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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 이력에 '철렁'…약국 근무자, 우려감 증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데 더해 3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약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사는 물론 직원들이 느끼는 공포가 상당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사 결과 2차 감염자로 확인됐던 6번째 환자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 강남에 이어 군포와 부천, 제주도까지 신종코로나 확진자 방문 이력에 약국이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한데 더해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일선 약국 약사는 물론 약국 직원들도 당장 안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 손 소독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 중 최근 14일 내 중국 방문 이력이 검색된 경우 주요 증상에 상관없이 경계할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이번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크다는 이야기"라며 "오늘도 조제한 환자 중 중국 방문 이력이 뜨는 것을 보고 순간 놀랐다. 다행히 감기는 아니고 정형외과 질환으로 찾은 거였지만 검색된 것 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신고를 두고 환자와 약사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약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됐다. 약국에 방문했다 상황을 지켜봤다는 네티즌에 따르면 약사가 한 환자의 처방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검색되자 환자에게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이 환자는 자신은 근육통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건데 약사가 약 조제를 거부하고 자신을 감염 환자로 몰아세운다며 약국에서 거칠게 항의했다. 이 네티즌은 그 환자로 인해 약국의 약사와 직원, 대기하던 환자들까지 불안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 네티즌은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는 될수 있으면 병원이나 약국 방문을 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약사회들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먼저 약국에서 DUR을 통해 처방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구매 내방 환자 중에도 발열(37.5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의 상담을 안내해야 한다는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선별진료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를 살펴보면 된다. 시약사회는 또 내방 환자들에게 감염에 대비해 평상시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약국 근무자는 보건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 구비 등 감염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약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안전할 수 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보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방지를 위한 제품의 적정한 판매가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1-31 19:43:56김지은 -
귀한 몸 '손소독제', 식약처 핑계대며 고의 공급 지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손소독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지면서 일부 생산업체가 제품 공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생산업체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정부 지시라는 가짜뉴스를 핑계로 공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손소독제 생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라벨링 교체 공문을 빌미로 제품 출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주일째 제품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A약국은 "생산업체에 손소독제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식약처가 공문을 보내 손세정제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한 탓에 출하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이 약국은 "업체가 가격을 더 높게 쳐주는 곳에 납품하기 위해 거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염병 위기대응 상황에)식약처가 실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데일리팜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손소독제 라벨링을 손세정제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하고 손세정제는 물비누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한 화장품이라서 (라벨링을)교체를 지시할 리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혼용이 빈번한 점을 이용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려 교체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국민 대부분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가 명확해 실제로 속여 팔았을지는 의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가 가능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속여 팔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알코올이 70% 이상 포함되고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손소독제와 손세정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식약처 심사를 통해 허가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포장 겉면에 '의약외품' 문구가 붙는다. 손소독제는 주성분으로 세균의 단백질 기능을 잃게 하는 에탄올 약 60%, 이소프로판올 약 70%를 각각 함유해 항균·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다. 현재 판매 중인 있는 제품 대부분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판올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 외에도 알코올에 의한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토코페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손세정제는 일반적인 물비누이다. 비누처럼 물로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는 "손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은 뒤 손소독제로 닦을 때 항균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안내하고 있다.2020-01-31 19:38:14김민건 -
부산시약, 신종코로나 확산예방에 약국 협조 당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30일 오후 8시 약사회관 7층에서 개최한 2019년도 최종이사회에서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약국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변정석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첫 2차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잠복기 또는 의심환자가 약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 안내문 부착, 해외여행력 정보 조회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총 이사 93명 중 참석 47명, 위임 15명으로 성원된 이사회는 지난해 주요 사업과 제58회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 회관 5층 재임대 등을 보고했다. 또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계획인 ▲방문약료사업 활성화 ▲성분명 처방 추진 방안 강구 ▲홈페이지 개선 ▲약국정화활동 강화 ▲대국민 약사직능 홍보 강화 ▲회원 민생 복지 강화 ▲분회 및 반회 활성화 등의 사업계획과 5억 7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했다. 이어 정기총회에 올릴 건의사항을 심의하고 내달 15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2020-01-31 18:18:2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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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산에 약사단체 행사 줄줄이 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자 예정돼있던 약사단체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최근 2차, 3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약사들도 여럿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행사 이후 1명이라고 확진환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모든 참석 약사에 대한 격리 또는 능동감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심하게는 약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최 측인 약사단체와 참석예정자 모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약사 학술단체인 OTC연구모임(이하 오연모)은 2월 1일 숙명여대 젬마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세미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에는 약사 300여명이 모일 예정이었다. 오연모 부회장 김혜진 약사는 "1~2주 전부터 세미나 진행과 관련해서 토의를 했었다. 그동안 사태가 가라앉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었다. 최근 2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진행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혹시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300여명의 약사들이 약국을 나가지 못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약사는 "세미나 때문에 시간을 비워둔 약사들도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참석예정자들 중에 취소를 한다거나 걱정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수개월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추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소 대관은 다행히 상황을 감안해 전액을 돌려받고 위약금도 따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신청한 약사들에게 전부 안내를 하고 환불을 해줘야 하는 업무들이 남아있었다. 또한 김 약사는 "3월경에 다시 진행하기로 내부 논의 중에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들도 신종코로나로 인해 2월에 몰려있는 반회나 간담회 등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검토 중이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도 31일 반회를 취소하기로 회원들에게 공지했으며, 약국에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울 성동구약사회에서도 일부 반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성동구 관내 약국에서는 31일 DUR-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중국(우한) 입국자가 검색이 돼 약사회로 문의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약사회 관계자는 "ITS로 중국(우한) 입국자인 게 검색이 돼서 약사회로 연락을 준 약국이 있다. 보건소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반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반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반도 있다. 일단 각 반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약사회도 반회 진행 여부와 관련해선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반회 2곳에서는 모임을 늦춰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논의 중에 있고 내주 상임이사회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2월에는 16개 시도지부 약사회 총회도 예정돼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약사회는 확진자 증가 등 사태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다만, 각 지부는 2월 20일까지 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모 지부 관계자는 "총회는 준비를 전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거나, 일정 변동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선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인원까지 확정이 됐다"면서 "이주에 예정돼있던 간담회는 취소를 하긴 했는데 총회를 취소하긴 어렵다. 마스크나 세정제 등을 가져다놓는 정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부의 관계자도 현 상황에선 총회 일정 변동이나 취소 등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2020-01-31 17:38:12정흥준 -
국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3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오는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2020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전' 접수를 시작했다. 공모전 응모 대상자는 2019년도 3월 1일부터 2020년도 2월 29일까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공모 내용은 시험 준비 과정과 자신만의 공부법,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메일(leeseul61@kuksiwon.or.kr)로 응모하면 된다. 국시원은 내부심사를 거쳐 오는 4월 9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품 우수 정도에 따라 ▲최우수상(1편) 상장·상품권 30만원 ▲우수상(5편) 상장·상품권 15만원 ▲장려상(9편) 상장·상품권 5만원을 시상이 계획됐다. 국시원은 "응모작품 수와 수준에 따라 시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국시원이 발간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정보와 소식' 또는 체험수기집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2020-01-31 17:26:07김민건 -
병원협회 "마스크 착용 필수, 의심증상자 내원 자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응급실과 의료기관에서 확산된 메르스 사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병원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중국 여행객 또는 의심 증상 환자는 내원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존 입원환자의 정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병원 이용 시 협조를 당부했다. 협회는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을 여행했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지정 병원이 증가하면서 방호복 등 보호장구와 진단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진이 착용할 마스크와 방호복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현재 많은 회원 병원은 응급실과 의료기관관에서 확산했던 메르스 사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별진료소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도 자율적으로 선별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열감지기 등을 이용한 병원 내방객 체온 점검과 문병객 제한, 출입통제 등 조치를 자율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병원 이용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해 달라"며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협회는 정부에 선별진료소 등에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우선 지원해 일선 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 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신속히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더 이상 국내에서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2일 협회 내에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데 이어 28일에는 회장단·주요 위원장으로 격상시킨 비상대응본부를 발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정부 지침을 회원병원에 안내하고 의료 현장에서 제기하는 요구와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2020-01-31 17:20:15김민건 -
"하루 500건 자리"…분당제생병원 A약국 새주인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제생병원의 A급 문전약국이 면대로 밝혀진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해당 약국 자리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약국 개설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초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은 면대약국 혐의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약국은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했던 만큼 지역 약국은 물론 인근 상가 관계자들에도 주목을 받아왔다. 그간 이 약국은 경찰 수사 전부터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심 약국으로 분류해 예의주시 해 왔지만 관련 증거가 없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번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약국 수익 대부분은 약사가 아닌 도매업주에게 들어갔고, 구속된 약사와 도매업주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사가 구속되면서 폐업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 약국은 문을 닫은 채로 방치돼 있다. 현재 약국 인테리어도 그대로인 상태고 진열대에는 일반약과 건기식 등 일부 제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약국으로 들어가는 상가 정문에는 이 상가 관리사무소가 제작한 공지문이 여러 군데 부착돼 있는데 더해 약국으로 통하는 정문 일부는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다. 해당 안내문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저희 건물 내 S약국을 이용해 오신 고객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당분간 약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인근 B약국, M약국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상가 관리사무소는 약도를 통해 상가 내 다른 약국들의 약도까지 첨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근 상가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자리에 새 약국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은 후 간간이 닫혀 있는 해당 약국 자리를 확인하거나 직접 보러오는 약사들이 있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말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이 폐업한 후에 그 자리를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안다”면서 “워낙 좋은 자리다 보니 약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지만 그 자리 특성상 약사 개인이 약국을 개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해당 약국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인근 약국들은 조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하루 500건 이상 외래 처방전을 조제하던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같은 건물의 2곳 약국을 비롯해 인근의 2곳까지 총 4곳이 해당 약국 처방전을 나눠 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의 한 약사는 “워낙 처방전 유입이 많았던 약국인 만큼 문을 닫은 후 주변 약국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점포주가 종교 단체이고 면허대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일이 마무리 되고 새 약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1-31 16:45:32김지은 -
온누리약국체인, 다음달 5일 개국 세미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약국체인은 오는 2월 5일 저녁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목동 온누리약국체인 사옥에서 약국개국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약국개국을 앞두거나 개국을 준비 중인 약사를 대상으로 하며, 약국 시장 동향, 약국 개국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등의 내용으로 강의와 컨설턴트와의 직접 상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국세미나를 주최하는 약사의 지식플랫폼 온누리연수원 측은 “약국개국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국을 준비 중인 약사님은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 54720;다. 온누리약국체인은 앞으로도 약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국 세미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접수로 진행하는 이번 개국 세미나의 참가 신청은 온누리약국체인 그룹 홉페이지(www.onnuri.co.kr)나 전화(02-3490-4717)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2020-01-31 15:24:16김지은 -
"숨어있는 청구액, 약사회 임원도 200만원 나오더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지급 청구건수가 1건도 없다고 하던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약국에서 찾아보니 미급액인 200만원이나 나오더라." 이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약국요양급여 비용 미청구 미지급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한 말이다. 약국에 숨어있는 건강보험 미지급, 미청구 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을 하자는 것이데 16개 시도 지부장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지부장들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 과정에서 절차상의 어려움과 미비로 인해 미청구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의 규모가 수백억에 이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장들은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완청구, 이의청구에 대한 미청구 사례와 심평원 심결통보와 별개인 건보공단의 자격조회 결과에 따른 지급불능 사례, 여러 이유로 청구 자체가 누락된 미청구 사례 등 약국에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의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가 마련한 대안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반송과 지급불능 또는 청구누락건을 약국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개선이 큰 줄기다. 미청구·미지급 요양급여비용 발생 주요 원인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지급불능 및 반송건에 대해 보완청구나 이의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에서 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누락시킨 건 ▲심평원 심사결정 이후 공단 사전점검(자격점검)을 통해 지급불능된 청구건 등이다. 지난해 9월부터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에 문자로 지급불능 내용 알림서비스를 제공되고 있고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과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서도 지급불능 내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국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미지급(반송, 지급불능 등) 중 보험공단 사전점검을 통해 지급불능 처리된 청구건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쟁점인 차상위 진료건에 대한 자격점검 기준시점을 조제시점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고 공단 관련부서에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또한 약국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미청구,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조회와 관련해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수진자 자격점검'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등 수진자 자격점검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약학정보원과 협의를 진행,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공단의 사전점검 이후 '지급불능'처리 된 건에 대해 현행 심평원 심사결정통보와 같이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에서 '지급불능'건 발생에 대해 즉각 인지하는 것은 물론 간편하게 재청구(보완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선을 요청했다.2020-01-31 11:55:38강신국 -
병원 미입점 특약의 힘…법원 "약사에 계약금 돌려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개원 10개월 만에 병원이 폐업한 메디컬빌딩. 이를 분양한 업체와 법정 다툼에서 입점 약국이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한다'는 특약을 계약 조건에 넣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제 16부 민사부는 22일 임차 약사 A씨가 메디컬빌딩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과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분양대금 19억 1160만원과 지연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89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B분양사와 화성시 소재 ㄱ메디컬프라자 내 점포를 19억1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고 다른 호실은 약국으로 매매·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했고,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하다'는 조항도 넣었다. 계약 다음달인 7월 A약사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등기이전 등을 마무리했다. 그 다음달인 8월 해당 건물 3~6층에 전문의 1명과 일반의 2명이 근무하면서 9개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C병원'이 들어오지만 개원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된다. 이에 A약사는 이듬해 5월 B분양사가 홍보한 대로 내과와 소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7인이 있는 병원 입점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분양사가 병원을 입점시키지 못 하자 A약사는 "계약에 따른 7개 과목 진료 병원의 개원 의무 불이행은 특약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며 분양사 홍보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실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약국 임대 계획을 밝힐 때 건물 외벽에 내과 등 7개 과목 진료 병원이 개원한다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고, 분양담당 직원도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말한 점 등 A약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 점포 시세보다 고액으로 약정한 분양대금은 병원 규모에 따른 약국 매출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약에 약국의 독점 지위 보장, 병원 미입점에 대비한 특약 조항 삽입 등 계약 경위를 보면 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병원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약국 매출에 직결되는 것으로 각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가 별도로 근무하는 규모의 병원을 상정한 걸로 보인다"며 "10개월 만에 폐업한 C병원의 진료 규모가 계약 조건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0개월 정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병원 입점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약사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지불한 취득세 등 공과금 8344만5000원, 법무사보수비 137만5000원, 공인중개사비 500만원도 인정하고 B분양사에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다.2020-01-31 11:52:4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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