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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약, 한약사-일반약 판매'…의약사 골칫거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 불법구매자를 처벌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한의사들의 전문약 처방에 대해서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한의사의 전문약 처방이 의약사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 발의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약을 수사, 단속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만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도 없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지도 않는 전문약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773곳에 5년간 전문약 360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을 한의사가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지만 약사법 미비로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납품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약을 처방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도 한약사들의 비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2020-12-03 09:16:25강신국 -
성남시약, 회원약사 수능생 자녀 랜선 응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능시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생 자녀를 둔 개국 회원에게 랜선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동원 회장은 "수험생을 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회원 자녀들의 수능시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에 따라 합격기원 선물은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했다.2020-12-02 23:35:31강신국 -
발열환자, 편의점서 해열제 구매...코로나 확산 위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코로나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병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받지만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구입할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내문도 부착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달 광양시 포스코 협력업체 미화원이 발열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출근 등 일상생활에 나서 3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1122개의 편의점이 소재해있으며,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비약은 총 13종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2-02 22:37:44강신국 -
일반인 유튜버, 아슬아슬 의약품 리뷰...약사들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 8231;약사가 아닌 일반인 유튜버가 일반약에 대한 평가 리뷰 영상을 올리자, 일선 약사들은 비전문적 검증과 평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인의 의약품 리뷰 및 평가 등의 유튜브 영상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적 장치도 마련돼있지 않아, 자칫 뒷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리뷰하는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웅제약 우루사에 대한 평가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의약품의 법적 기준이 건기식보다 더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 리뷰를 진행했다"며 제작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유형 및 기능성 ▲성분 및 함량 ▲제형 및 첨가물 ▲컨셉원료 ▲기타사항(포장, 가격 등) 등 5가지로 나눠 평가를 했으며, 각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영상을 본 약사들은 함량과 제형, 가격 등에 대한 해설이 비전문적 평가라며, 그럼에도 파급력이 있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채널은 약 2만 6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연질이 나쁜 건 아닌데 설명도 없이 나쁘다고 하고, 함량에 따라 용도도 다른데 그걸 모르고 적당하다고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기전도 제대로 설명을 안하면서 해설을 하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 B약사는 "스스로도 건기식과 의약품은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우루사 연질캡슐의 쓴맛은 UDCA가 아니라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에서 비롯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약사는 "복합우루사는 UDCA 함량이 낮아 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건기식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타우린, 인삼추출물 등 성분을 아예 논외로 UDCA의 용량으로 약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35000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며 국세청 셈범에도 못 미치는 판매가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접근 방식을 꼬집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 대한 추천 및 광고 활동에 대해선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일반인 유튜버 등에 대한 추천 및 광고 활동에 대한 제제는 수위가 낮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규제의 허점은 향후 파급력 있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약 뒷광고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경기 C약사 "일반인은 원래 광고에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약사 등의 전문가는 출연해서 제품이 아닌 성분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서 "전문가에겐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파급력이 있는 비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우루사 관련 영상물에서 협찬 및 광고가 아님을 표기했다.2020-12-02 18:28:48정흥준 -
신상신고 안한 약사 지부·분회 연수교육비 '천차만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반영,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약사 연수교육에서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의 교육비 책정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30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도 제2차 제2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사이버연수원, 지부 연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올해 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출범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이전 방식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우선 개국, 근무약사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2평점(4시간)을, 지부나 분회에서 6평점(6시간) 등 1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집체교육이 원칙인 지부, 분회 연수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 한정해 온라인 교육이 인정된 만큼 대부분의 지부와 분회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역 약사회들에 따르면 운영 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올해는 특히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의 연수교육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교육비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더해 지부, 분회 별로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연수교육비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A지역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미신고 약사의 경우 올해 지부·분회 연수교육비로 18만원을 냈지만, B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미신고 약사는 60만원의 교육비를 내야했다. 4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또 일부 지부, 분회의 경우 미신고 약사에 대해서도 신상신고를 한 회원 약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수교육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 지부나 분회의 교육 이수를 허용하거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부나 분회에서는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의 경우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 없도록 교육 등록을 거부하고 신상신고를 종용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약사회들은 “신상신고를 한 회원과 미신고자 간 교육비 차등액이 과다 책정되거나 지부, 분회 간 교육비 차이가 과도한 상황 등이 민원으로 이어졌다”면서 “더불어 현실과는 다르게 집체교육 대비 온라인 교육비가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 등도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지역 약사회들은 현행 연수교육비에 대한 세부 설명이나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에 대한 교육비 차등을 적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연수교육과 신상신고의 연계를 배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들은 “온라인 교육의 경우 집체교육과 달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강좌 촬영, 편집, 개발인력 등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에게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간 교육비 항목이나 금액 차이를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사와 미신고 약사 간 교육비 차이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인 만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교육비, 차등액 산정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교육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2-02 16:05:29김지은 -
병의원·약국 실손보험 대행청구 법안, 일단 '유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병의원과 약국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 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열고 11~13번 안건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지만, 사회적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사협회가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법안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도 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쟁점은 소비자와 보험사 맺은 민간보험인데 요양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냐는 것이었다. 특히 병의원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보상책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 반대의 숨은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찬성을 하고 있어 조만간 법안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 완화 및 참여 유도 방안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자료전송 목적 외의 자료집적 금지 등을 검토·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020-12-02 13:31:50강신국 -
"무자격자 판매 사실 확인"...문제약국 검찰 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가 지난 9월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등 7곳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이중 1곳이 최근 검찰 송치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지난 7월과 9월, 11월에 총 19곳의 약국을 권익위 신고했다. 이중 9월에 신고한 7건은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5곳, 명찰 미착용 및 무자격자 의심약국 1곳, 개봉판매 약국 1곳 등이었다. 이중 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이었던 1곳의 문제가 확인돼 최근 검찰송치된 상황이다. 앞서 7월에 신고한 약국 2곳도 송치됐기 때문에 총 3건이 검찰 조사 진행중에 있다. 가장 최근인 11월 신고한 10곳의 약국도 있기 때문에 검찰송치 약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약준모 측은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 행위가 확인된 약국이 검찰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검찰 송치된 2곳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클린팀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약준모는 과거 자정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던 클린팀을 올해 재가동했다. 하반기에만 서울, 부산 등 19곳의 약국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활동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등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활동이다. 회원 제보와 의심정황 등이 있는 약국들을 근거로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고 후 검찰 송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2020-12-02 11:53:25정흥준 -
모호한 '전화진료·처방' 지침…사라진 의약품 안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속 정부는 지난 2월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안’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원격진료의 포문을 열었단 평가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세를 감안한 긴급 조지였던 만큼 의약계도 일정 부분 감수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허용만을 기다렸던 업체들이 이 기회를 틈타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허용안은 결국 제3의 업체들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전화 진료와 처방, 의약품 배송의 한시적 허용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흘렀다.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허용된 정부 방침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진도 문제없어…약 처방·배송도 무제한 의, 약사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전화 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적지 않은 허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전화 처방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그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진료, 처방을 받는 대상에 대해 별다른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화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는 증상이나 질환, 초진이나 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진 환자도 별다른 방문 기록이 없던 병의원을 지정해 간단한 전화 상담만으로 진료,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곧 앞서 기자의 체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졸피뎀 등의 향정약이나 비아그라와 같은 해피드럭 등의 무제한 처방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불법 원격의료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 예로 초진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료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거나 초진 환자가 전화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4분만에 전문약을 처방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앱을 활용해 전화로 처방전 장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원격의료 전형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모호한 고시는 곧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넘어 의약품의 택배배송 허용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결과를 낳았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어플 중 하나인 닥터나우는 병원의 전화 처방, 상담에 일선 약국의 택배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앱을 설계했다. 닥터나우 측은 복지부의 이번 한시적 고시의 방침 상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해당 앱의 조제약 택배 배송 등의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가 전화 처방을 받은 후 조제 받을 약국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유선 등을 통해 복약지도를 이행했다면 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해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고시한 허용안을 살펴봐도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으로 적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이 지켜진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긴급 허용안 재검토 필요”…실태조사 필요성도 하지만 의료계와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허용안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고시 내용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단계별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더불어 병원과 환자, 약국 사이에 무분별하게 사기업들이 개입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의 전화 진료와 팩스, 이메일 처방이 제한 없이 가능해지고 제3의 기업이 개입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진료 시의 문제를 넘어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료, 조제 수가에 대한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환자본인부담금에 차이를 둬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병의원은 비교적 쉽게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환자는 병원, 약국의 접근이 편리하다 보니 과도한 진료, 처방이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한해 진료, 조제 수가를 일정 부분 차등을 두던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12-02 11:46:43김지은 -
물건너간 공적마스크 면세...'플랜B'는 약국 재정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내건 재정지원 방안으로 약사단체 정책 방향이 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제11차 (비대면)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 무산에 대해 보고하고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복수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는 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는 기재부 반대로 여야가 모두 추진하던 면세법안이 무산됐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회의 부대의견 현실화로 약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분에 대한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체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이사들도 마스크 면세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격앙됐지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가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안건을 심의했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 체계는 약사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반영이 제한적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로의 약사 역할 변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뉴노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안정화 등의 사회 정책 반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약국 서비스 지불보상 체계 개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약사 역할 및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적정한 약사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나라장터 공개입찰 시장에 올리기로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 수가체계 다양화 및 신상대가치 설계작업 등 약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임원들에게도 동 연구와 관련한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신규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즉 올해 신규 약국개설 회원(2020년 7월 11일 이전 개설), 오배송 및 파손물품 수령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부족 수량에 따른 추가 구매로 마스크는 지오영, 손소독제는 한독화장품을 통해 각각 500세트를 구매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기존 식약처가 제공한 공적마스크 재고가 소진되고 소량구매가 불가한 상황이고 배포가 더 지연되면 회원간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동급의 적정가격 마스크로 대체키로 하고 손소독제는 1차 공급물량과 동일 제품·동일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2차 배포 일정은 이르면 12월 2주 차 혹은 3주 차부터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최 추인 ▲제20회 팜엑스포 대한약사회 홍보부스 운영 추인 ▲대한약학회 이전에 따른 지원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2020-12-02 11:42:30강신국 -
큐옴바이오, SCI평가정보 유산균 우수기술기업 인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2일 신용평가사인 SCI평가정보로부터 초고농도 유산균 배양 기술과 유산균 사균체 제조 기술에 대한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SCI평가정보가 실시하는 우수기술기업 인증은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 분석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기업 신용과 연관되기에 서류전형, 현장심사, 기술평가, 사업 인프라 등 엄격히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큐오바이오 설명이다. 큐옴바이오는 "이번 우수기술 인증은 큐옴이 독자 개발한 김치유산균 사균체 LPQ1과 연관된 것"이라며 "유산균 사균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성과 큐옴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유산균 고농도 배양기술, 균체 성분 파괴 없이 유산균을 사균으로 만드는 열처리 기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큐옴바이오는 "우수한 유산균 사균체 기반 기술을 보유한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지속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재 큐옴바이오 대표는 "고도 배양이 어려운 간균(bacillus)을 1g 당 5조 마리 수준으로 초고농도 배양하는 것은 구균(coccus) 일변도인 일본 등에 비해서도 크게 앞선 기술력"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유산균 진단 키트까지 완성하면 유산균 사균체 관련 한 차원 높은 레벨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12-02 10:46: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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