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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빛피앤에프, 바이오에비뉴와 건기식 서비스 개발 MOU[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는 5일 (주)바이오에비뉴(대표 임상진)와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교류를 통해 솔빛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개인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관련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바이오에비뉴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플랫폼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을 약사 상담을 통해 소분, 포장, 추척관리해 주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솔빛피앤에프는 "20여 년간 쌓아온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이오에비뉴의 온라인 사업 전문성과 결합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I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에비뉴의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바이오에비뉴는 전세계 20여개 국가 30여개 업체들로부터 원료를 직접 수입해 생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5년간 건강기능식품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생산라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업체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솔빛피앤에프는 300여 곳의 회원약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약국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상담 및 고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성은 물론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 및 현대사회의 핵심 질병인 메마름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솔빛피앤에프는 올해 안에 약국 전용 건기식 맞춤형 앱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출시, 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2021-08-06 00:53:11강신국 -
대법 "신규개설·인수 둘다 안돼"…무자격자 약국 '일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기존 개설된 약국을 인수, 운영해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개설은 안되지만 운영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과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언급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의료법에서 '개설 및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금지대상으로 만의 개설을 명시하고 운영은 명시되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파고 들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대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른바 ‘사무장병원’ 사안)과 마찬가지로,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모두 비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2021-08-06 00:39:37강신국 -
옵티마 체인, 건기식 브랜드 '옵티마 스마트'로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가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명 '헬시초이스'를 '옵티마 스마트'로 변경했다. 옵티마는 옵티마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30여년간 축적해 온 제품 개발 노하우와 전문성을 어필하고자 브랜드명을 변경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헬시초이스는 지난해 런칭한 옵티마 체인약국 전용 브랜드로, 프리미엄 라인인 '옵티마'와 컨셉과 타겟을 달리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스마트한 라인으로 차별을 꾀했었다. 출시 제품은 콜라겐, 알티지오메가3 등 11종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제품 만족도를 챙길 수 있는 브랜드로 약국과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옵티마케어 브랜드전략팀 관계자는 "옵티마는 최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옵티마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옵티마 브랜드 라인업을 확장했다"며 "옵티마 약국 전용 브랜드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라인인 '옵티마'와 스마트한 라인인 '옵티마 스마트'로 구분된다. 앞으로도 약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옵티마 브랜드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관련 제품들을 빠르게 개발해 가맹약국에 공급하고, 약국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8-05 21:19:19강혜경 -
인천 서구약, 회원 약사들에 모바일 치킨 쿠폰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코로나19와 무더위 속 몸과 마음이 지친 회원 약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발송했다. 이좌훈 회장은 “기나긴 코로나19 속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온종일 마스크 착용과 약국 방역에 힘쓰는데 더해 지속적인 폭염으로 지칠때로 지친 약사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전국민이 하루빨리 백신접종을 맞고 힘들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21-08-05 15:38:16김지은 -
인천 남동구약, 회원 약국들에 무항생제 삼계탕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개국 회원 약사들에게 무항생제 삼계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영균 회장은 이번 절달과 관련 “코로나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더위에 환자 수도 줄고 몸도 마음도 지친 회원 약사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1-08-05 15:34:21김지은 -
강남·서초서 하던 일반약 배달 플랫폼, 전국으로 확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 서초, 사당 지역에 국한돼 운영되던 바로필의 일반약 배달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코로나 상황을 틈 탄 일반약 퀵배달은 복지부가 허용한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포함되지 않고, 약국개설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외 판매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업체는 아랑곳 않고 계속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7월 초 해당 업체는 당초 강남과 서초, 사당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했다. 사당동과 방배동, 반포동, 서초동, 잠원동,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도곡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을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했으며 기타 지역은 준비중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한달 새 배달 가능 지역이 서울 전지역과 전국으로까지 확대됐다. 업체는 '서울 어디든 3500원 할인' 이벤트와 동시에 '전국택배서비스'를 도입해 '약배송 택배로 편하게 전국에서 받아보세요'라고 홍보하고 있다. 의약품을 선택하면 약국 리스트가 뜨는데, 보석약국, 달님약국, 별님약국, 새벽약국, 빛나약국, 여우비약국은 '서울지역배달'을, 전국택배약국은 '전국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닥터나우가 배달 플랫폼 업체 바로고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유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필 역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한 약사는 "약사회 고발 조치가 있었음에도 계속해 확장하는 것은 고발 등을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일반약 배달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약사회는 일반약 주문·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업체와 제휴 약국 등을 고발했으며, 추가 고발도 진행한 바 있다.2021-08-05 14:54:25강혜경 -
휴베이스 '편안한바이옴' 출시 하루 만에 완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의 '편안한바이옴'이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됐다. 편안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 전문기업 쎌바이오텍(대표 정명준)과 함께 개발하고 생산한 휴베이스 브랜드제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 파라프로바이오틱스, 소화효소 등이 들어가 있는 장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로 파라프로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항상성 유지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휴베이스 측은 "편안한바이옴은 최신 마이크로바이옴 트렌드와 약국 현장의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품 성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휴베이스 약사들은 쎌바이오텍과 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 강의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왔으며, 출시와 동시에 완판됐다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휴베이스 약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2021-08-05 13:51:15강혜경 -
'약국→병의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윤곽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약국 개설 과정에서 관행화된 약사의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약국경영이 처방 수요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의약분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금 관행의 고리를 끊어 보겠다는 의도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약사법 개정이다. 4일 열린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복지부, 의약단체 모두 병원 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의제로 오른 병원 지원금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주요 핵심을 짚어봤다. 먼저 현행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국한된 의무부과 대상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로 확대된다. 여기에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알선 외에 '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사입된다. 아울러 브로커나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도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병원지원금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신고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 벌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10%인 100만원이 포상금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은 "복지부와 의사단체도 병원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은 국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 의약단체가 의견수렴을 나는 의제이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을 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가장 실효적인 법 개정안을 마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8-05 11:38:55강신국 -
약국에 쌍화탕 조제해 준다는 한약사 "약사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 조제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됐던 한약사가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며 약국을 상대로 우편 홍보물을 발송했던 A한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100처방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100처방의 조제의뢰 및 조제수여 행위가 약사나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A한약사가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기에 앞서 질의한 '약국에서 한약국이 조제한 한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 한약정책과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조제 한약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조제'는 판매가 아닌 수여라는 게 A한약사의 생각이다. 앞선 질의에서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취급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며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한약 또는 한의사의 처방 및 100처방에 따라 한약사가 조제한 한약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조제한약은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 가목에 따라 조제 한약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려된다'고 판단한 것. A한약사는 "약사가 100처방 조제의뢰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해 현재 민원이 진행 중이며, 한약조제자격 약사에게 먼저 공급하는 방향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편물에는 '조제 수량에 한계가 있어 회원가입 후, 한약조제자격증 혹은 약사면허증사본을 보내주시면 한약조제자격 있는 약사분에게 우선 조제 주문할 수 있도록 선착순 회원인증을 해 드리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A한약사는 "한의약정책과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 변호사와 상의 끝에 약재를 공급해 주고 조제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편지를 보냈던 것"이라며 "100처방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100처방의 조제의뢰 및 조제수여 행위가 약사나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시스템은 약사가 한약재상에서 한약재를 구입해 한약국에서 조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한약재를 구입해 조제 받는 데 대한 타당성을 복지부에 재질의한 상황"이라며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법기관 의 판단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8-05 11:17:15강혜경 -
마트주인, 약국·도매서 일반약 구입후 무차별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에서 일반약 99품목을 판매해 92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마트 주인과 약을 공급한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 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트 주인은 사상구 소재 B의약품 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개를 대량으로 취득한 뒤 이 중 35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판매 자격을 가진 해당 마트 주인이,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트 주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4조 제1항)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B도매업체 역시 약국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7조 제1항)로 약사법 제95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경찰 수사에서는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갓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8-05 09:56: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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