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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공급 기지개…약국 숨통 트이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1차 방역용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물량 부족으로 공급에 애를 먹던 일부 제약사가 약국 영업 담당자별로 마스크 재고를 할당하기 시작했다. 온라인몰에도 회사별 제품이 속속 입고돼 주문 가능 상태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자체 대응책으로 마스크·손소독제 재고 확보에 나선 분회는 이번 주 초까지 배포를 끝내기로 했다. 마스크·손소독제 대란을 겪은 지 3주 만에 공급 정상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그동안 생산공장에서 제약사로 배당된 절대 수량이 적어 약국으로 들어가는 공급망 자체가 무너졌었다. 이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확보할 수 없었던 약사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크게 늘어났었다. 먼저 이번 주부터 제약사의 마스크 공급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광진구 한 약사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영업 담당자별로 공급량을 할당해 약국별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가 확보한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 회사로부터 마스크를 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재고 확보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반면 마스크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대란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주 전 또는 지난주와 비교하면 내국인은 대부분 마스크를 구매했기 때에 수요가 줄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인을 빼고 대량으로 사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샵이나 HMP몰 등 온라인몰 사정도 나아졌다. 일부 품절 제품 외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모두 구매할 수 있다. 방역용품 대란이 한창이던 시기 모든 제품에 '품절'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모습과 비교하면 수급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보다 품절 상태가 심각했던 손소독제의 경우 60·100·300·500ml까지 저용량부터 대용량까지 주문할 수 있다. 서울 서부지역의 한 분회장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인터넷 구매가가 폭등하면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자 구약사회 자체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확보에 나섰다. 구약사회 차원에서 최소한 약국 내 위생 유지 목적의 1차 방역용품은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분회는 여러 업체와 관계자들을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알아보는 노력 끝에 재고를 확보할 수 있었다. 회원약국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조건을 달아 이번주 초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약사회 자체적으로 회원약국의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노력을 기울인 배경은 약국이 1차 방역용품 공급선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분회장은 "약국에서 사용할 제품과 판매용으로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며 "인터넷으로 먼저 공급되는 문제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2020-02-17 11:57:01김민건 -
코로나19 방지…약국, 당뇨소모품 리필제 한시적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요양비 수급자에 한해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의 한시적 급여 특례가 인정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16개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가 전달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청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까지 요양비 급여를 받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 도래로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에 한해 당뇨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특례를 인정한다. 인정 대상에 한해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 상병·동일 처방 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이나 제품 구입이 가능한 조치다. 복지부는 코러나19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라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인 요양비 수급자의 처방전 발급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요양비 수급자는 급여 기간 종료 도래 전 의료기간을 방문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약국을 방문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품을 구입했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정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비 수급자는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 동일 처방 제품, 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이나 제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직전 처방기간이 90일이었다면 90일 급여 기간이 추가로 연장 가능한 것이다. 또 인정 대상인 수급자가 기존에 당뇨병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 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약국이나 업소를 방문해 제품 구입도 가능하다. 이번 특례 인정으로 요양비 판매 업소로 등록한 약국에서는 관련 환자가 방문하면 보험공단에서 환자에 발송한 안내문(알림톡, LMS문자 또는 서면안내문)을 확인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환자 이름과 기존 처방받은 제품 내역 등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요양비 청구 방법은 환자가 직접 보험공단 지사에 청구한다면 약국에서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해 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상단에 ‘한시적 대상자’를 기재하고, 기존 방문 이력이 없는 새로운 환자에 판매했다면 요양비 청구를 위해 주민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또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해 보험공단 웹EDI로 청구하는 경우는 당뇨병 소모성재료 웹EDI상 에 급여특례 한시적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환자정보나 제품정보 등을 기재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를 대신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 수령하도록 허용하고, 최대 처방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2020-02-17 11:25:35김지은 -
제주도약사회, 1500만원 상당 손소독제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와 소독티슈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 물품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약자 및 아동& 8231;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원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주도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17 10:15:42정흥준 -
무죄 받은 김대업 회장, 레임덕 불식…재선가도 파란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남은 임기 2년간 회무 동력 확보는 물론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약정원 리스크'로 줄기차게 공격당했다. 약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약사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김 회장은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수위가 원채 높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그늘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왔다면 고법, 대법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조기 레임덕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오면 다음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선 도전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은 강력한 회무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인단도 무죄를 자신했지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약사회 수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강력한 회무 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직 이른 이야기지만 재선 도전에도 걸림돌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도 김대업 회장 입장에서는 최상의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의 성격상 검찰이 2심 법원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약사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집행유예아니면 무죄 싸움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구형 수위를 보면 집행유예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법원이 데이터 3법 시행, 개인정보유출이 단 한건도 없어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무려 7년만에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당시와 지금의 데이터 산업 환경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며 "상급심 판결을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김대업 회장과 관련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판결이 나온 직후 김 회장은 "지난 6년여 동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크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밝혀 그간의 어려웠던 점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도 무죄를 받아, 운신의 폭이 한층 넒어졌다. 양 전 원장은 "사회적으로나 검찰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게 아니라,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아 생긴 문제였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02-16 23:28:28강신국 -
까스활명수 1위 탈환…유튜브 바람타고 구충제 약진유튜브 발 구충제 이슈의 위력은 대단했다. 지난해 말 처음 약국 판매 일반약 100대 순위에 보령알벤다졸이 첫 진입한데 이어 2개 품목이 추가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데일리팜은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POS가 설치된 약국 312곳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금액과 판매횟수, 건수와 금액별 점유율을 분석했다. 올해 1월에는 판매량과 판매횟수, 판매금액에서 모두 까스활명수큐액75ml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11월과 12월 판매금액 기준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비맥스정메타정은 2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지난 12월에 이어 1월도 계절적 영향으로 감기 관련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판피린큐액20ml가 3위, 판콜에스내복액30ml는 5위로 10위권을 지켰다. 이 밖에도 광동원탕과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등 감기약이 20위권 내 상당수 랭크됐다. 지난 1월 일반약 판매 순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구충제의 약진이다. 지난 12월 보령알벤다졸이 판매금액 기준 98위를 기록하며 처음 일반약 100대 품목에 진입한데 이어 1월에는 젤콤정과 젠타졸정까지 총 3개 품목이 100위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보령알벤다졸은 지난 12월 판매금액 기준 98위를 기록한데 이어 1월에는 59위로 순위가 급 상승했다. 더욱이 보령알벤다졸은 판매량 기준으로는 가스활명수와 타이레놀정, 광동원탕, 베나치오에 이어 5위를 차지하며 다빈도 판매 품목으로 떠올랐다. 또 젤콤정은 판매금액 기준 97위를, 젠타졸2정은 99위로 1월에 처음 100위권에 올랐으며, 이들 품목 역시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구충제가 약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일반약 100위권 내 3개 품목이나 진입한 것은 기록적인 부분”이라며 “그간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구충제 항암 이슈로 인한 품귀현상 등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의 판매율 상승은 1월에도 이어졌다. 노스카나겔은 지난해 11월 판매금액 기준 24위를 기록한데 이어 12월에는 22위로 순위가 상승한데 더해 1월에는 16위로 순위가 급 상승하며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뒀다. 반면 케템플라스타의 경우 지난해 12월 판매금액 기준 62위에서 71위로, 렛잇비정은 59위에서 74위로, 디펜쿨플라스타는 69위에서 78위로 순위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2-16 17:55:14김지은 -
경기도약, 우한 교민 수용된 이천지역 약국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천 지역 약국을 방문, 위로 격려하고 준비해 간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박영달 회장과 연제덕 부회장은 14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거주 교민 이천지역 수용에 따라 이천시약사회를 방문, 조치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후 현지 약국을 방문했다. 이천 지역 약사회원은 감염증 사태로 보름 전부터 이천 전 지역 약국에 대한 방역제품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재고가 바닥났다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약국에 대한 방역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반마스크 외에 KF인증 마스크 등 방역제품은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 시 약국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해, 1만 여장의 마스크를 이천지역 전 약국에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치형 이천시약사회장은 도약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달되는 마스크는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신속히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20-02-14 23:13:24강신국 -
김대업 "빅데이터 선도했는데 6년간 범죄자 꼬리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약정원과 한국IMS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약 7년만이다.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의 결실을 맺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우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 사건은 2010년경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약정원과 한국IMS가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보이스피싱 수준의 개인정보 판매와 유출 행위로 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당시 약정원은 개인정보의 기본 식별자인 성명은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주민번호 암호화로 2단계에 걸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협력사업은 다수 언론에 보도됐고, 2011년과 2012년 보고서에서도 데이터사업의 명칭, 목적, 데이터수집 방법, 데이터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자세히 서술돼 발간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돼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6년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크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은 그간 재판에 참여하며 쌓인 피로감을 토로하면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방향점을 잡아주는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사회적으로나 검찰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게 아니라,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아 생긴 문제였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 원장은 "김대업 회장과 허경화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많은 고생을 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데이터3법도 통과됐다. 우리 재판도 무죄가 됨으로써 유사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판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후발업체들에게 방향점을 잡아주고,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허경화 전 IMS대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0-02-14 21:12:41정흥준 -
'극적반전'…약정원-IMS 형사재판 무죄 판결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소송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 업무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누스 주식회사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대표 등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이번 무죄 판결은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 이날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무죄 이유와 그 의미를 정리해봤다. 먼저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이 담긴 DVD를 첨부했는데, 여기에 담겨있던 개인정보 피해 주장 근거에 대해선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이 출력해 서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무엇보다 암호화된 정보를 개인정보로 치환할 의사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가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구화 가능성이 존재하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약정원과 IMS 직원들이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사실상 공유했던 이상 (암호화 정보도)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별가능한 정보이더라도 행위자가 식별가능한 정보로 인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복호화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가 인정돼야 한다"며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IMS와 약정원 직원이 암호화 치환 규칙을 공유했더라도 개인정보를 복호화하려는 아무런 유인이 없었다. 오히려 IMS는 환자진료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암호화했고, 개정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하면서 복호화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식별화& 8231;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복호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복호화에 대한 의사나 용인 등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IMS는 마스킹 처리된 주민번호 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지누스 측에 암호화된 정보를 원했고, 돈과 노력을 들여 복구화할 동기도 없었음을 보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과정을 보면 속이는 행위로 수집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약사들이 대체로 알고 동의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지누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업무 위탁자인 한국IMS의 요청을 넘어서 식별가능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IMS는 병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지누스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누스에게 수집 요청한 정보를 20여개로 제한했고 여기엔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지누스는 IMS가 요구한 20여개 정보 외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총 80여개의 정보를 수집했고, 그 뒤 IMS엔 요구한 20여개 정보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지누스가 향후 수익 등을 고려해 IMS가 위탁한 업무 범위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이번 재판부의 선고 과정에선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판단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밖에 저장해놓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민감정보의 위탁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복지부에서 의료관계법령을 근거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 저장하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의 위탁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부터 추가적인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2020-02-14 20:21:31정흥준 -
역대 최대 약사 1936명 배출…약국 구인난 해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역대 최대 새내기 약사가 배출된 가운데 근무약사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약국들의 채용 시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국시원은 올해 약사 국가시험을 통해 1936명의 새내기 약사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약사국시 합격자가 1900명대에 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신입 약사 배출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지방의 병원과 약국들이다. 지난해 말까지 지방 약국들은 근무약사 기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울산 등 약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약사 구하기가 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병원과 약국들은 약대 6년제 도입 이후 배출되는 약사 수는 늘어난 반면 근무약사 구인난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PEET 시험 준비생 중 서울,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높다보니 지방 약대를 졸업 한 후에도 취업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약사 채용이 쉽지 않다보니 일부 지방 약국의 경우 신입 약사 기준 월 급여가 6일 근무 기준 세후 500만원에서 550만원대까지 형성된 상황이다. 서울, 수도권 약국 신입 근무약사 월 급여가 6일 근무 기준으로 세후 430만원에서 500만원대에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처우가 높은 편이다. 울산시약사회 한 임원은 "울산시약사회에서 약대 프리셉터 교육에 더 집중하는 이유 중에는 근무약사 구인난 해소도 있다"면서 "실습 한 약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울산 지역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지역 근무약사 기근이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프리셉터를 해 보면 우리 약국에 온 학생들을 보면 금요일에 캐리어를 가져와 본가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곤 하더라"면서 "6년제 이후 지방에 연고가 없는 학생이 많다보니 졸업 후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간 구인난이 심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근무약사 채용 시장이 일정 부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약사국시를 본 학생들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신입 약사를 채용하는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지난해까지 우리 지역 약국들 사이에 약사가 없어도 너무 없단 말이 돌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다"며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취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신입 약사 수요가 생기면서 약사 채용도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합격자가 발표된 만큼 근무약사 취업 수요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0-02-14 17:40:24김지은 -
1회 약업대상 제약-강신호, 약사-김희중, 유통-진종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 3단체 주관하는 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자에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진종환 한신약품 회장이 선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2020년 대한민국 약업대상 3개 주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1회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약협회가 선정한 강신호 명예회장(93)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34년간 동아제약을 경영하면서 우수한 효능의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국내 의약,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1998년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여 국내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김희중 명예회장(80)은 196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65년 3월 인천시 중구에서 약국을 개설한 이래 약사윤리 및 약사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 의약분업 준비 및 분업제도 실시,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진종환 회장(81)은 의약품 유통의 산증인으로 업계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의약품의 적기, 적소공급을 위한 의약품 물류망 형성과 유통시장 개척에 앞장서는 등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추천단체는 의약품 유통협회다. 3개 주관단체장들은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약업계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약업계의 큰 어른"이라며 "우리 약업인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상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약업대상이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약업계 최고의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자리매김토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은 각 단체 정기총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정기총회 개최가 연기되고 있는 만큼 각 단체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3개 주관단체장이 공동으로 트로피와 함께 세 냥의 순금 메달을 수여한다.2020-02-14 16:51: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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