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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한약제제 구분→병기표기 추진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한약제제 구분카드를 꺼내들자, 재야 약사단체가 한약제제 병기표기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 한약제제 구분 후에 현장에서 즉각 식별이 가능하도록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표기 옆에 한약제제를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약사회의 한약제제 구분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병기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실천약 관계자는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이 쉽게 현장에서 확인가능하도록 한약제제 표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사회 지난 집행부 때에 제시된 적이 있다가 추진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표시 기재 등에 관한 규정을 손봐 ‘한약제제 병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한약제제 병기표기에 대한 주장은 계속됐지만 사실상 한약제제 구분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었다. 약사회가 지난달 30일 한약 관련 현안TFT 통해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화하면서 병기표기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실천약은 성명에서 "의약품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 신고에 대한 규정에선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각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서 “면허 범위 의약품의 혼선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식약처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한약제제를 구분해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표기 옆에 (한약제제)를 표시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또 실천약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면허범위 혼선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약사회에 한약제제 병기표기 의견을 전달하고, 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2021-01-06 11:29:42정흥준 -
약국 등 사업자, 부가세 납부 한달 연장...내달 25일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개인사업자 665만명과 법인사업자 103만명에 대한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6일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과 달라진 점 등을 안내했다. 먼저 법인사업자은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은 2월 25일까지 납부 하면된다. 국세총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15~30일 이내) 지급된다.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도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해 유권해석사례 32건를 볼 수 있다. 공통 도움자료은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안내된다.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자료 등도 제공된다. 아울러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1-06 10:58:30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서면 최종이사회서 올해 예산안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2020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어수정 회장은 최종이사회 유인물을 구약사회 이사 약국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사 33명이 참여해 결의한 최종이사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및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1년도 제47차 정기총회는 코로나19상황 및 상급회 지침에 따라 비대면(서면) 정기총회로 실시한다. 정기총회 회의록 및 결의서를 전회원 발송하기로 했으며, 1차 연수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1년 표창 대상자를 승인했다. 또 코로나 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통합반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제출된 건의사항, 정기총회시 수렴된 건의사항을 정리해 상급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어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를 갖지 못했던 자문위원, 지도위원, 의장단을 찾아 얘기를 나눴으며, 관내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 2개소도 방문해 격려했다.2021-01-06 10:35:27정흥준 -
'펜벤다졸 항암효과'에 온라인 불법판매 215%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며 온라인을 통한 동물약 불법판매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 불법판매가 97건으로 집계된 데 반해 지난해는 209건으로 215%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본부 측은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며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1-06 09:58:28강혜경 -
정세균 총리 "코로나 현장에 뛰어든 간호사 진정한 영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4일 오후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다. 간호협회 98년 역사에서 국무총리가 협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진 가운데,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코로나19 간호사 모집에 지원했다"며 "위기의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에 뛰어든 간호사들은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사명감 하나로 극한의 상황을 버티고 있는 간호사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환자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신경림 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보호구 착·탈법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신경림 회장은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별다른 정부 지원이 없어 자원해 파견된 간호사와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며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에게도 형평에 맞게 수당을 조기에 마련해 지급해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또 신 회장은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간호사 안전을 위해서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간호사의 배치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기존 일반 병동 간호사들을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로 집중 배치해 우선 활용하고, 파견간호사들은 일반 병동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환자 체위 변경이나 약 투여 등 기본 간호 업무에 투입할 것도 제안했다. 신 회장은 공중 보건 위기 시 파견 간호사의 모집과 관련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지금처럼 자원자 모집이라는 방식으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퇴직이나 이직 간호사의 경력 자료를 간호협회에 구축해 필요한 병원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2021-01-06 09:44:16강신국 -
약본부, 코로나 속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진행,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1375회, 3만 1136명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약본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시간, 동영상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했다. 2019년 시범사업이었던 장애인 대상 교육은 2020년 본사업으로 확대해 총 58회, 926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했고 시각·청각·발달· 지체 장애인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청각장애인의 교육 만족도는 94%, 지체& 8228;발달 장애인을 담당하는 교사 및 보호자 121명의 교육 만족도는 98.3%, 121명 모두 추후 교육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약본부는 교구 제작에 있어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눈높이를 맞추는데 심혈을 귀울였다. '약바로쓰기 십계명' 영상 10종 제작 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성우 목소리 삽입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 통역사를 등장시켜 시청각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모형 상자에 점자와 음성 출력이 가능한 QR코드를 추가해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만져보고 교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자문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은 5회로 계획했나 6회를 진행하고 교육만족도가 98%로 높게 나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본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표준화된 ‘강사용 북한이탈주민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에 접목시켰다. 이번 사업의 주목할 점은 다양한 직군의 강사양성 교육이다. 약본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약사, 보건교사 및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등 을 대상으로 강사양성교육을 진행, 1875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지만 전국적으로 진행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1년에도 약본부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소외계층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본부는 20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2021-01-06 09:32:24강신국 -
지샘병원,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산재보험 재활인증제도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해 최소화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 시설, 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기반을 갖춘 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지샘병원은 △재활전문인력의 충족성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등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 인증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전국 150여 곳 뿐인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군포 지역에서는 남천병원과 함께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안양·군포·의왕 지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우수한 재활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샘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정형외과 전문의 4명, 신경외과 전문의 2명, 통증클리닉 전문의 1명 등이 포진해 있다. 특히 재활의학과에서는 뇌졸중, 척수손상, 신경 및 근골격계 손상, 암 관련 손상, 부정렬 증후군, 척추 측만증 등 각종 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열전기치료, 통증치료, 도수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2021-01-06 09:00:29노병철 -
약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정…실효성은 '갸우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약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어제(5일) 국무총리 주재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 24개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했다.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약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되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분류된 직군은 총 24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약국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제도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학대 아동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또한 과태료 역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아동학대법에 따르면 학대는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나뉘어지고, 신체적 징후 역시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자국, 팔·다리·목 등에 묶은 줄 자국의 화상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A약사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마지막에 신고한 소아과 전문의 등의 발언에 따르면 대부분 학대가 보이지 않는 부위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안쪽, 왼쪽 쇄골, 입 안 등에 상처가 있었듯이 직접 진료 행위를 하는 소아과 의사나 아이와 비교적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직군들과 달리 약국에서 외관상 모습만 보고 이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이 약사의 얘기다. 또 다른 약사도 "이번 사건을 보며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약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대 종류도 다양하고, 학대 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학대행위자가 직접 와 약을 구입해 갈 경우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이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도 과태료 부과 등 아동학대신고자에 약사가 추가된 것을 부담이지만, 정인이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마당에 반대 입장을 내기고 힘든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동학대 부모나 보호자가 약국에 약을 구입하려고 방문했다고 해도 약사가 이를 아동학대로 인지하기 힘들다"며 "실제 약사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이 터지자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약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약국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 측면도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에서 실질적인 약국의 역할을 찾기 위한 지원 방안 등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인이 사건을 마지막에 신고한 소아과 전문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설사 조사과정에서 법적인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사실일 가능성 1%에 더 무게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1-01-05 21:33:47강혜경 -
대한약학회 홍진태 집행부 출범…시무식 열고 새 출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학회(회장 홍진태, 충북약대 교수)가 제52대 집행부 출범식을 겸한 시무식을 가졌다. 약학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 대한약사회관 3층 대한약학회 회의실에서 '제52대 집행부 시무식'을 개최했다. 홍진태 회장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약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전임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선거 공약에서 제시한 함께하는 약학회(Share), 조화로운 약학회(Orchestration),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약학회(Pioneer),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약학회(Design)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학회를 운영할 것이며, 새로운 약업계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학회로서의 역할 수행, 차세대 산업의 중심이 될 제약산업 발전 선도, 모든 회원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회 부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홍진태 회장을 비롯해 52대 집행부 이창훈 사무총장, 노민수 총무위원장, 최준석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01-05 21:00:57강혜경 -
문턱 높은 착한임대인 정책...5인 이상 약국은 불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월세 인하 정책으로 올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문턱이 높아 사실상 감액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이 1억 소득을 넘기는 경우엔 공제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은 5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5일 기획재정부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70% 상향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월말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엔 기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 상향으로 가닥이 잡혔을 당시 건물주와 협의가 진행중이던 임차약사는 결국 1억원 소득 기준으로 인해 월세 인하를 받지 못 하게 됐다. 경기 A약사는 "임대인이 소득 1억을 넘겨서 상향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50%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해보는 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권 밖에 있다. 상시근로자란 한 곳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4가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중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다. 특정 요일에만 일하는 단기 근무자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약국들이 5인 이상 약국에 포함된다. 서울 B약사는 "오히려 예전보다 시간을 짧게 쪼개서 고용하는 경우들이 늘었기 때문에 전산원까지 합치면 5인에 걸치는 약국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요건은 둘째치고 건물주에게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서 사실상 착한임대인으로 월세를 낮춘 곳은 손에 꼽힐 것"이라고 했다.2021-01-05 17:24:1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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