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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공적 마스크 협력 도매상 격려차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늘(18일) 오후 인천 관내 협력 도매상에서 공적 마스크 배송을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조상일 회장은 이날 회원 약사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정성을 담은 간식과 음료, 수건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지오영 계양구 물류센터, 인천약품 부평구 일신동 물류센터, 백제약품 남동구 수산동 물류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 회장은 “공적 마스크 하나가 약국에 나가기까지 거치는 수고스러운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인천 시민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해 주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 주는 사원 분들에게도 회원 약사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지오영과 인천약품, 백제약품 임·직원 역시 찾아와 격려의 말을 전한 조상일 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2020-03-18 18:35:28김지은 -
소형 공적마스크 주문해야 배송…약국당 주당 50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형 공적 마스크가 일괄 배송 방식에서 필요한 약국에 한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대한약사회는 18일 회원 약사들에 소형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일괄적으로 약국에 배송 중인 공적 마스크에서 소형 제품을 제외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말부터 공적 마스크를 대형 사이즈 중심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 소형 사이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 필요한 약국에 한해 신청을 받아 공급하기로 했다. 소형 마스크의 주문을 원하는 약국은 현재 공적 마스크 배송 관련 거래처 담당자나 각 지역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에 연락해 각자 필요한 물량을 주문하면 된다. 한 약국당 1주에 공급되는 수량은 최대 50매이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로 나눠 공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물량이 한정돼 있어 재고 소진 시 공급되지 못 할 수도 있다”며 “공급받지 못한 약국은 다음 공급 일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형 마스크 역시 공적 마스크 구매 원칙인 1주 2매에 적용되며, 판매한 약국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소형 마스크의 경우 재고분을 비축해 교육부가 개학 시즌에 맞춰 학생들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0-03-18 15:00:54김지은 -
서울시약, 코로나19 'DT선별진료소'에 후원 물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 진료소 등 11곳에 물품을 기증했다. 시약사회는 DT 선별 진료소를 비롯해 요양시설, 재활시설, 전환시설에 1000만원 상당의 드링크 1만2000병과 컵라면 30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긴장을 늦추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들 노고에 감사하다"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약사회도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정부와 공고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기증한 물품은 지난 5일 한동주 회장과 장현진·최용석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육재분 약무팀장, 김선자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2020-03-18 14:15:22김지은 -
서울시약, 공적 마스크 유통 업체 두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공적 마스크의 약국 배송을 위한 밤샘작업에 나서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을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센터장 한동주)는 지난 17일 의약품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차례로 방문해 공적 마스크 격무에 시달리는 임·직원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한동주 회장과 김영진 총무이사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각각 떡 100박스와 컵라면 600개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의 안정적인 약국 배송을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유통업체 직원들이 제조사에서 마스크를 받자마자 당일 약국 배송 수량 분할 등 밤샘작업에 피로감은 커져가고 있고, 불필요한 오해의 눈총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로 유통업체 임·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약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격려 물품을 지원해 준 데 대해 업체 측도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의 기초방역물품인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정부, 유통업체, 약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국민 불안 해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번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격려 방문 시 서울시청 물품 기부 건을 원안대로 추인했다. 또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 구성, 약국 근무자용 보건용 마스크 9000개와 손 소독제 21만개 공동구매, 약화사고 단채보험 홍보 스티커 제작 건 등도 승인했다.2020-03-18 13:57:21김지은 -
똑닥, 실시간 마스크 지도 사용 400만건 넘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18일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선보인 똑닥의 실시간 마스크 지도 서비스 이용 횟수가 일주일 만에 40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똑닥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 주변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 위치와 입고 시간, 재고량 등을 5분마다 업데이트해 알려준다.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 등 판매처의 마스크 재고량에 따라 ▲100개 이상인 곳은 '충분' ▲30~99개인 곳은 '보통' ▲2~29개인 곳은 '부족' ▲1개 이하인 곳은 '없음'으로 표시된다. 비브로스는 "지난 일주일 간 실시간 마스크 지도 서비스 이용 횟수는 415만건을 기록했다"며 "마스크 재고량 등 판매처 방문 전까지 알기 어려웠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브로스는 마스크 정보 격차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던 55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년층 이용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3일 똑닥의 마스크 구매 알림 서비스 시행 이후 55세 이상 이용자 비율은 기존 6%에서 10%까지 증가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마스크 구매 알림은 구매 가능 요일마다 앱 알림(푸쉬)으로 주변 판매점 위치와 재고 정보를 알려준다. 비브로스 송용범 대표는 "실시간 마스크 지도 서비스 출시 이후 마스크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구매가 쉬워진 것은 물론, 약국 등 판매처 현장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03-18 13:46:20김민건 -
한의협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 참여 보장해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신속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와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내 한 언론이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11명이 동네 양방의원에 확진 전 내원했으나 확진 여부를 잡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한 확진자는 세 번이나 같은 양방의원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오히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원병실이 없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양방의원이 국가방역시스템에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방역시스템에서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한의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며 "동네 하의원에서는 감기와 몸살, 독감과 폐렴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자가 찾아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침과 뜸, 한약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언급하며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51049;현은 "한의과대학에서는 감염병질환 판별을 위해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검체 채취 실습을 하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2020-03-18 12:31:15김민건 -
약사회, 19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약국 파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강제, 자진 휴업 등 영업 손실을 입은 약국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조사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최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만큼 피해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8일 약국가 등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약국 손실 피해규모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협조를 요청해 진행 중이다. 이번 피해 현황 조사는 정부·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해 자가격리, 휴업 등 손실을 입은 약국이 대상이다. 확진자의 약국 방문(경유)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 또는 휴업, 근무인력 자가격리 등 행정조치를 받았거나 이와 관련 피해를 입은 약국은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약사회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설문조사는 약국개설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 휴대폰과 PC 등을 통해 링크된 주소(http://naver.me/5MsgsdjO)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상을 위한 현황 조사인 만큼 많은 약국의 참여가 중요하다. 조사 항목은 ▲소재 지역 ▲약국 개설자명 ▲연락처 ▲휴업 사유 ▲휴업일수 ▲근무인력 자가격리 여부 ▲손실항목 ▲기타 추가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기초로 약국별 손실 사유와 유형, 규모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감염병예방 법령에 따라 이번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번 설문 조사 내역을 확진자 방문 약국의 피해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논의에 참고(요구)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해당 약국은 관련 피해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월에도 1차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을 위한 휴업 약국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약사회 집계(2월 26일 오전 기준)에 따르면 전국 각 지부별 취합된 손실 약국은 100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37곳) ▲경남(10곳) ▲서울·부산·광주(4곳) ▲경기·전북·인천(3곳) ▲충북 2곳 ▲강원도 1곳 등이었다.2020-03-18 11:51:02김민건 -
단독원내약국 논란 해소될까?…복지부 개설지침 나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부서 등에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7개 시& 8231;도로부터 약국개설 실무자 등을 추천 받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왔다. 18일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는 약사법 제20조제5항 2~4호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가 담겨있었다.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체 지침과 판례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약국개설등록의 방향성을 정리했다. ◆장례식장& 8231;기숙사& 8231;편의시설도 의료기관 부속시설...약국개설 NO 약사법 제20조5항 2호(시설 안 구내 관련)에 해당하는 개설 지침이다. 의약분업 직후의 지침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시로 든 판례를 정리했다. 앞선 지침에선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와 건물 내에는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선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도 5항 2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례는 총 6개를 첨부했다. 개설가능 사례와 불가능 사례를 각각 3개씩 제시했다. 판례에 따른 개설불가 사례1-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인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7층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일부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한 경우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아니어도 근접하다면 '사실상 개설불가' 약사법 제20조5항 3호(의료기관 분할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가 아니더라도 시&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의료기관 분할로 봐야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지침에는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분할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관련 판례는 4개를 첨부했다. 이중 3개의 판례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사례1-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년 7월). 운영 중에 의료긱관 시설& 8231;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관 만료로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년 10월). 이후 2004년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2010년 3월)한 후 건물을 신축(2011년 6월)해 약국개설 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용통로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8231;약국 이용자라면 불가 약사법 제20조5항4호(전용통로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그동안의 지침에 없었던 지침으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 8231;계단& 8231;승강기 등)가 연결돼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판례는 개설가능과 불가능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했다. 개설 가능 사례-5개호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중이다. 202호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개설 불가능 사례-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와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해(약국& 8231;화장품대리점-공실& 8231;소매점용도-공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함. 의원과 약국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돼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다. 한편 이외에도 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신청된 약국개설예정 장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제실의 충분한 공간, 저온보관 및 빛가림 시설, 급수시설 등을 당부했다. 또 개설등록 신청장소가 있는 건축물이 약사법령 이외 건축법 등 타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2020-03-18 11:44:27정흥준 -
간식에 손편지까지…약사들에 마음 전하는 주민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도 힘드셨죠. 약사님 헌신 너무 감사해요. 응원하겠습니다." "매일 마스크 때문에 힘드시죠. 애써주시는 노고 잊지 않고 응원할게요." 코로나19 발 마스크 대란 최일선에 서 있는 약사들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약사들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취급 후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식이나 응원하는 내용의 손편지 등을 전달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공적 마스크 관련 소비자 응대와 판매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약사와 약국 직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인 것이다. 언론 등을 통해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약국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구매자 민원 등으로 지친 약사들의 모습이 노출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 안양의 이은영 약사는 지난주 한 여학생으로부터 직접 포장한 사탕과 손편지를 선물받았다. 편지에는 약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이 약사는 “어린 때 부모랑 함께 방문하던 단골 환자 중 한명이었는데 이사를 가서 뜸 했었다”면서 “이번에 이 선물을 주겠다고 아빠랑 같이 우리 약국을 찾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5부제를 처음 시행하고 지난 한주 너무 힘이 들어 힘들다는 말도 많이 했는데 학생의 마음을 받고는 너무 감동스러운 마음이었다”면서 “사실 이외에도 많은 응원과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있다. 주변 동료 약사들도 그렇다고 하더라. 약사들만 힘든게 아니라 국민 모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아닌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약사들은 개인 SNS는 물론이고 약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톡방 등에서 주민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나 선물 등을 공유하며 서로 힘을 내자고 다독이기도 하고 있다. 일부 구매자는 마스크를 구매하며 박카스를 함께 구매해 약사에게 힘을 내라며 전달하거나 마스크를 구매한 후 약국 주변에서 간식을 산 후 다시 들어와 건네기도 한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또 평소 약국의 단골 고객이나 지역 주민들은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직접 만든 음식을 약사와 약국 직원들을 위해 전달하기도 하고 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요 며칠 주민들이 가져다 준 간식이 많아 직원들과 매일 나눠먹으며 힘을 내고 있다”면서 “이런 저런 문제들로 공적 마스크 취급을 포기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따뜻해 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료 약사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더 공유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2020-03-18 11:34:28김지은 -
약국가 "마스크 추경보다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이 먼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추경예산안에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약국 경영피해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약국가는 여전히 잔존하는 마스크 판매 현장 내 크고 작은 애로점 해결과 재난 극복이 먼저라는 반응이다.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 마스크 취급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소비자 갈등이나 치안 문제 해결, 재고시스템 불안정 등을 해결하는 것 만으로 약국에 큰 힘이 된다는 얘기다. 18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행 초기 대비 안정궤도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일평균 2시간 가량은 공적 마스크 판매에만 전념하며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다. 약사들은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는 신종 감염병 시국에서 약사가 국가 방역망과 국민·사회 불안 해소에 기여한다는 의무감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매출이 공적 마스크 판매로 피해를 입는 게 사실이지만, 약국 경영을 코로나19 극복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특히 마스크 판매로 인한 전문약·일반약 등 약국 매출 손실은 간접적인 피해인 데다, 정량적으로 추산하기도 어렵고 피해 약국을 선별하기도 모호해 코로나 추경예산에 약국 마스크 보상금이 포함되기 어려운 현실이 일부 이해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비롯한 정부를 향해 약국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동안 불필요한 갈등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약국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대전 A약사는 "마스크 포털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재고량 입력이 문제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아직까지 약국 현장에서 약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마스크 판매가 익숙해진 지금, 하루 평균 2시간 가량이 온전히 공적 마스크 업무에 투입된다. 이 시간 동안 약사가 불편 없이 취급하도록 정부가 시스템적 지원을 하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 크기마다, 직원 고용 수 다마다 다르겠지만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피로도는 생각보다 크다. 일부 약국은 공적 마스크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소적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며 "힘들다며 그만두는 직원도 생기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약국 공적 마스크 안정화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종종 시스템 다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경기 B약사도 "추경예산은 대구나 경북 같은 피해심각 지역이나 국가 전체 경제상황 안정화를 타깃으로 짜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물론 약국 마스크 손실지원이 포함됐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긴급상황 아닌가.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 약국과 약사, 직원들이 소비자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국민에 소개하고 일부 미흡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마스크 판매는 약사가 사회 공적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직까지 약국을 향해 마스크 판매로 실랑이를 벌이거나 주변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케이스가 나온다"며 "전국이 감염병과 마스크로 잔뜩 예민한 상황에서 약국도 피로감이 쌓였다. 사회가 재난을 함께 극복하려면 불신을 씻고 약사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7일 공적 마스크 유통·판매 업무로 간접적 경영피해를 입은 약국의 손실보상금을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최종 의결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는 확진자 등으로 인한 기관폐쇄 등 직접피해 병·의원·약국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조항만 있는 게 약국 마스크 지원금 추경안 배제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 외 별도 예산으로 약국을 지원하는 안을 내놨지만, 정부 불수용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2020-03-18 11:00: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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