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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약사 28명 채용…월급 41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에 참여할 약사 28명을 채용한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년도 3차 올약사업(다제약물 관리사업) 시범사업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간제 채용직원을 모집한다. 채용인원은 약사 28명, 간호사 31명이다. 공단이 채용한 인력(약사 또는 간호사)은 약사회 위촉약사(자문약사)와 2인 1조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약물이용 관리(가정, 요양원, 의료기관 등) 출장 업무와 약물 금기, 과다 중복투약 등에 대한 투약관리 업무 등이다. 즉 방문약료 사업으로 보면 된다. 근무지역은 서울·강원(5명), 부산·경남(4명), 대구·경북(4명), 호남·제주(4명), 대전·충청(4명), 인천·경기(7명) 등이다. 약사 급여는 월 410만원, 간호사는 240만원으로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토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다.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지원서는 7일부터 14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중복처방 등 약물 부작용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공단과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 6월 업무협약 후 1차(2018년 7월 ~12월), 2차(2019년 4월~12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도에는 3차 올약사업(다제약물 관리사업) 시범사업이 확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공단 기간제 직원(약사)은 수시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닌 공단의 2020년 상반기 직원 채용시에만 임용되는 만큼, 방문약료 등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관심이 많은 약사들이 지원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2-09 22:07:04강신국 -
약본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효과 있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 이하 약본부)는 식약처의 ‘2019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수행 결과, 청소년들의 의약품안전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9일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경험이 풍부한 약사 강사가 학급별 소규모 교육을 통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한 점이 이번 청소년 의약품안전사용 지식점수 향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약본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시 후 교육이해도·의약품 안전사용 지식변화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고 설문 결과 초등학생(응답자 2만 1217명)의 교육 전·후 정답률이 79.4점에서 91.9점으로 향상됐다. ‘큰 알약은 쪼개서 먹지 않는다’는 항목과 ‘모든 약을 냉장보관하지 않는다’의정답률 변화가 가장 커, 본인의 판단에 따른 제형 변경 금지, 보관방법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응답자 1만 184명)의 경우 ‘모든 약은 식사 후에 먹는다’는 항목과 ‘개봉한 안약은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항생제 복용 관련 항목의 정답률 변화가 컸다. 또한 영유아 교육의 경우 담당 교사 253명을 대상으로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아이들의 흥미도와 관련해서는 98.4%가 흥미가 높았다고 했다. 추가 요청사항으로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약본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료를 토대로 체험학습 등을 접목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 것이 주요했다고 자평했다.2020-02-09 21:18:35강신국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잇따라…약국도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강도 감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주부터 운영된 신고센터에는 약국 관련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현재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마스크·손 세정제 등에 대한 일방적 구매취소와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고를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소통에서 여론광장을 클릭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글을 접수하면 된다. 9일 오후 신고센터가 개시된 지 5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관련 내용은 1497건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재 약국 관련 신고나 약국에서 도매상이나 온라인몰 등을 신고한 경우는 17건이 등록돼 있다. 신고 내용 중에는 약국에서 무단이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마스크, 손 소독제 도매업체나 유명 소셜커머스를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마스크로 폭리를 취한다며 특정 약국을 고발하거나 일부로 마스크의 제조날짜를 교묘하게 가리고 판매한다는 약국, 공항 약국 등에 대한 고발 글도 게재돼 있다. 이번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손 소독제 신고센터도 지난 5일 관련 고시 시행 이후 속속 설치, 확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6일부터 신고센터 설치를 공지하고 참여를 홍보한 가운데 경북도도 센터 설치와 운영을 알렸다. 경북도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신고가 들어온 업체를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식약처와 각 지자체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2020-02-09 19:35:30김지은 -
부산지역 편법약국 '몸살'...약사단체, 보건소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와 중구 등에서 편법약국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부산시약사회가 개설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중구보건소에 허가 전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법률검토까지 진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사사례인 영도구의 경우 최근 개설 반려 처리가 된 것이 확인돼 따로 법률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진 중구 소재 M병원은 최근 150병상 9층 규모로 신축됐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1층부터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층에는 의료기 판매점과 약국이 개설 준비를 마쳤고, 카페와 매점 등도 임대가 계획돼있다. 2~3층에는 의원 1곳이 입점했으며, 나머지 공실도 의원 임대가 진행중이었다. 시약사회가 보건소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가능성 ▲이용객의 오인가능성 ▲건물에서 의료기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의 1층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변호사는 특수한 건물의 구조와 약국 예정 위치를 지적했다. 도로에서 안으로 수십미터 들어간 건물의 설계 때문에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원 이용객들은 1층 시설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부동산 소유관계와 약국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담합가능성을 주장했다. 대표원장의 아들이 대지의 소유자이면서 거액의 채무를 담보해준 점을 감안하면, 결국 병원장이 약국 임대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차 계약관계를 맺게 돼 이익을 공유하는 점 등을 따져보면 담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9층 건물에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전용면적의 80%를 상회한다며,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앞서 1층 다른 위치에 약국개설등록이 타진했다가 보건소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위치를 옮겨 개설을 시도한다고 해도 약사법상 두 점포의 차이는 없으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검토와 관련해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편법약국 사례들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개설 시도가 이뤄지는 등 문제의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점이나 카페가 들어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 매점에 가깝다. 약국도 위치상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는 구내약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위치다"라며 "영도구가 반려처리된 것처럼 중구의 경우도 개설허가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개설신청이 이뤄지면 보건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0-02-09 19:04:47정흥준 -
법원 "약국 브로커 중개료 수수, 부동산중개법 위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컨설팅 행위는 위법한 부동산 중개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약에 따른 용역비 또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컨설팅 계약서가 아닌 실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본 것이다. 무자격 중개 활동에 따른 약국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다. 인천지방법원은 4일 임차 약사 A씨가 컨설팅 브로커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약국 컨설팅 용역계약'으로 체결한 용역비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2018년 12월 초 새로운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중 컨설팅 브로커 B와 C씨로부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Q빌딩을 소개 받으면서 시작했다. 브로커 B씨는 12월 5일 A약사에게 문자를 보내 Q빌딩 소재지와 면적,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기본사항과 함께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입점한다는 조건을 보냈다. 그 다음날인 6일에는 해당 병원 입점사실을 알리는 신문기사를 문자로 보냈다. 문자를 받은 A약사는 이날 B·C씨와 '약국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 용역비로 계약 시 2000만원, 임대차 계약 성립(계약금 지급) 시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컨설팅 계약 체결과 함께 B·C씨를 통해 Q빌딩 임차인 S사와 만난 A약사는 전대차기간 10년에 보증금 2억원, 차임료 월 500만원의 계약도 맺었다. 같은 달 31일에는 B·C씨를 통해 제 3자인 K씨를 만난 A약사는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도 체결했다. K씨가 임차인인 S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임에도 B·C씨를 통해 권리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약사는 이를 중개한 B·C씨에게는 컨설팅 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비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물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못한 B·C씨였지만 컨설팅 계약 비용을 수수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등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는 수수료 등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A약사가 "B·C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사무소 개설 없이 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 계약과 수수료를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전대차 계약 중개행위 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C씨는 이를 반박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약국 입지·수익분석, 약국으로서 적합성 등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고, 권리금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부동산 중개가 아닌)권리금 중개행위를 했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와 피고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통념에서 보면 전대차 알선을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해 피고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B·C씨의 행위를 '부동산 중개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됐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정보는 건물 소재지 등 기본 사항이지만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정보 또는 제시해야 할 근거자료에 해당한다"며 "건물 소재지 등 일반 현황과 약국 운영 시 예상 처방전 수를 대략 알려준 것은 통상적인 약국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중개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전문적인 컨설팅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컨설팅 용역계약 주 목적은 부동산인 Q빌딩의 전대차계약 체결이지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이 아니다"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피고 B·C가 원고 A와 전대인인 S사의 전대차계약 체결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법원 "기본 정보 제공은 중개행위…전문 컨설팅은 입지·수입·상권 분석 등 이뤄져야" 재판부는 B·C씨가 컨설팅 계약에 따른 전문적인 입지·수익·상권 등 특수한 기술적 분석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결국 A약사가 약국 운영 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브로커들의 핵심 업무도 전대차계약 중개가 돼야 한다는 얘기로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약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컨설팅업자가 처방전 분석, 권리금 협의, 새로운 약사를 찾는 행위만을 했다면 임대차를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그 부수 행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법상 중개로 판단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한 행위 평가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약국 점포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진정한 컨설팅"이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사람은 없다. 무자격자들은 고지 의무나 책임도 없는 명목상 용역계약으로, 수수료 한도마저 없는 불법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약사들은 안전장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므로 불법 중개행위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02-09 17:58:32김민건 -
국무총리 만난 김대업 회장 "약국 마스크 단속 재고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의료단체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위생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7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최대집 의사협회장, 임영진 병원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과 의약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애쓰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부터 긴급 진단시약이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됨에 따라 조기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에 참여하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며 "그동안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협조 덕분에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잠복기를 감안할 때 지금부터가 분수령인만큼 의약계 종사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건의사항을 통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감염증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민심은 이반될 것"이라며 "약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없으면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평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선적으로 약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공급되도록 해 국민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소량씩이라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약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국 2만 3000여 약국은 현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홍보와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또한 필연적으로 확진자 등 환자들과 접촉할수 밖에 없는 약사들의 격리가 이뤄지고 있고 약국 11곳은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점매석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도매상이나 판매상들이 아닌 약국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으로 인해 전국 약국들은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느끼고 있다. (약국 단속의)즉각적인 중단을 지자체 등에 지시하고 오해를 불식할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불안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원활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만 단속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02-07 22:57:00강신국 -
사노피 당뇨치료제 '릭수미아펜주' 하반기 공급중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GLP-1 유사체 당뇨병 치료제 '릭수미아펜주(릭시세나티드)' 공급이 올해 6월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노피는 최근 회사 사정에 의한 릭수미아펜주 10μg·20μg 등 2개 제형공급 중단 사실을 이같이 알렸다. 사노피는 공지를 통해 "당사 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하 예정에 있다"며 "허가 취하 후 6개월 간 처방과 급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릭수미아펜주 품목허가가 취하될 경우 기존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소진되는 올해 6월부터 공급 중단이 예상된다. 남은 급여 인정 기간은 품목허가 취하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 예상된다. 이에 올해 10월부터는 급여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는 릭수미아펜주 허가취하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쟁 제품 출현 후 매출이 급속도로 줄어든 점이 공급 중단에 일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 3월 식약처로부터 GLP-1 유사체로 허가된 이 제품은 제 2형 당뇨병을 앓는 성인 환자 혈당조절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보조제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시판 당시 1일 1회 투여로 식전·후 관계없이 혈당 강하 효과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동일한 GLP-1 유사체 계열로 주 1회 투여하는 한국릴리의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등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보였다. 아이큐비아 등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18년 5억원, 2019년 3억원대까지 매출이 떨어졌다. 1일 1회 투여하는 GLP-1 유사체 제품군의 실적 저하는 릭수미아펜주 뿐만이 아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와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에타(엑세나타이드) 등도 1억원대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현재 GLP-1 유사체 시장 규모는 약 300억원대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주 1회 투여 편의성과 2017년 말 기저 인슐린과 병용요법을 인정받은 트루리시티 효과로 보고 있다. 장기 지속형 제품으로 주사제 거부감을 줄였다는 것이다. 시장은 성장했지만 대부분 트루리시티가 잠식하면서 1일 1회 제형이 설자리가 없어진 셈이다.2020-02-07 19:58:26김민건 -
병협 "신종 코로나 확산 고비, 선별진료소 지원 필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확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과 공공 의료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7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됐다"며 "인력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기존 입원환자를 위해 확진 환자의 의료기관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 지정 감염병 병원의 일반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확진 환자가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발표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 회장은 "7일부터 50여개 의료기관에 진단키트가 확대 보급돼 하루 3000건이 (검사가)시행될 걸로 예상한다"며 "이번 주말을 기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 인력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임 회장은 "공공기관 소속 검체 채취 전문가와 검체 이송을 보건소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회장은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에 적용되는 인력이 일시적으로 선별진료소 등 관련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신고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외래 진료일정 횟수 제한 등도 한시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개인보호장구와 열감지기 등 방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선별진료소 의료기관에 즉각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임 회장은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2020-02-07 18:09:54김민건 -
부산시여약사회 "올해도 시민과 함께하며 직능위상 제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제64회 정기총회 및 제28차 여약사대회를 1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영희 회장은 "부산 전체약사 65%를 대표하는 여약사단체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올바른약물이용지원사업, 사랑의약손사업, 유소아 약사체험교실, 쉼터방문, 합창단 재능기부공연, 이주민무료투약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며 직능의 위상을 높이는 봉사단체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 년 동안 닦아놓은 선배들의 터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선배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고,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의 자산이 남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약사직능 수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부산시여약사회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한 해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아래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여약사회는 어느 단체보다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시민 약사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회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세대 간 화합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여약사회의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회 축하차 참석한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부산시약사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선후배, 동료분들 덕분"이라며 "운명의 물살에 휩쓸려 이 자리까지 왔다.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이라 전했다. 또한 이헌승, 이진복, 김영춘, 유재중, 김해영 국회의원이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축전을 보내왔다. 총회는 회원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세입세출 7542만6327원을 승인했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안인 유소아약사체험교실, 약손사업, 올약사업, 무료투약, 재능기부공연, 약물오남용강좌 개최, 인문학강좌, 중국어강좌 등과 이에 따른 예산안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아울러 이사회비 조항을 신설해 임기 3년 동안 1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 조현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류영진 전 식약처장, 문형룡 부산대약학대학장, 신민경& 8231;김예지 대약 여약사위원장, 각 구 분회장, 각 약대 동문회장, 주원식 약사신협이사장, 제약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이정숙(이사) 허남리(부회장) 이보람(이사) ▲부산광역시장 표창:윤혜숙(부회장) 전성실(이사) ▲부산시약사회장 표창:윤성희(부회장) 김지하(회원) 김상은(총무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표창:부산광역시여약사회, 남명숙& 8231;배은희& 8231;차상용(대한약사회 올약 자문약사) ▲부산시여약사회장 감사패:최종환(중구약사회장) 권태우(일양약품) 조성택(일동제약) 고경미(국민건강보험공단) 임예림(회보기자) ▲부산시여약사회장 공로패:민화연구반 이해경(산행반), 박수경(대한약사회 올약 자문약사)2020-02-07 18:04:1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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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도 확인하는 점검반…현실 모르는 약국 단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고강도 마스크·손 소독제 수급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이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판매처에 대한 판매 상황 조사와 매점매석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 구청 등에서 조사원 한두명이 약국을 방문해 판매 중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가를 확인하거나 재고 상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약사들은 지역별로 조사 대상이나 방법 등도 제각각으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단순히 진열돼 있는 마스크의 판매가를 체크해 적어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마스크 판매가와 더불어 지난해 마스크 사입 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자체는 조사원이 단순 판매가 조사와 점검 수준이라고 밝히는 반면, 일부는 매점매석 단속이라며 지난해 재고와 판매가 조사까지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해 같은달에 마스크, 손소독제를 몇 개나 판매했냐고 묻는데 황당해했더니 사입 명세서를 찾아달라고 해 더 어이가 없었다”면서 “대강 개수를 말했더니 그 개수를 기준으로 150%를 계산해 현재 있는 재고를 체크하는 식인데 조사원이 이것저것 깐깐히 캐묻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연일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단속이 이어지는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더해 사입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판매가만 단속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들은 우선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 내용 중 매점매석 판단기준을 조사 당일 기준 마스크, 손 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재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어렵게 재고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자칫 매점매석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판매가의 경우도 연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공급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처인 약국 등에 판매가격만 조사나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조사원이 지난해 보다 마스크 가격을 500원 올린 것을 되물어 공급가가 너무 올랐다 이야기하니 그건 됐단 식으로 말을 막더라”며 “공급가가 워낙 올라 지금같아선 오히려 판매하는 게 손해다. 환자들 불편할까 여기저기 수소문해 재고구하는 것도 힘든데 매점매석이나 하고, 마스크 팔아 폭리나 취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2020-02-07 17:41: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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