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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전일제 고용·보조원 허용…병원 조제실 신뢰향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단순 조제에 매몰된 병·의원 약사 업무를 탈피하고 팀의료를 활성화해야 국민의 의료기관 약제업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는 의료기관 약사 인력 고용 기준을 40시간 이상 전일제로 개선하고, 단순 조제는 약사가 아닌 자동화 기기나 약무보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선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배제된 현실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환자 의약품 안전사고 축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병·의원 약사 업무 선진화 방안이 담겼다. 환자안전 보장과 약물안전 사용을 위해 약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십 수년째 반복됐다. 그럼에도 병원 약제부 내 의약품 보관·취급·조제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병원 약사의 구체적인 역할 기준도 부재해 원내 처방에 따른 약물 조제에만 매몰된 채 다양한 약사 전문성이 배제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기관 약사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약사 없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조제 문제=연구진은 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의약품 조제 문제를 개선하는 게 의료기관 조제실 신뢰도를 높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봤다. 연구진은 의료기관 약사 인력 규정을 최소 4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 약사를 두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고용하도록 한 현재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란 얘기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에 약사가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약을 약사가 있는 외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 공급하는 제도도 검토하라고 했다. ◆의료기관 조제업무 분리·선진화=처방검토와 기술적인 조제행위를 포함한 조제업무를 분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처방검토는 전문적인 약학 지식이 요구돼 반드시 약사가 도맡아야 하는 반면 기술적인 조제는 자동화나 약무보조직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약사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아 단순 조제 역시 약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연구진은 대량 조제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처방검토는 약사가, 검토된 처방을 기술적으로 조제·공급하는 업무는 자동화나 약무보조직이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약사 조제업무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보장을 위한 조제 선진화·단순화 방안도 제시했다. 구제척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포장을 블리스터 포장으로 대폭 변경해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루약(산제) 조제 지양, 제품 생산 시 분할·분쇄 가능 여부를 명시하며 소포장 시럽제 제품을 확대하는 등이다. ◆병원약사 복약지도·약물치료관리 업무 활성화=환자 대상 약물 교육은 약사 의무지만 병원약사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모든 입원환자에 약물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입원환자 복약지도료가 수가에 반영됐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라 서면정보 제공 정도만 이뤄져 환자들의 실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입원환자는 퇴원 시점에 약물 교육을 받는 게 이후 외래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과오를 줄일 수 있지만, 퇴원환자 복약지도료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약제 복용 환자를 우선으로 입원·퇴원 시점에 지참약을 확인해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복약지도와 약물치료관리를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수가 등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고 했다. ◆전문약사 업무 확대=전문약사 법제화로 전문약사 수 확대도 병원 약제실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꼽혔다. 현재 전문약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공포된 상태로,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전문약사를 고용하거나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전문약사 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거나 전문약사가 팀의료에 참여할 때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등이다. 팀의료 수가를 다양하게 신설하고 전문 약물 지식 제공으로 전문약사를 팀의료 팀원에 포함하는 것도 선진화 방안에 담겼다. 연구진은 다약제 사용 환자, 약물관련 문제가 있는 환자의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약사의 독립적인 약물치료관리 서비스를 인정하는 작업도 제안했다. ◆약물안전사용 품질 향상=연구진은 선진국이 단순 조제 업무를 자동화 또는 보조직에 분담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한 팀의료와 의료 전반에 걸친 약물안전관리활동에 약사를 배치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역시 약물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법률과 규정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6년제 약대 졸업자가 약물치료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법이나 시스템에서 약사 업무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의료기관 약사를 포함하고 각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약사를 포함하는 법 개정도 제시했다.2020-04-10 17:15:22이정환 -
"딸기 먹고 힘내세요"...광주시약, 약국에 농산물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유기농 농산물꾸러미를 구입해 공적마스크 판매로 지친 약사회원들에게 감사메세지와 함께 제공했다. 농산물꾸러미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참했다. 시약사회는 농산물 생산자 돕기의 일환으로 카톨릭농민회 유기농생산조합의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지쳐있는 약사회원들에겐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2020-04-10 15:47:38정흥준 -
광주시약, 선별진료소 12곳에 피로회복드링크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광주지역 선별진료소 12곳에 피로회복 드링크를 각 200병씩 총 2400병 지원했다. 12곳은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동구보건소, 서광병원, 서구보건소, 광주기독병원, 남구보건소, 광주일곡병원, 북구보건소, KS병원, 첨단종합병원, 광산구보건소 등이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대응은 세계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임을 국민들에게 자각하게 했다”면서 “피로회복 드링크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04-10 15:35:26정흥준 -
구로구약, 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약국·약사 현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8일 구약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재난국면에서 입증된 동네약국의 역량과 지속적 활용’을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구약사회와 윤 후보는 방역마스크 공적 판매처로써 약국의 역량 평가, 민관협력의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동네약국의 공공성을 활용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건영 후보는 “약사들이 공적 영역에 참여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 줘 감사하다”며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수진 회장은 “동네약국 약사들은 평소에 복약지도를 하며 환자를 교육해 온 만큼 초반 마스크 절대량 부족, 판매시간이 다른데서 오는 혼선, 5부제 도입 등 어려운 국면마다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공적마스크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대약에서 지부, 분회로 이어지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약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했다”면서 “이렇게 열린 소통 구조가 있었기에 현장의 문제들이 재빨리 개선될 수 있었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윤 후보에 이번 재난극복을 위해 보인 약국, 약사의 역량을 앞으로 잘 활용하고, 동네약국이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2020-04-10 15:18:56김지은 -
바이오일레븐, 코로나 방역 의료진에 드시모네 기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의 장 면역 강화를 위해 자사 제품을 기부한다. 바이오일레븐(대표 이경민)은 10일 서울과 경기도, 대구·경북 등 지역의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등 10곳에 1억3000만원 상당의 드시모네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드시모네는 식약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내용으로 개별인정(제2009-28호) 받았다. 이번 의료진에게 지원하는 제품은 드시모네 4500과 드시모네 데일리이다. 각 의료기관에 총 100개가 전달된다. 제품에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바이오일레븐 임직원들의 응원 메시지 카드도 동봉된다. 드시모네는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개별 포장 배송된다. 바이오일레븐은 "의료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의료진이 건강을 지키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0-04-10 14:36:15김민건 -
대법, 이웃약국 가서 원정 조제한 약사 무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가 바쁜 시간, 약국 개설 약사나 근무약사 이외 다른 약사가 약국의 조제 업무를 잠깐 도왔다면, 이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9일 이웃 약국 부탁으로 조제를 도왔다가 기소됐던 A약사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이웃 약국의 부탁으로 2건의 조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이 약사는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었다. 보건소는 당시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조제’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의 유죄는 인정하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근무'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또 다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의미에 대한 2심 판결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약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보건소도, 검사도 약사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대응해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약사들이 이런 상황에 적극 나서야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0-04-10 11:52:39김지은 -
약사·구매자도 불만인 벌크 포장 마스크 해법 찾아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으로 공급되는 공적마스크가 하루에 약 750만장이지만, 이중 10매 이상 벌크포장돼 공급되는 숫자는 120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매와 5매 포장 마스크를 포함할 경우 일 공급량 중 낱개포장이 아닌 제품은 약 30%가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9일 오후 대한약사회와 식약처는 약국으로 공급되는 벌크포장 마스크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10매 이상으로 약국에 공급되는 벌크포장 마스크는 하루 약 121만장이었다. 공적마스크 일 공급량은 980만장(9일 기준)이고, 이중 756만장이 약국에 공급됐다. 10매 이상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약 16%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10매 이상의 대량 포장 제품들은 상품명과 KF인증마크 미표기 등으로 민원이 계속된 바 있다. 약국의 소분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품질과 신뢰도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하다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거듭돼 왔다. 일부 약국에는 포대자루에 담겨 배송돼 논란이 됐고, 공급 안정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항의도 늘어나면서 벌크포장은 판매하지 않고 반품을 하는 약국들도 생겼다. 이로 인해 유통과 약국 등에 약 900만장 가량의 벌크포장 마스크가 불용재고로 처치곤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약사회와 식약처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가 보유중인 마스크 중 1매 포장과 일대일 교환하는 방법을 검토했다. 약국을 통해 국민에게 판매되는 제품인 만큼 공공기관 배급분과 바꿔 현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중앙부처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으로 즉시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약사회는 벌크포장되는 마스크는 약국에 공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대리구매 확대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는 수용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해 조만간 변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2020-04-10 11:31:48정흥준 -
1500억 시장 루테인·지아잔틴 건기식 재평가 일정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1500억원대 규모의 눈 건강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등 기능성 원료의 시장 잔존 여부를 결정하는 재평가 일정이 확정됐다. 판매 업체는 오는 6월까지 해당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와 관련 12개 원료의 평가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능성 원료와 건기식 중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조만간 기능성 원료 시험기관 입찰 절차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수시 재평가 대상 중 고시형은 엠에스엠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3종이 선정됐다. 고시형은 식약처가 일일섭취량 등 기능성과 안전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고시한 성분이다. 이중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고시형 원료 함량을 조절해 기능성을 인정받는 대상이 개별인정형이다. 이에 따라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수시 평가를 받으며 올해 6개 원료가 그 대상이다. 해당 원료는 개별인정형 중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제2008-66호) ▲루테인지아잔틴복 합추출물 20%(제2013-23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제2018-11호) ▲마리골드 추출물(루테인 에스테르)(제2012-22호) ▲루테인지안잔틴복합추출물(제2018-4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19-16호) 등 6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물질인 마리골드꽃추출물이 고시형 원료 평가 대상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개별인정형 원료도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테인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건기식 중 하나다. 건기식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황사 등 환경오염으로 소비자들의 눈 건강식 관심이 높다. 건기식협회는 "마리골드꽃에서 추출한 루테인은 황색 색소 호르몬으로 시세포 대부분이 모여 있어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반 재료"라며 "황반색소 밀도를 높여 시각 기능 개선과 노인성 황반변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아잔틴도 루테인처럼 황반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신체 스스로 생성하지 못 하기에 외부에서 보충이 필요하다. 한편 정기 재평가 대상 원료는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8종이다. 건기식 인증 기간 10년을 넘긴 성분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는 건기식 인정 이후 새로운 과학적 정보나 자체 이상사례와 신고사항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올해 재평가 과정은 ▲원료확정 ▲예시/공고 ▲자료제출 ▲재평가실시 ▲열람 ▲심의 ▲결과확정 ▲공시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시 재평가 원료는 오는 6월까지 원료 인정 이후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영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안전성·종합평가를 거친 뒤 각각 안전성과 기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유지, 변경, 취소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2020-04-10 11:03:39김민건 -
부천시약, 관내 어르신에 4240만원 상당 비타민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윤선희)와 ㈜그린스토어는 9일 부천시(시장 장덕천)를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424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전달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매년 어르신들의 지원에 감사하며, 올 해 초에 영양제를 후원했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거듭된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2020-04-10 09:41:02정흥준 -
자가격리 무시하고 약국 출근한 약국장·직원 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 A씨와 약국 직원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고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B씨 역시 같은 날 자가격리 중 A약사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중인 약국에서 방문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로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면서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약국 운영을 지속했고, 업무 인수인계 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다음날 B씨와 함께 약국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약국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한데 더해 사용자로서 직원에 출근을 지시한 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2020-04-10 09:31: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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