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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스테로이드 5만정 조제"…분업예외약국 또 적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특별사법경찰은 18일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약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전문약 오& 8231;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실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예외 규정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시행됐지만,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 오& 8231;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 7월 25일에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추가 지정으로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 가능한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골 고객 부탁이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약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법에 어긋난 전문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약국의 경우 스테로이드제가 예외 규정에 추가 지정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 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 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만234정, 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했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과 주사제 780앰플,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1만,548정, 한외마약 1만1000정, 시럽제 2만440㎖를 의사 처방 없이 조제, 판매해 오다 단속 대상이 됐다. 도는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C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가져 오는 환자가 없음에도 약사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한 부분이 발견된 10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몇몇 약국의 무분별한 전문약 조제& 8231;판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약국들과 지역주민들로 이어지는 부분은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부정의료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2019-11-18 11:12:49김지은 -
은평성모 폐업약국 나왔다…다른 건물에선 개설 추진"아니 여기 약국이 이렇게 많은데 또 생긴다고?" 서울 은평성모병원 앞을 지나던 한 행인은 건너편 종교부지에 세워지는 5층짜리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선단 말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올해 4월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주변에는 현재 약국 15곳이 운영 중이다. 개원 초기보다 자리잡긴 했지만 여전히 호객행위 등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 또 하나의 약국이 개업을 하게 되는 것. 앞서 주유소 시설에 약국이 들어설 때도 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종교부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냐를 두고 궁금증이 커진 상황. 건물은 골격이 완성된 상태에서 외벽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다. 건물주는 한 달 전부터 브로커 등을 통해 보증금 4억원에 월 임대료 2500만원을 조건으로 입점 약국을 구하고 있다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와 약사들의 이야기다. 여기에 허가가 가능하면 계약을 진행하고 불가할 경우 파기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접 약국 임대료가 월 5000만원대인 반면 신축 건물은 그 절반 정도로 낮추고 여러 브로커가 동시에 약사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명의 브로커부터 개국 제의를 받았다는 한 문전 약국 약사는 "너무 비싼 금액을 불러 거절했고 주위 지인도 비슷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근처에서 개국한 A약사는 "더 이상 약국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경계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정도였다. A약사는 "등본에는 SH공사로 나오는데 정말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게 맞냐"며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되물었다. 그런 와중에 첫 폐업 약국이 발생했다. 은평성모 개원 8개월 만이다. 약국은 불이 꺼져있으며 약사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월 2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건물 준공 후 약국이 영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평구청이 종교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로만 한정해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종교시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사찰 부지로 건축허가를 내 종교시설과 관련 부대시설 용도로만 영업토록 했다. 약국이 지원 시설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구청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협의를 통해 판단한다. 건축과가 건축승인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도시계획과에 보내면 지구단위 계획과 필지 용도를 고려해 건축과에 다시 알려준다. 건축과는 답신을 참고해 허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종교부지 건물 건축허가도 동일하게 결정됐다. 건물주가 공사 중간 건축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용도변경) 신청을 했고 허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구청 도시계획과가 종교 관련 부대시설로 한정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건축과는 사찰 지원 용도의 근생시설로 소매점이나 내방객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음식점, 커피숍 정도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처음에 건축허가를 종교시설로만 했고 중간에 설계변경해 근생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도시계획과는 종교부지 용도에 맞도록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만 한정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준공이 된 후라도 사찰부지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근생시설은 소매점 등에 한하고 약국은 근생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은 필지가 정해져 있어 맞는 용도로 써야 하며 계획상 종교 부지인 곳에 약국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 허가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허가는 보건소 관할로 이에 따른 판단은 구보건소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2019-11-17 22:37:10김민건 -
경기마퇴,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 특화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2~15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이 의뢰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기소유예 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및 약물중독 총론 ▲변화 동기 ▲약물중독 치료의 실체 ▲회복의 여정 ▲감정 다루기 ▲고위험상황 다루기▲남성이슈, 여성이슈 ▲갈망대처하기▲검찰청과 함께하는 재범방지▲인생계획표 등 단약동기증진 및 재범방지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마약류 종류도 필로폰, 대마, GHB, 러쉬 등으로 다양해졌다. 경기마퇴본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중독자회복(자조)모임,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정근 본부장은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류 사용자들에게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공해 대상자들의 재발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19-11-17 21:35:06강신국 -
올해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1307명 이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4차례에 걸친 의약품 제조 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통해 약사 130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14일 ‘2019년도 제4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 앞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인춘 부회장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를 통해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약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제조관리약사 등 총 4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4차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 사업계획 방향(이영미 제약유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약사법의 최근 동향(이재현 성균관대 약대교수) ▲약물부작용 관리와 약사의 역할(신주영 성균관대 약대교수) ▲생활습관병 예방은 식탁에 있다(정일윤 위더스위즈덤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관리(주경미 제약유통위원회 부위원장) ▲스마트 제약공장(김병후 한미약품 이사) ▲유전체 정밀의료시대의 제약산업(정호철 이화여대 약대교수)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기술에 대한 이해(장원규 제약유통위원회 부위원장) 강의도 함께 마련됐다.2019-11-17 21:26: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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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애 화성시약사회장, 공단 일일명예지사장 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 공영애 회장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을 받아 업무현황 보고 및 민원처리 업무 등 공단 주요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공 회장은 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변경,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 등 공단 현안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공 회장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공단을 방문한 시민 민원 처리와 의견 청취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 회장은 화성지사 직원들을 격려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주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며 "약사회도 화성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단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 화성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식에는 이진형 총무부회장, 공단 화성지사 김정일 지사장, 백대민 차장, 한혜정 과장 등이 참석했다.2019-11-17 20:15: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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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개설한 약국에 150억대 약 공급한 도매상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도매상과 일부 대형 약국 간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의약품 도매업체와 도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씨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A의약품도매상 대표이사로, 해당 업체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 판결에서 도매상과 해당 대표이사는 의약품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47조 제4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8개월간 A도매상 사내이사인 C씨의 형이 운영 중인 서울 종로의 대형 약국 중 한곳에 150억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이번 사건을 경찰 고발에 의해 밝혀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법가족관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약국등록대장 등이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 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을 양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며 "반면 이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선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에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이나 총발행주식,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의약품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일정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를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2019-11-17 19:46:44김지은 -
동덕여대 약대 총동문회 신임 회장에 박명희 약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는 제 18대 신임 회장에 수석부회장인 박명희 약사(59, 20회)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며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시작했다. 동덕약대 총동문회(회장 이순훈)는 17일 저녁 6시부터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 선출과 2019년 결산, 장학기금, 발전기금 보고서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사회, 자문위원단 추천과 회원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추대된 박명희 신임 회장은 "동문회에 들어온 건 자문위원들이 애결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행동이 보여서다"며 "동문선배들의 명성을 본받아 여약사 부위원장을 했고 시약사회 일을 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선배들 후광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제)동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총동문회는 2019년 결산액 3202만원과 장학기금 5326만원, 동문·약대발전기금 이월금 6061만원, 춘강약학연구소기금 이월금 300만원을 승인했다. 이순훈(18회, 승민약국) 회장은 춘강약학연구소 4대 소장으로 적을 옮긴다. 이 회장은 "동문회장이란 중책을 받아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동문회는 '뜻 모아 하나되고, 힘 모아 함께 가자'를 모토로 선대의 동문사랑 정신을 계승해왔다"고 회무를 마치는 소감을 말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동문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비영리단체 등록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신입회원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전국 회원이 공유하는 SNS단체방을 활용한 학술 교류, 동문사랑 걷기대회 개최 등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모교와 재학생간 소통 등 크고 작은 활동은 함께 손발을 맞춰 온 집행부와 자문위원, 동문 선후배의 뜨거운 성원으로 가능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시대에서 약업 생태계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을 요구한다며 "동문 선후배 뜻에 순종해 춘강약학연구소 활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영 동덕여학단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약대는 동덕여대 시작을 함께 할 만큼 큰 자취를 남긴 선두주자"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앞으로도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공유해서 힘과 역량을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며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약학에서 지식 향상은 협력을 요구할 것이기에 동문회도 재학생에 힘이 되는 선배로 큰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조원영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의 참석에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약사회가 많이는 아니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 공급자이면서도 소비자를 중심에 놓는 과정을 한발씩 진행하고 있다"며 "동덕약대의 활기차고 젊은 힘으로 약사사회에 변화를 이끌어 낼 걸로 믿는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약료서비스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 회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약료전문가로 역량을 강화할 때 약사직능의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등 직능을 넓히는 활동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기도 내)사회약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올해 안에 통과할 것"이라며 "방문약료가 법정 제도권 안에서 보장받으면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제도권에 포함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상자 명단 ▲자랑스런동문상= 유기연 동덕약대 약학과 학장 ▲목화대상= 임명운 ▲목화상= 권주희, 유정임, 이명자, 전귀분, 민기순(25기 대표) ▲감사상= 배성준(약사공론), 이순례, 한미영2019-11-17 18:28:42김민건 -
오늘부터 전국 약국 점검...'명찰·가격표시' 주의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에 이어 지역 약사회에서도 주요 점검 내용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 등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문자를 발송해 지도점검 중점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지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도점검 일정은 관할 보건소마다 시기가 다르며 내년 1월까지는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대상 주요 점검내용은 ▲약사 명찰 패용 및 종업원 가운 착용 금지 ▲의약품 가격표시 적절성 여부 ▲약국등록증과 약사면허증 게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 가격기재 여부 등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분업예외지역 약국 표시·광고 행위 ▲전문약 3일 이내 판매 등 판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반 약국은 특히 약사 명찰 패용과 의약품 가격표시 적절성 여부 등의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자격자 조제·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약사는 명찰을 패용하고, 비약사가 명찰을 달거나 가운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이는 복지부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등을 참고하면 된다. 원칙상 의약품 가격표시는 ▲가격이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가격변경 시 기존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며, ▲개별상품마다 표기를 하고, ▲소비자가 보기쉽도록 선명하게 해야한다. 다만 종합가격표나 진열대 등에 일괄표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고시 제5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주요 점검사항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에 대한 약국들의 자율 점검을 독려하고 있다.2019-11-17 16:55:59정흥준 -
'한끗 차이' 유사 약품이름...약사 2명 중 1명 조제오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바인, 가바민, 가바린이라뇨. 수십년 경력 약사도 헷갈려요. 스스로 주의한다고 해결되나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의약품 유사명칭으로 인한 조제오류 등의 문제가 되풀이됨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의약품 명칭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약사에 유사 명칭 의약품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등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 이름과 성분명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제품명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측은 이미 엄격한 법규를 지키고 있으며, 제약사+성분명으로 변경해도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15일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유사 명칭 의약품 문제를 놓고 제약사와 약사간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날 가톨릭대 약학대학 임성실 교수는 '유사명칭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과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약사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직 약사 2명 중 1명(52.2%)은 유사한 약품명으로 인해 조제오류를 경험했다. 또한 유사 약품명으로 발생한 의사의 처방오류 중재도 약사 2명 중 1명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처방오류를 발견한 이유로는 '함께 처방된 약과 조합이 이상해서'가 37.9%로 가장 높았다. 질병과 처방 약물이 적절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2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응답자로부터 유사명칭 의약품 사례를 집계한 결과, 133명의 약사가 총 135쌍의 유사명칭 사례를 신고했다. 이중에는 동일 회사에 용량이 다른 의약품이 45쌍이었고, 다른 성분의 유사 명칭 의약품도 50쌍에 달했다. 이는 조제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질환 치료제를 건넬 위험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유사 명칭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는 ‘조제자 스스로의 주의를 요구’한다는 답변이 34.8%로 나타났다. 그 외 분리 진열이 26.8%로 높았다. 임 교수는 "조제자 스스로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은 약사들에겐 엄청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제약사가 인지를 하고 주의를 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건증진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사들도 정부가 제약사에 명칭 혹은 포장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한다는 답변이 67%로 가장 많았다. ◆제품명 규제 놓고 시민단체-제약업계-의약사 '갑론을박'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현재도 의약품 표시사항 관련 법규는 엄격하며, 제약사들은 이를 준수해 제품명을 짓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단일제의 경우엔 제품명에 이미 주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표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는 재산권 침해가 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제약회사는 이미 많은 부분 법적 제제를 받고 있다. 단일제는 주성분명을 반드시 제품명에 등록을 해야한다. 첨부문서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하나하나 정해진 법을 따르고 있다. 상표는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대상으로서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 상무는 "재산권의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투약오류에 대한 트레이닝이나 이중체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네릭에 대해 제약사+성분명으로 명칭을 규제한다면 오리지널에만 쏠림현상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와 김대진 약사회 정책이사는 유사명칭 약으로 인한 조제오류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옥 교수는 "조제자의 집중과 노력에 의존하기보다 상품명에서 성분명+제약회사와 같이 의약품 명칭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조제오류는 발생한 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오류를 범한 약사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다. 이들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제약사들이 준수해야 할 규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제약사가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라며 "제품명 심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안전과 관련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처방전에 성분명 병기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 복약지도서에 성분명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 만료된 모든 약에 대해 국제일반명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안전 제고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식약처는 연구용역 발주조차 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유사명칭 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제품명 유사성이 기준 이상이면 변경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부터 신규 제네릭명은 함량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회사명은 가장 마지막에 넣게 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우리는 제품명 규제를 놓고 재산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환자 안전을 더 중요시 한다. 또한 시스템 개선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면, 현장의 사용자와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요구해 가이드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절충안을 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제품명과 관련해선 현장에서도 많이 듣고 있다. 상표를 등록하는 사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환자와 현장의 사용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요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약사, 환자들이 공감해 가이드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11-15 20:04:01정흥준 -
"레모나-BTS 패키지 있나요"…약국에 몰리는 팬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노란색 비타민 레모나와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콜라보레이션이 심상치 않다. 신제품 출시 전임에도 BTS팬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나타내며 많은 약국이 물량 확보에 뛰어들었다. 경남제약은 약국으로부터 구입 문의가 밀려들며 몸살을 앓을 정도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전용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 출시가 예고되면서 신제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경남제약 소비자상담(CS)팀에는 구입 일정과 방법을 문의하는 약국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일상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공식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약국에 출시 일자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날짜 등을 묻는 질문이 많아 힘든 상황이다"며 "내부적으로 공식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출하 일정이 정해져도 약국에서 받으려면 1~2일 정도가 더 걸린다"며 "당초 알려진 20일경에 받기에 어려울 듯 하다"고 전했다. 경남제약은 최근 글로벌 마케팅 강화 일환으로 BTS와 레모나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새로운 CF를 방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레모나-BTS패키지(하트캔(60포), 드링크, 20포 포장)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으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제약은 BTS를 모시기 위해 헬스케어산업 CF모델 역대 최고액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가수 아이유를, 2014년에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폭발적 인기를 얻은 배우 김수현, 2018년 인기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모델로 한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이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번 BTS 패키지는 출시 전임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BTS 팬클럽인 아미(ARMY)는 SNS 등을 통해 제품 출시 소식을 공유하며 약국으로 달려가 준비를 마쳤다. 트위터를 통해 팬들은 "오기만 해라 내 지갑은 항시 대기 중(…)레모나 주변에 뿌리고 다닐거야"라거나 "레모나는 물량만 준비해라 매출은 우리가 올려줄게"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팬들도 "그래서 언제 출시되냐", "레모나를 빨리 내놔라"며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에 약국에서도 BTS패키지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직거래 약국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제품 구입을 위해 직거래까지 해야하냐"며 고민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직거래 약국이어도 브로마이드(부착용 포스터)가 1개씩만 제공될 예정이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골 환자는 물론 많은 소비자가 BTS 브로마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도 BTS패키지 출시 소식을 듣고 영업담당자에게 연락했다가 "50만원 정도를 구매해야 브로마이드를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왔다. A약사는 "단골손님과 직원 가족이 필요하다고 해서 포스터나 몇장 얻어 주려 했는데 50만원어치를 더 사야 가능하다는 얘기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약국이 높은 관심을 보내면서 경남제약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데일리팜이 경남제약에 확인한 결과 A약사 사례는 본사 차원 지침이 아니었다. 본사에선 직거래 약국에 맞춰 초기 물량을 준비했기에 영업사원들이 더 달라고 해도 우선적으로 직거래 약국에만 배포할 계획이다.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한 이유는 영업사원 재량에 따라 판매를 촉진토록 했고 브로마이드 배분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제약 마케팅 관계자는 "부착용 포스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 재고를 소진해야 BTS패키지를 들일 수 있기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에선 과도하게 많은 제품을 구입해 재고가 쌓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BTS와 체결한 계약기간 동안은 패키지와 브로마이드를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며 과도한 약국간 경쟁을 우려했다. 경남제약은 출시 초기 약국에만 공급되지만 향후 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다른 디자인을 적용한 BTS패키지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2019-11-15 19:41:27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