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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접종 후 약국 이·퇴직 했다면?…백신접종 궁금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6일부터 약국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2차 접종 시기는 7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12일에서 24일까지로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8~12주이지만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해 2차 예약일 기준을 11~12주로 설정하는 만큼 개국약사들은 7월 중순 경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 사전예약 신청을 완료한 약사들에 따르면 11주부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4월 26일에서 5월 1일 사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근무약사가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 더 이상 접종대상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2차 접종은 동일하게 진행하며 1차 접종을 받았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1차 접종을 받았던 위탁 의료기관과 다른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추후 변경 가능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해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전 예약 기간 이후 취업을 한 근무약사 또는 개설약사의 경우에는 증빙 가능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 또는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실률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을 접종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1바이알 당 10명'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바이알 당 최소 7명 이상 사전예약 시에만 1바이알 개봉이 가능하며 나머지 3명분은 예비명단 등에서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이 가능하다. 예약인원이 부족한 경우 예약일정을 앞뒤로 조정하거나, 예비명단으로 보충해 접종하고 잔여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명단이나 긴급히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할 수 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옆 가게 종사자' 내지는 이번 2차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산원' 등도 접종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사전 예약자는 1~2명이고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 수가 나머지 8~9명일 경우처럼 현장등록자수가 더 많으면서 2분기 접종대상자가 아닌 자가 다수인 경우 비정상적인 접종으로 간주돼 '감염병예방법 제32조 제2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접종 당일 예진 상 고열 등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해 예약일을 변경한 후 5월 8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예약 취소는 접종일 이틀 전까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단 접종일 하루 전에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다. 접종을 거부한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하게 된다. 예약 당일 연락없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후순위 접종 대상이 된다. 한편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된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4-18 11:15:41강혜경 -
성남시약 "처방 미끼 지원금 요구하는 의사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 미끼로 지원금 요구하는 의사 처벌하라."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병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손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을 무기로 한 병의원의 횡포가 상당하는 점과, 요구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행한 것인지 믿어지지 않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병의원의 불법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처방약을 바꾸거나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는 위법적인 보복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마치 약한 자를 괴롭히며 자릿세를 갈취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 때문에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의 안일함도 한 몫한 것으로 의약분업 과정에서 도출된 기본적인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 지원금을 요구하는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대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수준의 처벌조항을 도입해 지원금 요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상품명처방으로 불거진 숱한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상처가 곪아 더 많은 부패나 모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분조제와 나아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4-16 23:55:45강신국 -
경기도약 "병원지원비, 위법사례 확인되면 즉각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6일 병의원, 브로커에 의한 금전이나 금품 등 불법적인 상납 요구행위에 대해 지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법률지원, 그리고 확인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사들에 의한 속칭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인근 약국에 금전 상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약사는 물론,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케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단지 볼펜 하나로 약국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추악한 세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같은 병폐를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로 도약사회는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상납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 더 이상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24조 2항에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다"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만연된 불합리한 모순을 수수방관해 온 정부는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병폐의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04-16 23:45:24강신국 -
대한약사회관 보수공사 내달 착공...3개월간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대수선) 공사가 5월부터 시행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8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재건축위원회(위원장 김희중 명예회장)는 회관 종합보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회관 종합보수 시공사로 ㈜한동씨앤씨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관 종합보수 공개입찰에 7개 업체가 참여했고 재건축위원회는 업체별 제안설명을 듣고 1차로 3개 후보업체를 선정했으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원가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을 통해 시공사를 확정했다. 올해 준공 37년을 맞는 대한약사회관은 지속적인 누수와 함께 외벽 타일의 낙석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을 의결한 바 있다. 약사회는 회관 종합보수에 따른 회원의 별도 비용 부담이 없도록 회관관리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은 오산임야매각대금에서 회계간 차입으로 충당하되 차입금은 매년 적정 상환금액을 책정하여 분할 상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4층 강당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여 각 층별 순환 근무하는 방법을 통해 회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중 재건축위원장은 "설계도면 확정과 시공사 선정까지 총 11번의 회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회관 종합보수를 통해 약사 직능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향후 20~30년간 안정적인 회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1-04-16 23:33:28강신국 -
"폐쇄·소독 등 코로나 약국 보상청구 서둘러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로 손실을 입은 약국은 서둘러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400곳 이상의 약국이 손실 보상을 받았고, 소액부터 2000만원 넘게 보상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지급 금액은 120~150만원 수준이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이 청구부터 심사·지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경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속히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까지 지난해 손실보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손실보상 청구부터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유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손실보상청구자료 제출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센터 포털에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국 손실 보상은 크게 4가지 유형에 포함되면 가능하다. 먼저 약국 폐쇄, 업무정지인데 이는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영업손실액이 보상 기준이 된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약국정보가 공개됐다면 공개 후 7일간 매출 감소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액은 약국 POS자료, 청구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산정된다.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은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영업손실이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며 약사 자가격리로 인하 대체인력 고용도 인건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2020년도에 개설해, 2019년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약국은 개업일로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하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을 제출하면 된다.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 인건비는 고정비용(2019년 재무제표)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시간이 5시간 이내라면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와 신청인데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국 소재 보건소로 전화하거나 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연락해 안내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2021-04-16 11:50:05강신국 -
접종 의료기관 들쭉날쭉...의약사 많은 지역 혼란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별로 위탁의료기관 지정 숫자에 편차가 있어, 접종 대상자 대비 기관수가 적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종사자들이 접종을 받게 될 위탁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접종대상 약사들은 오는 19일 사전예약에 앞서 위탁의료기관의 위치와 기관명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전국 시군구별로 적게는 2~3곳에서 많게는 28곳까지 다양한 규모의 병의원이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문제는 대상자 규모 대비 기관수가 적은 곳들이 있어 접종 일정과 시간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서울 25개구만 보더라도 자치구별로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11곳의 위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금천과 성북, 영등포구 등은 3곳을 운영하며, 강북과 동작 등은 11곳으로 위탁의료기관수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 약국 숫자와 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운영중인 강남은 6곳의 위탁의료기관만 운영된다. 강남구에는 2020년 기준 총 400여곳의 약국이 운영중이고, 서울 지역에서도 병의원들이 과밀집해 있는 편에 속한다.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 중 접종 대상인 보건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 모두 포함이다. 하지만 접종 기간은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 동안만 이뤄지기 때문에 접종 일정이 골고루 분배된다고 해도 위탁의료기관 숫자가 적을 경우 이들을 모두 소화하기 쉽지 않다. 또한 자치구별로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 종합병원이 지정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세미 병원급과 의원들로만 지정 운영되는 곳도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 관계자는 "상급병원들이 운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의원급들로만 지정된 지역도 있다"면서 "우리 지역도 대상자가 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작은 병의원들로만 운영이 된다. 접종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 위탁의료기관은 금천·성북·영등포(3곳), 용산·중랑구(4곳), 종로·양천(5곳), 강남·구로·중구(6곳), 강동·도봉·동대문구·송파(7곳), 서초(8곳), 강서·서대문구(9곳), 관악·광진·노원·마포·성동·은평(10곳), 강북·동작(11곳) 등이다. 나머지 지역들도 질병청 사이트(https://ncvr.kdca.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21-04-16 11:44:42정흥준 -
내주부터 접종 예약…약국 골든타임은 '30일·1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6일부터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4월 30일과 5월 1일 접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다음 날 근무에 상대적으로 지장이 적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접종기간이 6일 밖에 되지 않아 4월 30일과 5월 1일 접종이 상당부분 집중될 수 있다는 데 있다. A약사는 "근무약사가 있는 약국은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3~4일 터울을 두고 접종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약국들은 평일에는 접종을 할 수 없다"며 "일정 자체가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말했다. 위탁 의료기관도 선정됐다. 서울의 경우 181곳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강북구와 동작구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관악·광진·노원·마포·성동·은평 10곳, 강서·서대문 9곳, 서초 8곳, 강동·도봉·동대문·송파 7곳, 강남·구로·중구 6곳, 양천·종로 5곳, 용산·중랑 4곳, 금천·성북·영등포 3곳이다. 약국과 병의원 종사자들이 접종하게 될 AZ백신의 경우 1바이알을 0.5ml씩 10명이 투약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질병청은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예약 미접종, 접종 후 잔여량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명단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B약국은 "5월 1일자로 예약할 계획"이라며 "접종 사이트가 열려야 알 수 있겠지만 위탁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의 경우 그야말로 줄 서는 게 일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수요도 조사 보다는 실제 접종률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확진자 등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상반응 이슈 등에도 불구하고 '접종하겠다'라는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경우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30대 약사들 역시도 접종을 피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30대에 포함되는 약사들 역시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일부 입장이 선회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전예약은 질병청 신청사이트(https://ncvr.kdca.go.kr) 또는 위탁의료기관 전화예약 및 내원해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직장 소재지 관할 조기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며, 사전예약 기간 내 접종 일정 변경은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2021-04-16 11:34:53강혜경 -
모법납세자상 받은 박민영·조정석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5일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우 조정석& 8231;박민영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바쁜 중에도 흔쾌히 홍보대사 활동을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두 분의 활동이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석 씨는 "뜻깊은 역할을 맡겨준 만큼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고 박민영 씨도 "홍보대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2021-04-16 10:11:44강신국 -
경기도약, 회관에 방송 스튜디오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사회관에 방송스튜디오를 마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 회관 1층에 있는 기존의 서고를 개조해 방음시설 및 촬영장비 등을 구비하는 등 스튜디오를 마련했고 14일 저녁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방송스튜디오 개소식이 열렸다. 스튜디오에는 캠코더, 카메라, 무선 마이크, 프롬프터, 방송 조명, 크로마키 등 촬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완비돼 있으며 전문성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부의 회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외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스튜디오를 마련했다"면서 "비대면 시대에 다양한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분회 신청이 있으면 스튜디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04-16 10:00:32강신국 -
"정부 필요할 때만 약국 찾나"...검사권고 피로감 호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안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아직 아무런 안내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떡해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약국·의료기관 코로나19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 이행'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약국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과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15일 0시부터 3주간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약국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5일 약국에 협조요청 사항 등을 안내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지침이 안내되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약국에 권고안내 명부 기재를 당부하고 있다. 또 약국 방문 확진자 중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였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국이 권고를 하지 않거나 협조에 응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같은 행정명령과 검사권고, 명부작성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자체로부터 전달 받은 지침이 없다. 하지만 인근한 지자체의 경우 약사회 등으로 안내가 갔다고 하더라"라면서 "'기사로 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약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에 와 약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번거로워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권고를 했으니 권고 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며 "약국 현장에서 바로 지침을 적용하기에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 부과되는 행정명령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약국에 행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했지만 '약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할 때 그 화살은 약국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칫 제2의 공적마스크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약사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의약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효성은 떨어져 보인다"면서 "말이 좋아 협조지 사실상 약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의심환자를 발견하면 검사를 권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도 없이 바로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2021-04-16 10:00: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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