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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약국 마스크 인력채용하면 시급 1만원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가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인력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6일 구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인력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며 "이틀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투입해 공적 마스크 취급 약국을 지원한 것의 후속 차원으로 진행된다. 다만 동대문구 자체 실시다. 앞서 구보건소와 구약사회는 지난 3월 11~14일 1차 신청을 받았다. 당시 예산은 약 7800만원으로 125개 약국이 구보건소로부터 인력 고용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신청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신청 약국이 많아질수록 인력 지원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인력 지원 비용을 받지 못한 약국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영이 어렵거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약국이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고용한 인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 신분 확인과 판매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 가능 시간은 최대 1일 2시간, 주당 14시간만 일할 수 있다. 시급은 1만523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고용 인력의 근무기간, 신청금액, 지원금 지급처(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부, 통장 사본을 구약사회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계약은 약국장(사용자)과 근로자가 직접 맺는다. 이에 따라 인력 지원을 받으려는 약국은 근로자 채용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성실 이행 의무가 따른다. 임금은 근무 종료 후 근로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약국이 고용 인력과 관련한 서류를 구약사회에 제출하면 약사회가 구보건소로부터 비용을 받아 각 약국으로 송금한다. 한편 이번 신청은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인력 지원 방법과 시기가 상이하다. 동대문구처럼 약국이 직접 인력을 고용 후 그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는 곳이 있는 반면 자치구가 직접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다.2020-05-06 12:13:40김민건 -
"동물약 처방지정 3년 주기 재검토 폐지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농림부 주관으로 3년마다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3년 주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 설정에 반대하며, 기한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6일 동약협은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종합백신,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 광견병 백신의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반려동물의 치료용 약물이 아닌 예방목적의 백신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외국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자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동물보호자의 접근성은 낮아지고 가격부담은 증가할 제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안정성 문제도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약협은 3년 주기로 처방대상을 재검토하기로 된 규정안 내용을 삭제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방대상 동물약을 지정하더라도, 3년 뒤에는 또다시 논의를 해야하는 셈이다. 동약협은 규정과 부칙에 명시돼있는 재검토 기한 내용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약협은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매년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새로운 기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병구 회장은 "일부 개농장 및 판매업자들의 불법 자가진료를 빌미로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예방약 투여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향후 동물약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의 신규지정에 대한 일체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2020-05-06 11:13:54정흥준 -
약국 공적마스크 1장 팔면 세금·카드수수료만 206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400원의 마진을 얻고 있는 만큼 약국 세금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명목상 400원의 마진이지만,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마진은 미진하다는 것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약국 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공적마스크 세금 구조를 확인해 보니, 세금후 마진은 193원이었다. 이는 4대보험료, 인건비 등의 경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 포함하면 실질 마진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약국은 공적마스크 1장을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한다. 마진은 400원이다. 이때 부가세는 36원이 부과되고 35%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는 127원이 나온다. 여기게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13원을 내야 한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율 2%로 적용, 30원이 또 빠진다. 결국 약국의 공적마스크 1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카드수수료는 206원으로 약국의 세금 후 마진은 194원이 된다. 400원의 마진 중 절반이 넘은 금액이 세금이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인건비, 4대보험료 등 마스크 판매 관련 경비가 제외돼 있다. 결국 약사들의 주장은 마스크 판매도 소득세나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원칙이지만, 공적마스크 유통의 공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협조한 만큼,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 주장의 핵심이다. 약사들은 5부제 시행 초기 불편, 혼란, 각종 문의, 욕설과 항의 등을 감내해 왔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국회도 동의를 했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재부와 국회가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영세율 적용에 가까운 부가세 조항 자구 수정 등이 이뤄진 가능성이 높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마무리되면 좋지만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가 너무 짧아 21대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과 기재부도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 등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법 개정 불발을 걱정할 필요없다"고 밝혔다.2020-05-06 10:57:54강신국 -
구로구약, 생활방역 전환 따라 분회 행사 단계별 재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4일 구약사회관에서 제2차 회장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원단은 ‘약사회 대면집회의 뉴노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난상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 임원단은 오늘(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단됐던 약사회 주요행사를 개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임원단은 그간 진행해 왔던 명품세미나를 비롯해 초도이사회는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오는 6월 중순까지 감염의 추이를 살피기로 했다. 연수교육은 전 회원이 참석할 경우 두 팔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운 만큼 분산이 가능하도록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자선다과회는 연수교육의 인문학 강의, 바비큐파티를 겸해 진행하는 한편, 대면 행사는 세컨드 웨이브가 우려되는 10월 이전에 진행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노수진 회장과 최흥진, 심연, 김수원, 박세현, 김영미 부회장이 참석했다.2020-05-06 10:39:31김지은 -
6월초 한국판 뉴딜 공개…원격의료 도입 초미의 관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원격의료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주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초 한국판 뉴딜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월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방안 등이 계획대로 6월초 발표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리가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지만,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처방상담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급조된 전화처방상담이 원격의료 도입의 모멘텀이 된 셈이다. 만약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약국의 비대면 조제도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조제약 택배다. 전화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은 직접가서 조제를 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있던 원격화상투약기, 이른바 일반약 자판기도 정부나 경제단체가 보기에 기막힌 비대면서비스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도 무작정 빗장을 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반발과 코로나 19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영리화의 폐해로 이슈가 확전되면 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군불을 계속 지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해달라"며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2020-05-05 22:00:06강신국 -
노브랜드 이어 다이소도 KF80 마스크 1천원에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으로 유통되는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천차만별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약국의 경우 2달 가까이 정해진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 받은 공적 마스크를 정부가 책정한 판매가인 장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국으로 유통되는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제품들이 약국 판매가보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500원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A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약국으로 유통되는 공적 마스크 중 한 제품인 G황사방역마스크 5매 포장 제품 2개를 3만9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매당 3980원에 판매하는 셈이다. 약국으로 빈번히 유통되는 M보건용마스크의 경우 개별 포장 제품 10개를 3만9800원에, 한 제약사가 유통하는 KF94제품은 3매 기준 1만1700원에 판매 중이다. 이 업체는 쇼핑몰 회원에 한해 해당 마스크들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G마스크의 경우 10매를 쇼핑몰 회원이라면 1만8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장당 1890원인 셈이다. 약사들은 제조사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와 제품명, 포장까지 완벽히 같은 제품이란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분명 공적 마스크로 취급되고 있는 제품들인데 인터넷에서는 장당 2500원~3500원선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놀랐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다”며 “약국은 하루에 수백장씩 들어오는 제품 개수 확인하고 소분하고 일일이 신상정보 확인해 입력까지 하는데도 1500원에 판매하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기존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어도 공적 역할이란 점에서 감수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정부가 면세 부분까지 말을 바꾼 상황에서 계속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 이어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 잡화점들이 저가의 방역 마스크를 판매하고 나서 약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는 KF80 황사마스크 7매분을 4580원에 판매하고 있다. 1매당 655에 판매하는 것이다. 다이소도 KF80 마스크를 1매당 1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판매 수량 제한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약국으로서는 소비자 가격 저항에 시달릴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은 안정됐다고 하지만 전담 판매처인 약국들이 겪는 어려움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동일 제품이 전담 판매처 이외에서 천차만별 가격에 판매되고, 어디서는 유사한 제품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사실상 공적 기능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은 물론 소비자들의 마스크 보유량도 넉넉해진 만큼 빠른 시일 내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5-05 14:55:41김지은 -
은평구약, 마라톤동호회 모임 갖고 운영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우)는 지난 2일 오후 4시 상암동월드컵공원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했다. 동호회 회원 약사들은 이날 공원 조깅코스로 가벼운 훈련을 마치고 뒤풀이에서 동호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우경아 회장과 이경우, 김영재, 김경훌, 김화기, 선우일원, 윤희경, 이은구, 한상훈 약사가 참석했다.2020-05-05 13:43:02김지은 -
계속되는 불건전 종신보험 판매…피해약사 속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A약사는 작년 초 신한생명 VIP콜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약사님 같은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2년 만기 연이율 7%대 금융상품을 소개해주려 한다"는 보험가입 권유 전화였다. 며칠 뒤 A약사 약국으로 신한생명 중앙VIP센터 소속이라고 밝힌 한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센터장'이라고 적힌 명함과 다른 약국 수십 곳의 신청서를 보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했다. A약사는 월 150만원씩 넣는 적금 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며칠 뒤 설계사는 "350만원을 먼저 인출하고 향후 200만원을 다시 입금해주는 식으로 금융상품이 진행된다"고 말을 바꿨다. 약국 개국 초기 정신이 없던 A약사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였고 많은 약사들이 가입한 점, 대기업 소속인 것을 믿고 별 문제 있겠냐 싶었다. 그러나 A약사도 약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 피해자가 됐다. A약사는 설계사가 보험약관 교부와 주요 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등 보험모집자의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단속에도 계속되는 약사 대상 불건전 종신보험 판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고소득 직종인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일부 GA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불건전 상품 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금융 지식이 부족한 피해 약사가 계속 생기고 있다. A약사는 "지난달 계약한 약사도 있다"며 대기업 보험사 이름을 내걸고 약사에게 접근하는 무책임한 보험 대리점들로부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약사 대상 불건전 금융 상품 판매는 적금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뒤 종신보험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수백만원을 납입하면 이중 일부 비용을 설계사 본인의 보험설계비로 충당해주고 2년 뒤 해지에도 실제 납입금에 연이율 7%의 높은 이자 수익 보장을 약속한다. 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다. A약사도 설계사로부터 "약사님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여도 시중 은행 금리는 2% 밖에 안 된다"며 "한 달에 150만원, 30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2년 만기 시 연이율 7%를 받을 수 있다"고 적금 상품처럼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10개월 납입분 이후로 설계사가 약속했던 지원 비용을 못 받고 있다. 최근에야 해당 GA대리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리 영업 방식을 제지해 더 이상 입금을 못 한다"고 알리면서 "1년 6개월 뒤 한 번에 입금해주겠다"며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한 합의를 종용해왔다. 대필, 허위 작성, 경유계약...보험 모집 3대 원칙 어겼나 A약사는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허위 서류 작성, 경유계약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판매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법적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구제 가능성을 찾고 있다. 먼저 그는 설계사와 계약 이후 도착한 보험 청약서를 보고서야 적금이 아닌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았다고 했다. 계약 당시 설계사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곳에 사인하라고만 안내했을 뿐 종신보험임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2년 만기 적금이 아닌 20년 만기 종신보험이었다"며 "찝찝하긴 했지만 설마 대기업에서 온 직원이 거짓말 하겠냐는 마음에서 신경쓰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A약사가 청약서를 살핀 결과 빈칸은 물론 허위 작성 부분이 확인됐다. 본인으로부터 주택과 자동차 유무 등 재산 상황을 상담하고 확인할 부분이 임의로 작성된데다 자필로 따라쓰도록 한 곳도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었다. 설계사는 신한생명 소속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약서는 KDB은행 이름으로 왔다. 보험업계 관행적 악습인 경유계약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경유계약은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이다. A약사는 "다른 회사 직원과 계약한 것으로 돼 있어서 물어보니 업계 관행으로 전부 연계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보험 중에 복잡한 파생 상품이 많은 만큼 의례적으로 서류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청약서 대필 흔적, 경유계약 정황을 확인한 만큼 불완전 판매로 민원해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고객님, 신한생명에 '중앙VIP센터'는 없습니다 A약사가 신한생명에 문의한 결과 중앙VIP센터라는 조직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약사가 설계사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신한생명 중앙VIP센터'가 명확히 적혀 있다. 이는 피해 약사들이 GA대리점이 아닌 신한, 농협, KDB생명 같은 대기업 보험사가 직접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믿게 된 공통된 이유 중 하나다. A약사도 신한생명이 판매하는 보험인줄로만 알았다. A약사는 "여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신한생명'이라는 대기업을 앞세워 현혹하는 일종의 사칭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영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가 피해 약사 5명 더 확인...100명 이상 추정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약사는 최소한 100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약사가 "이같은 계약을 한 약사가 몇명이나 있냐"고 해당 GA대리점 측에 문의한 결과 "약 100명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약사는 "설계사가 약국에 와서 보여준 신청서 파일만 수십 장이었다"며 "나와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는 울산에도 갔다"고 했다. 이에 A약사가 약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동일한 사례가 5명, 연락을 받았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다는 약사(5명)가 확인됐다. A약사는 피해 약사 5명과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와 대책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2020-05-05 10:09:05김민건 -
병협, 40대 집행부 구성…오는 7일 상임이사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향후 2년간 회무를 이끌 40대 집행부 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7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첫 상임이사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새 임원진을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12명의 부회장과 20명의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이외 41명의 상설이사와 7명의 상임이사, 6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40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병협은 총 150명의 임원이 40대 집행부로 회무를 이끌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집행부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윤도흠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이 39대에 이어 계속 부회장직을 맡는다. 39대 집행부에서 회원협력위원장과 정책위원장으로 회무 경험을 쌓은 조한호 오산한국병원장과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새로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부회장 중 정영진, 이성규 부회장은 각각 사업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겸한다. 40대 집행부에서 위원장직을 연임하는 상설위원장은 유인상 보험위원장, 윤동섭 병원평가위원장, 고도일 홍보위원장, 이병석 기획위원장, 최호순 경영위원장, 이왕준 국제위원장, 박태철 학술위원장과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장 등이다. 정영호 회장은 "40대 집행부는 39대에서 사안별로 추진해온 회무내용을 이어서 완성하기 위해 구상했다"며 "큰 변화보다는 안정속에서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2020-05-04 21:13:44김민건 -
한약사단체, '전문한 약사' 표기한 한약사 징계 회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문한 약사'라는 불분명한 신분을 표기한 가운을 입은 한약사가 적발됐다. 한약사단체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한약사가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전문한 약사' 가운을 입은 한약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그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시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거나 인쇄, 각인, 부착 등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약사는 '전문한 약사'라는 표기된 가운을 입어 한약사나 약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혼동을 줬다. 이에 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의 의지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자수를 새긴 업체 실수라 해도 이를 착용한 한약사 잘못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현행법 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과 별도로 한약사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절대 다수의 한약사들은 명찰 표기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어 특이한 경우"라면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인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한약사회 내부 자정 작용 하나로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회가 밝힌 약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한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두어 한약사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 79조에 의해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0-05-04 21:00:4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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