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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우한폐렴 비상대응팀 구성…약국민원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일선 약국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약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응팀은 박인춘 상근 부회장이 팀장을 맡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고, 약국 민원접수와 의심환자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설 연휴기간 중 당번약국을 찾는 발열 등 의심증상 환자들에게 최근 우한지역 방문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련 조치를 위한 안내와 지원을 위해 비상연락망도 가동한다. 특히 중국 우한시 등 발병지역에 다녀온 의심 증상·사례 확인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비상대응팀은 구성과 동시에 ▲16개 시도지부를 통한 전국 약국에 주의사항 및 대응절차 안내 ▲전국 회원들에게 대응 요령 안내 및 약국 내 대국민 안내 포스터 부착 등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약사회 홈페이지 및 PIT3000 초기화면에 관련 공지사항 게시 ▲PIT3000 외 타 약국관리프로그램 운영업체에 관련 안내 게재 협조 요청 ▲약계 전문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및 협조 요청 등을 진행했다.2020-01-23 16:12:22강신국 -
약사회, DUR로 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카드 만지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업 20주년을 맞아 약사단체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1차 상임이사회 보고 사항을 통해 약국 동일성분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대체'라는 용어가 처방약과 전혀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점도 반영됐다. 또한 사후통보 폐지도 약사법 개정사항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생동성 인정품목과 위탁제조 품목간 동일성분조제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게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사후통보 폐지 이외에 대안으로는 사후통보를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처방의사로 돼 있는 사후통보 대상을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DUR를 통해 심평원에 사후통보를 하면 약사의 심리적 부담 완화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심평원으로 사후통보가 가능해지면 심평원과 처방의사는 실시간으로 동일성분 조제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동일성분조제 과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접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단 폐기가 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할지, 21대 국회로 넘길지를 놓고 실익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용어변경, 사후통보절차 개선 등을 나눠서 별도 법안으로 입법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며 "묶어서 법안이 제출되면 될 수 있는 것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01-23 14:16:08강신국 -
의협 "우한폐렴 의심, 병의원 방문전 질본 상담 먼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대국민 대비요령을 공개했다. 의협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했거나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여행 후 14일이내 발열과 호흡기 감염 증상(기침, 콧물, 가래, 호흡곤란, 흉통 등)이 발생하면 병의원에 가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전화 상담을 통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올바른 손 위생"이라며 "기침과 가래, 콧물 같은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맨손으로 입을 가리지 말고 손수건으로 가리거나 옷소매 또는 어깨로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방법을 수시로 알리겠다"고 밝혔다.2020-01-23 13:41: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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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약국 행동지침 공개…"발열환자 일단 확인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한폐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국 행동지침이 공개됐다. 사스, 메르스를 경험했던 약국들은 우한폐렴 확산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약국에서 감염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질병관리본부 긴급회의에 참석한 직후 약국 행동지침을 배포하고, 약국 내 근무자의 보호장구 착용과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약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예방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 중국 우한시 여행 여부 확인과 중국 우한 방문이 확인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근 부회장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메르스 사태가 재현되지 않아야 하고 국민들과 밀접한 약국이 감염관리에 적극 대응한다면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질병관리본부와 긴급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 경우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2020-01-23 13:20:44강신국 -
약사회 감사단 "한약사 일반약·전문약 취급 강력 대응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이 원내약국 개설 저지법안 마련, 품목도매 근절,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전문약 조제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감사단은 21일~22일 양일간 2019년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을 폐쇄하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관련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매 직영 약국 및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의약품을 처방·공급하는 품목도매 근절 방안 마련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및 약사를 고용한 전문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감사단은 또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감사단은 △대한약사회관에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입주해 상주하는 임직원과 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관내 주차장 공간 확보 방안과 약사회관 종합보수 공사시 신속히 진행해 안정적인 사무 여건을 조성도 당부했다.2020-01-23 13:10:17강신국 -
올해 약사금장·약사금탑·약연상 수상자는 누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대한약사금장, 약사금탑, 약연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상자를 의결했다. 먼저 지오영이 후원하는 30회 약사금장 수상자는 ▲손인자 병원약사회 명예회장 ▲이희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임무홍 약사포럼 여민락 상임부회장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순금 두냥 소정의 흉장을 시상한다. 총 5명의 수상자를 뽑는 약사금장의 경우 1명의 수상자가 아직 정해지지 & 51066;아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약사금탑상은 ▲개국약사-이기종 전 서울시약 부회장 ▲약학연구-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공직병원제약-전재열 칠곡경북대병원 약제부 ▲사회봉사-고미지 서울시약 학술부위원장 ▲약사회 발전-이경오 전 광주시약사회장 등이다. 약사금탑상은 수석문화재단이(동아제약)이 후원하며 트로피와 순금 두냥이 지급된다. 한독이 후원하는 약연상은 5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수상자는 ▲이재경 전 울산시약사회장 ▲함삼균 전 경기도약사회장 ▲전일수 전 충남약사회장 ▲길강섭 전 전북약사회장 ▲방대유 전 양산시약사회장 등 5명이다. 약사금탑상은 2월 13일 오후 2시 최종이사회에서, 약사금장과 약연상은 2월 27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한편 한독이 후원하는 약연상 시상품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순금 두냥 메달에서 500만원 현금으로 변경됐다.2020-01-23 12:53:34강신국 -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언제 문닫나?…보건소도 '난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 약국이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관련 약국들이 해당 판결을 확인한 만큼 그 직후부터 이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 취소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이들 약국이 곧바로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중심에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은 현재까지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지난 16일 오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넘게 영업을 더 한 셈이다.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미 개설돼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법원이 개설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건이 첫 사례다. 그간 약국 개설등록 허가가 반려된 약국들이 소송을 통해 허가받을 길이 열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미 개설 등록이 받아들여진 약국이 본안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해당 약국들에 대한 개설 등록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 시청 등 행정청에서도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약사법에 따라 이들이 약국이 개설 등록증을 반납하기까지 10일의 기간이 유예기간으로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이미 개설 허가가 난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결정난 게 처음이다 보니 보건소도 관련한 처리 프로세스가 없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해당 약국들의 개설 등록은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보건소에서 판결에 따라 해당 약국들에 개설 취소 관련 통보를 하고 공단, 청구가 불가하도록 공단, 심평원에 요양기관 번호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설 등록증 반납 10일 이내 규정이 있는 만큼 그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보건소 측은 현재 창원경상대병원, 지역 약사회 등과 이들 약국에 대한 처리 방안과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 약국 두곳에는 약국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개설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안에 해당 약국들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게 맞다"면서 "설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다음주 중으로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판결이 처음이다 보니 일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관련 단체나 병원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별도의 행정처분은 있을 수 없다. 시민 불편 최소화가 우선인 만큼 그에 맞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2020-01-23 12:08:53김지은 -
약사회-제약협-유통협, 최고 권위 '약업대상' 제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 3단체가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제정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2020년도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약사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제정, 시상하기로 했다. 3개 단체는 단체장이 공동으로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로 정기총회 시 약업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상으로 금 세냥 메달이 시상되며 비용은 협찬 없이 각 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김대업, 원희목, 조선혜 회장 등 약사출신 단체장 3인의 합의로 약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을 마들자는 취지로 약업대상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금장·약사금탑상·약연상 및 일반표창 후보자도 대해 심의·의결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커뮤니티 케어 TF 구성·운영방안도 확정했다. 2020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추진과 보건복지부 지역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 케어)간 업무연계와 방문약료서비스 체계화 구축을 위해 기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TF'를 '커뮤니티 케어 TF'로 확대 개편하는 게 내용이다. TF위원장에는 엄태순, 좌석훈 부회장이 선임됐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관 장애인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 대법원 판결 결과 ▲약국-의료기관 담함 신고센터 설치 ▲환자안전법 개정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응 경과 ▲약사명찰 제작 지원 ▲약사자율규제권 강화 방안 ▲약사 면허 신고 사전준비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청구·미지급 건 개선 방안 ▲약국 동일성분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해 보고했다. 김대업 회장은 "시무식을 통해 말했듯 지난 한 해는 정비하고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결과물을 만드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올 해가 결실을 맺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처음으로 출력물이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해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불필요한 서류 인쇄 작업을 줄여 환경보호 및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2020-01-23 11:59:46강신국 -
약사고시 시험장서 빛난 숙명약대 선배들의 후배사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사가 되기 위해 지난 4년간 흘린 땀과 노력을 쏟아붓는 약사국가시험 현장에는 묵묵히 후배의 뒤를 지켜봐준 선배들도 있었다. 후배를 응원하기 위해 새벽부터 수험장을 찾은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가 그 주인공이다. 새내기 약사로 출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제 71회 약사국가시험이 2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중구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이날 한양공고 앞은 시험을 치르는 10개 대학 약대생을 응원하는 후배와 교수들의 힘찬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배 또는 제자에게 합격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 가운데서도 숙명약대 총동문회와 학생회의 '애정(愛情)'이 빛났다. 숙명약대 이지민 학생회장을 포한한 학생회 '팜소리'는 작년 12월부터 오늘을 기다려왔다. 학생회는 초콜렛과 비타민과 함께 핫팩을 넣은 합격 기원 선물을 준비했다. 시험을 보는 선배들의 속이 편하도록 죽과 함께 점심 도시락도 마련했다. 합격 기원 선물에는 "2020 약사고시 '쩍' 붙어라" "펜이 가는 곳마다 정답이 되게 하시고, 그대와 출제자의 생각이 일치하게 하시고, 잊었던 기억력이 마구 떠오르게 하소서"라는 재치있는 문구가 있어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묵묵히 이를 뒷바라지한 총동문회와 학교가 있었다. 이지민 학생회장은 "(총동문회 등)학교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동문회 백완숙 회장은 "동문회가 약사국시 현장 응원을 간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라며 "학생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언을 하며 함께 준비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합격 기원 선물을 들어보이며 "동문회의 사랑을 가득 담았다"면서 "수험생들이 긴장한 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시험 잘 보라는 응원만 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학생회에서도 선배들이 응원하러 나오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한다"며 총동문회와 후배간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숙명약대 총동문회는 매년 모교 행사를 보조하고 있다. 이번 약사국시 격려도 2020년도 사업계획 중 하나다. 아울러 통합6년제 학제 전환을 위해 약대와 함께 4억원의 소망성금을 모으기도 했다. 숙명약대 출신 인사들의 약사회 활동도 활발하다. 현재 26회 문민정(강남), 27회 송유경(서대문), 28회 허인영(종로), 35회 노수진( 구로) 36회 윤선희(경기 부천), 44회 송정화(경기 과천) 약사 등이 서울·경기 분회장으로 활동 중이다.2020-01-23 11:52:12김민건 -
동아ST 사태에 뿔난 약사단체, 대체조제 캠페인 준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ST의 전문약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일선 약국가에 혼란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 약사회는 대체조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것은 제약사인데 의약품 재고관리 등 약국가에 혼란이 발생하자 일선 약사들은 급여정지 등을 주장하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동아ST가 식약처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은 판매업무정지 처분 품목은 100여개로, 이중 일부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ST는 과징금 대체가 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약국의 재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약품 품절 이슈와 맞물려 동아ST 사태의 불길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부산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동아ST 행정처분 품목 확정 시 대체조제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의사협회와 약제과가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는 행정처분이 결정된 품목과 처방변경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회원약사들에게는 대체조제를 독려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캠페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의사협회와 약제과가 2차 종병 이상, 보건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것이다.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가 되니까 처분 기간 동안에는 같은 효능의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아직 처분 확정된 품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들에는 사재기를 지양하고,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들은 환자들에게 설명한 뒤에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고도 약만 미리 생산해놓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제약사와 달리,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약국은 고충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약국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사재기를 한 약국은 재고가 쌓이고, 없는 약국은 그 나름의 고통을 겪는다. 대체조제는 약국의 고유한 권한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2020-01-23 11:51:2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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