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약 "콜린알포 재평가 기간, 건보 손실 제약협 책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완료 전까지 급여 유지를 주장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민 건강보험료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제약협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관련 약평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약협회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후 급여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이미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식약처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간 처방된 의약품인 만큼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다"고도 했다. 건약은 이같은 제약협회 주장 배경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슷한 뇌대사 개선제인 아세틸-엘-카르니틴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11년 이와 유사하게 효능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헌재평가 결과를 받았다. 건약은 "그러나 지루한 공방 끝에 두 가지 효능효과 중 첫 번째인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은 8년이 지난 2019년 7월까지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퇴출됐다"며 "나머지 적응증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효과 입증 자료도 계속 연기해 2021년 1월까지 미뤄졌다. 이것마저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 제제는 의약품으로서 퇴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슷한 뇌대사 질환제인 아세틸-엘-카르니틴 임상재평가 과정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제약협회는 어떠한 책임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며 따졌다. 아울러 건약은 "심평원, 식약처 역시 국민을 대리해 약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건보재정 관리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행정, 미루기 행정, 봐주기 행정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을 심의해 치매 관련 효능·효과는 현행대로 급여유지, 그 이외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 시범사업으로 첫 대상이 콜린알포세레이트다. 이 제도는 이미 급여 의약품임에도 현 시점에서 보험 급여가 적정한지 재평가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보 급여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과 그 기준도 계속 변화하면서 허가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제도가 필요하고, 보험 급여 의약품도 급여재평가 필요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도 그러한 요구에 따라 급여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졌다.2020-07-10 13:24:58김민건 -
내년 최저임금 논의 평행선…약국 "인상시 감원 불가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7월 중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인 가운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약국가에선 동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논의는 7월 중순경까지는 마무리돼왔다. 하지만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수정안 제출에서 9.8% 인상안(9430원)을 냈고, 경영계는 1% 삭감안(8500원)을 제시했다. 앞서 1만원과 8410원을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절충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노사는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올해 만큼은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약사들도 코로나 상황을 살펴 내년 논의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서울 문전 A약사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가장 역할을 한다면 200~300만원 급여는 적은 금액이다"라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형약국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상황을 본다면 올해는 동결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올해 논의에선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을 해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인상을 해준다면 약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본다. 크게 타격을 입고 아직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고 했다. 또다른 약사도 이미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감원 및 조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서울 B약사는 "약국의 업무량이 확연하게 줄었다. 따로 눈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일이 없으니 최근 직원 한명이 결국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꺼냈다"면서 "앞서 얘기를 했을 때 곧 괜찮아질 거라고 붙잡았었는데, 이제는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젠 인건비 조정을 해야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했다. 또 인천 C약사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들 모두가 어렵다. 올해는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행정직원 3명이 근무중인데 감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노동계 제시안대로 9%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다면 추가적인 근무조정 및 감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2020-07-10 11:58:21정흥준 -
'어~' 하다 물건너간 공적마스크 약국 부가세 감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약속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지원이, 소득세 감면만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국은 상반기 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은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적마스크 1장당 36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1만장을 팔았다면 부가세는 36만원이다. 결국 지난 4월 29일 20대 국회 막바지에 진행된 조특법 개정안 심의가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는 구매자가 낸 세금을 약국이 대신 내는 의미인데 구매자가 낸 세금으로 약국이 혜택을 보는 것은 세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고, 유사 사례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약국의 수고는 인정하지만,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이미 낸 부가세를 약국에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안이 발의된 것이다. 왜 당정 협의 없이 법안이 서둘러 발의가 됐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세무 전문가들도 "만약 마스크 면세를 하려면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줬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남은 것은 소득세 감면이다.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매출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과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조특법 개정안을 지켜볼 여유가 있다. 대한약사회도 부가세 감면이 무산되면서 소득세 감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국회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모두 약국 세금지원을 공식 발표했는데, 총선을 앞둔 여당의 무리한 약속이 약국의 기대감만 부풀린 꼴이 됐다.2020-07-10 11:18:16강신국 -
동문약사 층약국 분쟁…대법 "1층약국 독점권 인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동문 약사간 층약국 분쟁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9일 서울 지역 한 상가 3층에 신규 개국한 B약사를 상대로 기존 1층 약국 A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B약사는 약국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분양사가 약국 독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한 자리가 1층에 있음에도 미분양된 3층 호실이 제 3자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며 발생한 사건이다. 1층 약국의 상가 내 독점권을 인정하고 업종제한을 하는 게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건물 분양사는 2004년 1층 약국 자리를 독점 지정 분양했다. A약사가 독점적인 약국 영업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3층 점포주와 약사가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A약사는 3층 B약사 등을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층 점포인 A약사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인정했지만 B약사 등이 불복, 항소하며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고등법원도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층약국 영업금지를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3층 약국 영업금지와 B약사가 A약사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앞서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약사는 현재 B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청구를 진행 중이다. A약사는 "그동안 내가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았다. 개설해선 안 되는 곳에 약국을 들어왔다"며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남았다"고 말했다.2020-07-10 09:45:24김민건 -
그린스토어, 질건강 유산균 '건강한 질엔' 출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수면 건강개선 제품 '수면엔'으로 잘 알려진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지난 7일 여성 질 건강에 특화된 유산균 '그린스토어 우먼케어 건강한질엔'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먼케어 건강한질엔은 하루 1캡슐(170 mg) 섭취하면 15일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신제품은 식약처에서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리스펙타 (Respecta®)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했다. 리스펙타 (Respecta®)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 3대 유산균 기업 듀폰 다니스코 특허 유산균 2종에 면역을 조절하는 락토페린을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린스토어는 "리스펙타의 질 건강 기능성은 다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섭취 15일 후 시험 참여자 75%가 질 분비물 감소, 80%가 질 소양감 감소를 경험하는 등 질염 증상 완화, 질염 재발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린스토어는 "섭취 중단 후에도 질 내 유익균 수가 유지된다는 시험 결과는 질 건강 유산균 시장에서 신제품이 지닌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1캡슐당 최소 50억 유산균을 보장하는 기능성 입증 원료를 사용해 장은 물론 질 내 환경까지 건강하게 개선해 준다. 잦은 질염으로 불편을 겪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0-07-10 08:50:01김민건 -
수익성 악화 월그린, 약국 소형화·병원결합 자구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해 수익 악화로 미국 전역에서 매장 200곳을 폐쇄한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WBA, 이하 월그린)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수익 악화를 새로운 사업모델로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8일(현지시각) 월그린은 기존 매장 4분의1 크기인 소형약국을 30곳 이상 개설하는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아울러 14개 지역에 시범 운영 중인 1차 의료시설을 약국 안으로 결합한 의사·약사 혼합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 매장을 향후 5년 이내에 500~7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미국 내 약국 시장은 아마존과 월마트 등 기존 유통업체의 드럭스토어 시장 진입으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기존 약국체인 업계 강자인 월그린의 2019년 매출은 1369억달러(4.1%↑)였지만 주당 수입은 0.5% 감소했다. 월그린은 정리해고와 200여곳 점포를 폐쇄하며 비용절감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 가운데 월그린은 작년부터 미 전역에서 기존 매장보다 규모와 품목 수를 줄인 소형약국을 테스트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30개 이상의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며 매장 실적에 따라 추가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월그린이 새롭게 시도하는 소형약국은 매장 크기를 줄여 약사와 고객간 관계를 맺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반 매대 진열 품목과 일반약, 과자 등 그동안 취급하던 건강·웰빙 관련 품목을 대폭 줄였다. 약사가 보다 환자와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당일 배송으로 재고 부담을 덜고 고객 선호도에 맞춰 매장별 취급 품목도 달리한다. 월그린은 소형화된 매장에서 약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에게 집중하는 약국 환경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거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서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도시, 교외, 농촌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에서 소형약국을 테스트하고 있는 월그린은 "약국 가치는 처방전이 전부가 아니다"며 "환자들이 어떻게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어떤 부작용을 관리해야하는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질병을 관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그린은 "환자와 의료진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며 "환자 순응도를 높이거나 의사 조언을 따라 처방전을 바르게 복용하는 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약국 안으로 들어온 병원, 1차 진료 시설 전국 매장 최대 700개 보유 월그린은 약국 안으로 병원도 들인다. 미 전역에 있는 9200개 매장 중 일부를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약국'으로 전환한다. 처방전 증가가 매출로 연결될 것이란 전략에 따라서다. 월그린은 1차진료기업 빌리지MD와 협약을 맺고 1차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 진료실을 미국 1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확대해 향후 5년간 전국 30개 지역에서 500~700개의 1차 진료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그린은 앞으로 3년간 빌리지MD에 10억달러를 투자한다. 환자들은 월그린을 방문해 정기 건강검진을 비롯한 각종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약사가 의사와 함께 다학제 팀을 이룬다는 점이다. 월그린과 빌리지MD는 1차 진료소와 약국이 광범위한 의료·원격진료·재택방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매장의 50% 이상은 지역 내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 소외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2020-07-09 20:08:26김민건 -
의협, 대면진료 없이 탈모약 전화처방한 의사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오후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와 전문약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약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은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코로나19 위기에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가 아니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약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화 처방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0-07-09 17:47:14강신국 -
약사들의 일회용 마스크 실험…"액체차단 합격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약사들이 약국 취급 일회용마스크 8개 제품에 물을 쏟고 투과율을 살펴본 결과 전제품 합격점을 기록했다. 물론 물과 침의 입자 크기가 다르다는 점, 실험 제품수가 적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약사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비말차단마스크가 구할 수 없다면 일회용 마스크 사용으로 대체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9일 식약처는 정부 인증을 받은 비말차단마스크 53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에 대해선 공정개선을 지시하고 소비자 안심을 위해 제품전체에 대한 회수 및 폐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말차단마스크는 정부인증을 받아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수요가 높은 반면 일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유통망을 가진 약국에선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 지역 A약사는 "비말의 경우 5매씩 10세트가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왔다. 많아봤자 10명이 구매해가면 소진되는 수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앞서 방송사에서 일회용마스크 실험이 있었단 걸 알고 있었고, 약국에 있는 제품을 조제실에서 실험해봤다. 마스크에 물컵을 뒤집어 30분가량 투과되는 정도를 살피는 테스트였다"면서 "물과 침의 입자크기가 다르고 정부 실험과 달리 방법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물이 투과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다른 약사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또다른 강원 B약사는 "약국에서 판매를 하려면 약사 스스로도 품질에 자신이 있어야 팔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해본 것"이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공산품마스크로 비말차단실험을 했다고 나온 뒤로 마스크 실험을 했고, 새로 주문한 마스크들 들어오는대로 실험부터 했다"고 전했다. B약사는 "식약처의 비말차단마스크 인증이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인증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불량 이슈에서 볼 수 있듯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취급하는 공산품마스크들을 직접 실험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8개 제품 모두 합격점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더위와 정부 인증 등의 이유로 비말차단마스크를 찾다 구매하지 못 한 경우라면, 일회용마스크 사용으로도 비말감염을 일정 수준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2020-07-09 17:18:36정흥준 -
병원약학교육원, 11일 전문약사 웨비나 심포지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이은숙, 원장 한옥연)은 오는11일 병원약학분과협의회(협의회장 이영희) 주관으로 노인약료와 감염약료 2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심포지엄을 웨비나 형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노인약료 분과(위원장 서예원) 심포지엄은 서울대 약학대학 이주연 교수가 '노인 약물요법 총론'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가 '섬망 Delirium'을 강의한다. 뒤이은 11시부터는 감염약료 분과(위원장 김형숙)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 교수가 '항생제 내성과 다제내성균 치료를 위한 항생제'와 서울대병원 이은지 약사가 '2020 Vancomycin TDM update guideline & Case' 강의를 한다. 약학교육연구원은 "올해는 7월 중 8개 분과가 한데 모여 전문약사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노인 및 감염약료 2개 분과만 참여하여 각 2시간 일정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루는 노인약료와 감염약료 분과는 다학제팀으로서 활동 영역을 넓히며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 노인약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증가로 이들에 대한 다약제약물 사용 관리, 복약지도 강화 등 약사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노인약료는 현재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10개 분과 중 가장 최근인 2017년에 신설된 분야임에도 2017~2019년까지 3년 연속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할 정도로 약사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감염약료는 항생제 부작용 예방 및 관리, 항생제 적정 사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높아지던 차에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와 의료기관 차원에서 감염관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병원약사회는 2016년 감염약료를 전문약사 분과로 신설했다. 아울러 2017년 신생아 중환자 집단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돼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약사가 포함된 항생제관리팀 신설 등 시스템 구축이 더 활발해졌다. 약학교육원은 "올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로서는 감염관리야말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지역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함으로써 공공의료에서 약사 역할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희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은 "이번 전문약사 심포지엄은 특별히 현재 다학제팀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약사들에게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최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오는 10월 17일에 진행하는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숙 이사장도 "2015년 종양약료 분과에서 처음 심포지엄을 시작하며 여러 분과가 협력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며 "병원약사 업무가 더욱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다학제팀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병원약사들 또한 이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학분과협의회는 전문약사 시험이 실시되는 10개 분야를 포함해 병원약사 업무 중심으로 1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업무 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각 분과별로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연구·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과 심포지엄, 혹은 분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분야별 질환과 약물요법, 업무 수행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약사 혹은 그에 준하는 실무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2020-07-09 16:13:58김민건 -
건약 "콜린알포 급여는 부적절 선례" 반대 의견 제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를 결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이 '불필요한 약도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는 선례'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지난달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첫 사례로 심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약은 "이번 결정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 반대하며, 특히 선별급여 적용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논란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의약품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권내로 진입시키는 중간 단계에 있는 제도로 본래 취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서 '비급여'된 약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율 30%는 치료적 효과가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50%는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도도 높은 경우, 80%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5월 20일 처음 실시된 약제 선별급여를 통해 현재까지 도입된 약은 유방암치료제 일부 요법, 전립선암치료제, 만성심부전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등이다. 건약은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선별급여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비난했다. 건약은 "제약협회는 비급여도 급여권으로 진입시키고, 치매국가책임제 등 환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와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며 역시 선별급여결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급여이지만 치료적 가치가 없다면 선별급여 같은 어중간한 걸치기가 아니라 완전 퇴출이 합당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돈이고, 본인부담금 또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그 다음으로 선별급여 결정 이유인 사회적 요구도를 지적했다. 건약은 "법적 사항에서 사회적 요구도라는 항목은 상당히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다"며 "흔히 말하듯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권으로 일부 편입할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햇다. 건약은 "이는 검증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의 사회적인 발현으로 봐도 무방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서 사회적 요구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며 "의사협회나 제약협회가 주장하듯 이제껏 처방되어 온 사례를 사회적 요구도라고 평가한다면 너무 많이 사용되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퇴출된 약들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이냐"며 되물었다. 건약은 "심평원은 환자들에게 치료에 정말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이용할만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 치료적 가치가 있는 약은 과학적 근거만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약평위 결정을 재고해 불필요한 약도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2020-07-09 16:07:31김민건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8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9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