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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내년 4월 시행 면허신고제 준비 '잰걸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내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면허신고제를 대비해 조직을 만들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도 약사법 개정 공포에 맞춰, 면허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면허신고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약사회를 경유해 복지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중요한 점은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제12차 (온라인)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상신고'라는 용어를 '회원신고'로 변경한다. 회비 구분의 기준도 면허사용자와 미사용자를 삭제하고 갑, 을, 병, 정으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해당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가칭 약사면허관리원도 신설된다. 김대업 회장은 초대 원장에 김준수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관련 규정개정과 조직 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준수 총무이사는 "면허신고제와 맞물려 기존 약사회원 신고시스템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약사면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회원 서비스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회원들이 회비납부 내역, 연수교육 이수 현황, 출결시스템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원관리시스템 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결과 ㈜에이앤티-약학정보원 컨소시엄이 개발자로 선정됐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사이버연수원 운영 등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평원이 2019년 11월 설립됐지만 복지부 재단법인 설립 조건인 기본재산 확보금 7억원에 미달해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야 하는 조건부 설립 승인 상태로 약평원에서 기존 1억원 출자 및 본회 건물내에 사무실 제공 내역 외에 추가로 1억원 추가 출연을 요청해옴에 따라 논의 끝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 추인 ▲2019년 사회공헌사업 자료집 제작에 관한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이 올해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 마지막 상임이사회인데 회의 후에는 이사님들과 연말 송년회를 통해 2020년도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연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2020-12-22 22:05:48강신국 -
"서면총회로 업무 과부하"...지역약사회 코로나 이중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첫 서면총회를 준비해야 하는 지역 약사단체들이 업무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회원수가 수백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지역 약사회들은 총회 자료제작부터 우편발송, 회신까지 모두 숙제로 남았다. 앞서 서면으로 진행된 중앙회 대의원총회가 약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보면, 상대적으로 사무국 규모가 작은 지역 약사회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역 약사회 총회는 최종이사회를 거쳐 1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으로 모여 당일 안건 의결이 결정됐던 것과는 다르게 서면총회로 추진된다. 따라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회 자료를 제작 발송하고,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오프라인 총회와는 달리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의 성원을 위해선 3분의 1 이상의 회신도 만족해야 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총회 이전에 최종이사회부터 우편으로 책자를 보내고 회신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팩스나 우편으로 답변을 받고 정리가 되면 바로 총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오프라인이었다면 1월 20일까지는 다들 총회를 마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편물을 제작 준비하고 우편이 오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서울 송파, 강남 등의 경우 회원약사가 약 700~950명이기 때문에 서면총회의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서면총회가 회원약사들에게 낯설고, 각자 개별적으로 챙겨 회신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내도 필요해 보인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의 참석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과 업무, 시간이 배가 들어간다"면서 "회의 안건별로 의사를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하고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경우엔 신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회 자료를 발송하고, 전자문서로 홈페이지 게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면결의서 등 자료를 발송해 회신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20-12-22 18:39:27정흥준 -
가짜뉴스발 '피라맥스' 광풍…조제약국 리스트 나돌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회사 측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피라맥스 사재기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선 처방이나 복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약국에선 복약지도 방법이나 조제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온라인, SNS 상에 떠도는 글을 믿고 약국에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를 찾거나 병원에서 일부러 처방을 받아오는 환자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피라맥스의 경우 수개월 전 SNS 상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제품 구매나 복용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피라맥스를 처방하는 병·의원이나 조제 가능한 약국 리스트가 떠돌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신풍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피라맥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자 한다”면서 “당사에서 발매되고 있는 피라맥스정은 말라리아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약으로 말라리아로 확진된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일부 중소 의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피라맥스를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조제받을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약을 처방받아온 환자에게 당장 약을 조제해도 되는 것인지, 복약지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에 한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피라맥스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해 복용하라 했다면서 방문했다”며 “그 환자도 의사 말을 듣고 코로나19 예방 효과로 구매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약을 환자에게 조제해 줘도 되는지, 복용 시 문제는 없을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난감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의사나 약사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게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요즘은 아무리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라고 설명해도 오히려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더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부 의사나 약사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인 것처럼 소개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피라맥스도 그 중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2020-12-22 17:57:37김지은 -
회원성금→취약계층 지원...강남구약, 온라인 자선다과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21일 개최했다. 자선다과회에서 모인 성금은 구약사회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된다. 구약사회는 매년 소녀돌봄 및 다제약물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룡마을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도 진행한다. 또한 구약사회는 관내 개최 행사에 봉사약국으로 참여하며 약사 직능을 사회에 알리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단체 등을 후원하며 취약계층 지원도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다. 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 활동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으며, 회원약사들에게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201-263284)와 함께 안내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모금액은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하다.2020-12-22 12:04:48정흥준 -
건물주 의사+모든 시설 병의원...결론은 약국개설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반지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클리닉센터 건물 1층으로 약국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건소에 이어 법원도 구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을 불허했다. 건물주가 의사라는 점과 건물 입주 시설이 모두 의료기관이라는 이유가 약국 개설 불허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2명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자체는 약사들이 변경 등록 신청한 장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며 개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약사들은 해당 장소는 이미 폐업한 정형외과 시설 일부가 2013년 11월 소매점으로 분할된 장소로 건물 내부와는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정형외과 폐업일로부터 약국개설 신청시 까지 약 5년 4개월간 의료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소비자도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물에서 약국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치과 등 의료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국자리 48.99m² 중 40m²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8.99m²에 다른 점포가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들이 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건물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고들의 약국이 현실적으로 사건 건물내 병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이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인 만큼 약국이 건물소유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출입문도 이미 폐쇄돼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들이 주장하지만 출입문을 가변벽체로 막혀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출입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국이 사건 건물 내부와 독립적인 행태와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0-12-22 11:57:16강신국 -
"약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것만 알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 12월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제로 약국의 적용 여부와 의무 발행 대상 등을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이로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누락될 위험이 높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는 만큼 신고 때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해 누락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진행되지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로 전송시기를 확인해 지연전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한편 임 회계사는 전자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보통 다음해 초에 집계되는 만큼 다음해 2기(7월 1일)부터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임 회계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지난해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자계산서 발생 시에만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고 11일까지 전송인 만큼 매달 10일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달에 발급하면 되는데 10일이 공휴일이 아닌데도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전송하면 지연전송이 아니라 미전송이 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매입처 입장에서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2-22 11:39:32김지은 -
"약국 엄습하는 코로나"…부천서 약사 확진자 발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약사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60대 남약사가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약국은 휴업에 들어갔고, 정황상 가족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에서 찾아온 자녀가 미각상실 등의 의심증상을 보여 약사 포함 가족 5명이 20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약사는 약국 문을 열지 않은채 결과를 기다렸고, 결국 5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내, 아들, 며느리, 손주 등이 모두 감염된 것이 알려지면서 동료 약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침 등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병상배정이 되지 않아 대기중에 있다. 수도권은 최근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상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약국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중이다. 약국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약국명이 담긴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CCTV가 없었고 결국 약사 협조를 구해 약국명을 공개하며 방문자들에 대한 검사를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국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약국에 아크릴 가림막이 없어 다음주 설치를 앞두고 있었다.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약국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가림막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망설이지 말고, 각자 약국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에서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아크릴 가림막과 CCTV 등의 설치를 권고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계획하고 있다.2020-12-22 11:18:02정흥준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6040원…올해대비 190원 인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대한약사회는 21일 16개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8원에서 90.9원으로 2.9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040원으로 지난해 5850원보다 19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56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정 순증으로 하루에 5900원, 지난해 5710원보다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665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530원 ▲3일분 628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690원 ▲10일분 8460원 ▲15일분 1만220원 ▲26~30일분 1만2670원 ▲51~60일분 1만6640원 ▲81~90일분 1만78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2021년도 약국의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안내한다”며 “이번 조제수가 주요 변경 내용은 PharmIT3000에 업데이트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2-22 10:57:18김지은 -
서울시약, 지역 약국 프리셉터 63명 신규 양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지역에서 약대생의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을 책임질 신규 프리셉터 63명이 추가 배출됐다.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공동대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임동순 경희대약대학장)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프리셉터 교육을 화상으로 전환해 신규 프리셉터를 양성하고, 안정적인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약사회는 교육내용과 관련 약교협, 약평원 기준에 따라 실무실습 세부교육방안,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 효과적인 학생관리, 성희롱예방교육, 교안구성 및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멘토링, 효과적인 실무교육 교수법, 학생 평가방법, 프리셉터 시뮬레이션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수료자에게는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 명의의 프리셉터 교육 수료증이 수여되며, 약대생 실무실습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날 프리셉터 63명이 신규 배출됨에 따라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에서 수료한 프리셉터는 총 509명이다. 한동주 공동대표는 “우리 후배 약사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미래에 좋은 약사를 배출하는 데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예비약사들에게 꼭 필요한 약사 윤리와 약국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동순 공동대표는 “약국 실무실습이 시작한지 오래돼 기존 프리셉터 약사님들의 피로감이 누적됨에 따라 새로운 프리셉터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기본교육을 이수하신 약사님들은 앞으로 학생교육에 전념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20-12-22 09:42:43김지은 -
빨간옷 입은 서울시약 여약사위원들 온라인 송년회 가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19일 제7차 회의를 겸한 온라인 송년회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천사보금자리, 영등포장애인체육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후원금 전달 내역 및 주요 회무 내역을 공유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소녀돌봄약국, 노령근로여성 돌봄약국, 소외이웃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여약사위원들은 이날 빨간색 복장으로 맞춰 송년 분위기를 연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나누며 다사다난했던 2020년 위원회 사업을 마무리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올해는 급격하게 변화된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여약사위원들의 능동적인 대처와 지혜로 무사히 이겨냈다”며 “내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잘 꾸려나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제7차 여약사위원회와 온라인 송년회에는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이사 등 참석대상 30명 중 26명이 참석했다.2020-12-22 09:35: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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