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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마스크 싹쓸이"...약국가 소문 확인해보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선 약국들에 마스크 수급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마스크 대량 확보로 인해 시장 유통이 불안정해졌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제약사에 ‘조달청 우선납부’를 이유로 공급을 지연하거나 취소했다고 알려지면서, 이같은 소문엔 더욱 힘이 실렸다. 경기 A약사는 "약사들이 제약사들에 문의를 하면 제조업체들이 조달청에 우선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취소한다고 설명한다"면서 "정부로 대량의 마스크가 공급되면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조달청이 지자체와 공공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마스크의 공적 수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조달청에 계약된 업체는 8개사였고, 그중 2곳은 공급이 어려워 거래가 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6개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 이들도 총 제조량의 20~30%만 조달청에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조달청은 6개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관수 공급되는 수량은 국내 총 마스크 생산량의 약 3%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서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있고, 마스크도 이를 통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납기가 어려워 꼭 필요한 물량은 직접 구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 마스크 제조 허가업체가 123개다. 조달청에 계약된 업체는 이중 8개다. 게다가 2개사는 원자재 확보가 어렵다며 판매가 안되고 있고, 6개사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한 6개사에서도 생산물량의 20~30%만 납품하고 있다. 이는 123개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물량의 3%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달청이 마스크를 대량 확보해놓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재고를 확보해놓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일선 약사들은 약국 마스크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또는 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공급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기 등 경증질환부터 시작해 다양한 환자들이 약국을 찾고 있고, 면역력이 낮아진 환자들의 보건위생 등을 고려해서라도 약국 수급의 안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편의점이나 온라인, 마트 등에 소량으로라도 마스크가 공급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약사단체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조사를 통해 대량 구매를 하든,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조치든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질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에서 주문하는 루트론 면으로 된 방한마스크도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다. 약사들과 직원들이 착용할 마스크도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경북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마스크 수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B약사는 "현재 지역 약국들에 마스크가 모두 동이 난 상황이다. 우리 약국도 온라인몰을 수시로 체크하며 어떻게든 마스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량제한이 있어 가족들을 동원해 소량씩이라도 주문을 하고, 구입가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라고 토로했다.2020-02-23 19:42:20정흥준 -
마포구약, 관내 신규 개설 약국 3곳 방문해 격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0일과 21일 은혜약국을 비롯해 관내 3개 신규 개설약국을 방문해 소정의 선물과 회원명부, 안내문 등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방문 약국 약사들에 약사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건의사항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분회에 연락 해줄 것을 당부했다.2020-02-23 18:53:10김지은 -
약교협, '코로나 우려' 25차 임시총회 서면결의 변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제 25차 임시총회 방법을 변경하고 제 26차 임시총회는 차후 안내하기로 했다. 약교협(이사장 한균희)은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가 현실화함에 따라 이사장·본부장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던 임시총회를 서면결의 방법으로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서면결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총회에서는 이메일로 안건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서면결의서에 표시해 오는 2월 27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차기 임시총회는 오는 4월 20일 개최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내달 3월 20일쯤 다시 안내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25차 임시총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던 평가인증 관련 학장 간담회도 취소됐다.2020-02-23 14:20:08김민건 -
'코로나'에 약국 거래 건기식 업계도 매출 감소 도미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약국가가 최악의 2월을 겪으면서 건강기능식품·제약사 OTC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일 건기식업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금일이 다가왔지만 대구 지역 약국과 병의원에서 영업 사원 출입을 금지시켜 결제 방식을 변화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약국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기식 업체의 대구 지점에서는 현재 상황을 '모든 것이 초토화 됐다'고 표현했다. 이 업체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약국가에는 건기식·OTC 판매 영업사원이 판매 활동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일부 제약사 OTC 사업부도 본사 차원의 재택근무 지침을 내리고 약국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그러나 수금일이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판매 대금을 결제받아야 하는 업체는 난감한 표정이다. 수금 때문에라도 영업사원을 다니게 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대거 발병한 지역에서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하는 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도 영업사원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에 영업 방침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약국 수금 방식을 대면 방문에서 대체 가능한 경우 유선 통화로 전환 처리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 카드 번호를 불러줄 경우 영업사원이 결제하는 식이다. 이마저도 경영난을 겪는 약국이 많아 결제 자체를 받기가 곤란하다는 건기식 업체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 한 달간 약국 내 조제·매약 매출은 평균 2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약국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결국 약국과 병원 등 매출 감소는 관련 업계인 건기식과 OTC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역 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제약사 방문 자제를 요청해 영업사원 발길이 끊겼다. 회사 지침에 따라 집에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대구 지역 내 한 영업사원은 "병원은 물론이고 문병이나 장례식장도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붙여놨다"며 "추가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 전부 출입금지 조치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평일에도 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경우를 빼고는 밖에 나가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다음달에 판매량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약국 방문을 피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2월보다 다가올 3월을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나 사스 사태 때도 사람들이 약국에는 갔는데 지금은 마스크만 찾으러 가는 경우 외에는 아예 없다"며 "약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면서 개인 위생 준수가 강조돼 감기나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약사는 "(지금은)전화 문의는 커녕 사람들이 병원에 가려고도 하질 않는다"며 "요새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감기 환자가 뜸해졌다. 약국하고 병원 방문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메르스 당시에도 대형병원 감염 트라우가 일어나서 큰 병원에 가는 걸 기피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공간을 피해야 하니 사람들이 알아서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전 9시 기준 763명이 확진 됐으며 738명을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2020-02-23 13:57:32김민건 -
정부 "약국 80% 마스크 구매 가능"…약사들 '당혹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약국과 마트의 마스크 구매가능 비율이 80%를 넘어섰다며 시정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선약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마스크 수급에 애를 먹고 있어 정부 발표와 현장상황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마스크 시장안정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마스크 품절률이 감소하고 구매 가능한 약국, 마트 비율 증가와 가격도 다소간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부 수급개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마스크 구매가능 비율 높아져...가격도 안정세" 즉 마스크 구매가능 매장 155곳을 조사했더니 2월 10일 약국은 57.4%에서 19일 기준 82.6%로 상승했다. 마트도 65.2%에서 85.2%로 올랐다. 통계청 집계 마스크(KF94) 가격도 온라인 기준 10일 3616원 → 12일 3492원 → 19일 3411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오프라인에서는 10일 2609원 → 12일 2640원 → 19일 2638원이었다. 정부는 마스크 일일생산량이 당초 600만장에서 현재 1250만장 이상까지 확대됐다며 최대 1600만장 수준까지도 생산이 가능하고 핵심 원자재인 필터(MB) 제조업체가 11개까지 증가하는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유통과정 점검을 강화해 21일 현재 의심사례 적발 164건, 고발 14건, 추가조사 150건이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고, 가격도 높게 거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보건용 마스크 등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장안정 조치와 단속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합동단속반에 산업부도 합류해 필수 원자재인 MB 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과정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긴급 수급조정조치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마스크 등의 시장거래를 투명하게 분석하는 한편, 위반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의 마스크 수급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들 "아직도 마스크 품절"…정부 판단에 괴리감 이에 대해 약사들은 손소독제는 원활한 편이지만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정부 발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K약사는 "KF 마스크는 여전히 품절"이라며 "어렵게 구한 방한대도 소량만 공급돼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대구지역의 P약사도 "대한약사회가 공급한다고 한 마스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21일 오전에 보유하고 있던 200여장의 마스크는 단 1시간에만 품절이 됐다. 언제 공급될지도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2020-02-21 21:10:50강신국 -
전화상담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난항…의료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감염차단 확산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의 계획대로 한시적 원격 진료 허용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성명을 내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전혀 사전에 논의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과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해도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라며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당장 환자들은 전화로 처방을 요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그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삼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2020-02-21 20:19:12강신국 -
약정원-IMS 판결문 보니..."선도적 빅데이터 사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는 선도적 빅데이터사업이었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지난 14일 1심 선고됐던 형사재판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통계분석자료를 위해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호화’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근거들이 뒤따랐는데, 법원은 무엇보다 약국→약정원→IMS까지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매번 암호화가 이뤄졌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에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암호화를 한 점도 복호화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됐다. PM2000을 통해 처방전에 입력된 환자 정보들이 약정원으로 자동전송됐을 때에도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가 됐다. 이는 IMS의 요청에 의한 암호화 조치였다. 또 데이터공급계약서에서도 '약정원은 환자의 식별가능한 데이터 항목인 환자 성명, 환자 식별번호, 생년월일에 대해 일관되고 충분한 암호화 작업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명시돼있었다. 이에 법원은 오히려 약정원과 IMS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사를 가졌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 물론 법이 시행된 이후 한동안 복호화가 가능한 형태의 암호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헬스는 암호화된 상태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들을 필요했을 뿐이라서, 약정원 입장에선 약국으로부터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복호화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서 드러난 빅데이터의 가치...IMS, 84억원에 통계자료 판매 오히려 판결문에는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사업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들을 제공& 8231;활용하며 약정원과 IMS이 얻은 돈의 액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IMS가 2011년 9월 30일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540만건의 정보를 제공받고, 지불한 금액은 22억 6957만원이었다. 또한 한국IMS는 미국 소재의 IMS본사에 전송한 뒤 분석결과 및 통계자료를 받았고, 이를 제약사 등에 84억3200만원을 주고 판매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사업의 향후 경제적 가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었다.2020-02-21 19:58:30정흥준 -
약정원-IMS형사재판 2라운드...검찰, 항소장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담당검사는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 업무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지누스 주식회사엔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었다. 검찰 구형에서는 김대업 회장에겐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또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결국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을 놓고 다시 한번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2020-02-21 16:51:27정흥준 -
약국가, 최악의 2월…당장 임대료·직원 월급 걱정[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약국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가장 잔인한 2월을 보내고 있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지 한 달이 경과하면서 이번 달 조제, 매약 매출이 평균 20~30% 이상 감소했다. 약국에서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조제 매출의 급감이다. 시민들이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면서 대형 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도 환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이 생활화 되면서 예년보다 감기, 독감 환자가 줄어든 것도 처방 감소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아과의 경우 이달 들어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근 약국들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된 상황이다. 서울 은평구의 A약사는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 처방이 줄면서 조제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이라며 "그나마 요 며칠은 내과 장기처방 환자 조제만 근근이 나온다. 마스크가 많이 팔린다지만 그것도 재고가 있는 약국들 이야기다. 재고가 없어 그마저도 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B약사는 "100명이 약국에 오면 99명은 마스크만 찾는다. 그런데 약국에선 마스크를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약사들이 사용할 재고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병원이 열려있어도 찾아가질 않는다. 피부과라 영향이 없을까 했는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거리에 사람 없어"…확진자 발생 지역 약국 '심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이동 경로에 포함된 약국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유동 인구 자체가 줄면서 처방 조제는 물론 매약 매출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찾는 환자는 늘었지만 그 마저도 재고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는 약국이 많다. 사태가 조금 안정되는 듯 했던 이주 초에는 마스크를 찾는 환자가 뜸해지는 듯 했지만 20일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다시 마스크, 손 소독제 구매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약국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의 비용 지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의 C약사는 "약국이 7층 건물에 있는데 헬스장, 학원이며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확진자가 들르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문을 닫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일반약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도 텅텅 비었고 분위기가 마치 전시 상황 같다"고 했다. 이 약사는 "일반약은 상비약만 나가고 그 외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에탄올을 찾는 사람들뿐이다. 방역물품에만 판매가 집중되니까 정상적인 매약 판매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성형외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D약사도 "약국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다.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줄었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약국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 같다. 현재는 매일같이 마스크 수급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이런 지역 약국은 운영시간을 조절하거나 환자가 너무 없어 문을 닫고 싶어도 확진 환자 방문으로 폐쇄조치가 됐단 오해가 생길까 정상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 C약사는 "건물 내 의원이 상중이라 문을 잠시 닫았는데, 환자들이 약국에 찾아와 폐쇄조치가 된거냐 물어본다"면서 "우리 약국도 10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 싶어도 그러질 못 한다.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명령이 내렸다고 소문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래진료 중단·진료 예약 취소 급증...대형 문전약국 직격탄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근무 중인 일부 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가 중단되거나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인근의 문전약국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오늘(21)일 오전 환자 이동을 돕는 이송요원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1차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외래진료와 검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이날 오전 인근 문전약국들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래 진료가 중단되면서 인근 약국도 사실상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당장 약사와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대형 병원들의 외래 환자가 줄어든데 더해 기존 예약 환자까지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문전약국 조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은평성모병원 인근 문전약국의 E약사는 "오전 8시에 병원으로부터 외래진료 중단 연락을 받고 출근을 안 한 상태다. 오늘 약사 한명과 직원 한명만 출근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길어지면 약국들이 겪는 타격은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당장 직원들은 쉬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유급인지, 무급으로 휴가를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이라며 "이번달 들어 10~20% 정도 조제 매출이 줄어든 상태였는데 외래 중단까지 됐으니 매출 손해가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2020-02-21 12:01:27김지은·정흥준 -
"헷갈리는 약국 직원 법정교육, 이렇게 시행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사설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관련 허위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을 빙자해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법정의무교육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21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 4대 법정 의무교육 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중 약국이 신경써야 할 교육은 성희롱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두 가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법인(개인) 사업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약국 근무인력 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1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 가능하다. 10인 이상 약국은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약국 내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이뤄진 경우 인원수와 상관없이 홍보물을 게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5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 가능하다.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0인 미만약국이라면 교육 시행 의무가 없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권고된다.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2020-02-21 11:59: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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