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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50일만에 중폭 개선…'1인 3매, 대리구매는 쉽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1인 구매수량을 3매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가능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5부제 도입 50일만에 이뤄지는 중폭 개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27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3매 덕용포장은 소분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리구매 가능일 확대도 내주부터 시행되는데 대리구매자 구매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으 마스크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대리구매 확대 내용도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즉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1976년생 구매자는 같은날 2003년생, 2005년생 자녀들의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는 원칙이 수정되는 것이다. 대리구매 대상자 기준과 지참서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던 마스크 구매자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1인 3매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재고부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하루 600장이 약국에 공급되면 지금은 300명에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3매가 적용되면 200명에게만 팔 수 있다. 즉 100명이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구매자 1명에게는 1장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배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급선무다.2020-04-24 11:46:22강신국 -
"감염병 예방·관리에 약국·약사 포함"…첫 조례 제정 목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약사와 약국이 감염병 관리 기관에 소속되는 조례안 개정이 목전에 와 있다. 23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약사)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관리 주체에 약국,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협조 대상에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 추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범위에 ‘약국’과의 정보공유 방안 추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윤성미 도의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서 약사가 하나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별진료소 안내문 개첨과 홍보,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는 물론 도내 보건의료 역량이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늘(24일) 열리는 제372회 경남도의회 본회의서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종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안에 약국과 약사가 포함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품귀현상 속 공적마스크 배부에 선제적 대응 등 전국적으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로 겪은 도민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애형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약사회를 주축으로 약국과 약사가 포함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2020-04-24 08:07:12김지은 -
김선민 심평원장, 첫 외부 일정은 의협·약사회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선민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약단체를 잇달아 방문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먼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23일 김선민 원장의 내방을 받고, 약사직능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는 심평원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약사회와 심평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와 심평원은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두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교환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약사회 간담회에는 이미선 심사실장·김기원 비서실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김대진 정책이사가 배석했다. 아울러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같은날 김 원장과 만나 심사청구 및 자율점검제도 등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장에 취임하고 첫 일정을 의협 방문으로 계획한 것은, 의협이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추후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달라진 국민들의 의료이용형태 환경에 발맞춰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을 대폭 개편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형규 보험이사도 "심평원의 자율점검제도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심평원 측에서 자율점검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고 심평원과 의사회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2020-04-23 21:44:21강신국 -
여약사대회, 9월 서울서 열린다…남은 변수는 코로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 40차 전국여약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1차 여약사정책간담회를 열고 40차 전국여약사대회를 오는 9월 5~6일 양일간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여약사대회 정상 개최를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코로나 추이를 점검하면서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여약사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회의 참석 대상을 최대한 축소해 엄태순 여약사위원회 담당부회장, 신민경·김예지 여약사위원장, 윤복순·이문영·장현진·김희식 부위원장, 대한약사회 상근임원 등만 참석했다. 이어 제73·74회 대한약사회장학생(전국 35개 약학대학에서 각각 추천받은 학생35명)과 제55·56회 하봉장학생(1인)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은 경희대 약대와 가톨릭대 약대 장학생이 대표로 참석했다. 대한약사회장학회는 매년 대한약사회관에서 각 대학에서 추천받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전달식을 가져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전달식을 연기해오다 간소하게 진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경희대 이소민 학생과 가톨릭대 이승정 학생은 "뜻깊은 대한약사회 장학금을 대표로 직접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훌륭한 약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2020-04-23 21:11:58강신국 -
부산침례병원 422억원에 낙찰…지역약국 되살아날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파산 선고를 받아 경매로 넘어갔던 부산 금정구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이 400억원대에 낙찰됐다. 지난 5년간 병원 휴업에 따라 하나둘 문을 닫아야 했던 약국도 다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2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경매에서 침례병원이 422억7000만원을 써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암코(제 1 채권자)에 낙찰돼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매각 절차가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55년 개원한 침례병원은 약 600병상 규모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영적자가 계속되며 지난 2017년 약 5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문을 닫았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문전 약국 4곳 중 3곳이 문을 닫았다. 현재 1곳만 동네 병의원 처방과 만성질환자를 받으며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문전 약국이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으며 침체된 지역 상권과 약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감지된다. 부산시 금정구약사회는 병원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변 약국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여러차례 무산된 뒤 주위 약국은 문을 닫아야 했다"며 "(앞으로)병원이 정상화 되면 주변 약국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병원이 들어와야 다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조금씩 약국 자리를 찾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A관계자는 "문의는 조금씩 있는 상황이며 엊그제 약국을 한다며 자리를 보러왔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B관계자도 "병원쪽 건물에 자리가 있으면 알아봐달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을 개국하기 위해선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병원이 개원할 때까지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며, 환자들이 예전처럼 몰려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침례병원이 적자를 보기 시작한 이유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양산대병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침례병원 인근에는 새로 개국하기 적합한 자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과 부동산에 따르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병원 앞에 기존 약국들이 위치해 있던 2~3곳 밖에 없다. 병원 정상화를 기다리는 건물주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야기다. 병원 인근 부동산 C관계자는 "병원이 다시 정상화 되면 약국을 열려고 (매물을)안 내놓고 기다리는 걸로 보인다"며 "적자를 안고서라도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시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원 전까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부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공병원화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겠단 계획이다. 특히 유암코와 협상에 적극나서 차질 없이 하겠단 의지가 강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절차가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9일 침례병원 매각결정기일을 연다. 이날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매각허가 결정 선고 후 1주일 이내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 결정은 확정된다. 대금 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유암코가 기간 내에 매각금을 완납하면 침례병원 권리를 취득한다.2020-04-23 21:06:42김민건 -
"00약국 5부제 안지켜"…약사들 민원에 지역약사회 '진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를 지키지 않는 약국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관련 민원 처리에 곤혹을 겪고 있다. 5부제를 지키지 않는 약국을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마스크 공급을 중단할 수도, 마냥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어 난처한 상황인 것이다. 23일 A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에 대해 마스크 공급 중단 조치를 하면 연쇄적인 약국 간 고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급 안정화로 판매지침 준수가 점점 더 느슨해지면서, 5부제를 지키지 않는 약국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 통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경중을 따지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판매지침을 어기는 것으로만 보자면 지키는 쪽이 오히려 적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라면서 "그중 한 곳을 처벌 개념으로 공급중단을 하면 아마 다른 약국들은 왜 그냥 두냐고 항의를 할 것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번화가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절반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약국에 몰려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판매지침을 자의반 타의반 지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약국에 재고가 점점 쌓이고,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도 띄엄띄엄오기 때문에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구매이력시스템에 5부제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것도 일탈약국이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꼬집었다. B약사는 "해당 요일이 아닌 날짜에 입력을 해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무슨 요일이든 입력이 되면, 그대로 판매를 하면 되니까 약국 입장에선 환자 요구대로 해주게 된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껏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5부제에 상관없이 원하는 수량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약국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면서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경기 소재의 한 문전약국에서는 수량과 요일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서울 C약사는 "다른 약국에서 그렇게 판다고 하면 이제 그러려니하고 마는 분위기다. 어느 약국이냐고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만다"면서 "5월 중이라고 들었는데 얼른 대리구매가 전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2020-04-23 19:16:05정흥준 -
민경두 전 데일리팜 대표, 올해 최고의 저술가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인문문화예술최고위과정(원장겸 주임교수 김광용)이 융합이론과 융합예술 등에 공헌한 저술가 및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 시상식을 마련했다. 미래융합교육원은 지난 22일 오후 7시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인문문화예술 원우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3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경두 전 데일리팜 대표(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올해 최고의 저술가상’을, 한류 마랑캔들 대표는 ‘미래융합예술가상’을, 박수복 해인미술관 관장은 ‘자랑스런 미술가상’을 각각 수상했다. 민 대표가 저술한 ‘부의 열쇠’는 인문·자연·종교 등을 아우르는 시선으로 인간의 생명과 질서를 풀어낸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 대표는 책의 주요 내용을 미래융합교육원 인문문화예술 과정에서 3년째 강의를 진행해오기도 했다. 김광용 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특별상을 수상하는 세분은 미래융합교육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융합지식의 체계를 정립하고 예술을 통해 실현하는데 앞장선 공로가 있다"며 "본원의 설립 취지에 걸맞은 기여를 한 것은 물론 미래 인류의 대세가 될 융합지식의 대중적인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 대표는 수상소감을 통해 "생명의 질서와 자연의 신비는 극과 극의 대칭이 상호 보완적인 상보성과 상관성을 갖는 역할로 조화와 상생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 모든 만물은 존재의 이유를 갖는다"며 "따라서 갈등과 대립을 나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우르고자 하는 범 사회적 노력이 병행될 때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부강해 지는 선순환의 나선형 변증논리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수상한 한 대표는 캔들아트라는 독창적 예술활동을 통해 융합예술의 발전 및 캔들아트의 한류화에 앞장 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관장은 서양화가지만 동양화와 서양화의 융합을 지향하는 예술세계를 새롭게 개척해 이베이 경매 인기작가로 오르는 등 동서양 융합예술의 발전과 대중적인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명의 수상자들은 미래융합교육원 인문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2020-04-23 16:38:22정흥준 -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오픈 6월 1일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당초 5월 6일 오픈 예정이었지만, 약국가의 공적마스크 업무부담과 온라인개학 등을 이유로 6월 1일까지 오픈을 연기한다. 23일 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사이버연수원 오픈 연기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연수원 교육 수강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이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발송 공문을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약국 행정업무 부담, 각급 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 증가 등을 감안해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지부 또는 분회 관리자 매뉴얼 등은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은 약사회원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고, 온라인 학습 방식을 통해 연수교육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사이버연수원에서는 정기연수교육으로 4개 영역 16개 강좌, 법정의무교육과 다제약물관리사업 동영상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기 면허미사용 약사 재교육 자료도 제작 예정이다.2020-04-23 11:12:32정흥준 -
약사회, 대리구매 전면 확대·1인 3매 등 허용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공적마스크 5부제와 구매이력시스템 운영 원칙은 당분간 지켜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제4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시도지부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공적 마스크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 지난 20일 안정적인 공적마스크 공급과 국민 요구 충족을 위해 대리구매 확대 방안 등 개선 종합대책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는 약사회의 설명이 있었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공평 구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리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구매 대상과 대리자의 지참서류 등 제도가 복잡해 혼란과 갈등이 있는 만큼 ▲대리구매 가능일 확대(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뿐 아니라 대리구매자의 요일에도 공적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함) ▲1인당 구매 수량 3매 확대 ▲대리구매 범위를 가족 전체로 확대(생활 방역 전환 시점 적용) 등의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대본에 전달했다. 이에 중대본도 1인 3매, 대리구매 확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2매 소분 판매 중단과 벌크 포장 마스크의 약국 공급 중지 ▲KF94 등급 중심의 공적 마스크 공급 유지를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원조에 대해서는 국내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을 경험한 바 있는 만큼 국내 소비 물량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수출이 아닌 원조 방식이라면 공적 마스크 물량을 90%까지 확대해 지원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에 시도지부장들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로 회원들의 피로도가 과중되고 있다며 회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 19의 확산과 재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인 만큼 공적마스크 5부제와 구매 이력제의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과 신청해야만 지원이 되는 정책들을 안내했다. 2019년도 서면 최종이사회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재적이사 145명 중 140명이 서면결의서를 회신했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40명 중 과반수 이상이 66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 등 모든 안건에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2020-04-23 11:08:29강신국 -
전공의된 개설약사, 약국은 어떻게 해야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전공의가 되려고 한다면, 운영중이던 약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약사이자 전공의인 A씨가 법제처에 의료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령상 보건관계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만약 약국도 포함된다면 A씨는 개설약국을 양도해야 하고, 근무 역시도 하지 못 한다.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보건관계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관련 전공의 규정에 약국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통상적인 보건의 의미와 약사법상 약국의 역할을 살펴봤을 때 약국은 보건과 관련된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약국 등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해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법으로 개설 및 근무 제한 규정을 둔 것은 피교육자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공의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보건관계 기관의 범위를 수련기관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치과의사전공의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치과의사전공의 관련 규정에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약국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020-04-23 10:42:1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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