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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020 미래행복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020 미래 행복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휴일지킴이약국, 심야약국, 연중무휴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 증진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표로 시상식에 참석한 박승현 부회장은 "약사직능이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5-27 06:00:54강신국 -
서울·인천·경기약사회 "한약사 약사행세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약사단체들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인천, 경기도약사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약사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약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마치 자가용 운전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약 판매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며 "이렇듯 명약관화한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약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식의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문제는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복지부가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해 한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법불비 즉, 약사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5-27 05:39:11강신국 -
'로도질정125mg' 파손제품 유통...즉시 반품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센터장 박정신)는 27일 사노피아벤티스의 '로도질정 125mg' 제품 중 일부가 PTP 포장 내에서 파손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로도질정125mg(제조번호 C111, 유효기간 2022.2.28)에서 정제의 뭉개짐 현상이 발견돼 사노피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사노피는 포장라인의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공정 개선에 앞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일부 약국에서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사노피에 로도질정 해당 제조번호(C111)에 대한 약국 재고 파악 및 신속한 회수를 요구하는 한편, 일선 약국에도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각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신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불량 상태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제약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앞으로도 불량의약품의 유통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2020-05-27 05:21:47강신국 -
서울 광진구약, 장애인사업장에 의약품 후원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유산균)과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응급상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준비했다"며 변함없는 후원을 약속했다. 이에 정립전자 관계자는 "구약사회가 매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의약품을 후원해줘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 이영희부 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0-05-26 17:37:58김민건 -
"실태조사에 대국민 홍보까지"...약사-한약사 대립 고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국회청원으로 다시 불이 붙은 약사와 한약사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지역 약사회와 약사단체도 일선 약국들에 관련 문자와 포스터 발송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 버스광고까지도 논의하고 있어, 진행여부에 따라 대립각은 보다 첨예해질 전망이다. 27일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산시약사회는 회원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국회청원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약국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포스터를 전부 발송했다. 이주 도착시점에 맞춰 청원 참여와 포스터 부착을 안내하는 문자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한 입법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능갈등으로 여겨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랫동안 개선이 되질 않았다"면서 "민초약사가 청원을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해보자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약사회에서 청원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초약사가 제작한)포스터도 회원약국들에 발송했다. 곧 도착을 할텐데 그 시점에 맞춰 약국에 부착하고, 국회청원에도 다시 한번 동참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 약사회'도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발송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천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 약국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라디오 또는 버스광고를 통한 대국민홍보까지도 내부논의를 하고 있었다. A약사회 관계자는 "예산도 필요하고 회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검토중에 있다"면서 "의원과 한의원은 구분이 되는데 약국과 한약국은 구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의뢰와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등을 실시하고, 회원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약사회가 시도지부로 전달한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등이 담겼다.2020-05-26 17:29:17정흥준 -
당뇨학회 "정부 메트포르민 조치 동의...복용중단 금물"[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학계가 불순물 초과검출 메트포르민의 제조·판매를 중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당뇨병 환자들을 향해서는 의사와 상담 없이 메트포르민 복용을 임의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26일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NDMA 관리기준 초과검출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의 제조 및 판매 중지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냈다.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는 골자다. 학회는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개 품목 중 31개에서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을 초과하는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즉각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처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메트포르민은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장점을 기반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당뇨병학회는 작년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메트포르민 46개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 겠지만 식약처의 발표대로 해당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며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NDMA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 처방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메트포르민 제품을 허가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으로 복용했을 때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 수준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은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국내외 진료지침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다. 하지만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치료제가 존재하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한다면 지금과 같이 한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20-05-26 17:25:0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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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단체 실태 조사 예의주시…맞대응 예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예고하자 한약사단체가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황스럽다"며 "정부와 함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발전적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게 부당한 제안은 아니지 않냐. 어떤 의도로 발표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더 많은 불법행위를 하는지 주위 약국을 조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다"며 "다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보건소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경고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냐"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전 검찰 등 정부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또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불법이 아닌 것을 (한약사 행위를)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약사회 발표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로 며칠 전 한약사제도를 정비할 한·약·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약사회가 실태 조사라는 예상치 않은 강경책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25일 저녁 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한약사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 약사 고용 전문약 조제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약사회 "약사회, 어떤 의도로 발표했나"...진위 파악 나서 이같은 발표에 한약사회는 별도의 대응을 자제하며 약사회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중이다. 약사회 발표가 내부 단합용인지, 정치적 목적이나 갈등을 일으키려는 일련의 여론전인지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약사회는 그간 약사 개개인별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비난하긴 했으나 약사회 차원에서 '불법행위'라는 단어를 써가며 공식화 했다는 점을 한층 무겁게 보고 있다. 한약사회는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회 행동에 따라 그 대응 수위를 맞춰간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며칠 전 협의체를 만들자고 성명서를 냈는데 이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 제안이 싫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약사회)조사 행위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정부에도 협의체를 만들자 제안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어떤 행위가 있다면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오히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카운터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약국, 조제보조 문제가 크다고 반박한다. 진짜 문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국이 더 많다는 시각이다. 특히 약사회가 카운터를 쓰는 약국이 아닌, 합법적으로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을 타깃으로 한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고용이 불법이 아님에도 이를 지적한다면 일반인을 고용해 판매하는 약국도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2020-05-26 17:24:15김민건 -
'건당 30원'…카드단말기 업체 약국대상 불법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약국 대상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최근에도 약국에 결제 건당 리베이트 지급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 경기권 약국가에는 근래에 특정 업체가 문자메시지와 전단지, 영업사원 방문 등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바꾸면 거래 건당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거나 ‘기존 계약 업체의 위약금을 대납하겠다’는 식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한 관련 업체 영업사원은 “건당 30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 기존 사용하는 단말기 업체의 위약금은 대납해주겠다”고 말했고, 약사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계약 직전 동료 약사들과 지역 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은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의 약정이 만료되기 직전 해당 업체에 다른 회사 단말기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자 해당 업체는 재계약시 상품권 30만원이나 1년 동안 결제 건당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약사들 사이에서 일방적 계약 연장이나 막무가내 식 법적 소송 등으로 악명이 높은 특정 카드 단말기 업체의 경우 최근 다른 상호를 사용하며 약국 대상 영업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새로운 사업자와 상호를 내걸고 약국 대상 영업을 진행하는 한편,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적인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약국가에서 카드 단말기 업체들의 이 같은 영업 행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조건들이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약국 등 가맹점에 공공연하게 제공해 왔던 카드 결제 건당 30~50원의 적립금, 또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됐다. 적립금 지급 등 음성적 영업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를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판단해 집중적인 단속도 예고한 바 있다. 카드 업체로부터 대가성 보상을 받을 시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돼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모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카드 단말기 업체는 약국 등 가맹 업체에 ▲카드거래건과 관련된 현금(건당OO원으로 일명 캐시백)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위약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 무상 제공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인터넷,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등의 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 밖에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나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 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도 불법에 해당된다. 약국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한다면 사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업체의 계약 조건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려면 우선 계약하려는 업체의 홈페이지 유무나 해당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가맹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불법 리베이트나 불공정 거래 관련 피해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지역 약사회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2020-05-26 16:26:40김지은 -
정부에 각 세우는 약사회 "원격의료 도입은 꼼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가 기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6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허용된 전화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라며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리필의 개념으로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보험증의 도입을 통한 감염예방 물품의 적정한 보급과 개인별 관리,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자보험증을 플랫폼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완비 등으로 국민건강관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완성하는 게 순서"라며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 등이 감염증 예방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2020-05-26 13:30:44강신국 -
"1시간만에 품절"…메트포르민 대체약 주문 폭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트포르민 제제 31개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가 결정됨에 따라 대체 제품들의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늘(26) 오전 제2형 당뇨병환자에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제제 31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처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발표와 더불어 대한약사회의 회원 약사 대상 안내 공지가 발송되면서 약사들은 출근 직후 관련 품목을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약사들은 당장 오늘부터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31개 품목 중 평소 조제하는 제품이 포함된 경우 당장 해 대체 품목을 주문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실제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는 메트포르민 대체 품목들이 빠르게 품절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판매중지 품목 중 비교적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았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의 경우 사실상 약국에서 대체 조제할 제품이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 750mg으로 단일해 해당 제품은 오전 10시도 채 안 돼 주요 온라인몰에서 품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유한메트포리민서방정 500mg 300T와 30T 역시 현재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서방정도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주요 도매업체들에서도 오전에 주문이 몰리면서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늘 관련 내용을 접하고 출근하자마자 바로 유한메트포르민을 주문했다”면서 “750mg은 대체 품목이 없어서 더 주문이 몰리지 않을까 싶다. 현재 해당 제품은 거의 품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오늘 오전 인근 내과와 연락하며 메트포르민 제제 판매중지 품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체 처방 제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유한메트포르민 750mg이 유일한 대체 품목인데 현재 품절인 것으로 안다면서 오히려 우리 약국에 처방을 어째야 할 지 문의가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어제 저녁 관련 정보가 처음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온라인몰 등에서 빠르게 주문을 한 것 같다. 일부 사재기 기미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20-05-26 11:46: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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