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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향한 '의사 갑질'에 공분...대안은 성분명처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지원금 논란에 이어 약국문을 1시간 늦게 열었다고 약사 무릎을 꿇리는 등 의사의 갑질형태가 다시 한번 공론화되자, 의약분업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 도입, 갑질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이슈들이다. 먼저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7일 성명을 내어 "갑질, 불법 병원지원비 등 의약분업의 균형이 무너지고 견제가 사라져 버린 왜곡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갑질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해야 할 의무와 처방전 알선 금지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협박성 발언으로 현행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제도 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해 병원과 약국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약사가 소속돼 있는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도 "도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막말과 갑질을 자행한 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와 다양한 정치·제도적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며 "병원 입점 시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약국으로의 유도 등은 의약분업의 치졸한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장동석)도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악용해 철저하게 한 젊은 약사를 핍박하는 전형적인 한국사회 갑을 관계로 대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무분별한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완성된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쪽 단체의 편중된 이익 추구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뿌리 깊게 의약업계의 하나의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활용해 일부 의사들은 갑질이란 술수를 부리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병원 지원금 등의 착취를 일삼고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왔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법으로 정해진 ‘지역 의약품 목록 교환’을 시행하고 신속히 처벌규정을 도입 ▲과도기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 해결 ▲‘성분명 처방’으로 진료와 투약에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 회복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 확대 실시로 경질환과 취약시간, 취약계층 등의 약품구입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021-07-17 04:19:27강신국 -
성남시약, 2차 이사회...하반기 회무계획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5일 화상(ZOOM)회의를 통해 2021년도 제2차(정기)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회무사항을 점검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거리두기 4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2021년도 연수교육을 자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키로 하고, 이르면 8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 2021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필수교육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가운 무료배포 사업은 가운 제작이 완료단계에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다말부터 배포를 시작, 8월초에는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 학술카톡방 운영 사업 등 상반기 회무 및 회계결산 사항과, 하반기 주요회무 계획에 대해서도 확인, 점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약국경영활성화위원장에 정은영 약사(44)를 새롭게 임명했다. 정은영 위원장은 덕성여대 약대와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서 미금프라자약국을 20년째 운영중이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전귀분, 권세웅 부회장, 김진웅(정책), 황종인(대외협력), 주형수(경영활성화) 단장, 김광석(총무), 옥승은(약학), 강인영(건보), 권혜진(연수교육), 김미경(사회약료), 정은영(약국경영활성화) 위원장과 각 지역(반)이사 등이 참여했다.2021-07-17 03:48:25강신국 -
성남시약 "규제챌린지, 약 배달 정책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지난 15일 제2차(정기)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챌린지 관련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가 규제첼린지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원격조제와 약배달 정책은 조제약 변질, 착오전달, 마약류 등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약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직접 전달될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배달앱 등을 통해 손쉽게 주문하고 배송받는 식품이나 공산품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경제 논리만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거대재벌을 위한 특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21-07-17 03:43:05강신국 -
간호사 코로나 확진 올들어 188명…하루 1명꼴 감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되는 의료인 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하루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 16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6월말까지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인은 모두 291명이다. 간호사가 188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67명(23.0%), 치과의사 25명(8.6%), 한의사 11명(3.8%) 순이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작년 2월이후 지금까지 환자를 치료하다 확진된 의료인 565명 가운데 간호사가 73.5%(41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20.0%(113명), 치과의사 4.6%(26명), 한의사 1.9%(11명)이었다. 이에 간협은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가 의료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방역이나 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떨어진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사의 안전도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달들어 한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사들은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더 많은 업무 분담을 요구받고 있으며 중환자실, 병동, 생활치료센터에서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완치된 서울 S병원 K간호사는 "병동 입원 환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 안전하게 간호하려고 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며 "남편과 가족들이 혹시 감염돼 2차 피해를 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걱정과 불안감에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4월 이후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실내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된 의료인도 4~6월 164명으로 증가추세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 127명이 감염됐었다. 올들어 감염된 164명의 의료인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4명중의 한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의료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가 지치고 감염돼 쓰러지면 방역 체계가 무너진다"며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병동 간호사 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간호사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호복을 입지 않았을 때의 기준보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더 힘들다"며 "간호사들의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배치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1-07-17 03:28:13강신국 -
경기도약 "의사 갑질 처벌해야...성분명처방이 대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사를 병원으로 불러들여 무릎을 꿇게 하고 처방전을 직접 쥐고 처방전 알선 대가를 요구한 한 충격적인 언론 보도에 전국 모든 약사는 당혹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가 떨린다며 즉각 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갑질, 불법 병원지원비 등 의약분업의 균형이 무너지고 견제가 사라져 버린 왜곡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사-약사의 동등한 협력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의사의 처방권 갑질과 횡포로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개인사정으로 개국을 1시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 금액 몇 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것’ 이라며 안하무인격 협박을 한 의사의 행태가 공중파를 통해 방송됐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갑질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해야 할 의무와 처방전 알선 금지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협박성 발언으로 현행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취지를 망각하고, 상품명 처방이라는 절대 권력을 무기 삼아 돈벌이에 심취한 일부 의사들의 갑을 관계를 이용한 소위 갑질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다양한 형태로 암암리에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 갑질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성분명 처방제도 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해 병원과 약국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가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 앞에 약사를 무릎 꿇리고 소위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했다.2021-07-17 02:54:06강신국 -
닥터나우, 버스 정류장 광고도 시작...'배달' 문구는 삭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하철 역에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30분'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됐던 닥터나우가 이번에는 버스 정류광고를 시작했다. 16일 닥터나우는 서울 강남구 일부 버스정류장을 통한 광고를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지하철 광고를 시작한 지 불과 한달 여 만이다. 다만 이번 버스정류장 광고에는 서울교통공사가 문구 삭제를 요청했던 '배달, 모든 처방약'이라는 용어가 빠진 채 '비대면 진료 후 30분내 처방약 도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아래에는 앱 실행 모습을 본 딴 '비대면 진료실'을 통해 감기/몸살, 복통, 허리통증, 탈모, 사후피임, 생리통, 두통, 정신과클리닉 등 항목을 명시했다. 이날 닥터나우 측은 광고 시작 여부를 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SNS를 통해 닥터나우는 "이제 버스 정류장 곳곳에서도 닥터나우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더 스며들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편리한 일상 생활에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했다. 다만 약사사회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 측이 대중광고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시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약사들은 광고가 게재된 선릉역과 사당역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대한약사회 역시 서울교통공사 등을 통해 광고 문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들은 닥터나우 제휴약국 목록에서 소속 분회 회원 약국의 명단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닥터나우 대중광고의 문제점과 비대면 진료·전화처방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와 분회장들은 약무정책과와 만난 자리에서 "닥터나우가 오남용 의약품은 물론 마약류까지 무차별적으로 배달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인들에게 이를 광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획책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전화처방 허용조치를 즉각 종료하라"고 요구했다.2021-07-16 21:31:31강혜경 -
"효과 좋아요"...SNS체험기 건기식 광고 집중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약처가 SNS 체험기를 바탕으로 건기식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관련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체험 후기를 통해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 피부보습, 질병 예방·치료효과 등을 게시한 부당광고 행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도 회원사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다. 건기식협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체에서 제품이나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체험단을 모집해 개인 블로그 등에 효능·효과에 대한 체험기를 올리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예고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개인 블로그 등에 대한 체험기 게시는 영업자 개입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판매성향이 있는 경우 광고로 관리해야 하며 ▲개인 블로그 등의 체험기 게시는 영업자 개입 등 판매성향이 있고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관리 및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들 가운데 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접 제품 개발·판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 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월에도 블로그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행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소비자기만 부당 광고 ▲거짓·과장 부당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기준·규격 위반 순으로 많았다.2021-07-16 20:53:26강혜경 -
피서객 증가에 매약 특수...관광지 약국 "기대반 우려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지에 위치한 약국들은 '피서객 특수'를 예상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강릉, 부산 해운대 등은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여름철 비수기를 겪는 타 지역 약국과는 달리 매약 매출에 훈풍이 분다. 특히 피로회복제와 숙취해소제, 상비약 등의 판매가 급증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전국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유동인구 급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한 수도권에서 지역 간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국 방역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A약사는 "관광객이 좀 있어서 약국 손님도 늘었다. 다음주부터가 성수기 시작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되면 관광객이 예년만큼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A약사는 "관광객이 늘어나서 영업시간과 유흥시설 이용제한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시는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부터 25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방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 감염 등이 우려돼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었다. 주로 젊은 층이나 외국인들의 구입이 많았다. A약사는 "놀고는 싶고 마음은 찝찝하다보니 검사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런데 얼마 전에 키트를 구입하러 온 사람이 확진자여서 나도 검사를 받았다"면서 "음성이라 다행이었는데 걱정이 돼 현재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포대 등 유명 피서지가 위치한 강릉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내 발병 초창기였던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더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강릉시도 오늘부터 3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강릉 B약사는 "여름철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KTX도 매번 만석이다.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에 워낙 피해가 컸던 곳들도 많기 때문에 회복이 더딘 곳도 있다"면서 "백신접종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도가 낮아진 거 같다.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과밀집하는 시기인만큼 시약사회에서도 약사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었다. 김동민 강릉시약사회장은 "현재도 약국들은 방역 강화에 많이들 협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복약지도 후 손세정제 사용, 적당한 거리유지 등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면서 "손님 중에서도 방역에 해이해진 분들이 있어서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또한 이번 고비를 넘겨야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약국도 많이 지쳤는데, 조금 만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7-16 19:01:05정흥준 -
갑질 피해 약사 발생에 충남도약 "막말 의사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평소 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었다가 의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피해 회원이 발생하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성명을 내고 막말 의사를 규탄했다. 충남도약은 16일 성명을 통해 "도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막말과 갑질을 자행한 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와 다양한 정치·제도적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며 "병원 입점 시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약국으로의 유도 등은 의약분업 한 편의 치졸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생존과 연결되는 처방전을 빌미로 일부 의사들이 도 넘는 갑질을 하는 데 대해 "일부의 문제로 넘기기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는 관행과 악습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특히나 이번 사안은 의사 혹은 의사의 지인이 건물주, 즉 상가 임대인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약사를 얼마나 극한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의사가 약국의 상가를 차명으로 임대하는 경우 역시 셀 수 없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약분업 상황과 취지에 맞는 최소한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1-07-16 16:50:30강혜경 -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 청구요? 이렇게 해보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자가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가운데, 원외처방을 받는 약국에서는 청구시 '코로나 재택치료' 등 구분자를 체크해야 하고, 관할 보건소에 원외처방전 신청서를 청구해야 한다. 16일 대한약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자가)치료 대상자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의 한시적 적용 기준 등을 안내했다. 먼저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자가)치료를 받는 대상자다. 대상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내지는 재택치료와 관련돼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이 포함된다. 적용 기간은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시점까지이며,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가 기재돼 처방된다. 이때 약국은 청구프로그램 내 '코로나 재택치료' 등 구분자를 체크해 청구하면 된다. PharmIT3000에는 다음 주 중 반영이 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있는 원외처방(약품비, 조제료)은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수납하지 않는다. 단, 약국에서는 약제(원외처방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또는 팩스로 청구하면 된다. 약국이 보건소에 신청할 때에는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자가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약국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2021-07-16 16:13:29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