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약국에 돌아가는 혜택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 면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 8231;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부가세 감면 혜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을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발의안 108조 6의 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는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가세는 완전 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득세를 알아보자. 법안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 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고 보면 된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곳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료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가세 영세율 효과와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려면 약국에서 구입가격이 얼마이고 판매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자구수정 없이 그대로 재발의 되면서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2020-04-28 16:16:56강신국 -
은평구약,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수거·폐기사업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2020년도 신상신고 회원 약사 대상 약국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수거 사업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미리 신청한 약국을 방문해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사업에는 100곳의 약국이 참여했으며 박카스 박스 기준 900여개 처방전이 수거됐다. 수거된 처방전은 태웅자원에서 용해처리해 제지 원료로 사용 될 예정이다.2020-04-28 15:00:20김지은
-
인천시약, 의료 취약계층 위한 성금 500만원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늘(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상일 회장은 “작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성금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해 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바쁜 와중에도 공적마스크 보급을 위해 중간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약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기부 이외에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400~5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성금을 지정기탁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 봉사를 하고 계신 회원 약사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역사회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공적마스크 배포의 어려움을 겪는 1인 약국에 협조 인력을 지원해주신 박남춘 시장, 인천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시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2020-04-28 14:53:32김지은 -
약사회, 제네릭 1+3 정책 포기한 식약처·규개위 '맹비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제네릭 공동생동 단계적 폐지 정책 철회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8일 입장문을 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네릭 공동(위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공동생동)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에 대해 후속조치 없이 철회를 권고한 것과 정책 대안없이 이를 수용한 식약처는 무성의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국에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이 서너개씩 있어도 국민들은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넘쳐나는 의약품 재고와 위해의약품 회수에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허가 품목 대부분에 대해 고가의 약가를 보장해주는 약가제도로 인해 제네릭 품목수는 과연 어디까지 증가할지 한계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식약처가 철도를 닦고 규개위가 고속열차를 놓아준 꼴"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규개위는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엄중하고 뼈아프게 인식하고, 단편적으로 규제를 심사하는 것을 넘어 제약산업과 보건의료 건강성 회복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정책을 심의& 8231;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NDMA 불순물 사태로 제네릭 난립 개선을 통한 의약품 관리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는데도 식약처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과 규개위의 철회 권고로 제네릭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행해야할 정부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제대로된 품질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제네릭 마저 도매금으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인 제네릭 허가제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각기 다른 제품명(브랜드명) 사용을 금지하고 동일한 성분명(언브랜디드 제네릭)으로만 허가하는 정책을 즉각적인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4-28 14:21:51강신국 -
소비자단체도 동물약 수의사 처방 확대 문제 제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개종합백신 등을 포함한 동물약 수의사처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농림부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내용이 담긴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은 예방접종 목적의 동물약까지 처방 의무를 확대할 경우, 접종률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약 9700여명이 농림부의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예방접종 동물약의 처방 지정 확대에 대해선 약사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예방접종약의 처방 확대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진료비 공시제도와 진료항목 표준화부터 시행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동물에게 쓰는 의약품은 70~80%가 사람이 쓰는 일반의약품을 사다가 나눠서 동물에게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심하게는 100배 가까이 돈을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약이 뭔지, 기록도 없고 금액이 적정한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한 5개 진료에 대해선 표준화하고 그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있지만 안건 상정이 되지 못 하고 있다.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굳이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예방접종의 경우엔 굳이 수의사처방 없이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반드시 수의사 처방 하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위해 수의사 진찰을 받고 약을 사야하는 상황이 되면, 약국에서 가볍게 약을 사서 자가 처치하는 것보다 갑자기 몇십배 돈이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표는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땐 그렇게 해야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성이 담보된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왜 강제하는 거냐"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돈이 많이 들어서 힘이 드는데 농림부가 수의사 이익을 보장해주려는건지 처방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비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선 처방 의무화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0-04-28 11:52:49정흥준 -
약국 등 사업자 소득세 5월 신고…납부는 8월31일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코로나19 장기 불황 속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돌아왔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 등 약국도 챙겨봐야 할 내용도 많다. 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즉 신고는 6월 1일, 소득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다. 연매출 15억원이 넘는 약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 1231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 65381;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 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전국 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국세청), 위택스(행정안전부)의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4-28 10:06:15강신국 -
안양샘병원, 뇌혈관 수술 명의 정봉섭 과장 영입[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은 대학병원 교수 출신이자 뇌혈관 수술의 명의 뇌신경외과 정봉섭 과장을 영입하고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정봉섭 과장은 197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림의대 동산성심병원 신경외과 과장,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조교수를 거쳐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연수를 했으며, 경희의대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부교수, 포천중문의대 주임교수, 분당제생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뇌혈관수술학회 제1기 뇌혈관내수술 인증 전문의로서 33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뇌동맥류 클립수술, 코일색전술, 뇌종양 수술 등 뇌혈관을 비롯한 뇌 수술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봉섭 과장은 뇌동맥류 클립수술 800례 이상을 집도해 국내에서 뇌동맥류 클립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 전문가에 손꼽히며 뇌혈관 수술의 명의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혈관이 터지면 심각한 뇌 손상을 불러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질환으로, 혈관이 터지기 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동맥류는 크게 개두술(클립수술)과 색전술(코일)로 나뉜다. 개두술은 두개골을 절개하여 뇌동맥류(꽈리)의 목부분(경부)을 클립으로 집어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수술법이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만큼 안정성이 높지만 머리뼈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반면 코일색전술은 혈관을 통해 미세관을 넣어 치료하는 방법으로, 개두술에 비해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최첨단 영상진단 장비를 통해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로, 코일색전술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봉섭 과장은 “샘병원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크다”며 “추후에는 뇌동맥류에 대한 주된 치료법이 개두술이 아닌 코일시술로 변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시술로 90% 가까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양샘병원에서 뇌동맥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은 “정봉섭 과장의 영입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기존 신경외과에서 뇌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뇌신경외과가 더해져 뇌, 척추 등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로 생명을 지키고 희망을 전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샘병원은 노인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심뇌혈관 환자 역시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증 급성기뇌졸중 1등급 의료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뇌혈관 및 뇌 질환 치료를 위해 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다. 뇌혈관센터는 최신 3D뇌혈관 조영촬영기를 비롯한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뇌신경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의 협진시스템을 통해 뇌 질환의 중재적 시술부터 응급수술, 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0-04-28 09:10:27노병철
-
김대업 "국민욕받이 비판에도 약국 공공성 각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개선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27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고생하는 약사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으로 직능 확대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김 회장은 27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편의점 등의 일반매장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은 향후 감염병 예방 사업 뿐 아니라 약국의 위상과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약국이 공적마스크 판매 업무를 전담하면서 약국이 감당해야했던 부담이 너무 컸다"며 "'국민 욕받이'를 자초했다는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약사 회원들의 많은 원망과 분노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이 소개한 약사들의 원망은 "약국은 마스크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약사를 마스크 판매원으로 만든 회장은 그만 물러나시오. 회원들은 국민 욕 다 먹는데 대한약사회는 뭐하나요." 등이다. 김 회장은 "약사들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든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회원약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안정화가 가능했다.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가능했고 미래 약사 직능의 역할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자영업의 몰락과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를 통해 약국에서 국민과 대면 접촉의 폭을 넓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행패와 억지를 부리는 주민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 준 국민이 훨씬 많이 있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난 극복에 우리 약사가 가장 앞서 있었다는 자긍심으로 회원 약사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반드시 통과돼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0-04-27 22:53:50강신국 -
약계 8개 단체, KTX역사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홍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약계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노력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서울역과 부산역 KTX 역사에서 상영되고 있다.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는 4월 1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서울역 KTX 역사와 부산역 KTX 역사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영상을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에는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를 필두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강석희)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영상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이 가져 올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학회는 홍보 영상 상영이 "정부 정책에 힘을 더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돕고자 관련 민간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 8개 단체가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약학회 이용복 회장은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이 경제적 효과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0-04-27 19:51:20김민건 -
향정약 보고유예 5월 17일 종료…약국, 업무부담 걱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보고유예가 곧 종료됨에 따라, 지역 약국들은 다가올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공지를 통해 유예종료가 임박해 약국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NIMS는 안내 공지를 통해 "5월 18일부터는 모든 취급자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포함해 취급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에서 주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과 동물용 마약과 향정,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과 향정,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NIMS는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 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엔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한다"면서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 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 소진하는 경우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가 현실로 다가오자 약국들은 마약류 취급 업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특히 소형약국의 경우엔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과부하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상임이사회에서 보고유예 종료에 대한 대처 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 문전 A약국장은 "우리 약국의 경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두면 되겠지만, 인력이 적은 약국들의 경우엔 업무가 늘어나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A약국장은 "굳이 해야하나 싶은 보고항목이라 전시행정이라고 판단이 든다"면서 "유예기간을 뒀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실시를 하겠지만 나홀로약국 등에선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이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까지 보고를 하라니 골치 아프게 됐다"며 유예기간 종료를 걱정했다. 한편, NIMS는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 ‘일반관리대상 재고(제조번호) 점검기능’을 5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입고된 재고를 제조번호별로 관리하지 않아 전산재고 수량이 음수로 표시되거나, 입고한 재고의 제품정보 중 제조번호·유효기한을 미입력·오입력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에 대한 가이드는 NIMS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2020-04-27 19:41:30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