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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약학연구회, 9일 남북 보건협력 주제 심포지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달 초 통일약학심포지엄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30일 통일약학연구회(회장 심창구)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약대 신약개발센터(143동) 1층 신풍홀에서 제 5회 통일약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대약대 통일약학센터(소장 박정일)와 통일약학연구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9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10시 개회식이 시작된다. 먼저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2018년 사례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미래'를 발표한다. 그 다음으로 박명숙 대한약사회 국제이사(평화를일구는사람들)가 '의약품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한다. 발표는 11시 50분쯤 종료되며 바로 이어 12시 30분까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연구회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참가자 숫자를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심포지엄에 직접 참여할 경우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참여 신청을 해달라"며 "코로나19 사태 진전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전체 참가자 숫자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온라인은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할 예정이며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2020-11-30 13:50:12김민건 -
광진구약 "희망과 꿈 가지길"...중고생 19명 장학금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27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 주관으로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청소년·소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과 이영희·김경훈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각반 반장과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자양·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재한몽골학교 등에서 성실하고 품행과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생 19명을 추천받았다. 구약사회는 간식 선물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 전했다. 이영희 여약사부회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어려움이 많지만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을 대표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고맙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들이 약사를 꿈꾸고 희망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손효환 회장도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개최를 고민했다"며 "학생들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이 크기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꿈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책상 거리두기, 환기, 손소독제 사용,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야 약사회관에 입장할 수 있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소독작업이 진행됐다.2020-11-30 13:39:43김민건 -
병원 주차장 약국 개설…1심은 불가, 고법은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에서 병원과의 담합 소지로 개설 불가 판결이 내려졌던 약국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병원, 약국 건물이 독립돼 있고 양 측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개설을 불허한 약국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규모로 개설돼 있고, 병원 바로 옆 35m 떨어진 거리의 부지를 임대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신축됐고, 병원은 해당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계속 임대하고 있다. A약사는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받았다. 시가 해당 약국 개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약국 건물이 위치한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이전에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토지가 약국 건물 신축 이전부터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만큼 해당 토지에 신축된 약국 건물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는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1심에서는=1심에서는 우선 신축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B병원이 지속적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됐다. 사실상 해당 부지 주차장을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병원 출입구와 해당 신축 건물 출입구의 거리적 근접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부지와 B병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B병원에도 별개 주차장이 있다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 주차장 사용계약서에는 B병원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병원이 주차장 사용 주체라고 할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도 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부지 중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상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구내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서 다수 병원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B병원 전용 주차장 가운데 위치해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다. 피고의 개설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심 뒤집은 2심 판결, 이유는=반면 2심에서 지자체, 지난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B병원 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B병원의 운영자와 이 병원 상조회 대표라는 점에 주목했다. B병원 측은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이 토지를 임차했던 것으로 보이고, 약국 건물 신축 후에도 같은 의도로 주차장 중 10면을 임차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대해 “B병원을 방문한 환자도 주차장 10면 중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건네받은 10개 리모컨을 이용해야만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B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약국이 입점되는 신축 건물과 B병원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고, 약국과 B병원 운영자 등이 의약분업을 위반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주차장 부지에 B병원과 관련된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문구나 푯말이 따로 없고 외관상으로 신축 건물과 B병원 건물 사이에 유사한 점도 없어 환자가 병원과 관련 있는 약국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는 앞선 병원 주차장 부지 내 신축 건물에 약국 개설 불가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선 판결의 약국 자리는 세면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워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 행정부장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후 약국을 운영하려 한 점 등이 병원, 약국 간 담합소지로 인정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앞선 사안과 이번 사안은 다른 것으로 판단돼 해당 판결을 이 사건에 인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0-11-30 11:46:40김지은 -
소분 건기식 약국모델 대형병원 문전약국서 첫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약국모델이 신촌세브란스병원 인근 ‘독수리약국’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스타트업 모노랩스(대표 소태환)는 지난 26일 독수리약국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노랩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 포장해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건기식 소분이 규제특례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과 직영 판매를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30여곳의 체인을 보유한 필즈 회원 약국인 독수리약국에서 건기식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독수리약국은 1999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인근에 문을 연 이후로 22년 동안 신촌 지역대표 약국으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소분 건기식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플랫폼에 입력한 문진 정보를 바탕으로, 약사와 상담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다. 영양제 섭취 습관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과 약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태환 모노랩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약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1-30 11:33:18정흥준 -
약국가, 코로나19 공간멸균 방역에 관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개국약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3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시기에 독감 시즌마저 겹쳐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외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여기저기서 약국에 대한 방역 대책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때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약국에서의 자체 방역 수단으로는 전문업체에 위탁한 공간멸균과, 액상/스프레이형 손소독, 자체 설치 공간멸균기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업체 위탁시 1회 방역비용이 20~50만원으로 가격 저항이 상당한 편이며, 액상/스프레이형 손소독의 경우 에어로졸 감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단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간멸균기에 대한 효능효과가 부각되면서 약사들 사이에서 반향을 끌고 있다.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가까운단골약국 이기명 약사는 “매일 많은 조제 환자가 방문하는 문전약국은 코로나19에 대해 더 철저히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간멸균기 제스퍼클린존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서울 트리풀약국 남상민 약사는 “여기저기서 약사 확진 소식이 나올 때 마다 불안한 마음을 금치못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타액 등으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에 하나 공간멸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제스퍼클린존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스퍼클린존은 순수성분의 공간살균기로 환경부인증, FDA등록됐으며, 경구독성, 피부자극, 안구자극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해서도 99.9% 불활화능 시험성적서를 획득했다.2020-11-30 09:30:4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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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단, 면대약사 부당이득반환 손배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사에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아 내기 위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상고심에서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1999년 8월부터 2007년 11월 13일까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빌려줬고, 이 기간동안 면대약국은 공단에 5억 2321만원을 청구해, 요양급여비로 지급받았다. 약사는 이후 면대행위가 드러나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판결문을 통해 "공단이 건보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지급된 급여비에 관해 부당이득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건 약국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됐거나 지급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단이 약사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했으나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공단이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는 주장, 증명이 없고 위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제공한 요양급여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공단이 입은 실질적 손해는 약사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크게 미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약사의 책임 비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아울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가 아닌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무자격 개설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대법원 상고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2020-11-29 23:48:42강신국 -
전화 한통에 수면제·감기약 처방…비대면 진료 '허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복지부가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틈새를 파고드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약사사회에서는 최근 한 스타트업 업체가 앱을 통한 약 택배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점화됐지만, 이미 비대면 진료와 전화 처방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 정착된 분위기다. 그만큼 코로나19로 불이 붙기 시작한 비대면의 물결 속 전화나 화상을 통한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이 암암리에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비대면 진료, 처방 플랫폼 사업이 빠르게 확장돼 가고 이를 통한 의약품 조제와 배송이 환자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현 상황이 향후 의약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자가 직접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전문약 처방을 직접 체험해 보고, 현 상황과 우려되는 부분 등을 알아봤다. “잠이 안 오는데요”…초진에 한달치 졸피뎀 처방을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약 배송 서비스 앱. ‘배달약국’이란 이름 그대로 처방 약의 배송을 표방하던 이 어플은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근 닥터NOW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맞춰 진료를 받을 병·의원부터 약을 배송 받거나 방문해 조제 받을 약국은 철저히 환자 선택에 맡겨 법적인 제제를 피해갔다. 기자가 직접 해당 앱을 체험하며 느낀 점은 한마디로 ‘편리함’이었다. 현재 이 어플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총 19개 진료과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중 8개 진료과만이 의원과 의사가 등록돼 있었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란 문구가 떠있었다. 8개 과도 같은 의사가 중복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아직 앱과 제휴된 의원이 소수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 진료를 받는 과정은 쉽고 간단했다. 전주에 위치한 의원(의사)명을 누른 뒤 진료요청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의사는 간단한 개인정보와 증상을 물었고, 기자는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 최근 닥터NOW가 배달서비스 등으로 논란이 되자 이를 의식한 듯 향정 처방에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과 오남용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야 스틸녹스 4주치(28일)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의원 초진임에도 불구하고 스틸녹스를 처방 받기까진 약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 진짜 의사가 있는 건지, 또는 진짜 환자인지 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게 이뤄졌다. 전화를 끊고 나자 앱을 통해 결제 알림이 울렸고, 결제를 마치자 앱 진료내역을 통해 업로드된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을 받을 주소지를 넣으면 주변 약국들의 리스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은 별도의 표기로 구분돼있었다. 기자는 이 어플의 가장 큰 논란꺼리 중 하나였던 의약품 택배 배송 서비스도 체험해 보려 했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탓인지 배달이 가능한 제휴약국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서울, 경기 곳곳의 주소를 입력했지만 배달 가능 약국은 나오지 않았고,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1곳의 약국에서도 처방전 접수를 받지 않고 있었다. “아기가 열이 나서”…전화로 진료·처방 한번에 기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료, 처방도 비대면 어플을 통해 대리로 가능할지도 궁금해졌다. 이 역시 어렵지 않았다. 어플에 접속해 전주의 한 내과의원을 지정하니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 진료시간, 위치 등 간단한 정보와 함께 ‘채팅으로 진료 요청’, ‘전화로 진료 요청’ 아이콘이 뜬다. 채팅으로 진료 요청은 이용이 불가하다는 표시에 ‘전화로 진료 요청’ 아이콘을 누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정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해당 병원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 간호사는 어플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수화기 밖에서 한참을 누군가와 상의를 하더니 곧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병원 원장이라고 소개했다. 유선상으로 전한 의사의 소개 이외에 연락한 쪽이 의사인지는 정확한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인물은 “코로나19 상황에 20개월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꺼려져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게 됐다”는 말에 이해한다는 말과 함께 아기의 간단한 인적 상황 확인과 더불어 증상 확인에 들어간다. 유선 상으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초기 감기 증상이라는 진단과 더불어 곧바로 의약품 처방에 들어간다. 그가 전화를 끊기 전 남긴 말 중 씁쓸한 뒷맛이 남는 대목은 “자신이 20개월 정도 된 유아는 진료를 안 해봤다. 그래서 처방약 용량 계산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의 요구대로 전화를 끊은 후 기자의 신분증 사진과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그러자 10여분의 시간이 흐른 후 개인 카카오톡으로 처방전 이미지와 함께 처방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메시지가 전송됐다. 의사는 이후에도 따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와 어플을 통한 처방전 전송을 제대로 됐는지, 약국 지정은 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의약품 배송이 되는 약국은 최근 논란으로 서비스가 당분간 안 될 수도 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며. 초진에 전화 한통으로 진료와 처방, 조제할 약국 지정과 처방전 전송,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 환자 입장이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크게 없어보였다. 약사들 "무분별 처방 따른 의약품 오남용 위험 커“ 해당 앱을 직접 체험해 봤다는 한 약사는 약의 전문가이기에 모든 과정 자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앱을 사용하는 환자는 전화를 받는 상대가 의사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의 간단한 상황만 확인하고는 원하는 약을 이야기하니 기계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일종의 콜센터를 통한 의약품 주문처럼 느껴졌다는 게 앱을 체험한 약사의 말이다. 더불어 초진, 재진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앱을 통해 전화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의약품 조제,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현 상황은 곧 무분별한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약사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전라도에 있는 병원으로 연락을 해 스틸녹스 처방을 받고자 한다니 몇정이 필요하냐는 질문부터 하더라”며 “진료보다도 의약품 처방이 우선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향정은 물론 해피드럭 처방도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를 넘어 이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앱 상에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고,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다면 조제 거부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약사는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 이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2020-11-29 18:01:44김지은·정흥준 -
"의약품 택배허용, 약국 대형화·기업화 가능성 높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배송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약국이 대형화·기업화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도매자본과의 결탁 가능성이 커져 결국 지역 약국들의 경영악화로 연결되며, 이는 오히려 약국·약사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대한약국학회 학술대회에서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원격의료의 쟁점과 약국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원격의료·조제의 우려점을 짚었다. 장 이사는 원격진료도 공급자의 공급량을 통제할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증질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격진료는 약국에 크게 전자처방전과 의약품 택배배송이라는 2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면 심평원 혹은 심평원 위탁 업체가 제공해 전국 모든 약국이 공통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결제, 이용 수수료가 비상식적으로 비싸고 약국에 전가된다. 특정 의료기관 주변 약국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담합에 해당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도 담합의 소지가 있다"면서 "또 여러 업체가 난립하면 약국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며 공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 이사는 "전자처방전 발행시 성분명처방 의무화, 서비스이용료 적정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원격진료가 전면허용될 경우 의약품 택배배송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 이사는 "조제약 배송간의 문제, 배송은 누가할 것인지, 법적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고려할 점들이 많다. 또 마약류 배송문제도 있다"고 했다.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일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이용 편의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문약사와 방문간호사, 커뮤니티케어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택배조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형태의 약국들이 대형화, 기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장 이사는 "저렴한 지대의 지역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서 원격으로 처방받아 조제 배송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의협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역 약국들의 경영악화로 지역 약국과 약사 서비스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부의 집중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점을 지적했다.2020-11-29 16:55:04정흥준 -
횡단보도 하나에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시장 '희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달 준공받은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과열 양상을 뛰어넘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 계획에 없던 횡단보도가 병원 후문 쪽에 만들어졌는데 우연찮게도 을지대병원 재단 회장과 을지대학교 총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와 근접해서다. 을지대병원은 지난달 준공 허가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개설 허가까지 받으면서 막바지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의료기기와 전산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초 의정부시에서도 병원 앞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도로 경계선·차량 접근로, 주·부출입 위치를 심의해 확정했었다. 횡단보도는 병원 정문 앞 1곳에, 버스 정류장은 병원 맞은편과 을지타워 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결정했었다. 을지대병원, 뜬금없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약국 지형도 변화 불가피 현재 을지대병원 1번 약국 자리로 평가받는 위치는 정문 건너편에 세워지는 을지타워 코너 자리 3곳(118~120호)이다. 이 자리는 1호실당 실평수 약 25평 정도이지만 2층과 연계해 각각 3개의 약국 자리를 임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1~2층 합쳐 실평수는 약 30평 후반으로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보증금이 책정됐다. 점포주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임대에 나설 생각이다. 그러나 이달 중순 병원 후문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위치에 또 다른 횡단보도가 신설, 을지타워 1번 자리를 제외한 약국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에서도 신축 건물에 약국 입점이 예상되면서 횡단보도로 인해 유동인구 흐름 자체가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문 횡단보도는 재단 회장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지(의정부시 금오동 439-13번지)와 약 10미터 내외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재단 회장 부부는 이 땅을 2014년 2월 국방부로부터 15억원에 매입했다. 을지타워와도 3~4미터 거리만 두고 있어 공사 중인 현재로선 어느 토지가 을지타워이고, 재단 회장 부부 소유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닿아 있다.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 부동산 관계자들은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건물 1층에도 약국이 크게 들어올 것으로 안다"며 횡단보도로 약국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을지타워 주변으로 약 3개의 건물이 더 세워지고 있는데 약국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문 횡단보도가 뜨거운 감자된 이유, 재단회장 부부와 유니온 약품 후문 횡단보도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또 있다.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이 병원 후문 입구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는데 재단 회장 부부로부터 사들인 땅이다. 유니온약품이 병원 후문에 소유한 부지는 금오동 441-66번지, 금오동 441-113번지, 441-65번지이다. 먼저 유니온약품은 441-66번지 토지와 건물을 2015년 15억원에 사들여 2017년 재단 회장 부부에 18억원에 팔았다. 그리고 2020년 1월 재단 회장 부부는 다시 유니온약품에 되팔았다. 유니온약품은 441-66번지와 붙어있는 땅(금오동 441-113번지)도 매입했는데, 재단 회장 부부가 2013년 6억2000만원에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곳이다. 앞서 2필지와 인접한 441-65번지도 재단 회장 부부가 7억6000여만원에 사들인 땅으로 유니온약품은 올해 1월 이 토지를 매입했다. 유니온약품이 재단 회장 부부에게 병원 후문 바로 옆 3필지와 건물을 사들이는데 80억원을 쓴 것이다. 후문 횡단보도는 이 건물과 약 70미터 내외로 설치돼 있다. 후문 횡단보도가 생기고 해당 위치 건물에 약국이 들어올 경우 분양 지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후문 횡단보도와 맞닿은 을지메디프라자는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횡단보도 방향 점포는 약 40억원 이상에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설치된 횡단보도에 의문 제기 을지타원 약국을 분양받은 점포주 A씨는 "을지타워에서도 핵심 자리 외에 인근 약국은 후문 횡단보도 설치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 경우 (후문 횡단보도 건물과 경쟁 시)분양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에 세워지는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담합하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도 횡단보도 위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후문에 설치한 횡단보도 위치와 정문 횡단보도 거리가 멀지 않다"며 "인근 횡단보도 가운데 설치해 교통 흐름을 막는데다 후문 바로 앞이 아니기에 반대편 차량은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결국 정문 앞에서 유턴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인근 지역 주민과 병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은 이해하지만 재단 회장 부부 소유 땅과 근접한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분양에 정통한 C변호사는 "횡단보도는 약국 분양 뿐 아니라 모든 상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 이동 동선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을지대병원 "지역 주민 위해 설치 건의했지만 철회, 병원도 몰랐던 일"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을지대병원에 문의하자 병원 측은 "후문 횡단보도 설치는 병원 측과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재단 회장 부부 소유 토지에 건물이 세워질 경우 약국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먼저 을지대병원은 지난 5월 기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약 170미터 떨어진 응급실 출입구 방면으로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그 이유는 을지대병원과 을지대 의정부캠퍼스를 찾는 환자, 보호자, 병원직원, 학생 등 1일 유동인구가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횡단보도 1개소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을지대병원은 "횡단보도 추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무단횡단 등 문제와 한쪽으로 치우친 횡단보도 이용이 우려됐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병원 건너편 가능동 주민 이동권 침해 등 사고 위험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을지대병원은 그 다음 달인 6월 말 추가 설치 요청을 철회했는데 "의정부경찰서 담당부서가 기존 횡단보도와 이격거리 부담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었다. 을지대병원은 "위의 이유로 설치를 철회한 이후 더 이상 추진한 사항이 없으며, 새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유니온약품과 관계에 대해서도 "을지재단 또는 을지대병원 소유 건물이 아니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을지대병원은 "경기 북부 344만명 주민은 안보 희생과 함께 의료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횡단보도 설치를 심의한 의정부경찰은 "(횡단보도 설치가)특혜라고 하는데 병원이 원한 위치와는 다르고 설치를 철회했다"며 "응급실 방향에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도 맞기는 하고 교통 흐름도 단일 신호로 연동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올해 총 2건의 탄원이 있었다"며 "1건은 병원 건너편 구옥에 사는 노부부를 위해 아들이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다른 1건은 약 29명의 지역 주민이 걸어서 편히 갈 수 있게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위치도 지정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무관하게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을지대병원이 요청한 장소는 후문 바로 앞이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됐다"며 "주민들 탄원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2020-11-29 16:45:21김민건 -
데이팜·광주제약직원모임, 사랑의 김치나눔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데이팜 힙스체인(대표 최문범) 임직원과 광주시 제약사직원 모임인 YJC 회원들이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직접 담근 김치 50통은 광주시 양산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보내질 계획이다.2020-11-28 10:07:0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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