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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약 "지역 농가도 돕고 약국도 격려하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는 최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꽃바구니 등 1700만원 상당을 자체적으로 구입해 회원약국에 전달했다. 농산물은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해 판매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결해 ‘로컬푸드 꾸러미’로, 꽃바구니는 졸업식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서로 협약을 맺고 ‘꽃바구니’를 만들어 250여곳의 회원약국에 배포됐다. 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많은 약국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 한덕희 회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재배농가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농가들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명숙 부회장도 "안산 지역 약국들은 공적 마스크 판매 등으로 인해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한편 농가들의 어려움도 함께 동참한다는 취지였다. 착한 소비자운동에 안산시민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20-04-12 21:05:06강신국 -
부산시약, 사회복지단체에 코로나 성금 500만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0일 오후 4시 30분 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외계층에 작은 희망과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변정석 회장, 김영희 부산시여약사회장, 류장춘 부산시약사회부회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 김수미 모금사업팀과장이 참석했다.2020-04-12 20:23:4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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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약 매출도 절반으로 '뚝'…공적마스크로 버텼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말부터 약국가는 두 달 넘게 ‘마스크’로 울고 웃어야 했다. 지난 3월부터는 공적 마스크 취급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한 달 간 약국은 그야말로 마스크로 시작해 마스크로 끝내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달 들어 안정세롤 돌아섰다지만, 3월은 사상 초유 마스크 5부제로 약국 업무가 마비됐고, 이로 인해 조제 업무뿐만 아니라 매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코로나19, 그리고 공적 마스크는 지난 3월 일선 약국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경영장부를 공개한 약국 4곳의 지난해 3월 매약 매출과 올해 3월 매약 매출을 비교, 분석해 봤다. 현금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 3월 전국 약국에는 하루 평균 250매의 공적 마스크가 배포됐고, 해당 할량은 당일에 모두 소진됐다. 마스크 5부제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약국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매수도 최대 400매까지 늘었다. 그렇다 보니 지난 3월 약국의 매약 매출 장부에는 매일 375000원, 주말 운영 등을 감안하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국 별로 3월 한 달 간 평균 900만원 이상의 마스크 매출이 약국의 일반 매약 매출에 포함된 셈이다. 공적 마스크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 대부분 현금 매출에 포함됐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A약국의 경우도 지난해 3월 일반약을 비롯해 의약외품 등의 전체 판매건수는 1046건이었다. 총 판매금액은 799만1614원. 이중 현금 판매 금액은 312만1714원이었다. 올해 3월 일반 매출을 보면 1721만9800원까지 올랐다. 판매건수는 1146건으로 소폭 늘었다. 표면적인 수치로만 따지자면 지난해 3월에 비해 2배 이상 일반 매출이 올라갔고, 판매건수도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A약국 약국장이 추산한 지난 3월 공적 마스크 판매 금액 1000만원을 제외한다면, 이 약국의 그간 통상적으로 판매해 왔던 매약 매출은 720만원 정도였던 셈이다. 또한 공적 마스크 판매 건수를 제외한다면 일반 매약 건수 자체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매약 매출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현금 매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작년 3월 현금 매출이 312만1714원이었던 것이 올해 3월 1129만23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마스크 판매 제외하니…매약 매출 절반 ‘뚝’ 소아과 처방 조제가 조제 매출의 주를 이루는 B약국 역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일반 매약 매출을 비교하면 표면적으로는 2배 이상 매출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B약국의 지난해 3월 일반 매약 판매건수는 총 2193건, 총 판매금액은 980만원이었다. 이 약국의 올해 3월 일반 판매건수는 3462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69건 늘었고, 총 판매금액도 1750만원으로 770만원 늘었다. 하지만 이 약국의 경우 지난 3월 1750만원의 일반 매약 매출 중 1200만원이 공적 마스크 판매 금액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매약 매출은 550만원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공적 마스크 판매 금액을 제외하면 지난해에 비해 매약 매출이 430만원 감소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C약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9년 3월 총 549건이었던 일반 매약 판매 건수는 올해 3월 960건으로 411건 늘었다. 총 판매 금액 역시 지난해 3월 490만 4560원이었던 것이 최근 836만950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약국 역시 올해 3월 일반 매약 매출에 공적 마스크 판매 금액을 합한 것으로, 마스크 판매금액을 제외하면 지난해 동월 대비 통상적인 매약 매출은 절반 정도 감소했다는 게 이 약국 약사의 말이다. 마스크 매출 제외하고 보니 D약국의 경우 다른 조사 약국과는 달리 올해 3월 일반 매약 매출에 공적 마스크 판매가를 합산하지 않았다. 이 약국은 지난해 3월 전체 일반 매약 판매 건수는 2643건, 올해 3월은 2206건으로 437건 정도 줄었고, 총 판매 금액은 2762만9050원에서 2671만400원으로 90만원 정도 감소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3월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로 하루 평균 100여명의 고정적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이 발생하다 보니 매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 상대적으로 매약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판매로 표면적으로는 약국의 매약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반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익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약사는 “통계로만 보면 약국별로 한달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상까지 일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적 마스크는 마진이 워낙 적은데다 마스크 판매로 사실상 다른 업무는 모두 마비돼 약국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오히려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 판매금액을 제외한 일반 매약 매출에 집중해 보면 대부분의 약국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조제 매출까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장기화 될 경우 일부 약국은 경영이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4-12 20:07:05김지은 -
"매출 급감에 월세 부담까지"…휘청이는 약국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세금 공제를 통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매출 감소 타격을 받는 약국가의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의원 환자가 급감하면서 약국의 처방 매출은 최소 30%에서 70% 이상까지 감소했다. 약국은 타 업종 대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실시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약국들의 경우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보건의료기관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임대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착한 임대료 운동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약국에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 했다.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지면 임대료가 가장 먼저 부담이 되고, 조정이 안 되면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을 줄이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B약사도 "일단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임대인들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낮추게 할 수도 없고 임대인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재계약 때)인상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임대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는 임대료 감면시 세금 지원 등을 홍보하며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시는 6월 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 약정을 맺은 건물주에게는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 성동구는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결정했다. 31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인들에 대한 여러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구는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 지원과 모바일 부동산 앱에 ‘2020 착한 임대인 건물’ 등의 아이콘을 부여해줄 예정이다. 한편, 국제금융센터의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해외시각’ 10일자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삭감된 임대료의 5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2020-04-12 19:46:55정흥준 -
활성비타민 게임체인저 '벤티브' 약국시장 출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활성비타민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초고함량 4세대 벤포티아민 제품이 등장했다. 만성질환 치료 개념의 활성비타민으로 약국은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비급여 처방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활성비타민 시장이 매년 30%대의 급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엔비케이제약(대표 이상헌)은 10일 벤포티아민300mg과 피리독신염산염100mg을 주성분으로 한 활성비타민 '벤티브(Bentive)'를 선보였다. 국내 허가받은 활성비타민B 중 유일한 초고함량 제품인 벤티브는 벤포티아민(비타민B1) 300mg과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B6) 100mg 조합을 자랑한다. 1일 1회 복용하며 포장단위는 PTP 30정과 60정으로 구성됐다. 벤포티아민 원료는 국내산, 피리독신염산염은 독일산을 사용해 원료 품질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OTC 강국인 독일에서 당뇨 합병증과 혈당을 낮추는 연구 과정에서 벤포티아민 고함량 효능을 확인했다. 유럽에서 수년간 제품력을 입증했지만 국내에선 관련 제품이 없었다. 엔비케이제약이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국내에서도 벤포티아민300mg 함유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4세대 초고함량 비타민...약국 경영의 새로운 옵션 무엇보다 벤티브는 기존 포화 상태인 활성비타민 시장에서 벤포티아민 초고함량과 만성질환 치료 개념으로 등장했다. 약국에 새로운 경영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활성형비타민B1군 중 벤포티아민은 심장과 신장, 신경,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면역력 향상과 염증 유발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특히 체내 흡수 농도가 가장 뛰어나며 복용 시 역한냄새나 위장장애가 없다. 피리독신염산염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이용에 도움을 준다. 특히 신경전달물질 합성의 조효소로 작용한다. 조효소 기능은 지방산 대사나 아미노산 합성 등에 필요하며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다. 단백질인 메티오닌의 불완전 대사로 만들어지는 호모시스테인(독성 아미노산) 수치를 감소시켜 시스테인으로 전환시키는 주요 역할을 한다. 초고함량 벤포티아민과 피리독신산염으로 구성된 벤티브는 에너지 생성과 육체 피로에 강력하게 작용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알츠하이머 치매 등 신경계질환 예방과 보조치료가 가능하다. 엔비케이제약은 제품력을 통해 전문가인 약사는 물론 일반 소비자를 흔들겠단 자신감을 내보인다. 엔비케이제약 관계자는 "현대사회에선 비타민B 소실로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이 필수"라며 "벤티브가 현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활성비타민B1 성분 더 많이, 더 높게...현명한 소비자의 선택 활성비타민에는 티아민(벤포티아민·푸르설티아민, B1), 리보플래빈(B2), 니코틴산(b3), 판토텐산(B4), 피리독신(B6), 비오틴(B7), 엽산(B9), 코발라민(B12) 등 8가지가 있다. 지난 몇 년간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각종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면서 회복과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오래가는 활성비타민 시장이 급성장했다. 그중 피로 회복과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오래가는 B1(벤포티아민·푸르설티아민) 중심으로 복합 활성비타민이 시장이 만들어졌다. 대웅제약(임팩타민), 유한양행(메가트루), 일동제약(엑세라민), 녹십자(비맥스) 등이 B1 중심의 비타민 패밀리군을 구축해 100억원대 블록벅스터 제품으로 만들었다. 현명한 소비자들이 더욱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제약사들도 피로 회복 효과가 가장 좋은 B1 함량을 높여왔다. 최초 비활성형(1세대)에서 시작해 25~50mg(2세대), 현재의 50~100mg(3세대) 용량까지 늘려왔다. 그러나 150mg 이상 초고함량 벤포티아민을 사용한 활성비타민의 신경계 질환 개선효과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새로운 시장 판도 변화가 주목된다. 엔비케이제약에 따르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DNP) 환자 대상으로 6주간 위약군과 150mg, 320mg을 투여한 연구결과 3주차부터 그 효과가 나타났다. 초고함량 벤포티아민 투여 그룹이 통증·진동 감각 등 정량적 감각신경검사(CPT) 결과가 가장 좋았다는 연구다. 벤티브 같은 초고?랑 벤포티아민이 체내 당내사에 관여해 혈당을 낮추고 신경전달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벤티브는 당뇨와 당뇨병성 신경병증, 인지기능개선, 알콜중독 치료 등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엔비케이제약은 "벤포티아민 300mg, 600mg 복용 환자와 위약군을 6주간 추적한 결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수치(Neuropathy symptom score)가 600mg(-1.35), 300mg(-0.91)이 위약군(-0.63)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경계 비타민B 그룹인 티아민, 피리독신, 코발라민과 병용 투여 시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연구논문도 있다"고 전했다.2020-04-12 18:42:12김민건 -
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에 정영호 당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 신임 40대 회장에 정영호(대한중소병원협회장) 한림병원 병원장이 당선됐다. 정영호 당선인은 인수인계를 마친 뒤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어간다. 병협(회장 임영진)은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드래곤시티 용산에서 제 6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호 후보를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영호 당선인은 "회원병원들과 협력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당선인은 이달말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회무를 시작한다. 신임 감사에는 김기택 경희의료원장과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총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병협 명예회장)이 JW중외상 박애상 수상했다. 봉사상에는 전광희 여수애양병원 피부과장과 대구의료원이 받았다. 한편 총회는 2020년 사업계획안과 총 121억1900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병협은 "2020년도 자보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2019년도 대비 50%를 축소한 2019년도 병원별 자보진료비의 0.02%를 납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의료법인연합회를 정관 제5조에 의거한 산하조직으로서 특별병원회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부회장과 상설위원장, 임원선출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입구에서부터 개인별 발열체크와 손씻기를 한 후 입장했으며 행사장 내에서는 개인별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로 자리를 배치했다.2020-04-10 20:40:37김민건 -
마스크 취급 거부 현실화…'벌크·저질제품' 반품 움직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부 지역 분회가 벌크 포장 또는 품질이 조악한 공적 마스크 취급을 거부하는 단체 지침을 내렸다. 단체 지침 수준은 아니어도 개별 약국에 수취 거절을 안내하는 분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불량 제품과 3·5매 이상 포장 단위 배송이 계속되면서 취급을 거부하는 분회와 일선 약국이 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불량제품 모니터링 강화와 벌크 포장 단위 공급 중단·수취 거절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최근 서울지역 한 분회는 약국에서 판매하기 민망한 수준의 제품이 계속 들어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품질이 조악한 마스크는 회원약국이 거부하도록 단체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분회 관계자는 "마스크 품질이 안 좋아 판매가 어렵다는 회원약국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 경우 수취를 거절하고 기존 제품도 반품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이 계속돼 마스크가 없더라도 아예 판매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분회 차원에서 지침을 정하지 않았어도 개별 반품을 안내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일선 약국에서 불량 제품과 벌크, 3·5매 단위 포장 배송에 불만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일부 분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주 들어 마스크 수취 거부와 관련해 회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용산구 약사는 "분회 차원에서 거부 지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개별 약국마다 반품을 안내하고 있다"며 "포장이 엉망이거나 조금만 힘을 주면 뜯어질 것 같은 수준의 공적 마스크가 꽤 된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은 KF80등급도 포장이 잘 됐거나 품질이 좋다면 불만없이 가져가는 시민들이 있지만 도저히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 또는 훼손된 마스크가 지속 공급된다고 지적한다. 분회별로 처리 여부 문의가 계속되자 개별적으로 반품 또는 수취 거절을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날 성동구에서는 그동안 소분 판매를 스트레스를 참아왔던 한 회원약사가 배송된 마스크 400장 전부 5매 단위로 오자 결국 반송 처리하기도 했다. 중구 약사도 "오늘 배송된 400장 전부 KF80 등급 덴탈마스크로 들어와 전부 반품했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 약사는 "시민과 마찰이 생기면 그 불만은 정부나 약사회가 아닌 현장에 약사가 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며 "약국 현실을 전달하는 창구가 약사회인 만큼 제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으로 개별 약국의 수취 거부 움직임은 찬성하지만 단체 행동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9일 약사회가 긴급 입장문을 통해 KF80, 벌크 포장 마스크 등 품질 확보를 위한 조속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벌크 포장은 유통업체로부터 공급 중단과 일선 약국 수취 거절을 조치하겠다며 강경 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약국별로 판단해 수취를 거절하는 건 옳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답변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필요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1~2매 소분 포장 제품만 팔고 3·5매 이상 포장을 전부 반품할 경우 국민의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 분회장도 "빠른 시일 내 정부로부터 답변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소분 미포장 사실을 국민에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4-10 20:20:30김민건 -
"동물병원 백신 하나로 두 마리 접종"...수의사의 내부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동물병원이 백신 하나로 두 마리를 접종하고 있다는 수의사의 내부 고발이 나오자, 정부가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는 한 수의사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한 이른바 ‘백신 반샷’으로 불리는 동물병원의 백신 투여 행태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백신 1회 투여 시 1바이알을 전량 투여해야 하지만, 일부 동물병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반만 투여해 2마리에게 접종을 시킨다는 것이다. 강병구 회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수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반려동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회장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농림부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문제와 약화사고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심장사상충약과 백신을 투여한 동물병원의 사례들을 들어 부실한 관리감독의 폐해를 강조했다. 강 회장은 "농림부는 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수의사처방대상품목에 지정해 모든 반려동물은 해당 예방약을 투여받기 위해 무조건 동물병원에 가도록 강제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농림부는 실제 동물의료현장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2020-04-10 20:04:24정흥준 -
"공적마스크도 못사는 재난지원금"…매출 10억의 역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9일부터 지역화폐 등으로 신청 및 지급되는 가운데, 연매출 10억 기준에 발목이 잡힌 약국들은 매출 산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하지만 도청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근 경기 A약사는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연매출 10억 이상 사용처 제한에 지역 약국들이 피해를 받아 이를 개선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약사는 10일 도청 소상공인과로부터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에 따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매출 기준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도& 8231;시군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A약사는 마진없는 전문약까지 매출에 포함되는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했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도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 관계자는 타 업종과 비교하며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A약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는데, 정작 국민들은 그 돈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가족이 한 달에 몇만원씩 마스크 구입에 써야하는데 불합리하다"면서 "오히려 도 관계자는 약국이 원가가 비싼 주유소랑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서, 약사회에서도 찾아와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그만하라는 식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약사는 "마진없는 전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관심을 갖질 않는다.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10억 매출 이하의 약국들이 전부 동의한 것이냐고 되묻는다. 그 구간의 약국들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부천, 부평 등은 매출 상관없이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상황이라 더 억울하고, 도 정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10억 매출 이하 약국들에선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검토는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될 내용이며, 약국 관련 안건을 올릴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사용에 대해선 도청의 안전기획과에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책임을 넘겼다. 현재 지역화폐 기준을 따르고는 있으나 업종별 완화는 안전기획과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준을 지역화폐 기준으로 갈지,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갈지는 안전기획과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존 지역화폐에 대해 10억 매출 기준을 풀어달라는 약국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위원회 검토 사안으로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면서 "다만 다른 업종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10억 기준을 풀 경우엔 연매출이 기준에 안되는 약국들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기초자치단체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접수받아 약 2조원의 예산을 도민들에게 지원한다.2020-04-10 19:21:21정흥준 -
'1심 유죄, 대법 무죄'…이웃약국 원정조제 다른 해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약국의 조제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약사가 항소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검사와 재판부는 특정 약국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약사가 조제, 판매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조제’에 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파트 타임 약사 채용과 근무가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서 해당 법 해석과 판결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역전됐다. 같은 법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사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18년 10월, 인근 B약국 직원으로 부터 잠깐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B약국은 사건 당일 1일만 근무하는 근무약사를 채용한 상태였고, 해당 근무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찾아오자 A약사에게 조제 업무를 부탁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부탁을 받고 B약국에서 5분 가량 머물며 2명의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하고 판매했다. 해당 업무에 대해 B약국 측과 따로 대가를 약속했거나,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했고, 이 약사는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A약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검사 측에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유죄에 해당되는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법 해석을 문제 삼으며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3심에서 대법원은 최종 A약사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약사법 제44조 1항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해석이 달랐던 이유에는 약사법 제44조 1항의 해석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부분에서 ‘근무’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근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직장에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법률상 계약 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실상 A약사는 B약국과 일시 근로계약이나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진행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판결은 같은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다. 약사법 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해당 법 규정의 취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또 약사법 상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근무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2심에서는 A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등의 상관없이 B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한 동안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주며 약사의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짧게는 하루에서 수 시간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게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검사 측은 A약사의 유죄를 주장하는 한편 2심의 판결에 대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A약사의 변호를 맡았던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전 답변서를 통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면서 2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사 측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에서 일주일에 하루, 수 시간 일하는 약사를 채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단기, 초단기 근무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무약사의 업무시간이 짧거나 부정기적이라 해 조제, 판매 등 약사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 주장은 약사 업무에 대한 무지, 약사 전문성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다”면서 “검사의 우려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2020-04-10 17:22: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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