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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능성"…법원, 무분별한 문전약국 개설에 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재판장에서 듣고 있던 약사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천안시 보건소의 개설 불허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다시 한 번 뒤집힌 순간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천안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박정래 충남시약사회장,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중인 문전약국장들이 자리했다. 보건소와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의미를 되찾은 판결이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재판이 길어지면서)담당자들도 바뀌었다. 오늘 판결은 의약 담합과 분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래 도약사회장도 "쉽지 않은 소송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다. 약사회와 도내 1400여명의 약사들, 문전약국들이 더욱 더 힘을 모아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약사회원이 하나가 돼서 분업의 정신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5개월이 넘도록 1인 릴레이 시위로 저지를 하고자 했다. 예상밖의 1심 결과가 나와 다들 마음 고생을 했지만 결국 2심 결과로 의약분업 의미를 되찾았다. 분업 취지를 올바르게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약사회는 릴레이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까지 펼치면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했던 문전약국장들도 2심 결과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재판부의 현장검증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구석명신청을 통한 도매와의 관계성 등이 승소의 이유가 됐다고 보고있었다. 문전 A약사는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당시 판결문에선 담합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2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나갔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원고 측은 동선과 약국 위치에 대한 주장을 했었으나 실제로 가서 보니 담합 우려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A약사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막바지에 구석명신청으로 임대료와 전세 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도매와 약국, 병원의 관계성을 입증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인 개설시도 약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보건소와 약국 등 피고 측은 3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유사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천안단대병원 역시 2심 결과가 쉽게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2020-07-23 18:09:45정흥준 -
공적마스크 부가세, 카드 17원·현금 36원…27일 마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들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예년보다 올해 부가세를 수십만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약국 전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2020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만료되는 가운데 약국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량에 따라 올해 세액이 증가된다. 우선 그간 약사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요구는 관련 법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마스크 판매 매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장당 판매가격이 1500원이고 마진은 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마스크 한장 당 부과되는 부가세는 36원 정도다. 이는 현금으로 판매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고객이 신용카드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혜택으로 약국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16~17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지난해 매약 매출이 10억을 넘긴 경우는 관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 약국의 경우 현금 판매 시 장당 부가세 금액이 36원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공적마스크의 경우 약국 별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이용, 제도 운영 기간 판매된 마스크 매수를 입력해 왔던 만큼,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시스템에 입력됐던 판매 매수를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마스크 개당 30~40원정도의 부가세를 더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적마스크도 일반 매약 매출에 포함해 신고하는 만큼 기존 매약의 신용카드, 현금 매출 비율 정도로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 “공적마스크 판매가 신고서상에 따로 기재돼 신고하는 아닌 만큼 일반약이나 다른 비품 등 과세 품목에 포함돼 신고 자체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약국 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가세가 수십만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7-23 17:26:34김지은 -
김수영 양천구청장 "약사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 노력을 보여준 양천구약사회와 회원약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23일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에 따르면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22일 구약사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5개월간 공적마스크 판매를 평가하며 구약사회에 감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최전선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시간 통일 등 발빠른 대응으로 구민 혼란을 막아준 약사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약사들의 많은 희생과 협조로 다른 구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판매 시간 통일을 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공적마스크 지급이 가능했다"며 "그간 공적마스크 판매로 고생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구약사회 최용석 회장은 "공적마스크 판매 시간 통일로 일반 회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조인력 등을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하여 한동주 자문위원(서울시약사회장), 유호성·최옥희·여윤정 부회장, 오형수 총무위원장, 김성윤 윤리위원장, 노재호 약국위원장, 김병록 정책위원장,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이승운 학술위원장, 차은정 보험위원장, 이수진 청년위원장, 남승연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천구에서는 김수영 구청장과 정유진 보건소장, 김요한 의약과장, 이현주 의약팀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3일 2020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승찬, 이진순 감사는 2020년도 회무처리와 예산회계, 재정 전반을 감사했다. 두 감사는 "코로나19로 약사회 사업진행이 많이 어려웠을텐데도 회장과 위원회 위원장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격려했다.2020-07-23 16:02:55김민건 -
뒤집힌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고법 "담합 소지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용했던 1심 판결이 2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앞서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약국개설을 불허했던 천안시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부가 보기엔 의약분업에 취지에 맞지 않고 약사법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위와 위치, 규모, 이용상황, 소유권 변동 등을 살폈을 때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8년 개설시도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이 약 3년만에 2심까지 마무리됐다.2020-07-23 14:57:50정흥준 -
병협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환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3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병협은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라도 현장 고충을 헤아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병협이 의료 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결과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 시 2065년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 시 2050년에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07-23 11:55:38김민건 -
영양사 상담 '소분 건기식'…약국가 파장 예의주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규제특례 사업으로 시작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일선 약국가와 제약산업계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맞춤형건기식이 본 사업으로 연결돼 시장에 안착될 경우 약국 건기식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건기식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맞춤형 건기식에도 강한 의지를 보인다.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은 어떤 우려점과 기대를 불러오고 있을까. 23일 일선 약국가와 약사회,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맞춤형건기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를 통해 향후 약국에 다가올 문제점과 기회 등을 조명해볼 수 있었다. ◆오프라인 딛고 온라인이 최종목표...국민 아닌 기업 위한 산업 풀무원 ‘퍼팩’의 모델은 방문 상담 후 매달 배송서비스로 건기식을 제공하는 구조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유통이 중심이 될 것이며, 구조적으로 온라인& 8231;기업 중심의 사업모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국에 맞춤형건기식을 들여놓는다고 해도 결국 수익의 상당부분은 기업(제조사)이 차지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연한 배송서비스 제공은 일반약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오프라인은 최소한의 수단이고, 결국 온라인 판매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번 상담 후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며 "약국에선 상담을 하고 제조사의 공장에서 발송하는 시스템이 되면 결국 나중엔 기업중심의 산업이 되는 것이다. 일부 약국에 이익이 될 수 있겠으나 전체 약국으로 보자면 우려가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입법예고가 이뤄졌을 때 온라인 판매를 반대했었고, 결국 온라인 판매는 빠졌었다"면서 "게다가 흡사 약처럼 오인할 수 있는 포장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간케어, 눈케어 등 17종으로 분류해 판매를 하는데 약으로 오인식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맞춤형건기식의 판매가를 보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다. 오메가3 등은 아스피린과 같은 약과 복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부작용이 없지도 않다"면서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이 건기식 규제 빗장을 풀어 시장을 점유하려는 것으로 보여, 결국 약국은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A약사는 "맞춤형건기식은 무재고 영역이다. 점포에 재고를 다량 확보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처음에는 약국에 와서 결제를 하지만, 나중에는 온라인을 통해 결재하고 제품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전체 건기식 시장은 커졌는데 약국을 통한 유통은 비율이 크게 커지지 않았다. 만약 약국 밖에서 대기업이 맞춤형건기식을 활성화하면 몇몇 약국들도 뛰어든다고 나설테지만, 결국 지금 약국이 차지하는 건기식 시장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A약사는 "현재 상황에서 약국이 대응한다고 하면 약력관리와 맞춤형건기식을 연결해 상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그마저도 어렵다면 결국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기는 맞지만 기회로 전화위복...약사 전문성 살려야 약국 건기식 시장의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라면 약국만의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넘어간데다 건기식 시장의 다변화와 팽창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약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약국의 완제품 건기식 시장은 쪼그라들 것이라고 봤다. 경기 B약사는 “지금 이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건기식은 약국에서 한약처럼 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대기업과 맞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은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시대적 흐름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갔고,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한다면 보건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맞춤형건기식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면 결국 수요는 이동한다. 약국이 넋놓고 시장을 놔버리면 종국엔 조제약만 품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건기식의 안전과 보건 등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해결을 강구하면 될 문제라고 봤다. B약사는 “약사가 왜 건기식에 힘을 쏟아야 하냐고 말할 수도 있고, 안전이나 보건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고 판단하다”면서 “약사가 강점을 가진 질환상담과 약력관리 등을 통해 맞춤형건기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건기식 매장 갖춘 제약사엔 기회...완제품 시장분산 우려 그렇다면 산업계가 바라보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 제약사 관계자들은 맞춤형건기식이 이제 막 시험대에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수요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시장에 안착해 본 사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건기식 오프라인 플랫폼을 갖춘 제약사들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반면 완제품 건기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입장에선 시장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은 국민들이 맞춤형건기식을 어색해한다. 게다가 의외로 연하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엔 한 알에 많은 것을 담는다. 또 알약이 작아지거나 액상이나 젤리 등의 제형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여러 알의 건기식을 한번에 복용한다는 게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에서는 고용 창출이나 건기식 시장 성장 등의 이유로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종근당, 유한양행과 같이 건기식 매장을 갖춘 곳들은 맞춤형건기식에 이점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반면 완제품을 메인으로 하는 나머지 많은 제약사들은 시장분산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건기식은 약국 시장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입장에선 완제품을 하나 파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맞춤형건기식은 불가피하게 가져와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약사의 상담 능력이나 약력관리를 통한 상담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미가 JVM을 인수하며 자동조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처럼 상담의 효율성과 함께 조제의 효율성 역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7-23 11:43:36정흥준 -
당뇨 소모품 세금계산서에 약국 '진땀'…대처 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약국에 세금계산서 발행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관련 용품을 취급 중인 약국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24일 약국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선 약국들의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기, 약국 등 요양비 등록업소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급청구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문에서 따르면 이달부터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청구 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만 납부(카드·현금)해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도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를 구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그간 세금계산서를 따로 구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던 약국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우선 세법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영역은 면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조제는 처방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1가지 약을 그대로 일정한 부량으로 나눠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근거로 세무서에서는 당뇨소모성재료에 관련한 판매자의 행위가 약을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만큼, 조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세에 포함된단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구매하는 고객 중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일반 계산서(면세)가 아닌 세금계산서(과세)로 발행해야 하지만,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결제를 원한다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할 필요 없이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전기 매출(일반약,,전문약 포함)이 3억원 이상인 약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일반적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한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종이로 발행한 경우는 파악이 어렵다”면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필히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7-23 11:42:45김지은 -
가천대 약대생들, 국제 제약산업대회 RA부문 우승[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이 국제 온라인 제약산업대회에 출전해 인허가(RA)부문에서 우승했다. 가천대(총장 이길여)는 23일 본교 약학대학 5학년 신재연·백지민 학생 등 5명이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이 개최한 '온라인 제약산업대회' 인허가(RA) 부문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 1000유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IPSF는 전세계 약학과와 제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5개 팀에서 900여명이 참여해 제약산업 R&D, 마케팅, 생산, 인허가(RA) 등 분야에서 학술 경쟁을 펼쳤다. 신재연, 백지민 학생을 포함한 가천약대 학생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은 인허가(RA)분야에 참가해 전세계에서 온 41개 팀, 약 200명의 약학도와 경쟁했다. RA는 규제기관과 소통이 중요한 직무로 약사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다. 가천약대 팀은 '한국 의약품을 선정해 4개 국가에서 허가 받기 위한 방안 도출'을 주제로 국내 A사 점안액을 선택했다. 이들은 각 국가별 언어로 구성된 인허가 법규를 분석하며 허가 전략을 구성해 우승을 차지했다. 신재연 학생은 "매년 IPSF에서 주관하는 대회 수상자 중 한국인이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안전성과 효능을 갖춘 약물이 환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체계를 확립하는 약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2020-07-23 11:10:43김민건 -
그린스토어, 성남시 복지관에 건기식 기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양치료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지난 16~17일 성남시 상대원동 2동 제1복지 회관에 약 4300만원 상당 건강기능식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복지관에 ▲아이 브라이트 루테인 ▲울트라 클린 오메가3 ▲코랄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D 등 자사 대표 제품을 전달했다. 상대원동 복지관 박미경 관장은 "매년 어르신을 위한 영양제 기부에 감사하다. 이번 나눔은 양일간 진행해 힘들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상담 때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졌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 어르신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린스토어는 지난 2016년부터 분기별로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영양상담과 건기식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2020-07-23 10:17:5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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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제약사, 치매 환자 이용해 콜린알포 의견서 취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부 제약회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를 막기 위해 환자로부터 국회 및 정부 제출용 의견서를 받고 있다며 진보약사단체가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23일 '제약사는 국민 의견 호도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달 1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이외 적응증 선별급여 결정 이후 제약사 70여곳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언론에 따르면 이의신청 주된 내용은 선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러한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약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환자 의견서를 들고 환자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용도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약은 "의견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제약사 직원 요청으로 의원과 약국에 비치되어 있었고, 본인부담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업계는 자기들의 탐욕적인 이익을 위해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적이거나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급여를 하는 부당한 조치임에도 제약사는 건강보험재정과 돈을 털기 위해 환자를 이용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정부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사용하는 약제는 신속히 급여목록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약은 "제약사 시간끌기 전략에 방관해선 안 되며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약을 한해에 180만명이나 복용하게 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2020-07-23 09:51:3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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