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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매물'로 소개된 신도시 메디컬빌딩,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임대 확정 등을 내세운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악성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변호사 자문 등 꼼꼼한 계약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유튜버 A씨는 신도시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 피해사례와 함께 대행사& 8231;시행사의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양 대행사에선 ▲병의원 특성상 임대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다는 점 ▲병의원 및 프렌차이즈 상가입점 확정 등을 내세워 영업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씨는 "임차가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영업을 한다. 병의원이나 스타벅스 등 유명 프렌차이즈 확정 등을 내건 과대광고 방법이다"라며 "또 병원이 텅텅 비어있으면 믿지 않으니 소파나 책상, 의료장비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 물론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최근 프라자상가에 일반 상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메디컬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1층에는 편의점과 약국, 2층에는 유명 프렌차이즈, 3층 이상부터는 병의원이 맞춰져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주로 신도시에서 기승을 부린다. 프라자상가가 잘 안되니, 메디컬빌딩이라는 괴이한 타이틀을 붙여서 (투자자들의)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양심적인 메디컬빌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엔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야한다.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해 특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변호사도 계약 전 문구와 특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변호사 B씨는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지만 무척 드물다. 계약에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되기도 하고, 단어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면서 "꼭 대동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미리 검토하면 된다. 계약서 초안이랑 특약에 넣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오면 상담을 하고 나서, 수정할 부분을 보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계약서 초안을 얻기 힘들다면 특약사항이라도 정리해서 상담과 수정을 거친 뒤, 계약 시에 넣도록 해야 한다. B씨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중요한 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되니, 계약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매수자가 있다는 등 계약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섣불리 사인을 하지 말고, 계약 중 조율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20-01-15 18:31:21정흥준 -
"100일치 가루조제 해봤나"…산제수가 가산 시행 1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가루조제 수가가 지난해 1월 신설돼 막 1년이 지났지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은 병의원의 비협조로 가루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가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약국가의 가루조제 기피 현상 등과 맞물려 수가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는 수가 신설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여서 약국 현장과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약사들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등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가루조제의 결정권은 약사에게 있어야 하며, 환자 동의 시 산제 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아직도 병원에서 산제조제 표시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가루조제 여부는 의사의 직무가 아닌데 병의원이 기재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처방전 표기 없이도 환자 동의를 받아 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병의원에 연락을 해서 처방을 변경해야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약국들은 조제료 없이 산제를 해주고 있었다. 여기엔 조제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강원 B약사는 "병원들이 가루처방을 내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그냥 알약처방을 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른 약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병원과 약국 모두 귀찮은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제료가 얼마 안 되다보니 아예 포기하고 조제료없이 산제를 해주는 경우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루조제는)약국에서 결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건당 570원이라는 현 가루조제 수가로는 연하곤란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장기 가루조제에 대한 약국 기피현상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부산 지역 대형병원에서도 특정 약국에 가루조제 장기처방전이 집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가루조제 6개월 처방의 경우 일반 처방전 10건 이상의 업무 강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약국입장에서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로는 약국의 부담을 전혀 해소시켜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C약사는 "아이들 산제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산제가 더 문제가 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산제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10개 이상의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과 난이도가 유사하다"면서 "따라서 장기 가루약을 조제할 경우엔 약국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방이 집중되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약사는 "처방전당 몇 백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현 수가액으로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효력이 없다. 지금도 단지 약사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장기 가루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수별 수가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0-01-15 11:36:55정흥준 -
대전 자운대 쇼핑센터 약국, 월 임차료 304만원대 낙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 쇼핑타운 2층 약국이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4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15일 국군복지재단에 따르면 14일 마감한 약국입찰에서 약사 2명이 입창에 참여, 연 임대료 기준 최저입찰가 2849만원 보다 800만원(낙차가율 128%)을 더 써낸 A약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금액은 3650만원. 이에 A약사는 향후 5년간 월 임대료로 304만원대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종업종에 대한 독점권은 보장 받지 못한다. 낙찰가가 올라간 이유는 자운대 쇼핑타운에 대한 입소문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근 가정의학과가 입점한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는 국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인이나 가족들이 주요 타깃이지만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슈퍼마켓 등 공산품 판매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전지역 시민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2020-01-15 11:07:39강신국 -
치협, 내달 23일 코엑스서 성공 개원 노하우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공적인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위한 '2020 개원성공 컨퍼런스'가 내달 23일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황재홍)가 주최하고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주)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정명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9일 치협 홈페이지에 컨퍼런스 행사를 알리는 공지사항이 게시되면서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등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접속, 배너나 공지사항에서 신청바로가기(https://bit.ly/39E4SUu)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최성백 파스텔치과의원 원장의 '보존치료를 잘 해야 개원이 잘된다 - 근관 충전, 쉽고 편리하게'를 시작으로 ▲강익제 NY치과의원 원장이 임플란트 보험시대 왜 나만 안되나?- 환자상담기법을 주제로 한 강연이 오전에 진행된다. 오후에는 ▲김성진 엠디캠퍼스 대표이사가 '개원 전 3개월, 개원 후 3개월 경비 1억 만들기 Project'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의 '신규 개원시 알아야 할 필수 치과건강보험' ▲정명진 치협 치과세무정책위원장과 안정은 노무사가 공동으로 'All that 치과 노무 콘서트'를 제목으로 채용공고, 면접, 인센티브, 해고, 고용지원금 등 병의원 노무에 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김지수 공중보건의의 미국 치과의사 도전 하기 ▲유진수 원장의 리스크 없는 캐나다 진출 강연과 함께 베트남 진출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이 개원 및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치과병의원 경영에 필수적인 핵심사항과 정보를 얻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2020-01-15 09:46:46강신국 -
명의 위장 병의원, 진료수입 분산…수십억대 세금 추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현황 신고가 시작되자 세무당국이 병의원 주요 탈루사례를 공개했다. 약국도 과세 대상인 일반약 수입누락 등 부가세 신고 주의보가 내려져, 의약사들의 세금탈루에 대한 돋보기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의료업 주요 탈루사례를 보면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결제 시 진료비 10~15% 할인과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 폐업을 반복해 수입금액 분산과 탈루도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이슈다. 실제 A치과의사는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 수 곳을 개설해, 명의위장을 통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분산, 신고 누락했다. 수입금액 분산 등을 통해 신고누락한 금액을 이용,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 사치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 십억원 적발,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2020-01-15 09:33:34강신국 -
덕성여대 약대 정우현 교수, 과학 속 인문학 배경 강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정우현 교수가 교육방송 eduTV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제작하는 TV 강연에서 과학·약학자로서 가져야할 인문사회학적 관심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덕성약대(학장 정인재)는 정우현 교수가 eduTV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내용이 방영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강연은 총 4편으로 ▲과학은 보편적인가?-과학에는 주인이 있다(1월 4일 오후 4시) ▲과학은 불변의 진리인가?-과학은 논쟁이다(1월 11일 12시 25분) ▲과학은 도구에 불과한가?-과학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1월 18일 12시 25분) ▲과학은 인간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과학은 세계관이다(1월 25일 12시 25분) 등을 IPTV와 edu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정 교수는 "객관적이며 절대적이라고 믿는 과학적 지식이 실제로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철학과 인문학적 배경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요구로 얼마나 주관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와 과학이 만들어 온 가치관과 세계관 실상을 여러 사례를 통해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강연 계기를 말했다. 정 교수는 "이공계열과 의약학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현대사회의 요구에 따라 고도로 전문화된 응용 과학지식과 업무능력 중심의 직업의식을 추구하기 쉽다"며 "과학이라는 학문의 맹신을 피하고 인문사회학적 중요성을 늘 생각며 인간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01-14 16:28:55김민건 -
예스킨 류형준 약사,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 특허[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예스킨힐링약국 류형준 약사가 항바이러스제 특허를 발명했다. 예스킨(대표 류형준)은 14일 자사 대표인 류형준 약사가 작년 12월 13일 특허청으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중 하나인 바이러스 퇴치 조성물에 대한 '항 바이러스제'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예스킨은 이번 특허가 "항바이러스제(제10-2057790호 )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사멸 효과를 발휘하는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라고 설명했다. 예스킨은 "특히 유향과 몰약, 프로폴리스, 올리브잎 추출물 등 천연물 성분을 토대로 발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약사가 받은 최초의 항 바이러스제 특허"라고 덧붙였다. 예스킨은 "류 약사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장단점을 합친 배달의학의 창시자"라며 "특허출원 제10-2015-0010344호를 통해 마누카꿀,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유향, 몰약, 행인, 도인, 삼릉, 봉출 및 비타민C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를 출원한 바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앞서 특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만 적용한 항바이러스제로 이번 발명은 다양한 범위의 바이러스에 적용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류 약사는 "최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간염, 감기, 독감, 대상포진 등 바이러스 질환 개선과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동일 부위에 반복적인 병변이 유발되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측된다"며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병증을 완화하거나 치유하는데 있어 보다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특허 출원 소견을 말했다.2020-01-14 12:12:54김민건 -
약사 고용한 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청구 도마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 8231;청구하는 곳이 지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일선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불법 일반약 판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약까지 조제 청구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대구시약사회는 위법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용일 회장은 "관내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약을 조제 청구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한약사는 전문약을 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사를 고용하고 처방조제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한약사회에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관내 약국 밀집지역에도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며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정해진 면허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자격범위를 벗어난 행위들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따로 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내부적인 질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 청구 문제는 대구 외 지역에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 청구를 하고, 약사가 퇴근한 시간에는 한약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들이 돌기도 했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관내에 한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고 이후 약사를 고용해 매약과 조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약사가 퇴근한 시간 이후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는 말들이 복수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선 수년째 이슈가 되는데도 명확하게 결론이 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2020-01-14 12:00:35정흥준 -
영도구 병원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약사단체 '발끈'[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역 약사단체가 부산 영도구 동산동 일대에 세워지고 있는 병원 건물 내 약국 개국 저지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건물 구조상 의약담합 소지가 매우 높다는 입장을 영도구청에 전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는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영도구보건소를 찾아 "편법 원내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며 항의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 이날 시약사회 변정석 회장과 류장춘 부회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정석 회장은 "해당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규정을 이용한 편법 원내약국으로 개설이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개설을 허용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이 종속적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주변 약국가의 우려를 전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정형외과와 내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치과 등을 진료하며 응급실까지 갖추고 있다. 사실상 병원급 의료시설로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2~9층까지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 개설등록이 신청된 곳은 1층이다. 약국 지정 자리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외부로 통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복도에 자동문이 설치돼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 구내약국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시약사회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병원 측은 약국개설 법적 제한 조항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해 1층을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점 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0-01-14 11:51:43김민건 -
동아ST 일부 전문약 공급 중단 소문에 약사들 '화들짝'[데일리팜=김지은·정혜진 기자] 최근 약사들 사이 동아ST 전문약 일부가 일정 기간 공급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각에서는 사재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도매상 영업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에 동아ST의 행정처분 가능성과 처분에 따른 전문약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확보해 놓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도매업체와 약국들에 돌고 있는 소문은 동아ST가 리베이트 처분을 받아, 3개월 간 판매업무정지와 같은 제품 공급 중단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단, 집행은 오는 2월 또는 3월로 조율하고 있다는 소문도 거론된다. 이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품목은 앞서 동아ST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적발된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일부 도매영업 사원이 담당 약국에 와 직접 전달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전달되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들은 관련 소문이 사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 재고를 주문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모인 SNS에서 동아 제조 정지에 따른 사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많은 약사들이 주문량을 늘려야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연락해도 명확한 답을 안줘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제조 정지 품목이 동아ST의 70~80품목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우리 도매 담당자가 동아ST가 리베이트건으로 3개월 간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며 "이 담당자는 당장은 공급에 문제가 없고, 동아 쪽도 사태에 대비해 충분히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런데 약사들 커뮤니티 등에서 소문이 돌아 사재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매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동아ST의 일부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3월부터 공급이 정지된다는 소식이 있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공급 중단 통보가 갑자기 나오면 유통업체와 약국 혼란이 엄청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혼란 방지 차원에서 미리 담당자들이 거래처에 언질을 준 듯 하다"고 했다. 동아ST 측은 우선 공식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ST 관계자는 "현재 처분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 관련 내용을 통지 받은 게 없다"면서 "단, 우리 업체 영업사원들이 현장에서의 유통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재고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2020-01-14 11:43:48김지은·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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