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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제작 및 부착을 이유로 고발된 약국이 전국에서 약 10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약국에서 관련 고발건이 확인됐다. 아직은 신고만 이뤄진 상태라 약사 측에 고발장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발은 10여건으로 피고발인 측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고발인은 지난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고발인은 과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유사 판단을 했던 민원 답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포스터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확인된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근거가 새롭지 않은데다,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있어 피고발된 약국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고발 사유가 그동안 늘상 주장해오던 논리와 같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발인 주장과 상반되는)복지부 민원 답변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0-07-26 20:30:31정흥준 -
의정부 을지대병원 12월 개원…약국 10여곳 문연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북부 최대 규모로 주목받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준공 100일을 남겨뒀다. 병원 맞은편 상가는 문전약국 최대 밀집지로 인접 건물을 포함 최대 15개 이상 약국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을지대병원 현장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은 오는 12월 준공된다. 본격적인 개원은 을지대가 개학하는 내년 3월이 확정적이다. 가장 많은 약국 점포를 분양하고 있는 길 건너 맞은편 을지타워는 5개월 후인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을지타워는 을지대병원 정문과 횡단보도로 연결돼 있어 가장 많은 처방전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분양가도 최고가다. 횡단보도 바로 앞 1번, 2번 약국 자리는 알려진 매매가만 30억원 이상으로 시공사가 직접 분양을 맡았다. 분양 2~3개월 만에 주인이 나타날 정도로 입점 경쟁이 치열했다. 을지타원 전면부 분양 마감...상가 내 약국만 10개 예상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두고 병원을 마주보는 을지타워 1층 전면부 자리는 총 10개 호실이 있다. 현장 분양을 맡은 A업체는 "전면부는 평당 7000~8000만원에도 분양을 마칠 만큼 인기가 좋았다"며 "모두 실평수 27평·18평 정도로 지금까진 약국 7~8개가 계약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가 1층 전면부는 더 이상 약국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가 분양을 맡은 앞서 A업체는 횡단보도 방향 측면 2개 호실도 약국이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다고 홍보했다. 이 자리는 실평수 19~20평에 각각 24~26억원, 16~17억원의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상가 후면도 8억원(18평)대 매물이 있지만 눈길이 쉽게 가지 않는 위치다. 또 다른 부동산 분양업체 B사는 "실질적으로 전면이 제일 좋은 자리기는 하지만 분양이 끝난 만큼 측면도 나쁘지는 않다"며 "차량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주차가 편한 장점을 고려하면 굳이 정문만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병원 정문을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시내로 나가는 주요 도로가 상가 측면과 맞닿아 있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을지타원 건너편 건물은 '약'이라는 대형 걸개를 걸어놨지만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주변 부동산업체들은 이 건물을 두고 "도매상이 구입했다. 평당 5000만원에 계약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좋은 자리로 평가하고 있었다. 을지타워 바로 뒤편에도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약국 매매·임대 플랫카드를 걸어놓고 홍보 중이다. 2년 전 분양가는 30평 기준 평당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재건축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서 을지타워 와 그 인접 건물을 합쳐 최대 15개 이상 약국이 개국 가능할 전망이다. 인근 부동산 업체 C사는 "의정부 성모병원 병상이 600개인데 약국만 12개다. 을지대병원은 그 두 배인 1200병상이니 약국 분양이 경쟁적으로 이뤄졌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C업체는 "지금 누가 와서 여기에 약국 자리 있냐고 물으면 약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만 남았다"며 "약국이 들어가기에 가치있는 곳은 상가 전면 자리다"고 말했다. 1번 약국 자리, 을지타워 아닌 병원 후문 근생시설이 될 수도 한편 을지대병원 1번 약국 자리는 을지타워가 아닌 병원 후문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 병원에서 나가는 후문에 바로 위치해 있어 가장 많은 처방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건물주가 직접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개의 약국이 입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이야기도 나온다. 부동산 업체 D사는 "건물주와 통화했는데 분양가를 안 알려줬다. 건물주가 알아서 할테니 내버려두라고 말했는데 누군가 (병원과)연관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2020-07-26 17:44:38김민건 -
특정 약국에 마스크 3만장 판매한 업체 벌금 1천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전 특정 약국에 3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은 업체가 보건당국의 현장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기기 등 판매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경부터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지난 2월 22일 경 창고에 보관하던 KF94 마스크 1만장을 서울의 한 약국 약사에게 1540만원에 따로 판매하고도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지 않았다. 범죄 일지 상 해당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동일 약국에 3회에 걸쳐 각각 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방역용 마스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최대로 달릴 시점에 법을 어기고 특정 약국에 마스크를 장당 1540원에 3만장 이상 판매한 셈이다. 이 같은 혐의는 수시관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과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증거가 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 측은 신고 의무를 숙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무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2020-07-26 15:49:47김지은 -
무너진 '4대 정부정책' 저지선…파업카드 꺼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공공의대 신설 등 4가지 정부 정책을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저지를 천명했던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신설에 이어 첩약급여 시행이 확정되면서 예고했던 파업투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23일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40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24일 복지부는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 8231;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첩약 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도 "첩약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첩약급여화도 정부가 속전속결로 강행하자 정부와 의협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의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 인력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회원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참여하겠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파업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2020-07-24 22:55:39강신국 -
서울 강서구약, 공적마스크 고생 회원에 사랑의 선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 여약사담당부회장 정윤정)는 24일 지난 5개월간 공적마스크 판매로 최선을 다한 회원을 위한 감사의 뜻으로 간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회원 여러부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인 지난 4월에도 심신이 지친 회원들에게 소상공인 돕기 취지에서 기정떡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간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가 돕기 일환으로 상주곶감을 전달하게 됐으며, 다시 한번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강서구 회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2020-07-24 21:04:31김민건 -
한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환영, 최상의 서비스 제공"[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4일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원을 투입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결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 간 추진됐다.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은 연간 2000억원 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한의원에서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환자당 연 1회, 10일 분 첩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36년 만에 시행하는 전국 단위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 건보 급여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치료의학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계가 참여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0-07-24 20:58:03김민건 -
이젠 대구계명대만 남았다…원내약국 소송 향방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에서도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원내약국 소송인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지됐던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호소 약사·환자는 대구계명대학교 재단 소유인 동명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보건소와 학교재단 등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장검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재판을 속속 재개하면서 조만간 그 기일이 잡히게 됐다. 병원-약국 간 담합 가능성 인정, 의약분업 취지 훼손 지난 1월 대법원이 창원경상대 사건에서 병원 부지 내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23일 대전고등법원이 천안단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계명대 사건도 중요한 기점을 맞이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천안단대 판결에 대해 "창원경상대에 이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대구만 결정되면 의료기관이나 재단 부지 등에 위법하게 생긴 약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대구 재판이 비슷한 사례를 종료하는 사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 천안단대, 대구계명대 세 사건은 사실상 누가 약국 경영을 지배하는지를 놓고 발생한 다툼이다. 앞서 대법과 고법 판결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판결에 앞서 핵심 쟁점이 있다. 먼저 병원과 약국 간 기능적·시·공간적 독립성을 따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이를 위해 현장검증과 병원 원외처방전 흐름을 봤다. 창원경상대 사건에선 병원과 약국 간 공간·기능적 밀접성을 입증하기 위해 외래처방전 발행수 대비 점유율을 본 결과 구내 약국 점유율이 90% 이상이었다. 천안단대에서도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이 지난 2016년 이후 병원 공급 의약품의 97%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모두 병원과 약국 중간에 위탁업체 또는 도매상이 있었지만 결국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약국은 병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계명대도 이 부분이 쟁점이다. 병원과 약국 사이에 학교재단이 있다.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이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피고 측 주장과 병원이 공간·기능적으로 연결돼 개국약국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 등은 현장검증과 처방전 확인을 위한 증거를 요청한 상태이다. 약사 출신 A변호사는 "천안단대는 도매상 건물인데도 원내약국으로 판단했다. 대구계명대는 법인인 만큼 (법원이)비슷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첫 사례 창원경상대, 1심 뒤집은 천안단대...대구계명대 운명은? 대법원의 창원경상대 판결은 기존 운영 중인 약국 허가를 취소한 첫 사례였다. 천안단대는 약국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결과를 뒤집고 담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앞선 두 판례에 비춰보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대구계명대는 상황적으로 유리하게 보여진다. A변호사는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판결이 있어 1심인 대구계명대 사건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재판부도 대법과 고법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계명대 사건 원고를 대리하는 태평양은 "창원경상대 사건에서는 인근 약사 원고적격을 인정했고, 천안단대는 인근약국 약사를 보조참가인으로 받아준 의미가 대구계명대사건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쟁점은 기능적, 공간적, 독립성 인정 여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 사건 반전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인정'이었다. 천안단대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구계명대도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설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가깝기에 가진 독점적 지위를 통해 주변 약국의 경제적 피해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07-24 20:38:57김민건 -
구로구약, 마을버스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는 23일 저녁 구약사회관에서 ‘제7차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요즘 필팩의 성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며 “필팩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약복용의 불편함 해소였다. 약사 현안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쟁점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오히려 쉽다. 현재 약사서비스에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환자입장에 섰을 때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약국 서비스를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향후 사업에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라며 “그래서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연수교육이 중요하다. 어떻게 회원을 만족시키고 회원에게서 변혁을 이끌어 낼지 고민해보자”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약사 연수교육을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교육일정과 강의 목록, 영상 자체 제작 과정, 출결시스템 적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연수교육 안내를 위해 관내 70세 이상 회원 약사 약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또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관내 가장 긴 노선의 마을버스 측면에 다제약물 관리사업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했다. 홍보물을 통한 노출 증가로 신청자와 사업 참여 약사를 늘려 약사 업무 영역에 대해 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분회 측 입장이다.2020-07-24 19:34:51김지은 -
충북약사회, 교육청과 손잡고 약물사용교육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는 24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교육 기부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및 진로 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강사 지원 ▲학생 대상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요청 및 지원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다. 학생 교육은 ▲약물의 정의 및 효과와 부작용 ▲약물의 올바른 사용보관 및 폐기방법 ▲약과 건강기능식품, 상비약의 활용방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로체험 교육은 ▲자유체험마을 약사 체험관 운영 강사 지원 및 자문 ▲진로교육박람회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충북약사회는 신태수 회장, 임명숙 여약사회장, 최도영 부회장, 성종훈 부회장, 장동석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교육청에선 김병우 교육감, 민경찬 기획국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김기선 충북진로교육원장, 오창근 정무보좌관 등이 자리했다.2020-07-24 19:23:50정흥준 -
"한달에 2~3건"…실효성 없는 병원 앱 전자처방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대형 병원들이 속속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이미 도입된 병원 인근 약국들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병원 자체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 병원은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이 아닌 병원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앱을 운영, 전자처방전 전송을 진행하고 있다. 앱에서 환자가 전자처방전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한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과 함께 약제비 결제까지 가능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도 2년 넘게 모바일 기반의 처방전 서비스를 도입, 원외 약국에 대한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8년부터 병원 앱 기반 전자처방전 전송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병원 주변 약국가에서는 병원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운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환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 별로 병원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접수는 많아 봐야 한달에 2~3건에 그친다는 것이 대다수 약사들의 반응이다. 대형 병원 외래진료의 경우 고령 환자의 비율이 워낙 높아 모바일 앱의 활용이 미숙한데다, 병원 자체 앱이나 전자처방전 전송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이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삼성서울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고령 환자가 병원 앱을 설치하고, 실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전자처방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달 2건 정도다. 워낙 미비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의 약국장도 “많아봐야 한달 3건 정도고 거의 젊은 층이 이용한다”면서 “약국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저조한 이용률…슬쩍 ‘키오스크’ 방식 꺼내는 병원도 이미 많은 병원에서 활용 중인 키오스크를 활용한 처방전 전송 방식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오스크는 앱에 비해 고령 환자도 비교적 이용이 쉬운데다 병원 별로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도우미 제도 등을 운영하다 보니 환자들이 손쉽게 약국을 지정,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모바일 앱 방식의 전자처방전을 이미 도입한 병원에서도 키오스크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올해 초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에 대한 대법원의 개설등록취소 판결 이후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기존 모바일 앱 기반 전자처방전을 키오스크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창원시약사회는 병원 측에 병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 가능성 등을 이유로 키오스크 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이 기존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 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며 "창원경상대병원이 당시 대법원 판결로 특정 약국 2곳의 개설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상황이었던 만큼 담합 소지를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전환하려던 이유 중에는 이전의 병원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의 이용률 저조도 있었다”면서 “약국 별로 한달에 2~3건이 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그보다는 환자들의 사용이 많은 키오스크 방식을 고려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0-07-24 19:22: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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