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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사회, 올바른 마스크 착용 포스터 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스마트테크와 유통업체인 백제약품, 호남지오영과 협력해 ‘다함께마스크’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다함께마스크’는 마스크를 다함께 착용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약사회는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리는 포스터까지 제작 지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나와 접촉하는 누구든, 내가 접촉하는 누구나, 우린 모두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메세지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엄격한 품질검증을 거친 ‘다함께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는 11월 13일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10매 단위로 판매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공적마스크를 통해 구축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의 이미지가 다함께마스크를 통해 더욱 확고해지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2020-11-12 09:21:33정흥준 -
비대면 진료 반대하는 의협 "그럼 약국 원격조제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원격조제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중 의협은 "약의 원격조제 없는 비대면 진료는 무의미하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는다 해도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이 엄격히 금지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를 통해 진단 없이 전문약 등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의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성실한 대면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외에도 ▲진단의 부정확성 ▲건전한 의료질서의 왜곡과 혼란 야기 ▲일차의료의 붕괴와 의료 접근성 약화 ▲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높은 의사 밀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기반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0-11-12 00:00:32강신국 -
의약품 중고거래 다시 기승…"고혈압약 1통에 5천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고혈압치료제요? 지금도 팔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를 판매하는 이에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건데 모르냐"고 묻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판매자는 대화 직후 게시글을 지웠다. 11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중고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제는 물론 혈액순환제 개선제, 여드름·상처연고제, 탈모·무좀치료제, 생리증후군 치료제, 한약치료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다. 앞서 판매자는 혈압과 고지혈증에 좋은 것을 판다며 한미약품 아모디핀정5mg과 종근당 칸데모어정8mg, 유영제약 고지혈제 프라페닉스캡슐을 1통당(30정)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게시글을 보면 배송 당시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상태인 의약품들이 다수 확인된다. 또 다른 판매자도 노바티스 고혈압약 엑스포지정(28정) 5개를 각각 1만30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판매 사유는 부모님이 복용 후 남은 약이 필요없어서였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간기능 손상환자와 심부전환자 등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 우려도 있어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약이다. 고지혈증제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진료와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다른 중고거래 어플에서는 SK케미칼 혈액순환제 기넥신-F정(80정) 중고 거래글이 올라와 있었다. 기넥신-F정은 일반약으로 약국 외 판매가 불법이다. 판매자는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구매자를 찾았다. 현재는 판매 완료된 상태이다. 여드름이나 상처치료제 연고도 일반약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사용 후 남은 의약품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흉터치료제로 유명한 멀츠의 콘투라투벡스 연고는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판매가는 1만원대로 일부 사용했거나 해외 직구로 산 제품 중 남은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였다. 종근당의 생리전증후군 치료제 프리페민 판매글도 "90정 중 80정이 남았다"고 적었고, 탈모치료제도 4분의 1정도 사용했다며 중고로 팔았다. 심지어 약국에서 구입한 한약치료제라거나, 처방전까지 주고 저렴하게 샀다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 직구한 발기부전치료제도 팔고 있었다. 동아ST의 손발톱 무좀 전문약 주블리아를 판매하는 한 사람은 "보험이 되지 않아 다른 제품보다 비싸다. 시중 약국에선 4만7000~5만원"이라며 3만5000원에 올렸다. 한독 여드름치료제 크레오신 외용액1%를 판매하는 사람도 "처방전을 1만원에 발급받아 1만5000원에 구입했다"며 필요한 경우 연락달라고 적었다. 한 판매자는 태국에서 직수입한 정품이라며 시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았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 12월 약사법 일부를 개정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 규정(제61조의2)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약국개설자 외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며, 판매 알선·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020-11-11 18:11:15김민건 -
약국 로고 디자인도 특허분쟁…심판원, 약사 권리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오랜 고민과 노력이 담긴 약국 로고, 이미지에 대한 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심판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경기도의 A약사가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 청구에서 A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경기도에서 상담 전문 약국을 운영 중으로 해당 약국의 개국 당시 인테리어부터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직접 고안했다. 약사는 힘들게 만든 디자인인 만큼 당시 별도 비용을 들여 상표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A약사는 약국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를 통해 지방의 한 약국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실제 해당 약국은 A약사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모양의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당신께 건강을 선물합니다’란 대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A약사는 상대 약국에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의 건으로 우선 내용 증명을 보냈고,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했다. A약사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 “등록한 상표(A약국)와 도형의 외관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 대상 상표(B약국)의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서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최근 A약사의 상표 디자인과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 사실상 B약국이 A약사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 대상 상표는 등록 상표와 그 구성 도형의 외관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해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라며 “결국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볼때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약사는 소형 약국이라도 약사가 오랜 고민과 고생 끝에 고안한 약국 고유의 상표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힘들지만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약사는 “특허대리사무소 자문을 받은 결과 상표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침해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더라”며 “약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11-11 17:08:55김지은 -
약사회-16개 지부, 민간업체 전자처방전 '봉쇄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탄성심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일산 명지병원, 창원 한마음병원. 이는 최근 두 달새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했던 병원들이다. 코로나 19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편승한 민간업체들이 병원과 연계해 전자처방전 서비스 도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약사단체가 민간업체 주도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해 민간 업체들의 약국 시장 진출은 당분간 암흑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11일 지부장회의를 열고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에 반대하며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단체들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공공성과 안전성이 우선"이라며 "만약 사설업체가 개입한다면 필연적인 상업화 구도를 배제하고 정부, 의·약사가 참여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 전자처방전 표준안과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최근 병원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환자의 편익으로 포장한 특정 업체와 병원의 수익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는 특정 업체의 전자처방전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에서만 해당 전자처방전 수신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모든 약국이 처방전을 수용하는데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민간업체가 투자한 서비스 유지·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처방전 수용 약국에 전적으로 부담되는 수익구조는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들은 "처방전은 환자의 신상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들이 유출되거나 2차 가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이에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처방전이 갖는 특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정부 중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사 협업시스템의 테두리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1-11 16:32:38강신국 -
환자안전 위한 병원약사 역할...13일부터 온라인 추계대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일간 스마트 캠퍼스를 통해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020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11월 중 개최하는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는 전국 병원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학술적 역량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병원약사대회와 추계학술대회 분리 진행이 결정됐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추계학술대회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주간 진행되는 온라인 심포지엄과 전문역량강화를 통한 약물치료효과 향상을 주제로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실시간 웨비나로 꾸려진다. 올해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는 전국 약학대학 학생 100여명을 포함하여 1100여명이 신청했다. 온라인 심포지엄은 질향상 활동과 업무 표준화를 통한 환자 안전 강화를 주제로 국립암센터 전혜원 조제과 파트장의 ‘항암주사 관련부서 전산 핫라인 개발’과 부산대학교병원 이유정 책임약사의 ‘가루약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정이 조제팀장의 ‘퇴원처방 수정률 개선활동’ 강의가 진행된다. 뒤은 강의에서 영남대학교병원 박정규 조제팀장의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을 위한 업무 표준화-FMEA를 통한 오류예방 개선활동 사례’와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이인향 교수의 ‘병원 약사를 위한 의약품사용오류 예방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커뮤니티케어와 약사의 역할’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정영훈 단장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소장의 ‘커뮤니티케어에서의 병원약국과 지역약국 협력방안 ’, 전북대학교병원 이지희 약사의 ‘퇴원이행기 환자에 대한 약사의 역할: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소개’ 강의가 이어진다. 현재 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팀의료 일원인 병원약사 역시 중증소아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약물조정, 교육 및 복약상 담 등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의미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 특강에서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의 ‘Post COVID-19, 미래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 강의가 마련됐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 공모한 2020년 제22회 병원약학 연구논문 선정작에는 ‘의료기관 약사 행위수가 상대가치 적정성 평가 및 개선 방안’(삼성서울병원 김정미)’과 ‘의료기관 질 향상 연구의 효과평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정원)’ 등 두 편의 병원약학 연구 결과 내용이 발표된다. 전문역량강화를 통한 약물치료효과 향상을 주제로 열리는 실시간 웨비나에서는 내분비약료, 심혈관계약료, 약물부작용 이렇게 3개 분과에서 질환별로 의사, 약사 등이 최신치료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는 "웨비나는 14일 하루 진행하지만 1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웹사이트를 통해 복습할 수 있다"며 "병원약사들의 학술 및 질향상 활동과 업무개선 관련 총 97편의 e-포스터 발표, 오는 12월 중 완공 예정인 병원약사회관 관련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이벤트 준비, 900명 회원에 경품 증정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약 900명의 회원에게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병원약사대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수강생 중 추첨을 통해 6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백화점 상품권 30만원부터 3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까지 총 14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부스를 모두 관람하고 15개 스탬프를 모은 250명에게 파리바게트 기프티콘 2만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중복 응모 및 당첨 가능하며 12월 중 한국병원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은숙 회장은 "본회 연중 가장 큰 학술제이자 축제인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돼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경험한 뒤 강의 집중도 측면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가 장점이 더 많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비대면 교육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만큼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과 분과별 웨비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97편의 회원연제 e-포스터, 병원약사대회 영상, 병원약사회관 보고, 특별한 이벤트 등 보다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2020-11-11 16:25:56김민건 -
중대약대 동문회 후배사랑...장학금 3950만원 기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중앙대학교& 160;약학대학& 160;동문회(회장& 160;최광훈)는& 160;11일 모교 약대 재학생 38명에게 2020년도 2학기 장학금 39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학금 전달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선배 사랑을 보였다. 동문회는 이달 중으로 다시 한번 후배를 위한 따뜻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제38회 동기회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비대면으로 재학생 10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2020-11-11 16:02:13김민건 -
최대집 회장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은 협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복지부가 기존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 구성, 논의주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1차 회의에 앞서, 오늘 11시 40분 서울 플라자 호텔 4층 오크룸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16차 코로나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돌연 복지부는 회의 명칭이 변경된 회의자료를 나눠주며 실무협의체의 성격을 전환해 지역의료 격차 및 공공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을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약단체와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을 변경해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결국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거부한다"면서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존중이 상실된 이런 방식을 통해 훼손된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복지부는 깊이 고민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2020-11-11 13:46:04강신국 -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손해배상 덤터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임차 약사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한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인 A씨가 새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와 B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소유 중인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A약사는 계약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여를 앞두고 B씨는 A약사 앞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해 A약사는 B씨에게 다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새 임차 약사와 약국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주인 B씨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A약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점포를 명도 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 B씨는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서 A약사의 권리금에 대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불발로 3억원 가량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중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를 적용, A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A약사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신규 임차약사와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서 A약사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B씨가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주인이 사용 시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불리한 해당 약정은 효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B씨가 A약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 배상의 범위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촉탁결과 1억9000여 만원이었고, 신규 임차 약사가 지급하려던 권리금이 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B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낮은 1억9000여 만원인 것이다. 단 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부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법원은 “임차 약사는 해당 점포에서 6년여간 약국을 운영하며 투자 비용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더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2015년 5월 13일 신설)가 신설되기 전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A약사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2020-11-11 12:10:45김지은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의약품'...18일 약의 날 행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의약품'을 슬로건으로 제34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병원약사회·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약 200명 내외의 귀빈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 국내 보건의료계를 이끄는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한다. 행사는 김대업 약사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회목 제약바이오협회장 환영사, 참석 VIP 축사로 이어진다. 뒤이은 시상식에서는 정부 포상, 식약처장 표창,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2부에서는 축하 리셉션일 열린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정부가 권고하는 실내 행사 규모로 축소돼 시상식만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식전 행사도 준비됐다. 식약처가 진행하는 약의 날 심포지엄이다. 제네릭 의약품 사용 단계의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K-제네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행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유튜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2020년도 약의 날 기념 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을 입력하면 시청할 수 있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본 국산 제네릭의약품 공급 및 사용 현황(한은아 연세대 약대 교수)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김영주 식약처 서기관) ▲의약품 유통산업 및 발전방안(김성환 의약품유통협회 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의약품 생산 측면에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K-제네릭(김나영 한미약품 상무이사·제약바이오협회 약사제도위원회) ▲K-제네릭 수출 동향 및 잠재력(의약품수출입협회 조종화 이사) ▲사용 단계에서의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활성화 제언(김대진 약사회 정책이사) 등 심포지엄 열린다.2020-11-11 11:59:4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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