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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 약침액 대법판결...복지부 뭐하고 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온갖 불법의 온상인 원외탕전실이 적법한 범위의 정상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면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판결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약침액 관리 정책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약침액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약침액이 제조되고 있는 원외탕전실과 그곳에서 제조된 약침액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와 수거·폐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간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액 생산이 조제이고 이에 따라 약침액을 만든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한약침학회는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이를 학회 회원들에게 판매해 범행 기간과 제조·판매한 부정의약품 규모가 상당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언급했다. 즉 한약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체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주사제 형태로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은 현대 의료 체계 뿐 아니라, 기존 한의서에서도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수의 환자에게 약침액이 주사 투약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의약품 관리체계에 약침액을 포함시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원외탕전실에서 탕전 대상이 아닌 한약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장식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고 시설·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 만큼 원외탕전실 내 조제를 빙자해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의무화하고 기허가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개인 한의원에서 기성 한방 방식으로 탕전하는 경우가 아닌 한약을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KGMP 시설이라는 엄격한 관리체계에서 제조되고 KGSP 기준으로 유통되는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1-04 22:58:19강신국 -
인기 약사 유튜버 출동…건강서울행사, 축제의 장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기 약사 유튜버들이 서울 시민과 약사를 잇는 건강축제를 위해 총집합했다.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던 건강서울페스티벌이 올해는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온라인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4일 저녁 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0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소개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행사는 유튜브 채널과 시약사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건강서울페스티벌의 대표 슬로건인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는 올해도 이어진다. 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 생중계가 함께 진행되는데 24개 분회가 모두 참여해 행사를 꾸밀 예정이다. 온라인 생중계는 서울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14일, 15일에는 건강서울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약사 유튜버들이 대거 참여해 랜선 약 상담소를 진행한다. ▲약사 진로, 직무상담(정지희 약사) ▲엄마를 위한 약과 건강의 모든 것(이지은 약사) ▲나에게 맞는 비타민 고르기(정세운 약사) ▲상비약과 일반약, 상처관리의 모든 것(천제하, 최주애 약사) ▲약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고상온 약사) ▲4~50대를 위한 건강 토크(김미성 약사) 등의 코너가 이어진다. 이들 약사는 구독자수 77만을 자랑하는 ‘약사가들려주는약이야기(약들약)’를 운영 중인 고상온 약사를 비롯해 20만 구독자를 보유 중인 ‘김약사TV’의 김미성 약사 등 인기 약사 유튜버들이 포진돼 있어 눈길을 끈다. 추연재 건강서울페스티벌 공동준비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구독자를 보유 하면서도 행사 취지에 맞는 건강 관련 채널을 운영 중인 분으로 엄선해 모시게 됐다”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될 때마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에게 친근할 수 있는 유튜버 약사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시민과 더불어 약사들의 축제인 만큼 지역 약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행사가 진행되는 14일부터 20일까지를 건강주간으로 선정했다. 우선 각 구 별로 10곳 약국을 선정, 총 240개 약국이 오프라인 상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 약국은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상의 약 상식 퀴즈 등에 참여한 시민들이 약국을 찾으면 관련 경품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더불어 행사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는데, 건강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 내 퀴즈에 참여하면 다이슨 청소기, 차량 청소기 등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온라인으로 처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많지만, 약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시약사회만의 행사란 점에서 의미가 커 더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코로나 확산이 여전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는 만큼 서울시약이 선진적으로 도전해보자는 취지다. 많은 약사님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2020-11-04 22:42:10김지은 -
"병원입점 특약 위반 분양사 배상금+이자까지 갚아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분양대금 소송에서 원금을 돌려줄 경우 계약일부터 연 6% 이자를 더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단순한 병원 입점이 아닌 계약서에 특정한 병원이 들어와야지만 분양사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결정이다. 지난달 21일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경기도 수원 소재 빌딩 분양사가 점포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항소심에서 점포주 손을 들어 대금과 손해배상금 등 지급을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일 기준으로 연 6%, 다음날부터 12%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라는 변경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약국 임대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은 A씨는 분양사가 당초 특약에 약정한 병원 입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분양사의 의무 불이행 결정을 내리고 분양대금 등 지급을 결정했는데 불복한 분양사가 항소한 것이다. 분양사는 A씨를 상대로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지며 계약일부터 추가 이자를 더해 반환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분양사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금 등 총 19억504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인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향후 약국 분양 대금 반환 시 분양계약일로부터 영업을 못한 날까지 포함해 연 6%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법원 "특약에 정한 병원 입점 아니면 분양사 의무 불이행" 아울러 이번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확인됐다. 앞서 원심에서 A씨는 "특약에 보장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데다 개원한 의원마저 10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해 약국 경영이 불가능해졌다"며 분양사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 분양사와 A씨는 특약사항으로 '운영주체가 다른 3개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과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개원의 1명이 페이닥터(2명)을 고용,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로 문을 열었고, 이마저도 몇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결정을 따라 단순 병원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닌, 특약 등에 약속한 병원이 실제로 입점해야 분양사의 의무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분양 대금 소송에서)약사들이 대응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한 병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며 "(분양사 등이)약속한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수월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20-11-04 18:45:06김민건 -
도봉·강북구약, 공공야간약국 참여 약사 추가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위해 참여약국을 모집하기로 했다. 현재 관내에는 강북구에 공공야간약국 2개소(7번약국, 꿈이있는온누리약국)가 운영중이다. 도봉구에는 공공야간약국이 따로 없어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수정 회장은 "앞으로 위드(WITH)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회무를 펼쳐야 할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상에 지친 회원들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회원들이 마음편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행중인 온라인연수교육, 불우이웃돕기 자선성금모금 등 하반기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임원들이 함께 동참해 준비하기로 했다.2020-11-04 17:11:56정흥준 -
올해 전문약사시험 195명 합격, 누적 1172명 달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4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전문약사제도 인증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총 19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제업무 분야별 고도의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전문약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10개 분과에 총 230명이 응시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합격률은 85%다. 무엇보다 이번 시험을 통해 총 배출된 전문약사 누적 합격자는 1172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약료 분야가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격자도 55명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다. 병원약사회는 "노인약료는 신설된 2017년 첫 시험에서 30명, 두 번째 시험에서 20명, 작년과 올해 각각 28명, 55명씩 4년 연속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만성질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약제관리와 보다 전문적인 약제서비스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합격자가 높은 분야는 종양약료이다. 총 4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 뒤를 내분비질환약료(19명), 감염약료와 심혈관계질환약료가 각각 18명으로 이었다. 지역별로 합격자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154명(79%), 비수도권은 41명(21%)이었다. 합격자 자격증은 오는 7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리는 2020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체 합격자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황은미 약사(분당서울대병원)가 대표해 자격증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10개 분과별 성적우수자 각 1인씩 총 10명을 대표로 선정해 수여했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오늘(4일) 한국병원약사회 또는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숙 회장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도입 10년 만에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되면서 시험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응시율 저조 혹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응시인원과 합격인원 모두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은 전문약사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연말까지 지난 10년간의 전문약사제도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전문약사 백서'를 발간한다.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인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 연구'도 완료할 예정이다.2020-11-04 16:50:19김민건 -
'노마스크' 이제부터 과태료...약사회, 포스터 공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포스터가 공개됐다. 포스터에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약국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실렸다. 4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포스터에는 미착용자는 약국 출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꼭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약사들은 포스터를 받아 약국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약국 이용이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이다. 이 외에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우려가 있는 형태를 착용한 경우 약국 이용이 불가하다. 코스크나 턱스크 같이 코나 입에 마스크를 걸쳐서 쓰는 경우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24개월 미만 유아나 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이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2020-11-04 12:12:50김민건 -
부가기능 없는 모바일 건강보험증...현장에선 '실망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첫 발을 뗀 수준에 불과해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공단이 서비스를 개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돼 종이보험증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접한 지역 약사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종이 건강보험증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배포 할 당시 약사회는 정부에 모바일 전자보험증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안한 내용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의약품 조제정보와 복약지도 정보, 개인별 의약품 부작용 등의 정보도 포함이었다. 또한 코로나, 메르스 등의 감염병 확산시 진료 이력이나 방역물품 공급정보 등을 공유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향후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기반으로 전자처방전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A약사는 "병원에서도 건강보험증으로 확인을 하는 곳은 없다. 종이보험증을 안 들고 다닌지도 한참이 됐는데 모바일로 옮겼다고 들고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종이보험증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겠지만 혁신적인 개선이라고 보기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우리나라처럼 환자 정보를 철저리 관리하는 곳도 드물고, IT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도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크다"고 했다. 공단 측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업은 종이보험증으로 인해 발생했던 국민 소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며, 향후 확장성에 대해선 복지부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종이보험증 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기능 탑재 등의)확장성은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복지부의 많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첫 발을 뗀 사업인 만큼 확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탑재되길 원한다. 물론 한꺼번에 탑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쉽기는 하지만 첫 발을 뗐다는 건 긍정적이다.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조회가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환자가 복용중인 처방약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의료이용정보, 투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T 측면에선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응으론 뒤쳐진다.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04 12:00:43정흥준 -
탈세혐의 38명 세무조사...피부과·성형외과 원장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대상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 8228;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며 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이다. 이중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이다. 이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했고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 이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처분 등 수억원을 부과,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에서 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 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2020-11-04 11:38:07강신국 -
약대생이 본 미래 "단순조제 대신 헬스케어 전문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학대학생들은 앞으로 단순 조제업무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IT 기반의 토탈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일반인들의 지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의료 제도 변화도 당연하다고 여겼다. 4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홈페이지에는 '약대생이 바라보는 미래 약대교육'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를 통해 약대생들이 바라보는 미래 약사직능 방향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 있다. 게시물을 보면 약대생들은 미래 약학교육 키워드로 '디지털 약학(Digital Pharmacy)' '인성', '무한한 가능성'을 꼽았다. 먼저 A학생은 단순조제 업무는 기계로 사라지고, 환자 복약 정보도 전산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A학생은 "약사는 토탈 헬스케어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약대 교육에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B학생도 조제와 대면 복약지도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효과적인 '비대면 복약지도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B학생은 "미래는 간단한 디바이스가 신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으로 진단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학생은 "집에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을 대면해서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B학생은 "이럴 때 약사 직능은 강화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처방 확인과 조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비대면에서 명확하면서도 순응도를 높이는 복약지도가 중요할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분야에서 약사가 활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C학생은 IT 지식 교육과 동시에 실제 임상데이터 분석 교육이 약학 교육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 학생은 "선진국에서 원격의료붐이 일어나며 비대면 헬스케어에서 약사가 필요로 하는 지식 교육 필요하다"며 "제약사에선 임상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약사에 제공하고 있다. 약사는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할 수 있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T 지식이 요구되는 동시에 약학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약대생 중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의약품과 의료제도가 있듯 약학교육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며 "미래 약학교육은 특정짓기 보다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야 무한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지식을 가진 비전문가가 많아지고 이들은 전문직(약사)를 평가할 것이기에 수준 높은 인성과 겸손, 양질의 지식습듭에 주력해야 한다는 학생도 있었다. 한편으로 저학년 약대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예시 중 하나가 약학교육 내 동물의약품 교과목 활성화다. D학생은 "약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꿀 있도록 약대 학부부터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많지 않은데 반려 동물이 나날이 늘어가는 동안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동물약을 취급함으로써 반려인에게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20-11-04 11:04:01김민건 -
헌재 "약사·법인 아닌 자연인 약국개설 금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20조 제1항과 9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국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정지, 부당이득 보험급여 징수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행정질서벌 등 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택했다고 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국 개설등록 시 신청인이 진정한 약사라는 점이 확인돼야 하므로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 대부분이 이에 가담한 약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일 수밖에 없어 가담한 약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위헌 소원 청구자는 약사다.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무자격자는 약사 청구인을 비롯한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약사 청구인은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약사 청구인은 무자격자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20-11-04 09:39: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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