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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츄니 모바일용' 연하장 무료 배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협회 캐릭터인 '츄니'를 활용해 새해 한의사 회원과 국민 건강과 기원하는 모바일용 연하장을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츄니는 한의협이 건보 급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캐릭터이다. 친근한 동물인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했다. 한의협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모바일용 연하장은 '2020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 되세요', '2020 새해 부자되세요', '2020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등 새해 인사를 전하는 움직이는 이미지 6종으로 구성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블로그 등을 통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한의협은 "츄니는 침과 뜸, 추나요법 등 한의 치료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한의약에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전하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2019-12-26 10:31:15김민건 -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5인 미만약국 11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4만원 인하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 약국은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 약국은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올해와 같이 내년애도 사회보험료도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아울러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해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올해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됐는데, 보다 강화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확대된다.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집행 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12-26 09:22:23강신국 -
지원금 받고 병원 오픈 취소…약국만 수억원대 피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 자리 시장에 대한 공통된 견해 중 하나는 "없어도 너무 없다"다. 신규 자리는 부족하고, 기존 자리의 경우 소위 ‘좋은 자리’는 장벽이 너무 높아 진입조차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기존 자리 '나눠먹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근 약국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약국 자리 기근은 왜 이렇게 심화됐을까. 또 약국 입지 선정과 계약, 입점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까. 약사 이용하는 병원…입지 모르는 약사 처방전이 보장돼야 소위 ‘좋은 약국 자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상대는 늘어나고 있다. 신규 약국 자리라면 분양사와 시행사가 그 상대일 것이고, 기존 자리라면 중개업자(브로커)가 대표적인 대상일 것이다. 최근에는 대형 병원이나 일선 의사들까지 약사와 약국 입지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게 현실이다. 회원 약국은 물론 상담을 원하는 비회원 약사들의 입지 선정과 계약 등을 전담하고 있는 온누리약국체인을 통해 최근 약국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을 정리해 봤다. [사례1] “대형병원 오픈 약속 후 약국에 지원금 요구 후 폐업” 수도권에 한 상가에서 다른 원장과 협진 형태로 대형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며 대표원장이 약사에게 접근해 약국 개업을 유도했다. 개원 확정을 약속하는 원장에게 약사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원금을 줬고, 실제 해당 병원은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듯 보였다. 약사는 곧바로 약국을 개업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병원은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수개월 간 손해를 본 약사는 결국 해당 약국을 폐업하기에 이르뤘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대표원장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약사에 접촉해 2차 피해가 발생한 뻔 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온누리체인 측체에서 인지하고 대응해 추가 피해는 막았다. [사례2] “주변상권 이해 없이 수십억대 투자 약속한 약사 부모” 온누리약국체인 측으로 약대 졸업 예정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연락을 해 약국 입지 분석을 요청했다. 예비 약사인 자녀의 약국 오픈을 위해 분양 자리를 알아보던 중 모 지역의 대형 시장통에 위치한 신규 상가 1층 약국자리를 50억에 매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체인 담당자가 직접 해당 상권과 약국 입지를 분석한 결과 이미 그 상가 건물 옆에는 그 지역 안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매출이 높은 대형 약국이 자리하고 있어 기대 만큼의 매약 매출 발생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거기다 해당 상가 건물 분양 계약조건에 병원 입점, 약국 독점에 대한 보장도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주변 상권, 계약 과정에 대한 공부 없이 허황된 기대만으로 수십억대 투자를 하려던 셈이다. [사례3]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층약국 개설 기준 강화 층약국의 경우 지역 보건소마다 일정 부분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더해 최근에는 이전보다 개설 기준이 강화돼 입점을 염두에 둔다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 다중시설이 함께 입점하는 경우에도 점포의 위치와 동선 등에 따라 개설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처방전 따라 부르는게 가격”…약국 자리, 왜 없나 올해는 이전보다 특히 약국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한해였다. 지난해까지 서울, 수도권에 굵직굵직한 택지개발지구 개발로 비교적 신규 상권이 활기를 띠었지만 올해는 이렇다할 신규 지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년에 비해 신규 상가 자리가 적었고, 약국이 진입할 자리도 감소했다. 온누리약국체인의 경우만 해도 예년보다 올해 신규로 개업하는 약국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신규로 약국을 오픈할 자리가 없다보니 입점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기존 자리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개업하는 병원 자리가 줄고, 기존 병원의 폐업률이 높아진 것도 약국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다 보니 올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 약국 자리의 경우 공급은 달리고 수요는 올라가 기존 시장 나눠먹기 현상이 심화됐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온누리약국체인 이걸 팀장은 "좋은 자리는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 마저도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권리금 수억대 책정은 기본이 됐다"며 "약사들이 원하는 소위 처방전이 보장된 자리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 진입조차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렇다보니 약국 자리를 찾는 약사들을 이용하려는 컨설팅 업자, 분양사, 건물주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의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면서 "그 자리에 대해 약사가 직접 발품을 팔거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에 진입한다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9-12-26 00:00:01김지은 -
"장기품절약 해법 찾아라"…27일 민관협의체 첫 회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잇딴 장기 품절약 발생으로 환자 불편과 약국 조제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커지가 정부와 의약단체가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민관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는 오는 27일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품절약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약정협의체 논의 사항의 후속 조치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유통협회,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품절 의약품의 정의부터, 품절약이 발생했을 때 DUR 팝업을 통해 의료기관에 알리는 방법과 나아가 처방중단이 가능한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제안한 품절약 해결방안을 보면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안과 심평원 DUR 알리미 창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하는 안 등이다. 그러나 쟁점은 품절약에 대한 정의다. 즉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한 품절인지, 2~3주 단기 품절인지 등 품절이 발생한 지역과 기간 등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품절약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약국 뿐 아니라 제약사도 공감해야 하는 만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품절약 정보를 최대한 숨기고 싶어한다. 의료기관에 알려져 처방이 중단돼 다른 품목으로 대체되면, 다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품절약을 신고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2019-12-25 22:52:40강신국 -
영등포 여약사위원회, 뮤지컬 관람하며 한해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영순, 위원장 곽명애는 지난 21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 '레베카'를 단체 관람하고 한해를 마무리했다. 최영순 부회장은 "항상 바쁜 약국업무로 여유가 없는 생활에서도 약사회 행사에 참여, 봉사해 준 약사들께 보답하고자 단체 공연관람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에 20여명의 여약사 위원들은 공연을 관람하며 내년에도 사회공헌활동 등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2019-12-25 22:39:57강신국 -
부산대약대 예비약사들 '실무실습교육' 각오 다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학장 문형룡)은 20일 5학년 학생들이 2020학년도 현장 경험을 앞두고 '실무실습교육 선서식(White Coat Ceremony)'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서식은 현장 교육을 나가기 전 예비약사가 가져야 할 가치관과 태도,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사다. 부산대약대는 "담당 교수들이 지도 학생에게 직접 흰 가운을 입혀주었으며 학생들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며 "향후 9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지역 약국, 제약사, 행정·약학교육실(교내) 분야에서 실습에 나선다"고 설명했다.2019-12-25 22:36:40김민건 -
화성시약, 상임이사회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2019년도 회계결산 △내년도 사업계획(안) △내년도 회계예산(안) △2020년도 56차 정기총회 개최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영애 회장, 이진형, 김종민, 이창용, 조성희 부회장, 윤정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전차열 정책정보통신단장, 이지훈, 강병길, 한영, 송영운, 김연빈, 조윤미, 조정원, 이한나, 황보영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2019-12-25 22:32:29강신국 -
약학교육협의회 6대 이사장 손동환 교수 선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 6대 이사장에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손동환 학장이 선출됐다. 약교협(이사장 한균희)은 23일 제 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동환 학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장 선거에는 계명대 약대 손동환 학장과 서울대 약대 박형근 학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경선을 통해 손동환 학장이 당선됐다. 차기 이사장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향후 2년간이다. 손동환 당선인은 "이제까지 통합6년제와 약평원에 관한 중요한 큰 기둥을 세워왔지만 정착과 도약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모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배우고 체득한 경험으로 약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목적사업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일반행정, 사무국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정규혁)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해 평가인증 법제화(약사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을 보고했다. 약교협은 정기총회에서 6년제 약대 졸업생 영문 학위 명칭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각 약대 영문 학위 명칭 사용현황 조사 결과도 밝혔다. 조사 결과 전국 35개 약대 중 34개 대학이 'Doctor of Pharmacy(Pharm.D.)'를 영문 학위명에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대 2+4년제 학위 명칭은 2010년 약교협 제 1차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27일까지 수 차례 논의됐었다. 약교협은 "6년제 약대 졸업생 국(영)문 학위 명칭 부여에 관해 국문 학위명은 '약학사'로, 영문 학위명은 'Doctor of Pharmacy(Pharm.D.)'로 통일하는 것을 전국 약대와 해당 대학 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교협은 약대 통합6년제 학제 전환과 관련해 신설 2개교(전북대, 제주대)를 포함한 37개 약대 중 36곳이 전환 계획을 제출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약교협은 "1개교는 교육부와 전환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모든 약대의 통합6년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19-12-25 15:58:58김민건 -
허위처방전 발급, 영업사원은 유죄…의사는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과 결탁해 허위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위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한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급 300만원을, 의료법위반과 약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의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경 마취과 전문의인 B씨가 근무하는 서울에 한 의원에서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판매할 목적으로 'C'라는 허무인(신원불상) 명의로 특정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약을 총 1361정 처방받았고, 같은 지역에 위치한 특정 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취득했다. A씨의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법원은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 많다는 점을 불리한 점으로 봤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의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먼저 B씨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과 관련해 법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허무인인 경우에는 관련 처방전이 특정인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 없고, 해당 처방전을 통해 잘못된 투약이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허무인에 대해 처방전을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행위는 의료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한다고도 밝혔다. 또 약사법위반방조와 관련해서는 의사인 B씨가 지인인 A씨가 자신이 다니는 제약사회에 실적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 허무인 명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A가 피고인에게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당시 이를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란 점을 알렸다거나 B가 이를 알았을 것이란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B가 A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2019-12-25 15:58:25김지은 -
"회원들의 공간으로"…인천시약 새 회관 3천여명 이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4일 지난 7월 새 회관으로 이전한 후 6개월 여간의 회관 사용 실적을 보고 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총 170회, 3000여명 회원 약사들이 새 회관을 이용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간은 3층 대강당으로 총 1558명(78회)이 사용했고, 2층 금란홀 1103명(57회), 동행카페 244명(20회), 소회의실 127명(15회) 순이었다. 또 가장 많이 사용한 모임은 동호회로 86회였으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등 회의가 30회, 한방강의 24회, 임상강의 14회, 분회 회의와 이사회 등으로 사용됐다. 조상일 회장은 "미추홀구 회관 재개발로 30여년만에 회관을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됐다"며 "회관을 회원 친화적 공간으로 꾸미려 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내년에도 새로운 회관을 통해 좋은 만남의 시간과 공부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선경 총무이사도 "회관 사용 규정에 따라 사전 신청이 잘 이뤄졌고 사용 후 청소 와 정리 등이 아주 잘 됐다"면서 "내년에도 임원 및 직원들은 회관이 더 좋은 공간이 되도록 잘 유지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2019-12-25 15:42: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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