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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비장의 모든 것' 온라인 강의에 196명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는 지난 22일 전국 약사를 대상으로 '비장 관리의 Key point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온라인 공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196명의 약사가 참여한 공개 강의는 장현숙 약학박사의 ‘비장의 모든 것’(▲비장의 개념 ▲’비주사말’ ▲비장의 중요성 ▲’비장종대’ ▲간과 비장비대의 관계 ▲혈액과 내당능 근육) 강의와 박종호 약사의 고객 실전 상담 사례 특강으로 진행됐다. 옵티마케어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학술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비가맹 약사들을 위해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비가맹 약사에게 카카오톡으로 강의 링크를 전송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옵티마 교육 수강권 신청과 수강 문의는 유선전화(070-8662-5515~6) 또는 카카오 채널 ‘옵티마약국_가맹문의’를 통해 가능하다.2020-04-29 16:39:2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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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I, 치아건강제품 개발 위해 3개 단체와 MOU[데일리팜=정흥준 기자] KPAI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소장 양덕숙)가 팜프렌즈(사장 허선정), 충치예방연구회(회장 송근배·황윤숙), 네오그린/(주)호치(대표 윤호영)와 약국 치아건강 케어를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팜프렌즈 사옥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MOU는 상호교류를 통해 약국 치아건강 케어영역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해 치아건강 개선 제품을 개발하고자 체결됐다. 양덕숙 소장은 "치아건강이 헬스케어의 기본이고, 고령화사회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아건강이 중요한 시점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약사들이 치아건강의 교육과 관리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약국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AI학술위원 김성철 약학박사는 "약사들의 많은 복약지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치아건강이다. 치아건강이라는 화두를 약국에서 케어한다면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향후 약국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윤숙 충치예방연구회 회장은 "이번 협약식은 약사님들과 치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기쁜 날"이라며 "우리들의 목표는 한 가지, 국민들의 구강건강 지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주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더 다가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약식 이후 치아건강 케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 교육할 예정이다. 또 약국용 치아건강을 위한 제품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이날 협약식은 KPAI 양덕숙 소장, 팜프렌즈 허선정 사장, 충치예방연구회 황윤숙 회장, 네오그린/(주)호치 윤호영 대표이사, KPAI학술위원 김성철 약학박사, 팜프렌즈 진영태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2020-04-29 16:32:37정흥준 -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약국' 포함 조례 제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 주체에 약국이 포함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늘(2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권정선 의원은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졌다”면서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 내용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 협력체계 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20조 제1항 중 감염병 예방 예방, 관리 협력 체계 대상에 기존 의료기관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 시행계획에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따른 대응체계가 포함되도록 추가하는 부분도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 배경에는 지역 약사회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약사회는 앞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공적 마스크 취급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약국, 약사가 감염병 예방의 공적 기구이자 보건의료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도약사회가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면서 발의 전부터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고, 약국이 감염병 관리 기관에 소속되는 조례안 개정 추진이란 점에서 주목받았었다. 박영달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희생으로 제안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이 있다면 약사가 존재감을 갖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남도의회에서도 윤성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 조례안 역시 감염병 예방, 관리 주체에 약국과 약사가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2020-04-29 16:29:20김지은 -
성남시약, 마스크 판매에 지친 회원약국에 격려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회원약국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420여 전 회원 약국에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며 "어려운 약국 여건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준 회원들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회원들의 고군분투와 힘겨운 사투는 약사직능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회원님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 앞으로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로 말했다.2020-04-29 15:56:00강신국 -
당정 '마스크 면세' 엇박자…기재부 "약국소득 상위 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마진이 보장된 마스크 판매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신중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약국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세제혜택 방안을 담고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안의 핵심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 감면이다. 법안은 약국 배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마스크 판매 면세를 약속한 바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적 마스크 유통으로 마스크 대란 안정화에 약국이 기여한 만큼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당정협의가 필요해졌다. 기재부는 여당이 마련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반대의사를 보인데 이어 이번엔 공적마스크 면세에서도 당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조세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힘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법안 다시보기 = 기재부는 법안에 왜 반대할까?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약국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돼 있다. 발의안 108조 6의 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부가세의 경우 완전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부분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 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는 의미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입장 = 기재부는 약국에 돌아가는 세금혜택이 과세체계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무업계의 분석처럼 기재부도 법안을 통해 너무 많은 혜택을 약국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8650만원으로 사업자 전체 평균 425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마진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았다. 기재부는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하므로, 장당 400원의 마진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더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약사들 생각은 = 기재부가 돈으로만 세상을 보려한다며,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의 고충과 각종 문의, 항의 심지어 폭행 등을 감내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욕을 먹어가며 마스크 판매에 전념했는데, 고소득 직종이라는 이유와 마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제동을 걸면 지금까지 약사들 수고한다는 정부의 말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마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기재부 차관도 약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갔냐"면서 "지금까지 약사들이 겪은 고충을 생각하면 세제혜택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역의 B약사도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정부도 저런 입장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런식이면 공적마스크 판매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 입장은 = 약사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약사회는 자구 수정만 남았을 뿐 입법에 자신을 하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은 예정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마무리되면 좋지만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가 너무 짧아 21대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과 기재부와도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 등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법 개정 불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2020-04-29 15:16:18강신국 -
향정 사용보고 18일 개시…약국-병원 체크포인트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보고가 5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일선 약국가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는 유통업체에서 입력한 정보를 끌어와 사용하면 되고, 선입선출 허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량관리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다만 중소병원 등 일부 수기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제조번호& 8231;유효기한 보고 업무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는 일반관리대상은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과 동물용 마약과 향정,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과 향정,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약사들은 보고항목이 늘어나다보니 소형약국의 경우 업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2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팜3000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계보고를 실시하는 약국 등에선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모두 해당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돼있지 않아 수기로 입력을 하고 있는 규모가 작은 병원들에서만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일반 약국에선 특별히 더 해야할 업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제만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선입선출을 허용하고 있다. 약국은 수량관리가 중점이다"라며 "다만 반품을 할 때에만 제조번호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을 좀 더 쓰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5월 18일 보고제도를 시행하기 전 약국들은 기재고 등록을 했고, 이때 제품정보를 알 수 없어 9999로 등록한 제품들이 남아있다면 이를 소진해야 한다. NIMS에서는 하나의 제조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전산재고 수량이 음수로 표시되거나, 구입보고 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미입력한 경우 5월 17일까지 ‘일반관리대상 재고(제조번호) 점검기능’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약국에선 시스템오류가 아니면 제조번호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에선 작년 계도기간 종료될 때처럼 안내 공문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2020-04-29 11:49:42정흥준 -
현금영수증부터 한약사까지…약국이 느끼는 고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가운데, 16개 시도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접수한 건의사항이 공개됐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와 한약사 문제, 의약품 소포장 개선, 행정처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요구 등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부산시약사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현행 총약제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 기준이 아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나아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것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인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매년 연초에 약국에서 보험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약사회는 발행 의무 대상에서 약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약사 문제: 한약사 관련 문제는 가장 많은 지부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이슈였다. 울산시약사회는 한약국들의 불법적 행위로 약사회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약사, 한약사 업무분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약사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도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의 행위로 약사직능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처방 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난매 등을 하고 있다면서 근절 방안 마련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소포장 확대: 약사사회에 오래된 난제인 소포장 확대 요구 역시 올해 지부 건의사항에서 빠지지 않았다. 부산시약사회는 유효기간이 짧은 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포장 생산 추진을 건의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조제용 의약품 소포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산제의 경우 100g, 200g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제는 30g 포장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북약사회는 전문약은 소포장(30정)과 중간포장(60~100정)으로 각각 생산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처분·장기품절 약 급여정지: 제약사의 행정처분으로 판매가 정지된 의약품이나 장기적으로 품절된 약에 대한 급여정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행정처분으로 판매나 제조가 정지되는 제약사의 약은 그 시점부터 급여정지를 해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장기 품절로 이어지는 경우 약사들의 스트레스 극심하다면서 약사들이 약을 구하느라 애쓰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품절약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약국에서 경쟁적으로 품절약에 대한 사재기를 해 다수 약국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020-04-29 11:42:16김지은 -
온누리체인, 약국 시스템 통합지원 '해피센터'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은 29일 온누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 약사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통합지원센터 ‘해피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누리 측은 현재 처방조제프로그램 온팜,과 온누리POS, 디지털POP솔루션(건강방송), 홈페이지(회원전용 웹사이트), 온터치(회원전용 모바일앱) 등의 온누리시스템을 서비스 중이다. 업체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편의성 증대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약국 상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빠른 응대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온누리약국체인 해피센터는 유선전화(1544-6637)로 하면 된다.2020-04-29 11:40:26김지은 -
KOTRA "EU간 의약품 수출제한"...국내 영향 가능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럽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EU회원국들이 'EU 내 수출금지' 정책을 취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코트라(KOTRA) 김현준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은 통상규제 관련 리포터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지난 1일부터 자국 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한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며 국내로 수입하는 의약품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과 인도가 의약품 수출을 금지하며 전세계적인 수급 문제 등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인근 EU국가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이 재수출되는 현상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EU회원국마다 의약품 재수출을 제한하며 과잉 비축에 나선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으로 수입된 의약품을 관세 등 무역장벽이 없는 EU 국가로 더 좋은 가격에 재수출하는 게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부족 의약품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즉시 조달이 어려운 의약품은 평균 150~200개 정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수출 금지조치 대상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이다. 조치 과정은 생산 부족 등으로 특정 의약품 공급이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경우 해당 의약품 취급·수입 업체가 부족 상황 발생 2주 전 해당 관청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로 수입하는 의약품도 해당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EU 내 다른 국가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의약품들을 국내 유통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등 EU 역외국 수출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9일 오전까지 오스트리아의 역내 수출금지 예정 품목은 101개가 등록됐다. 여기에는 머크사의 아토젯10/80mg과 싱귤레어5mg, 화이자의 젤독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 10mg, 25mg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의약품 실적은 약 6649만 달러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생명공학 중심지로 세계적인 약품, 제품, 기술 , 서비스 업체들이 있다. 산도스,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구 박스터) 등 다국적제약사들이 R&D센터 또는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의약품 시장은 작년 70억 유로 규모를 형성했다. 약 100여개의 제약사 생산 기지가 운영된다. 특히 항생제, 생약, 혈장 등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혈액, 면역 혈청 등 포함 연 100억 유로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지난 21일 프랑스도 병행 수출금지 의약품 목록을 코로나19 대응과 상관없는 품목까지 확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의약품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EU집행위는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한다"며 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규정위반 여부조사,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 조치를 가하겠다며 압박했다. EU차원에서 의약품 수출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하자 독일 등 대부분 회원이 국내 조치를 해제하거나 축소했지만 프랑스는 "의약품 부족 시 유통업자의 병행수출 제한 가능한 근거가 있다"면서 "병행수출 외 제조업체의 수출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체코·불가리아는 각각 호흡기·방호복·의료장비와 마스크 역내 수출을 금지했으며, 벨기에는 일부 필수의약품을 제 3국으로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2020-04-29 11:21:37김민건 -
수도권 약국, 공적마스크 최대 700장까지 주문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리구매 범위 확대와 1인 3매 판매 시작으로 약국별 마스크 수요 상황이 달라지자, 약국도 신청을 통해 공급량 조절을 할 수 있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약국은 최대 700매, 영남-세종지역은 최대 600매, 기타지역은 최대 500매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최소 주문량은 100매다. 공급량 조정을 원하는 약국은 5월 2일 정오까지 해당 링크()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약국은 지역별 기본 수량으로 공급되며, 지역별 신청 범위를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최대수량으로 공급된다. 공급량 조정은 5월 6일부터 적용되며, 소형과 중형은 현 공급처에 별도 신청하면 된다. 최대 공급수량은 하루 100장이다. 약사회는 "지난 27일부터 1인당 구매제한이 2매에서 3매로 늘었고 대리구매의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약국의 공적 마스크 수요 상황에 맞게 공급 수량 조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2020-04-29 11:13: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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