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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방역용품 지원 11월로 순연...국감 등 원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달 전국 약국에 배송될 예정이었던 25억원 상당의 방역물품이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11월 제공된다. 전국 약국에 발송되는 방역물품은 KF마스크 266만장과 손소독제 10만개 가량이다. 약국 한 곳당 125장의 마스크와 500ml 손소독제 5개를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9월 상임이사회에서 약국 방역물품 지원 예산 25억원으로 전국 2만 986곳의 약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중 손소독제는 약사회 자체예산으로 공개경쟁입찰(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해 마스크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었다. 당초 약국 배송은 10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식약처 국정감사 등과 겹치면서 발송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 현재 약사회는 약국들에 배송될 방역물품 확보를 완료했으며, 11월 초중순에는 모든 약국들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진행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손소독제를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데 일부 시간이 소요됐고, 또 식약처 국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정이 조금 지연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모두 확보가 된 상황이다. 유통업체 협조를 통해 배송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11월 초중순에는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약국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 이뤄진 후속조치다. 발송될 방역물품에는 코로나 방역에 힘써준 약국들에 대한 대한약사회장과 식약처장의 감사 편지가 동봉될 예정이다.2020-10-27 18:03:46정흥준 -
구로 여약사위원회, 찾아가는 자선다과회 평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여약사위원회는 26일 올해 첫 대면 회의를 갖고 자선다과회 결과보고와 이웃돕기 진행 건 등을 논의했다. 김수원 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자선다과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여약사위원회만의 행사가 아닌 전체 회원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돕고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경 위원은 “자선다과회가 뭔지 잘 모르는 회원들에게 자선다과회의 취지를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권인숙 위원도 “오랜 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 자선다과회의 틀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노수진 회장을 비롯해 여약사위원회 김수원 부회장, 남예인 이사, 이수경, 권인숙, 박우선, 심연, 심재정, 정명숙 위원이 참석했다.2020-10-27 14:12:49김지은 -
영국 부츠, 약국 코로나 검사상품 11월부터 판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국 약국들이 코로나19 감염 검사상품 판매을 시작한다. BBC와 가디언 등 현지 매체는 26일(현지시간) 약국체인 부츠가 오는 11월부터 코로나19 비강 면봉 검사 서비스를 50개 약국매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부츠가 선보인 비강 면봉 검사는 진단기기 업체인 루미라Dx(LumiraDx)가 개발한 휴대용 기계를 통해 샘플을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단 12분이 소요된다. 가격은 120파운드(약 17만원대)이다. 부츠는 "시중에서 검사 가능한 가장 저렴한 자가진단 서비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수요에 따라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하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한 뒤 약국에서 검사하면 된다. 부츠는 약국에서 신속 검사 서비스가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확대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부담 완화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셉 제임스(Seb James) 부츠 상무는 "부츠는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새로운 서비스를 지역 매장에서 제공함으로써 영국 전역의 사람들에 추가적인 검사 접근을 제공, 정부와 NHS의 압박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루미라Dx는 지난 8월 미FD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항원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을 찾아내 유증상 환자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임상 시험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12일 이내 환자를 검사한 결과 PCR 검사 대비 97.6%의 일치율을 보였다. 다른 코로나19 검사와 마찬가지로 100% 신뢰할 수 없지만 현재 상용화된 항원 진료시점 검사 기기 중에선 정확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검사는 공항에서 출국 전 제출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부츠는 별도로 공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48시간짜리 서비스(120파운드)를 출시한 상태다. 런던과 맨체스터, 글래스고 등 10개 지역 매장에서 사용 중이다. 향후 영국 전역의 50개 이상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약국에서 자가진단 키트 사용에 주목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회 연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방식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가 루미라Dx 같은 자가진단킨트 긴급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자가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PCR 대비)정확도가 떨어지지만 현재 검사 방식 대비 가격은 8분의 1, 시간은 15분으로 짧다"며 병행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진단키트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감도가 90% 이상이어도 10%의 진짜 환자를 놓치는 것이 된다"며 검사 자체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반대했다.2020-10-27 11:56:52김민건 -
2차 재난지원금 6조 풀렸지만 약국체감 효과 '미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순차 지급중이지만, 약국들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출 증가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었다. 정부는 9월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 총 지급액은 약 6조 3000억원으로 1차 때와 비교하면 절반 규모의 지원이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때와는 달리 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1차 재난지원금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에서의 사용이 10.6%로 마트와 대중음식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시 약국에서도 영양제 등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전국의 POS가 설치된 약국 312곳을 대상으로 일반약 판매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에도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드러났었다. 따라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약국 경영에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일선 약국 현장에선 2차 지원금에 따른 경영 진작 효과를 느끼지 못 하고 있었다. 인천 A약사는 “이번에는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다. 식료품들을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도 “2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뿌렸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없다. 오히려 지난주부터 사람들이 줄어들었는데, 독감백신 이슈 때문인 거 같다”면서 “원래 무료 접종하러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들 왔었는데 이젠 오질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2차 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소액 지급하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약국에선 별다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약 15만명 이상으로 집계된 강원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원 C약사는 “1차 때는 그래도 지원금을 가지고 와서 구매하는게 느껴졌었다. 2차 때는 그렇지 않다”면서 “또 1차 때는 지원금을 다들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약국에서도 지원금을 쓰는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데, 2차 때는 지원금으로 사는 것인지 일반구매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2020-10-27 11:42:35정흥준 -
임신중절약 '미프진' 조제권 놓고 의-약 갈등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임신중절에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미프진 조제권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분업 예외를 적용해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했다. 즉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이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미프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의사협회는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며 "약사법 제23조 4항에 의하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미프진 등 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분업예외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절대 불가 방침을 정했다. 향후 의약단체간 논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을 하자고 하는데 약국도 환자정보보호의 의무가 있다"며 "의사단체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전한 약은 없다. 모든 약이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며 "그래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처방검토와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분업을 도입했는데 낙태약물을 분업예외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조만간 임신중절약물에 대한 분업 적용을 주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한 방법으로 공인했다.2020-10-27 11:25:47강신국 -
"특수형콘돔 청소년 판매주의"...약국 등 현장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오는 12월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특수형 콘돔(돌기형·약물주입식 등)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들은 판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약사회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특수형 콘돔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12월부터 전국 252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활동을 하며, 판매처 대상으로 판매불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약국에서는 특수형콘돔을 판매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표시가 있어야 하며, 만약 제품에 유해표시가 없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조사 및 유통사에 교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가능하면 별도의 박스 등으로 타 제품과 구분해 진열 및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020-10-27 10:51:33정흥준 -
우석대 약대 동문회, 모교 학생 4명에 장학금 수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우석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강민구)은 지난 지난 20일 약학관 합동 세미나실에서 '2020년 약학과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선발된 약학과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학 측은 이번 동문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 매년 장핵생을 학년 별로 선발해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민구 학장을 비롯해 황인현 학과장, 양진원 교수, 우석대 약대 동문회 백경한 회장, 한상희 고문, 박해란 약사 등 동문회 관계자와 약학과 교수들이 참여했다.2020-10-27 09:52:46김지은 -
약정원, 10월 3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27일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주간 주간 허가 리뷰와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주간 허가 리뷰의 허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해당 주간에는 신규 의약품이 총 20품목으로, 효능군별로는 기타의 비타민제 4품목, 혈압강하제나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가 각각 2품목씩 허가됐다. 허가 상위성분으로는 비타민 A, B군, C, D, E+칼륨+철+마그네슘+아연+셀레늄 복합제 또는 에플레레논 성분이 각각 2품목씩, 그 외 이부프로펜+산화마그네슘 복합제 등 16개 성분이 각 1품목씩이 있었다. 지난 21일에는 에플레레논(eplerenone) 성분 고혈압, 만성심부전 치료제로 에프레논정& 9415;(테라젠이텍스) 2개 함량(25, 50mg)이 허가됐다. 에플레레논은 국내에서 스피로노락톤(spironolactone)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된 알도스테론 길항제로, 체내 염분이나 수분 평형 조절에 관여하는 알도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해 나트륨, 수분 배설을 증가시키고 칼륨 배설은 감소시키는 칼륨보전 이뇨제다. 에플레레논은 고칼륨혈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특히 신장 기능장애, 단백뇨, 당뇨병 환자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 및 중등도 CYP3A 억제제로 병용 치료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약정원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호흡기질환에 사용되는 암브록솔염산염 단일제(주사제, 16품목), 신장세포암이나 간세포암 치료제인 카보잔티닙(S)-말산염 경구제(3품목),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40& 9415;mg(아달리무맙, 유전자재조합) 외 6건의 허가변경 지시가 있었다. 암브록솔염산염 단일제 품목 갱신 자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소아에게 투여 시 기존 ‘정맥 또는 근육주사’에서 ‘천천히 정맥주사’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휴미라& 9415;40mg(아달리무맙, 유전자재조합) 외 6건의 재심사를 위한 성인 화농성 한선염 환자 및 소아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4년간, 19명 대상)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42.11%로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 이상반응으로 한선염, 여드름, 소양증, 종기, 편도염, 발열이 보고됐다.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10-27 09:44:13김지은 -
한약사 문제 해법 놓고 의견충돌…약사사회 '시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방향성 결정을 회원 기명투표로 진행하자는 데에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약사회의 한약사 관련 TFT 출범 운영에 대한 입장차도 첨예하다. 일각에선 현안 해결을 위해 겪어야 할 자연스런 진통으로 보고 있지만, 자칫 내부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감도 내비친다. 26일 대한약사회 게시판에서도 약사들은 한약사 이슈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앞서 강원 지역 성소민 약사는 약사회에 신상신고한 전체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기명투표를 제시했고,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따라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자고 요청했다. 이후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한약학과 폐과에 대한 의견과 현안 해결을 위한 TFT출범 및 운영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약사들이 기명투표와 TFT 공개화상회의 등을 거듭 요구했고, 의견이 나뉜 약사들끼리 언쟁이 붙기도 했다. 약사들은 한약학과 폐과·통합약사·한약제제 분류 등 한약사 관련 현안들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게시하며 하루종일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이뿐만 아니라 이달 실천하는약사회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의 회원약사들은 회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약사회에 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와 로드맵등을 요구했고, 대답이 없다면 11월까지도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방법을 놓고 약사사회 내부적인 의견 대립이 온오프라인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에 서울 A약사는 "한약사 이슈는 오래된 난제다. 단순히 약사와 한약사들끼리만 해결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다"면서 "또 약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더 해결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결국엔 어느 쪽으로 가든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매번 반복이었다"면서 "다만 소모적인 분란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내부갈등의 골만 깊어진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약사회 게시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약사회 의견대립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감성적인 주장들이 많다"면서 "약사회 정책이나 대안 마련에 대해선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약사회 집행부도 고심이 큰 것 같다. 하지만 회원들의 반발이 있으니 세부적인 공개까진 힘들더라도 어느정도 방향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또 반발하는 약사들은 이미 약사회 조직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조직된 TFT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임원들 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약사들을 30% 정도 TFT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한약사 문제는 지난 집행부 6년 동안에도 해결이 지지부진했다. 이번에는 TF 운영에 속도를 내고 방향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B약사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위기에만 휩쓸려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약사회가 좀 더 회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투표를 하더라도 그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26 20:12:56정흥준 -
처방약 변경 조제한 약사는 왜 면허취소까지 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 조제하고, 처방전 보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한 약사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치는 위반 행위에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에서 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비롯해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 1년 넘게 2심, 3심을 거쳤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1년여 걸친 재판 과정 끝에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약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범죄 행위는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한차례 변경 조제한 사실과 특정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데 더해 해당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변경조제 혐의와 관련 환자가 갖고 온 처방전의 도키나제의 1일 3회 복용량을 별다른 의사 동의 없이 2회로 변경하고, 모니메르정의 조제를 누락, 모사린정 1일 3회분을 2회분으로 변경해 조제했다. 이에 더해 움카레신정과 베아렌정, 올로프리정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수정해 조제했다. 보건복지부는 A약사의 징역형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약사법(2018년 1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의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됐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약사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A약사는 구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등이 경합범으로 가중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았기 때문인데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약사는 “약사 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약사관련 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더불어 분리 선고 되는 경우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을 생략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A약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약사가 약사법 위반 이외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처방전 변경, 수정 조제 행위도 약사법에 의거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단일 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약사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만 정하고 있을뿐 그 형기의 장단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원고가 주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0-10-26 16:39: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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