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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안내냐, 호객이냐"...전단지 배부 문전약국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H대학병원 문전약국이 이전을 이유로 병원 출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인근 약국들은 호객행위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해당 A약국에선 단순 이전 안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처방전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약국 이전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약국은 지난 4월경 옆 상가로 이전을 했고 현재까지도 이전 안내를 이유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인근 약국에선 보건소와 시약사회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A약국의 전단지 배부는 계속 됐다. 보건소에서는 이전 안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방전을 가진 환자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보건소 측은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약국의 장소를 이전해 기존 약국에서 현재 개설한 약국 위치를 알리는 것은 유인, 호객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에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 간 과잉경쟁, 유통질서 등을 위해 전단지 배부를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도 회원 민원을 접수하고 최근 문전약국들을 방문했다. 전단지 배부 등을 확인했고 현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방문을 통해 약국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약국과 전단지 배부 약국을 모두 만났다. 4월경 약국을 옮겨 약국 이전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변 약국에선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후 몇 개월까지 안내를 하는 게 가능한건지, 이전 안내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처방전을 가진 환자와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생길 것인지 등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다만 이처럼 전단지를 배부하는 행위가 용인될 경우 다른 약국들로도 확산될 수 있고 그때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경에 재방문한 뒤에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6-30 10:52:18정흥준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서 닥터나우 대응방안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제3차 상임이사회를 29일 열고, 의약품 배달중개앱 닥터나우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경아 회장은 같은 날, 닥터나우 본사 앞에서 의약품 배달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비대면 전화처방과 처방약 배달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평구약은 또 상임이사회를 통해 내일부터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 시행, 온라인 약사보충(연수) 교육, 국회의원 후원 및 간담회, 하반기 감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021-06-30 10:51:17강혜경 -
환자 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 종료…병원들 '과태료' 부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30일로 종료됐다. 따라서 약물 오투약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장 등이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기관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시행된 바 있는데,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장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해당돼 적용 받게 된다. 그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하다.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사고로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된다. 만약 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게시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뉴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접속→메인 화면 가운데 사용자 매뉴얼 클릭→환자안전사고 자율 및 의무보고 가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계도기간이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며 "환자안전 의무보고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2021-06-30 09:45:27강혜경 -
첫 행사 후 64년만에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57년 11월 18일 첫 기념행사 이후 64년만에 '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 법률 공포 절차만을 남겨 놓게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연혁을 보면 1953년 약사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1957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약의 날 행사 개최한 게 효시다. 이후 16회까지 행사가 진행됐으나 1973년 '보건의 날'로 통합되면서 행사사 중단됐다. 그러다가 2000년 의약분업 실시라는 보건의료환경 변화 이후 2003년 약업계 단체 합의에 따라 약의 날을 부활시킨 후, 복지부와 식약처가 후원하고 관련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정확한 조제·투약, 신약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약의날과 같이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로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등이 있다.2021-06-30 00:00:58강신국 -
약사회, 2023년까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23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사업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증원의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본부 내 설치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류병권)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환류체계의 실효성 향상 △환자안전문화 형성 등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파트너로 2023년까지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류병권 센터장은 "약국을 이용하는 내방객부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 모두의 안전 사각지대를 세심히 점검해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센터장은 "약국의 환자안전 체계 구축 및 환자안전활동 증진을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약국에 특성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센터는 약국이 처방, 조제, 복약오류 등 의약품사용 오류를 수집, 보고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증원의 사업기관 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다. 인증원은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2021-06-29 22:15:44강신국 -
아세트아미노펜 공급 18개사 참여...종근당도 합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의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안정화 방안에 종근당과 녹십자 등 18개 제약사가 참여한다. 최근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권고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강립 처장은 부광약품 안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체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관련 단체들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생산량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때에는 수급 안정화 방안 참여 품목으로 17개사 21개를 안내했지만, 이후 종근당이 합류하며 18개사 22개 품목이 됐다. 식약처는 해당 아세트아미노펜 품목 명단을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유했고, 약사회에서는 지역 약사회로 전달해 품목을 안내했다. 품목은 ▲조아제약 나스펜연질캡슐 ▲일양바이오팜 마하펜연질캡슐 ▲보령바이오파마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현대약품 솔루아펜연질캡슐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콜마파마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마더스제약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mg ▲알파제약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이연제약 에스빌아세트연질캡슐 ▲영진약품 영진아미노펜연질캡슐325mg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일양약품 크린탈정 ▲녹십자 타미노펜연질캡슐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타세놀정500mg ▲한국얀센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타이레놀160mg, 타이레놀500mg ▲알피바이오 타이로펜연질캡슐 ▲코스맥스파마 타이맥스연질캡슐 ▲코오롱제약 트라몰8시간서방정650mg ▲종근당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등이다. 작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분류와는 차이가 있고, 수급 안정화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들이기 때문에 해당 품목들은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에게 동일 성분 제제는 동일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임을 복약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며 시도약사회에 품목과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2021-06-29 21:44:11정흥준 -
아산병원 문전약국 14곳 자정 합의…호객 갈등 해결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앞 문전약국들의 과열된 호객행위가 약국들의 자정 합의로 해결점을 찾고 있다. 그동안 아산 문전약국가는 도넘은 호객행위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안내원들이 도로까지 내려와 손짓을 하거나, 봉을 흔드는 등 위험천만한 호객이 계속됐지만 과열된 경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히 대로변 약국들은 각각 2~3명의 인력을 고용해 경쟁적으로 호객행위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선 민원들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 아파트 상가에 새로 입점한 4개 약국이 먼저 호객행위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근엔 대로변 10개 문전약국이 과열된 호객행위를 해결하자는데 추가로 합의하면서 자정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주차 안내원은 1명으로 한정 ▲손짓과 봉 등으로 안내하지 않을 것 ▲차도로 내려가지 않을 것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을 지키기로 했다. 변화의 구심점에는 송파구약사회가 있었다. 위성윤 회장과 황해평 부회장, 최명수 총무이사 등이 약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약국들은 따로 합의문도 작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회장은 "앞서 호객행위를 중단한 약국 4곳도 이후 경영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잡음이 있었지만 모든 약국이 동시에 변화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 약사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다같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회장은 "조금씩 변화한다면 앞으론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사회에서는 약국들의 변화가 유지가 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문전약국들의 공생과 자율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변화에 불씨가 됐다. 모든 약국들의 합의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엔 빠지는 곳 없이 모두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관련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수준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나간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최명수 이사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입장만 생각했으면 힘들었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약국들이 동의를 했다. 약속들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다.2021-06-29 20:52:50정흥준 -
"챔픽스 불순물 논란에 복용은 의사와 상담?"…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금연보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에서 발암 물질 검출 우려 이슈가 제기된 가운데 약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복용자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29일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다. 불순물 사태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 복용자들에 대한 환불, 복용 중지 등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에서 복용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속 복용해라', '복용을 중단하라'는 응대가 어렵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A약사는 "기존 복용자들 가운데 언론 보도 등을 접하고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 묻는 문의가 최근 수 건 이상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발암 우려가 있다고 하니 복용 지속 여부를 약국에 문의하는 것 같지만 우리로서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챔픽스 복용 환자 가운데 일부가 약국을 통해 같은 문의를 해왔고, 화이자 측에 지속 복용 여부를 물었다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 약사는 안전성 측면에 있어 환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 지를 물었고, 제약사 측은 '꾸준히 복용하실 수 있다 없다 조언을 드릴 수가 없어서 관련해서는 처방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즉답을 피했다는 것.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민감하다. 아무래도 이미 처방받고 복용하던 분들도 계시는 만큼 약국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올거라고 예상한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답변했다는 것이다. 약사는 "불순물 우려를 왜 처방의와 상담하라고 하는 것인지 회사의 대응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회수 등 이슈에 대해 가장 먼저 문의 오는 곳이 약국이고, 적어도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약사는 실제 병원에도 물었지만 처방의 역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불이나 문의 등에 대한 지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와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에 대한 불순물 안전성 조사에 돌입했다. 지침에 대해 화이자 측은 "현재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에 대해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복용여부에 대해서는 처방의와 상담하는 걸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차원에서 공급을 중단한 것 이외에 규제당국으로부터 추가 권고를 받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 측에서도 복약 중지나 권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화이자 본사 대변인은 "바레니클린 복용에 따른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에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약물복용으로 인한 혜택이 위험보다 크다"고 밝힌 바 있다.2021-06-29 15:51:41강혜경 -
산업약사회, 이화약대와 '제약생명공학아카데미'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유태숙)와 이화여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제약생명공학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제약생명공학아카데미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이해에 필요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 6회에 걸쳐 과정이 준비됐다. 강의는 '항체치료제'를 주제로 ▲항체치료제의 개요 및 역사 ▲항체공학 기법:다양한 형태 및 기능의 항체에 대해 ▲표적 항암 항체1: ErbB수용체를 중심으로 ▲표적 항암 항체2: 혈액암 치료제를 중심으로 ▲항염증 항체 치료제:TNF-알파 저해제 등 ▲면역 항암 치료제:항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항체 치료제: 암과 면역질환을 넘어서 ▲항체를 응용한 신기술: 항체약물접합체, 이중특이성 항체 ▲케이스 스터디로 진행된다. 강의는 7월 26일과 8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오후 7시부터 9시45분까지 진행된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산업약사회(02-322-9760)로 가능하다.2021-06-29 14:20:43강혜경 -
이대목동병원 주간 근무약사 채용...월급 46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9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은 평일, 야간약사를 각각 계약직 채용한다. 평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이며, 야간 근무는 1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다. 평일 약사는 월급여 460만이며, 야간은 1회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약사 모집은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삼성서울병원이 경력 2년 이상의 야간전담약사를 모집한다. 월 12~13일 근무하게 되며, 연봉은 수당 포함 8000만원 수준이다. 대졸 초임 세전 기준이며 월 근무 횟수와 인정 경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1년 계약직 약사 3명을 채용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약사로, 약무직 4급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7월 1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오산한국병원은 결원에 따라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는 A, B조로 나눠 교대근무하고, 토요일 격주로 근무한다. 약사 채용시까지 접수를 이어간다.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은 약제과장을 채용한다. 평일엔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 토요일은 격주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토요일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4호선 평촌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주말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경력 1년 이상이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8시간을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 서류 접수는 7월 6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보은성모병원은 정신병원 조제실 상근 약사를 채용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로 급여는 퇴직금 포함 5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국군수도병원은 임기제 약무군무원을 채용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경력 4년 이상의 약사를 모집중이며, 원서접수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받는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06-29 12:04:40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