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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 처리되며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고, 지역에도 결과가 알려지며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도 결과를 반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 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 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지 못 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원내약국 관련 소송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0-01-16 18:01:39정흥준 -
설 명절 건기식 구입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설 명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서는 포장지 겉면에 부착된 '건기식 인정마크'와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16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설 명절 선물로 건기식을 고려하는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포장지 겉면 인정마크 확인 = 건기식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와 건기식을 평가하고 인정한다. 인정 절차를 거친 제품은 포장 겉면에 건기식 문구나 마크를 부착한다. 건기식협회는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일컫는 '건강식품'이므로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주의 = 건기식은 직접적인 질병 치료·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기 보다 정상적 신체기능 유지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먹는다.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경우 심의필 마크 또는 관련 문구를 제품과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한글 표기된 안전한 해외 제품 구입 = 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법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해외 구입 제품 중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 건기식협회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며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볼 것을 권했다. 해외 식·의약 제품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1-16 17:15:50김민건 -
충북도약,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150만원 상당 물품 기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는 16일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흥부네 곳간' 사업에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흥부네 곳간'은 기증받은 물품들을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센터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태수 회장, 임명숙 부회장, 장동석 총무위원장과 최현섭 감사가 참석했다.2020-01-16 16:16:01정흥준 -
부산 영도구약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로 만들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는 15일 오후 7시 라발스호텔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선미 회장은 "지난해는 카카오톡 및 오프라인 공부방 등 ‘공부하는 영도구약사회’를 만드는 원년이 됐다. 약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참여, 약품지원,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속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다"면서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류장춘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바른 분업체계정립을 위해 불법& 8231;편법약국 개설 근절, 수가개선, 국제일반명 도입 등 약사직능을 도약시킬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모든 회원을 아우르는 민생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구약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세심한 배려와 구민을 위한 헌신으로 지역사회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잘 보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에 따라 구약사회가 각 약국에 배포한 저금통에 모금된 139만원을 영도구에 기부했다. 또한 영도구와 (재)행복영도장학회에 각각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기부를 이어갔다. 총원 80명 중 참석 59명, 위임 21명으로 성원된 2부 본회에서는 2019년 세입세출결산 2810만205원을 승인했다. 이어 2020년 사업계획인 회원단합사업, 유관단체 협조체제 강화, 의약분업 불법사항 감시, 공부방 활성화, 마통시스템 업무 지원, 마약퇴치캠페인, 사회공헌사업 등과 그에 따른 예산 2642만7455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한편 내빈으로는 김철훈 영도구청장, 박성률 영도구보건소장, 김영희 부산시여약사회장, 류장춘 부산시약부회장, 주상재 재부동문협의회장, 주원식 부산약사신협이사장,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송정숙(만수약국) ◆영도구약사회장 표창:김애자(금호약국), 김민정(신화약국) ◆영도구약사회장 대외표창:안상현(유한양행), 신영준(세화약품), 박재원(약사신협)2020-01-16 15:38: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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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약 "약국, 토탈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해운대구약사회(회장 서광교)는 15일 오후 8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광교 회장은 "새해 들어 약가인하 및 의약품 품절 문제로 약국업무가 과중되고 환자불편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환자들은 약사나 의사보다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정보를 더 맹신하고 개구충제가 항암제보다 더 신뢰받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약국은 고객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영이 좌우되며 고객을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을 바탕으로 뭔가를 제공해야 할 때"라며 "약국이 약을 취급하는 공간을 넘어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공간, 건강에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올해는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바른 분업체계정립을 위해 불법& 8231;편법약국 개설 근절, 수가개선, 국제일반명 도입 등 약사직능을 도약시킬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모든 회원을 아우르는 민생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지역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의료인들의 노력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총원 158명 중 참석 87명, 위임 22명으로 성원된 총회는 2019년 세입세출결산 3706만7498원을 승인했다. 올해 사업인 문제약국 시정, 반회활성화, 경영활성화교육, 동호회활동지원, 구급약 전달 등의 사업계획과 예산 3598만7848원을 통과시켰으며 신입회원 소개 시간을 가졌다. 또 해운대구청에 희망나눔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 건의사항으로는 당번약국 및 대형마트 내 약국을 배려해 연수교육을 마트휴무일인 둘째, 넷째 일요일에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조봉수 해운대구보건소장, 최창욱 마약퇴치운동본부장, 각 구 분회장, 해운대구 보건의료단체장, 제약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패:서규선(초록약국) ◆해운대구약사회장 공로패:박영삼(화목2층약국), 황영주(행복한약국), 정영태(해운대구보건소) ◆해운대구약사회장 감사패:정소원(메이플약국), 김태경(약사신협), 황석현(일동제약)2020-01-16 15:12:03정흥준 -
아주대약대 이범진 학장, 아시아약학연합 회장 선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16일 약학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노모 미므)에서 열린 AASP(Asian Association of Schools of Pharmacy, 아시아약학연합) 이사회에서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학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학장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의 AASP 회장 임기를 수행한다. AASP는 2001년에 설립된 학회로 아시아 39개국 약 500개 약학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약 30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AASP는 미래 약학교육과 교육과정, 신약개발, 다양한 실무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 목적으로 설립됐다.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AASP는 매년 신약개발과 약과학기술 콘퍼런스(AASP conference), 약학교육포럼(AASP Pharmacy Education Forum)도 개최하고 있다. 작년 7월 3~5일에는 국내 최초로 아주대 연암관에서 학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시아 26개국 약 580명의 약학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했다.2020-01-16 14:35:37김민건 -
충북약사회, 대전‧세종과 함께 '합동 학술제'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는 올해 대전과 세종 등과 함께 합동 학술제를 새롭게 개최한다. 15일 충북약사회는 임원 및 자문위원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신태수 회장은 전년도 회무보고와 함께 올해 새롭게 바뀔 학술제 형식의 연수교육 등에 관해 안내했다. 또한 신 회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지도와 응원을 부탁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학술제에 관한 건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표창대상자 선정에 관한 건 ▲최종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일정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술제에서는 대전과 세종이 함께 하되, 각 지부 특색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논문, 복약지도 등 파트별로 준비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2020-01-16 14:32:53정흥준 -
한약사-한약대생 200여명, 첩약급여 회의장서 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의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모여 첩약보험 강행 결사반대를 외쳤다. 16일 오후 2시 협의체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국제전자센터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담긴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2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센터 앞에 자리를 잡고 한목소리로 첩약보험 강행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가 오후 2시에서 4시로 예정돼있는 만큼 집회는 1시부터 4시 30분까지 계속된다. 정부 담당자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약사들의 억울함을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집회 단상에 올라 복지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준비 진행과 협의체 파행운영을 고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 회의는 지난 9월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하고 졸속하지 않게 진행하겠다던 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장의 약속을 뒤로한 채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12월까지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을 마무리해 건정심에 상정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악용했다. 명목상으론 협의하는 척하면서 특정직능의 사익을 위한 일방적인 결론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일방적 결론에 국민은 없고 공정성도 없으며 정부 기관의 책임감도 전혀 없다. 한약보험적용은 처방전이 발행되는 분업이어야 한다던 시초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한 성급한 진행과 결론만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약사회는 정부가 총 4가지 첩약보험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조제 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선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의약품을 처방하는 자에게 그 처방에 의한 조제로 얻는 이익을 주게 되면 과잉처방과 약물남용이 반드시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의약분업이고, 국민건강과 혈세 보전을 위한 필수장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첩약과 동일한 구성성분인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진료와 변증기술이 첩약 처방을 위한 심층진단과 방제기술과 다르지 않음에도 첩약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집단과의 야합의 결과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정부는 25년전부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결정했고, 그 이유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다"며 "협의체와 한약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첩약보험 핑계대고 특정직능 퍼주기냐’, ‘안전성 유효성 없이 보험적용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준비해 영하의 날씨에도 반대 집회를 계속 진행 중이다.2020-01-16 14:01:05정흥준 -
서울시약, 동아ST에 전문약 판매정지 소문 규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최근 떠도는 동아ST의 행정처분 소문으로 인해 일부 의약품의 품절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시약사회는 16일 동아ST에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도매업체와 약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행정처분 소문 진위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 시약사회는 동아ST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전문약 공급 중단 예정 소문에 따른 회원 약사들의 불안감을 전했다. 더불어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동아ST 측에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정처분 예정 통지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과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또 만일 해당 소문이 사실일 경우 행정처분 사유와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의약품 수급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알려 줄 것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동아ST 행정처분 소동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용석 약국담당 부회장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하고 품절사태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균형까지 초래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동아ST는 하루빨리 괴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약국가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회신 내용은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장기 품절 의약품에 대한 정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부회장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장기 의약품 품절사태로 약국가는 품절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품절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0-01-16 13:22: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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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제안한 '분절조제 처방' 억제 아이디어 3가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의 불필요한 분절조제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약사가 저함량 대체조제와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동일 제약사 동일 성분의 저용량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절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는 처방은 약국과 병의원, 환자까지 모두 손해를 보는 소모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결국 환자는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의사도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국에서도 분절 조제로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쏟아야 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원 지역 A약사는 ▲의약품 보험약가 조정 ▲분절조제처방 금지 법령제정 ▲저함량 대체조제 무한허용 및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의 개선 방법을 주장했다. 먼저 고용량을 분절조제 처방 할 경우 동일 저함량 의약품과 비교해 약값이 저렴해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A약사는 "같은 투약일수와 용량이 같은 의약품이 처방돼도 저용량 의약품으로 정상 처방이 된 경우와 분절조제 처방이 된 경우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환자 입장에선 똑같은 한 달 치 처방이라도 분절조제 처방을 할 경우 특정 병원에선 약값이 싸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결국 일종의 환자 유인행위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A약사는 "정제나 캡슐들도 용량 당 동일한 단가가 되도록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절조제 처방으로 인한 메리트를 없애야 한다. 제약사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인데다, 언제든 시행이 가능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 고함량의 분절처방을 원천적으로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A약사는 "말 그대로 분절조제 처방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령을 만드는 방법이다. 효과 면에선 보험약가 조정과 마찬가지로 뛰어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사람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과 절차상의 복잡성이 단점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공단이 부담해 환자 저항을 줄이는 대책을 제시했다. A약사는 "동일 용량의 저함량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해 장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자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항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합리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2020-01-16 11:33: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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