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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동네의원 적용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을 놓고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질병관리본부의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은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지침의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민간 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서여 한다"고 촉구했다.2020-02-13 08:59: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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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50만장 약국에 풀린다…약사회, 유통업체 조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품절이 장기화되자 약사단체가 유통업체의 도움을 받아 마스크 공수작전을 시작한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 제약사, 대형도매상과 조율을 거쳐 약 151만장의 마스크가 약국에 풀린다. 도매상에서 86만장, 제약업체 마스크 65만장 등이다. 마스크는 이번주부터 약국에서 주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마스크 하청을 받은 유한킴버리, 지오영 등 도매업체를 섭외해 마스크 공급을 위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소량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식약처 등 관련 부처도 동의를 하면서 마스크 유통의 물꼬를 튼 것. 그러나 150만장이라고 해도 약국 2만여곳이 모두 주문을 하면 약국당 75장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 한편 일선 약국에는 유한킴벌리 마스크가 일부 풀리기 시작했지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품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약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업 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약국 마스크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1장당 600원, 즉 노마진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약사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했고 이번 마스크 공수 작전의 원인이 됐다.2020-02-13 00:59:09강신국 -
화성시약, 지자체 재난안전본부에 손소독제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11일 사회참여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손소독제 200개와 관련 물품을 전달했다. 공영애 회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약사회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손소독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약사회도 화성시와 함께 시민의 전염병 예방과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의약품 지원사업,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가정 과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약료사업, 어르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2020-02-12 19:02:33강신국 -
약사회 "신입약사 위한 단톡방에 놀러 오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몰라서 못하는 일 없게." 신입약사들을 위한 정책, 제도 관련 질문에 답해주는 단체 카톡방이 화제다. 대한약사회 최진혜 기획이사는 12일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게'(몰·못·게) 단체카톡방에 대해 소개했다. 카톡방에서는 ▲약사회 및 각종 약사 단체의 강연 및 행사 정보 ▲방문약료, 약물안전사용교육 등 각종 사업의 약사 구인 정보 ▲식약처, 공단, 복지부 등 공직약사 채용정보 ▲약사가 알아야 할 새로운 정책변화, 제도 정보 ▲약사를 위한 약국실무, 신상신고 필요성 등이 다뤄진다. 현재 605명의 약사가 가입돼 있고, 초대에 의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름, 직역, 근무지 등으로 약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운영된 결과를 보면 신입약사들은 대체조제 관련 질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정약도 대체조제가 가능한지, 생동성 인정 품목의 대체조제 등 신입약사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 들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의료기관 종별 특징과 V252 V352 특정기호에 대한 설명, 골다공증약은 어떤 경우, 얼마의 기간동안 급여가 되는지 등 보험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많이 접수됐다. 최진혜 이사는 "신입 근무약사들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놓치고, 몰라서 못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두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며 "자유채팅이나 의견 개진 등은 자제하고 철저하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개국약사도 가입을 희망하면 참여 가능하다"면서 "@mrjh777 카톡으로 초대를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2020-02-12 18:48:59강신국 -
일반약 → 전문약 전환 '리도멕스', 대법원서 결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반의약품을 전문약으로 전환해달라는 삼아제약과 이를 거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 사건은 제약사가 식약처의 거부 처분 결정에 반발해 첫 승소한 것으로 그 결과에 제약사와 약국 등 제약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 12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삼아의 스테로이드 외용제 '리도멕스(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 거부처분 2심 패소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미 두 번의 다툼에서 패소한 식약처는 대법원에서도 리도멕스를 전문약으로 분류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삼아 측이 주장했던 일본 내 전문약 분류 기준에 반박할 근거를 확보했다. 국내와는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리도멕스는)의료용으로 분류됐지만 꼭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하는 약은 아니다"며 "의료용이긴 하지만 약사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이러한 부분을 법원이 감안해주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따져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분류하는 기준인 역가(potency) 근거가 있느냐이다. 역가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피부에 발랐을 때 혈관 확장 정도를 측정해 효능·효과 등 강도를 수치로 표현한 기준을 말한다. 식약처는 역가에 따라 1~6등급은 전문약으로, 7등급은 일반약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리도멕스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를 통해 역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본 등 국내외 역가와 관련된 자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의약품 분류 결정은 역가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분류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분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 등 여러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의약분업)에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삼아의 분류 조정을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삼아는 리도멕스가 5~6등급의 전문약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삼아는 그 근거로 "대한소아과학회는 스테로이드 등급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등급 등 총 4개로 나누고 리도멕스를 '5·6등급(약한 강도)' 전문약으로 구분한다"며 "리도멕스 오리지널인 일본 코와(Kowa)사 제품은 현지에서 전문약으로 분류한다"고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삼아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역가 판단이 잘못됐다"며 "리도멕스는 전문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아 리도멕스는 로션(1989년 허가)과 크림(1986년), 크림0.15%(2018년) 등 3개 제형 모두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고 판매 중이다. 접촉피부염, 아토피피부염, 지루피부염, 건성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사용한다.2020-02-12 18:10:41김민건 -
"그 약국 가지마요"…SNS·블로그에 상처받는 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우리 약국이랑 저를 아주 악질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찾아와 주장하길래 바로잡아준 것뿐인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네요." 경기도의 한 매약 위주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가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경영 중인 약국 이름을 검색하곤 한다. 2~3년 전 한 블로거가 자신의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 글을 남겼고, 여기에 달린 악성댓글들로 인해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보건소로 실사 대상이 되기도 했고, 약국 경영에도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었다. A약사는 며칠 전 또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약국을 검색하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 약사는 블로그 글의 내용상 며칠 전 약국을 찾았던 20대 고객의 얼굴이 또렷히 기억이 났다고도 했다. 약사는 당시 인터넷에서 봤다며 특정 약을 요구하는 그 고객에게 약사는 잘못된 정보라며 바로잡아줬다. 그 고객은 약사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 약국을 나가버렸고, 블로그에 해당 약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약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글을 기재해 놓은 것. A약사는 억울하지만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약국이 매약 위주다 보니 소비자 반응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약국에 대한 검색도 틈틈이 하는 것 같다"면서 "블로그 글이나 SNS는 불특정 다수가 약국 이름만 검색하면 소비자 입장만 확인하고, 그것이 곧 약국에 대한 평가가 되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그 글의 내용이 맞다면 인정해야겠지만 악의적이거나 무조건 그 약국은 가지말라는 식일때도 있다"면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 법적으로 대응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요즘 지역 내에서 파워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맘카페나 블로그도 약사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다. 특정 네티즌이 약국 실명을 거론하며 약국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기라도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누구 하나 악의적인 생각으로 글을 남기면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면서 "약국의 주홍글씨처럼 삭제되지도, 거기에 대해 약사는 해명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지 않나. 소아과 약국은 특히 더 맘카페나 지역 블로그 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2020-02-12 18:09:15김지은 -
서울시약, 코로나19 여파 휴업 약국 방문해 격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이틀간 휴업한 용산구 소재 회원약국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주 회장은 초기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약국을 휴업한 회원의 희생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정부의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주 회장은 "약국 휴업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대처한 회원님의 모습에 걱정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약국에서 회원님들의 안전과 생각을 챙기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변수현 약국이사, 용산구약사회 정창훈 회장이 함께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약국근무 회원이 감염 안전을 위해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마스크를 요청한 분회에 각각 200개를 신속히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2-12 17:43:41김지은 -
구로구약, 박영선 장관에 마스크 관련 질의서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2일 현재 구로을 국회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공영쇼핑 마스크 및 손 소독제 판매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방역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정부 주도의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약국을 비롯한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 공급이 정상화돼야 노인이나 통신 취약층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단 문제의식에서 이번 질의서를 작성해 박영선 장관에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0-02-12 17:40: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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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놓고 무인카페라니"…층약국 개설허가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가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약 2평의 공간을 ‘무인카페’로 판단해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개설시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부터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내 작년 10월 층약국은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선 지난해 9월 해당 층약국 개설 시도로 인해 편법개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건물 2층 Y안과의원 옆에 약국 개설 준비가 이뤄졌고, 같은 층에는 상인회와 유공자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2곳만이 입점해있었다. 지역 약사들은 다중이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약국개설은 이뤄질 수 없다며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고, 층약국 개설허가의 주요 근거가 됐다. 해당 건물에는 1층을 포함해 약국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50m 근방에도 약국은 없었다. 따라서 기존엔 Y안과의원의 처방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됐지만 층약국이 들어오며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A약사는 "의원과 같은 층에는 상인회 등이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2곳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당초 보건소에서도 층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에 어디서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판기와 의자를 가져다놓고 무인카페라고 얘길하고, 보건소에서도 (무인카페로)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10월 약국이 운영을 시작했다. 터무니없는 개설허가에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층약국 또는 1층 구내약국 관련 분쟁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무인자판기만으로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는 보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진안군약사회도 개설시도 당시 허가를 저지하고자 보건소에 반려 의견을 피력했지만 끝내 개설이 이뤄졌다며 허탈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용자도 없는 무인카페다.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약사회에서는 개설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엔 개설 허가가 났다"고 했다. 이에 데일리팜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층약국의 개설 허가를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상 문제가 없었으며 추가로 복지부 질의까지 마쳤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대로 검토를 해 문제가 없어 개설허가를 했다.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 곳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무인카페도 마련돼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층에)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무인카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무인카페를 다중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2020-02-12 16:43:42정흥준 -
해외 활동 내국인 의약학자, 국내 취업시 소득세 50% 감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외에서 활동중인 내국인 의약학자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취업시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2019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요건이 구체화됐다.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게 되는데 대상에는 의악, 약학, 한의학, 간호학 인력이 포함됐다. 조건은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재직증명서다.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이후 취업한 경우부터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와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20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0-02-12 15:19: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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