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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퇴출...분업원칙 재확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등록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의약분업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16일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으로 전국 8만 약사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경남도약, 창원시약, 인근 약국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다해왔"며 "대법원의 결정은 전국 8만 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그리고 경남 회원들의 1인시위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자 쾌거"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경남 약사들은 1인시위를, 전국 약사들은 탄원서를 보내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을 반대해온 이유가 약국개설장소의 제한 기준이야말로 의약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자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을 위한 업무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분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분업원칙의 준수·강화를 통해 현재의 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할 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5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편의시설 건물 개설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2020-01-17 11:5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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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천만원에 허덕…계명대병원 핵심상권 약국 폐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저 약국이 문닫을 줄은 몰랐어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이야기다. 동산병원 개원 1년도 안돼 두 번째 문전약국 폐업이지만 핵심 상권에서는 처음이다. 16일 오후 데일리팜이 동산병원 앞을 찾았을 때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서 영업 중이던 N약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휴업'이라는 안내문만 붙여놓았다. 작년 하반기 병원 앞 전철역 1번출구에 위치한 G약국이 문을 닫았다. N약국은 작년 12월 12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폐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빌딩에는 N약국을 포함 총 5개 약국이 영업 중이다. 작년 11월 취재 당시 병원과 가까운 순서대로 4곳의 약국이 외래 처방 80%를 독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병원과 주위 약국은 동행빌딩 '1번'과 '2번'으로 지칭되는 두 곳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몰리고 있다고 했다. N약국은 같은 빌딩 내에 있지만 병원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 결국 처방전 유입이 저조했던 N약국이 2000만원대 이상의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 하고 가장 먼저 떠난 것이다. 문전 A약사는 "환자들은 1·2번 약국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간다"며 "같은 건물이어도 3번째 약국까지만 어느 정도 가고 그 뒤로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A약사는 "N약국으로 환자가 가기는 했지만 처방전은 많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월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모든 약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전 B약사도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 해 관둔 것"이라며 "동행빌딩 경쟁이 유독 치열해 앞에서 호객 행위로 다 뺏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임대료는 비싼데 처방전은 많지 않으니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을 못 견딘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변에서는 N약국 뒤를 이을 새로운 계약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동행빌딩 내 다른 약국과 임대료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대한약사회·대구시약사회 등은 계명대병원과 계명재단, 동행빌딩 약사 4인을 상대로 원내약국 여부를 놓고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약사는 "재판에서 지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올 사람이 있냐"며 "N약국 약사도 경영 악화로 나갔지만 소송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2020-01-17 11:43:49김민건 -
구로구약, 40주년 행사 내용 담은 회무레터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홍보위원회(부회장 최흥진, 위원장 김원희)는 17일 회무 레터를 회원 약사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무 레터는 지난 10일 구약사회 정기총회 3부 창립 40주년 기념식 행사 내용이 담겨 있으며, 반톡방을 통해 발송됐다. 구약사회는 구체적으로 ▲동영상 'GPA HISTORY(구로구약사회 역사)'를 감상하는 회원 모습 ▲개국 40주년 회원과 1주년 회원의 소회 ▲회원들이 응모한 별별 40이야기로 동영상을 만들어 감상 ▲기념조형물 ‘40th’ 앞에서 반별 사진 촬영 등의 내용이 실렸다고 전했다. 약사회 측은 "지난 총회에서 느꼈던 영등포구에서 분구, 구로공단 노동자와 주민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구로구약사회의 자부심, 선배약사에 대한 존경, 봉사와 화합정신을 이어야겠다는 책임감 등을 전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레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0-01-17 11:23:11김지은 -
"300건이 40건 됐었는데"…대법 판결에 약사들 화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에 따라 병원 인근 약국들 경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의 A약사는 17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후련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초 병원 개원 당시 약국 영업을 시작한 이후 병원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 입찰을 시작하면서부터 1인 시위는 물론 법정 소송까지 지루한 싸움을 이어왔다. 지난 2017년 병원은 결국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그해 10월 경 두 곳의 약국이 개설됐다. 해당 약국 오픈과 맞물려 시작된 소송은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2년이 넘게 이어졌다. 이 기간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병원 처방전의 90% 이상을 독식하다 보니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2년 넘게 하루 처방건수가 40건이 채 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개설되기 전에는 300건 내외였던 처방건수가 40건으로 줄면서 근무약사는 물론 직원까지 구조조정 해 지금까지 혼자 약국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근무약사까지 약사가 4명이었는데 편의시설동 약국들이 개설된 이후 처방건수가 30~40건도 안됐다. 내 월급도 제대로 보전 안 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그간 참고 버텼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이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에 송달되면 이들 약국은 즉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등기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외로 이들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형편이다. 그렇다 보니 당장 병원 인근 약국들은 바빠졌다.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충원하는가 하면 의약품을 미리 주문하고 있다. 그간 휴업했던 약국 한곳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의 현재 외래 처방 건수가 600~700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약국 주변에 추가 약국 개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약사는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최대한 조제 대기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장 근무약사부터 구하려 한다"면서 "오늘 구인난에 올릴 예정인데 바로 채용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변에 약국이 더 생긴다 해도 그건 문제될 게 없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소송에서 환자는 물론 피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데 대해 기쁘고, 약사사회에도 의미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다.2020-01-17 11:09:28김지은 -
창원경상대 처방 90% 독식하던 약국 2곳 일주일내 폐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이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데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약사 두명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들은 추가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추가 상고 이유서를 냈고, 이에 대해 약사회와 인근 약국 약사들은 답변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의 개설 허가는 4년이 채 안돼 취소되게 됐다. 판결 내용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일주일 이내 이들 약국은 폐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이달 안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있었지만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난 28일 이후로 생각했었다"며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상대쪽에서는 추가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대한 기각 판결만은 막아보려 했던 것 같다. 판결로 갈 경우 몇 년까지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그렇게라도 약국 폐업을 늦추려고 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20년 되는 해에 올바른 의약분업 취지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 약국 두 곳에 대한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병원 인근 약국 약사 두 명과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 중인 환자 두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해당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이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피해 약사, 첫 원고적격 인정 '의미'…유사 소송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도 약사사회가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판결에서 가장 의미를 둔 부분은 인근 약국 약사들과 환자를 원고적격으로 인정한 점이다.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원고 6인 중 인근의 피해 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법원이 인근의 피해 약사 두 명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한 판결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긍정적 판례로 작용해 향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원내 약국 소송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인근 약국 약사가 원고로 병원 내 개설로 의심되는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제기된다. 행정소송법 상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처분 등이 있었단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약국에 적용해 본다면 인근 약국이 원내로 의심되는 약국의 개설 허가 통지 사실을 인지하고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건의 경우 신규 약국 개설 예정이었고,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 인근 약국 등이 발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해 허가 취소란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내로 의심되는 약국이 신규인 경우는 소송으로 다퉈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개설된지 일정 기간이 지난 약국의 경우는 행정소송법 상 허가 취소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2020-01-16 23:14:34김지은 -
서대문구약 "회원 소통 강화·분회 성장하는 한해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올 한해 회원 약사들과 소통하며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지오영 1층 강당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송유경 회장은 "이번 한해도 약속드렸던 존경받는 약사회, 나눔과 소통이 있는 약사회,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약사회, 성장하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별히 새해는 소통과 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를 위해 회원 생일 방문, 라파엘클리닉 봉사, 약품물류센터 방문, 서대문 관내 역사현장 나들이, 동호회 결성, 약물강사단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에도 나홀로약국의 증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아래 처방전과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서대문약사회가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순 총회의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훌륭한 약사들이 정계에서 약사사회 현안을 다른 단체와 협력해 소통하고 실현하는 장이 형성됐으면 한다"면서 "올해 약사사회는 의약분업 20년을 맞는다. 약사들이 노력한 결과 의약 발전을 가져왔다. 역경 속에서도 현장에서, 사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은 "국가의 정책과 제도는 국회에서 세워진다.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약사직능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 약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후보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의약분업이 20년 되는 해다. 편법적 약국개설과 불합리한 의약품 공급을 근절하고, 국제일반명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의약분업이 바로 서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바로 선다. 올해 시약사회는 민생회무를 최우선으로 삼고 약사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의원은 “약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면서 “약사님들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려고 한다. 앞으로 민원을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9년 결산액 1억210만2653원과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액 1억144만2728원을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서울시의사회 임영섭 회장, 서대문구약사회 송정순 총회의장, 정덕검, 정명진 감사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김미향(연희위드팜약국), 박기홍(서울약국) ◆서대문구청장 감사장: 박주연(정도약국), 권도연(대학약국), 이용숙(건강약국) ◆서대문경찰서장 감사장: 권옥이(성우당약국), 정미애(필약국) ◆서대문구약사회장 표창패: 김필경, 정혜령(보건약국), 정미순(홍제태양약국), 이주미(세브란스병원), 최영자(꿈이있는약국), 임관순(위드팜신촌약국) ◆서대문구약사회 제약 및 일반 감사패: 권광택(유한양행), 김두식(일동제약), 이혜영(그린스토아)2020-01-16 21:12:01김지은 -
안양시약 "분업 20년, 대체조제 등 미해결 과제 해결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황선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카드수수료 문제 등 약국 민생해결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16일 더스카이레스토랑에서 4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황선관 회장은 "올해가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인데 다양한 사회약료서비스를 통해 약사직능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올약사업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될 예정인데 약사, 의사, 공단이 잘 협업해 효울적인 서비스를 모형을 만들고 제도권내에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온라인 연수교육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연수교육 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카드수수료, 약국경영 활성화 등 민생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숙보 총회의장은 "회원 화합과 참여로 회무가 이뤄진다"며 "올 한해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약사가 되자"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약사사회를 향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점차 강화되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 등 필연적으로 약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도 회원약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확정하고 분회비 동결을 기조로 1억 3251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의결했다. 총회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먼저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약사님들이 국민 건강을 견인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며 "분업 20년인데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 현안 과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복지위 활동을 2년 했는데, 오늘 총회 자료를 보니 공공심야약국, 사회약료서비스 지원조례가 눈에 띄더라"며 "약사들이 지역 주민 건강 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도 "올 한해도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모두 노력하자"며 "오늘 총회에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권미혁 의원은 동안구갑,추혜선 의원은 동안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총회 수상자] ◆공로패: 김필여(안양시의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패: 권정숙(봄온누리약국) 하동수(산소온누리약국) ◆안양시장표창: 공기준(새봄온누리약국 근무약사) ◆안양시약사회장 표창장: 김윤옥(선진병원) 김혜진(행복한약국) 박소현(한소망약국) ◆안양시약사회장 감사장: 최재훈(만안구보건소) 신형민(크레소티) 한승봉(미래신협)2020-01-16 20:59:47강신국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본격화…3월 현장검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달서구보건소만 참여하고 있는 피고측에 계명대학교 재단법인과 재단 소유 동행빌딩 약국 4곳이 보조참가인 자격을 획득했다. 계명대병원과 보조참가인 신청자 사이에 법리적 이해관계가 전무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6일 오후 2시 50분 법정동 32호에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 환자 1명이다. 이들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계명재단 소속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달서구보건소 등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은 작년 11월 21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보조참가인에 계명재단과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행빌딩 개국약사 4명이 참가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의를 제기하며 "병원과 법리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아닌 약국개설 등록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며 "병원과 계명재단, 동행빌딩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입장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설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계명대병원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보조참가인 신청을 전부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3차 변론에서 사건 당사자인 보조참가인들도 병원과 재단 소유 동행빌딩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적극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원고와 피고는 약사법 20조 5항에서 금지하는 '원내약국' 쟁점을 놓고 약국개설 위법 여부에서 첨예한 법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들어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원고는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은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현장검증은 이번과 같이 공간적 관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건에서 흔히 신청하는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장검증에는 재판장을 비롯한 주심판사, 법원 사무관이 참석해 원고와 피고 얘기를 들으며 현장 상황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을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이 재판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이번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주심판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020-01-16 20:19:49김민건 -
한약사회 "복지부, 첩약시범사업 준비 파행 운영" 고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첩약시범사업이 그동안 파행 운영돼 왔다고 고발했다. 1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파행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의 이번 성명서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회의가 열린 후 발표됐다. 그 과정이 당초 정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한약사회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작년 4월 첩약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각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해오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역할을 기대했지만 작년 9월 이후로 협의체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작년 11월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확보하고 졸속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던 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장 약속을 뒤로한 채 12월 시범사업 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고 올해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명목상으로 협의하는 척하며 특정 직능 사익을 위한 일방적인 결론을 강행하려 한다"며 복지부가 협의체 회의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일방적인 결론에 국민도 공정성도 없으며 정부 기관의 책임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국민과 공정성, 책임있는 첩약보험을 위한 대원칙 4가지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처방자가 조제까지 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잉처방,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첩약 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설정한 것은 복지부의 무지가 아니라면 특정 집단과 야합이라며 정당한 수가를 주장했다. 또한 25년 전 한방의약 분업 결정에 따른 명확한 한약사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국민과 원칙, 공정한 책무를 버린 복지부는 특정 직능집단 사익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올바르게 책임을 완수하지 못 하겠다면 아무것도 망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1-16 19:25:12김민건 -
불경기·최저임금 인상에도 약국 설 떡값 20~30만원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약국 경영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설 명절 직원들의 떡값을 챙겨주는 약국이 적지 않다. 또한 연휴기간 운영 약국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자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약국들이 돌아가며 문을 여는 당번제로 운영을 할 예정인 곳도 있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규모별로 상여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떡값 20~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약국이 상당수였다. 인천의 A약사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경영이 녹록치 않아서 직원별로 20만원씩 챙겨줄 생각이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다. 약국은 상여금의 개념이 딱히 없다. 하지만 매번 주는 건 아니니 그동안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되도록 챙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 B약사도 "약국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월급 인상폭과 맞물려 상여금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약국의 경우엔 30만원씩을 챙겨주려고 한다. 5명의 직원으로 계산을 하면 부담이 꽤 크지만 그래도 명절이니만큼 챙겨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 상급종병 앞 C약사는 "상여금은 약 5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약국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생각이다. 경영적으론 어려움이 있지만 1년에 2번이니 신경 쓰려고 한다"고 했다. 물론 일부 약국은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없애거나, 선물세트 등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었다. 대전 D약사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여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국들도 있다. 선물세트로 대체하는 곳들도 있다. 우리 약국도 약 20만원 정도씩만 챙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에도 약국 서비스 공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당번약국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현재 분회별로 자율조사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운영 약국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만, 119를 이용한 운영약국 정보제공 서비스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이용률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A약사는 "설날 전후로는 문을 여는 약국들이 많다. 설날 당일에 문을 여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표시한 게시물을 약국별로 붙여놓고, 환자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설 연휴에 운영하는 약국을 알 수 있는 119알림센터는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는 활용을 못 하고 있다. 10여년이 됐는데도 다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C약사는 "인근에서 적어도 한 곳 이상은 문을 열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것이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국마다 날짜별로 문을 여는 약국이 어디인지를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365약국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이 신설되면서 약국 서비스 공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광주 E약사는 "올해 관내에는 공공심야약국 2곳이 운영을 시작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이면 도착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설에도 지역 주민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또한 대로변에 있는 약국들은 상당수가 자율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 365약국들도 꽤 많이 늘었다"면서 설 연휴 약국 서비스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1-16 18:50: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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