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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소분 좀..." 불법 유도후 보건소 민원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의약품 소분과 임의조제, 문진 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민원인은 약국에 방문해 일부러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관련 내용을 녹취자료로 확보해 문제를 삼았다. 동일한 내용의 사례가 지역별로 발생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 당부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안내문자를 통해 "최근 간장약, 피로회복제, 근육통약, 속쓰림 및 방광염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약을 달라는 소비자가 약국가를 방문해 일반약 소분 및 임의조제, 문진 등을 유도해 보건소에 녹취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동일한 패턴의 사례가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유사한 사례로 약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약사회로 제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일선 약사들은 보건소 민원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약국과 약사를 겨냥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장뿐만 아니라 근무약사들과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거듭 당부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안내를 받기는 했는데 우리 지역 약국에서 그런 환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다"면서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다고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일부러 그런다면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불법을 유도했다는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생기는 모양이다"라며 "약사들이 불법을 저지르진 않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약국장이 부재 시 악성 민원인이 찾아올 수 있어 약국 근무자들 전달용으로 안내문을 부착한 약국도 있다. 일반 직원의 경우 유사 환자가 방문할 경우 약사를 부르도록 하고,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촉진 등을 통해 병명을 확정하는 일을 하지말라는 내용이었다. 서울 C약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시약사회 안내 문자를 받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해뒀다"고 말했다.2020-05-17 19:10:41정흥준 -
관악구약, 상임위원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는 지난 13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김성대 회장은 "오랜 코로나로 인해 약국 경영에 힘드신 와중에도 참석해준 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코로나가 안정화된 시점 이후에 연수교육과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회원 약국 대상 에어컨 청소 사업은 더홈클리닝과 제휴를 맺고 원하는 회원 약국에 한해 신청을 받은 후 진행하기로 하고, 분회 사무국의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2020-05-17 16:53: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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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약대 실습생 다중시설 이용 자제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학대학 현장교육에 나서는 실습생은 교육 기간 이태원 클럽과 같은 고밀도 접촉이 가능한 다중·밀집시설 이용을 자제시킨다는 약학교육협의회 방침이 확인됐다. 전국 각 약학대학이 실습생 동의를 받아 시행하기로 했다. 15일 약교협은 전국 약대 학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실무실습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태원 클럽발 약대생 코로나19 확진자의 재발 방지 대책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올해 초만 해도 실습 중인 약대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걱정됐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 약대생 확진자가 나오며 약국과 병원, 제약사 등 실습기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약교협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로 약대별로 현장 교육에 나간 약대생에게 카톡 등을 통한 지도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약교협 관계자는 "실습생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밀집시설 이용을 자제시킬 것"이라며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관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라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다중·밀집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건은 지침을 미준수한 실습생이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선 2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던 시기 약교협 차원에서 약대생들에게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지침 미준수 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과 동일하다. 약교협은 약사회와도 조속한 시일 내 의견 조율을 마치고 실습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약사회와 실습기관까지 2중, 3중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약교협 관계자는 "병원은 이미 고강도 지침을 마련해 실습생이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고 있지 않다"며 "실습기관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약교협은 이번 대책안이 감시보다는 실습생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깨우치도록 하는 교육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약대와 실습기관은 교육 시간 외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중요한 점은 실습생들이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성인인 만큼 본인의 행동이 근무약사와 다른 직원들, 약국 등에 영업상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습교육이 약사로서 환자를 만나는 보건의료인이 되는 하나의 훈련 과정임을 부각했다. 약교협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는 실습생이 충분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만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고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약대생이 환자를 직접 만나고 훈련하는 실습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이 가능한 환경을 피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05-15 20:05:38김민건 -
약국 유통 건기식 업체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와 거래 중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물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약국과 같이 성장하겠다는 업체의 경영 신념과 상반되는 상황을 겪으니 황당할 뿐이죠." 광주광역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주장이다. "약사들의 사랑을 받고 큰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입니다. 약국에서 건기식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야 저희도 성장합니다. 회사 내부 사정과 기준에 따라 종료했을 뿐임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는 없었다는 B업체의 주장이다. 14일 광주지역 약사사회가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 B사가 보낸 한 통의 내용증명서로 떠들썩하다. 편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A약사는 B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물품공급 중단으로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B업체는 부당한 계약해지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양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약사와 B업체 주장을 토대로 재작성한 이번 사건은 건기식 공급 계약 체결 시점 후인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가 B업체 제품을 타 유통 채널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A약사에 따르면 3월 2일 B업체 영업담당자가 약국을 찾아왔다. A약사는 담당자가 "다른 유통채널에서 권장판매가 이하로 판매했냐"고 물어와 "없다"고 답했으나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모든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한 달짜리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약 종료일인 지난 4월 2일 B업체는 A약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공급 계약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물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A약사는 당황스러웠다. B업체 임원을 만나 확인한 결과 "약국으로 출하된 제품 중 한 개가 다른 채널에서 판매가 확인돼 약국 유통망 강화를 위해 공급을 중단했다"는 A약사로선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다. A약사는 "어떠한 제품도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약국 내에서 권장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B업체에 해당 제품명과 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명확히 듣지 못 했다"고 했다. 특히 A약사는 계약 해지 절차와 그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설사 자신이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한 후 주의나 경고 등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업체의 얘기는 다르다. 약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유통 질서를 혼란시켜 많은 약국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절대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끊지 않는다"며 "거래처 약국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거래처로부터 타 채널 유통 불만사항이 계속됐다"며 "약국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거래처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짜리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계약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순차적으로 전국 1만3000개 거래처와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약국가에는 일부 약국이 다른 채널로 건기식 덤핑 판매에 나서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일부 약국의 건기식 난매 불씨가 있었던 셈이다. A약사도 B업체도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역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구·시약사회는 A약사 외에도 동일한 사례 2건을 더 확인해 B업체에 별도 계약서 작성과 해지, 타 채널 유통 등 부분에 적극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B업체는 "계약서 작성과 종료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거듭 밝히며 "약사회를 통해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B업체 관계자가 말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제품을 사간 소비자가 다른 채널로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이다.2020-05-15 17:55:48김민건 -
코로나 장기화에 약사 대출도 증가세…금리 3%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선 약국도 경영 악화에 봉착하면서 신규, 또는 추가 신용 대출을 고려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16일 의·약사 신용대출을 전문 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의사는 물론이고 약사들의 금융권 신용대출 문의가 늘었다. 약사들이 신용대출에 눈을 돌리는 데는 약국 신규 개국이나 이전 등 기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여파가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근 병·의원 환자가 크게 줄면서 약국 역시 조제 매출이 급감해 당장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수개월째 장기화되는 것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국 대출 상담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오늘만 해도 여러 약사가 제1금융권 신용대출 관련 문의를 해 왔다”면서 “개국 자금을 위한 상담도 있지만, 요즘에는 약국 유지비 충당을 위한 문의가 확실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병원의 매출 급감이 약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이 중에는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의·약사 대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팜론길잡이의 도움으로 약사 대상 팜론을 운영 중인 은행의 대출 한도, 이자를 확인한 결과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 금리는 3%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은 이미 개국을 했거나 개국 예정인 약사에 대해 최저금리 3.62%에 총 한도 3억을 대출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개국 약사와 개국 예정인 약사 모두 금리 3.39%에 최대 2억원 대출이 가능했고, IBK기업은행은 개국 약사에는 금리 2.93%에 총 한도 1억5000만원을, 개국 예정인 약사는 금리 2.91%에 최대 2억원 대출이 가능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개국 약사는 금리 3.18%에 3억원을, 개국 예정인 약사는 금리 3.18%에 2억원을 총 한도로 하고 있었다. 근무약사는 개국 약사와 대출한도와 금리 등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다. 씨티은행은 근무약사의 경우 최저금리 3.71%에 2억원을 총 대출 한도로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금리 3.47%에 한도 2억원을, IBK기업은행은 금리 2.93%에 총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팜론 길잡이 관계자는 “대출 한도는 금리는 개인 상황이나 개인별 우대혜택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은행을 확인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 선택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2020-05-15 17:49:07김지은 -
덕성여대 약대 총동문회, 스승의날 맞아 모교 방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안혜란)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혜란 회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작은 자리라도 마련하려고 했으나 공식 모임이 어려워 총무단만 방문했다"며 "학장과 학과장 등 몇몇 교수만 뵙고 감사 선물을 전달해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 정인재 학장은 "안 회장과 동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축하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특히 올해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항상 스승의 날을 기억해 의미있는 날로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여지가 있는 불안한 가운데 원활한 일처리를 위해 동문과 소통하고 의논해 지혜롭게 헤쳐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재 학장은 "교수들이 학생 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2020-05-15 16:18:08김민건 -
병원급 의료기관 절반 이상 "월급 줄 돈 없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지난 6~8일 사흘간 선별진료소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5곳을 대상으로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수입 변화와 향후 자금조달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 회원의 55.7%가 5~7월 사이 인건비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각급 병원들이 당장 이달 직원 인건비 지급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병원은 자금 조달이 용이치 않을 경우 인건비 지급을 미루거나 분할지급, 삭감, 반납, 유·무급휴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다고 회신한 병원은 51곳이다. 이중에서 27곳은 대출을 통해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응답 병원 10곳 중 8곳은 자체 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병원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병협은 "올 4월 외래와 입원환자가 각각 17.8%, 13.5% 감소한 탓에 작년보다 외래는 15.1% 입원은 4.9%의 수입이 줄었다"며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감염병전담병원은 환자 수와 진료수입이 각각 94.9%, 96.6%까지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에 병협은 "정부는 예산지원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융자 지원 등으로 1조 4천억원 가까운 자금을 풀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피해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병협은"보상 규모와 융자 지원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며"코로나19로 환자가 줄어든 간접 피해도 손실보상에 포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0-05-15 16:11:32김민건 -
의협 "원격의료 추진하면 13만 의사 결사항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원격의료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13만 의사가 결사항전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 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정책",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 등은 당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실제 발언이다. 의협은 "2014년 당시 원격의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2014년과 지금, 정권이 바뀐 것 이외에 원격의료의 수 많은 문제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무엇이 있냐"고 했다. 의협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지금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 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2020-05-15 14:49:53강신국 -
"동물치료제 80%가 인체용 의약품"…사각지대 방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수의사들이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치료제 중 인체용 의약품 비중이 80% 정도로 기존 동물용 의약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에 엄격한 관리 체계 수립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동물약 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물치료에 인체용 의약품 비중이 높지만 주무관청이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져 있고 관련 법 및 관리 체계가 미비해 사실상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 의약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이를 공급하는 유통업체는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약국과 병원 등은 의약품 처방조제 청구 내역과 공급 내역 간의 청구 불일치를 조사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 의약품은 전문약과 마약류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련 법 정비와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체용의약품 경우 동물치료를 위해 정상적으로 유통·관리되고 있는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5-15 13:26:46강신국 -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18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즉 약국에 방문한 요일이 가족 중 어느 한명의 구매 가능 요일이면 대리구매가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15일 대한약사회 회원공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전 연령 확대를 18일부터 허용한다. 지금은 2002년 이후 출생자 또는 194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이에 가족 1명이 자신의 구매 요일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다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상 판매수량 만큼 입력이 가능해져, 3매 이내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A약국에서 2매를 사고, B약국에서 1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 및 판매량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안된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판매 시 판매(입고)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2020-05-15 12:06: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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