약사법에 따른 제품의 봉함 포장이며 그 결과 식염수는 개봉판매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 결정이었다. 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제18조 포장단위)에서도 기타 액제류 포장단위를 100ml 이하로 했으며 덕용은 400~500ml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까스활명수큐액과 판피린을 비교하면 검찰의 판단이 쉽게 이해된다. 흔히 10병이 종이박스 하나에 포장된 까스활명수큐액은 1병씩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포장단위가 75ml/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액상감기약 판피린의 식약처 허가 포장단위는 20ml/병×5이다. 5병이 1개의 포장단위를 구성하기에 개별 판매 시 약사법을 어기게 된다. 한때 판피린 소분 판매 유도는 팜파라치의 주요 전략이기도 할 만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인천시약사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식약처가 허가한 포장단위가 약사법에 따른 봉함 포장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 개봉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판피린이나 우루사 같은 제품은 포장단위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30 19:47:11김민건 -
"알짜 약국이예요"...약사, 브로커에 속아 억대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지난 9월 병원 인근에 신관을 오픈하면서, 약국 5곳이 앞다퉈 입지를 선점했지만 약 두 달 만에 일부 약국들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31일 지역 약국가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2~3곳의 약국은 이미 매물로 나올만큼 상황이 심각했다. 또한 일부 약국은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중개업자(브로커)의 불명확한 거짓 정보 때문이었다. 올해 3월 신관 앞에 1곳의 약국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고, 8월경 나머지 4곳의 약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마친 뒤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 신관은 2개의 건물로 지어졌으며, 구름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돼있다. 진료과는 본관에 있던 소아과, 안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이 옮겨왔다. 문제는 신관 2개 건물 중 한 곳에 처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방이 나오는 신관 건물 방향에는 2개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병동과 수술실 등이 있는 다른 건물 방향에는 3개의 약국이 운영중인데, 대로변에 출입문을 두고 있는 1곳을 제외하고는 처방 흡수율이 바닥에 가까웠다. 약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반응이었다. A약사는 "(중개업자로부터)본관과 연결되는 길목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다. 또한 5개 진료과가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쪽 건물에 처방전이 집중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골목길에 위치한 약국들은 기존에는 식당으로 사용되던 점포였다. 인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신관이 지어지기 전부터 유동인구는 많지 않았고 지어진 뒤에도 환자들이 오가는 골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뒷골목으로는 본관 환자가 오지도, 신관의 환자들이 지나가지도 않는다. 간혹 간호사들이 오가는 것이 전부다. 약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약국에게 돈 받고 자리 넘겨준 사람은 바로 옆에 다시 식당을 냈다. 건물주의 가족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신관에서 나오는 처방전은 200~300건밖에 되지 않았다. 약사들은 개원 초기라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경영난을 겪는 약국들은 이마저도 오래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인근 B약사는 "누가봐도 상대적으로 크고 메인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작고 좁은 건물에서 대부분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병원은 신관에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만들면서 본관 환자들을 분산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신관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일선 약사들은 중개업자(브로커)의 농간이 아니었겠냐며, 약국 계약 시 주변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브로커들은 선점을 위해 계약금을 걸어놔야 한다거나, 다른 약사들도 같은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계약을 서두르게 한다”면서 “가까운 약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권이나 병원 상황을 직접 발로 뛰어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0-30 17:53:35정흥준 -
의협, 의료감정원 개원…소송·수사 조력자 역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내달 3일 오후 1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의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2018년 12월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와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추진단' 발족, 9월 현판식을 거쳐 드디어 감정원 개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의료감정은 의료소송이나 의료관련 수사에서 법원, 검찰 등이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하고자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다. 감정결과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8231;전문성& 8231;객관성이 요구된다. 박정율 의료감정원장은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를 위한 전문감정인 인증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며 "의협 의료감정원은 국내 최고의 감정단체를 추구하는 만큼 이번 개원식에 회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19-10-30 15:43:30강신국 -
의협, 정부 재택의료 활성화 사업 불참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자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건정심 소위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보면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지만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19-10-30 15:28:1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