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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청구SW·사이버연수원 콜센터 대폭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 전문 상담 체계와 대한약사회와 지부 사이버연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사이버 연수교육 등을 통합 관리하는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선된 고객지원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지원실 콜센터 고도화 작업은 지난해 말부터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으며 시스템 관리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고객이 선택적으로 콜백 요청을 남길 수 있는 콜백시스템, 상담사의 인권보호 안내 멘트, 고객과 상담사간의 대화 녹취기능, 실시간 상담현황 모니터링 등이 새로 추가됐다. 개선된 콜백시스템은 전화한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에만 이력이 저장돼 동일번호가 무분별하게 중복 접수되던 기존 업무형태를 개선했고, 실시간 상담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유휴 인력을 최소화해 업무능률과 상담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감정적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상담사의 인권보호 안내 멘트와 고객과 상담내용 녹취기능은 상담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감정노동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KT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유지보수와 관리가 쉬워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고객지원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종수 원장은 "앞으로도 약학정보원 고객지원실은 약국의 어려운 점을 빠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 소통환경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시대와 환경에 맞춰 향상된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 고객지원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1-08-13 00:56:18강신국 -
대구시약 "분업 원칙 훼손 행위, 용납 않을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약사회는 12일 계명재단부지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계명재단부지내 불법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건이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승소하게 돼 성서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문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리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2021-08-12 20:56:49강혜경 -
'3전3승'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입점약국은 폐업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 이어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약사회가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병원 처방전의 약 70~80%를 소화하고 있는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위기에 놓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개 약국은 폐업했지만, 이후 신규 개설되며 현재 5개 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2곳의 약국이 문을 닫은 바 있다. 당시에도 2개 약국은 병원 처방전의 약 90%를 소화하는 곳들이었다.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인 4개 약국에 대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제20조 5항 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명대 1심 판결이 항소 끝에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 중 신규 개설된 1곳 역시 약사법에 따라 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약사법 20조 5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도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계명대병원 약국소송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약사 원고적격 추세..."조제업무 보호받을 권리" 인정 계명대 1심 판결선고에서 인근 피해 약사들과 병원 이용 환자를 원고로 인정한 점은 유의미한 성과였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판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는 피해약사들을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적격을 받아들였다. 이후 천안단국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피해약사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판결문에서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판시했다. 또한 천안단대병원 판결문에서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적정하게 조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계명대 소송에서도 피고 측은 인근 약국들의 문제 제기는 좋은 입지를 놓고 다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내약국 개설로 피해를 본 약사들에겐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제 업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기관과의 담합이 우려되는 편법 약국 개설에 피해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잇단 승소 판결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2021-08-12 19:12:59정흥준 -
취임 100일 이필수 "수가협상 타결…정관계 파트너십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년만의 수가협상 타결과 정관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12일 취임 100일 주요 회무사항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해 4년 만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적정수가에 턱없이 부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3개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에 고통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율 3.0%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 시절부터 활발하게 정치권이나 각계 각층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료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힘썼고, 출범 후에도 대외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갔다"며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을 의료인이 지키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의료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 문제를 협회와 의료계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정치권과 각계 각층,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한다"면서 "더 나은 의료를 위한 우리 의사들의 충심과 진정성이 가닿도록 부단히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주요 현안들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법 대리수술 등 자율정화 등을 꼽고 범 의료계가 공동 대응해 의료 전문직 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회원 보호와 권익실현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권익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일반 또는 심층 민원이 의뢰됐고 회원권익위원회 위원들과 담당 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41대 집행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사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법령 저지 등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면허신고, 공단-심평원 현지실사, 민간 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 8231;의료분쟁, 조세대책 등과 같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지금 시점,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나열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이라며 "지난 100일간 토대를 닦아왔다면,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13만 회원들이 모아주는 힘과 뜻이다.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했다.2021-08-12 17:07:41강신국 -
솔빛피앤에프, 맞춤형 건기식 '유니바이오 솔빛알팩' 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가 회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기식 통합솔루션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도입한다. 11일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은 ㈜알팩(대표 임상진)의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은 솔빛 회원의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방안으로 솔빛 회원 약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주문, 포장, 배송, 추적관리 해주는 서비스다. 솔빛피앤에프는 통합의약학에서 맞춤형 약국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유니바이오 솔빛알팩과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회원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손원록 대표는 "코로나 19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한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솔빛이 추구하는 통합의약학의 맞춤형 서비스를 회원에게 정착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대표는 "이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 형성돼 있는 거대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을 회원 들에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회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상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에 솔빛 브랜드 제품만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이 회원의 입지를 넓히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2021-08-12 17:03:50정흥준 -
약사 "운전금지" 복약지도…리리카 복용 남성 교통사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통증으로 인해 리리카캡슐(성분명 프레가발린)을 복용한 80대 남성이 약사의 복약안내를 듣지 않고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순간이었다. 12일 해당 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시을 알려왔다. 약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관절통으로 인해 리리카를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통증정도가 심해지면서 150mg까지 약을 증량했다. 약사가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삼가라"고 당부했지만, 남성은 운전대를 잡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며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버스와 부딪친 차량은 빙글빙글 회전하며 뒤에서 오던 차들까지 연달아 박으며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리리카캡슐 허가사항에는 '고령자: 프레가발린의 투여는 고령의 환자에서 우연한 상해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지러움 및 졸음과 연관됐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의식 소실, 혼돈, 정신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약의 잠재적인 효과에 익숙해 질 때까지 주의하도록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약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복용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 뒤 남성은 75mg으로 감량했으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시 150mg으로 증량하고 아예 운전을 포기하게 됐다. 이 약사는 "특히 최근 닥터나우를 위시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약사의 대면 복약안내 등이 빠진 약 전달과 복용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볼 수 있고, 평소 생활습관이나 복약안내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해 가며 환자와 상담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질 경우 중요한 과정들이 사실상 모두 생략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비대면의 경우 여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드시 대면 원칙에 따른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8-12 16:25:17강혜경 -
확진자 증가세에 다시 꺼낸 의약사 권고 '진단검사' 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 지역에서 3일 연속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가 의약사 권고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또 다시 발령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의약사를 활용한 의심자 발굴에 나선 것이다. 경상남도는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2일 발령했다. 도는 확진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마산의료원 일반병상 65개를 추가 확보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3일 동안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도 2000명대 내외를 기록 중"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접촉빈도를 최소화 해주시고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021-08-12 15:56:17강혜경 -
5회까지 호평 이은 휴베이스 경영 강의 '차이나는 솔루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약국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매월 진행되는 휴베이스의 온라인 경영 강의 '차이나는 솔루션'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차이나는 솔루션은 약국 인테리어와 동선은 물론 약국 경영 방법에 대한 휴베이스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강의로, 5회 강의 역시 성황리에 종료됐다. 차이나는 솔루션 진행을 담당하는 김수길 이사는 "코로나로 인해 약국 경영이 어렵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기획됐다. 약국이 더 잘 되도록 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늦은 시간 진행을 하게 돼 우려도 많았지만 매회 참여하는 약사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놀람과 감사를 표현다"고 말했다. 차이나는 솔루션은 매회 50명을 한정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총 250명의 약사들이 참여했다. 6회 차이나는 솔루션은 9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 1:1 상담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2021-08-12 15:41:11강혜경 -
약준모 "불법 화상투약기 운영 당장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의약품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화상투약기 업체들이 의약품 안전성을 무시한채 불법을 강행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해당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한약사회는 회원제명 등 강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 12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배달앱 업체나 화상투약기 업체의 의약품에 대한 무지함이 국민들의 의약품 사고를 방조하고 건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대면상담이 아니다. 설치한 약국의 대표약사가 소비자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투약기업체 사장이 소비자를 상담한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조제와 판매는 약국내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준모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냐? 설치한 약국의 대표약사인가? 아니면 화상투약기 설치업체인가? 불분명한 책임소재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불법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의약품은 배달 식품이 아니다.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물품도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업체들의 행태를 방조해서는 안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사안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에도 강력한 대응을 통해 회원들이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담하는 회원에 대해선 강력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약준모는 “약은 약사에게라는 명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약사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또 회원들이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림과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불법에 가담하는 회원약사와 약국에 대해서도 법의 처벌을 불사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약품은 구입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안전하게 복용되도록 약사의 대면상담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8-12 12:01:10정흥준 -
닥터나우, 배달 플랫폼과 잇단 제휴…"처방약 1시간내 배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배달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배달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약사단체와 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달 4일 닥터나우가 근거리 물류 IT플랫폼을 운영하는 '바로고'와 '딜리버리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번에는 IT기반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과 협약을 맺고 '1시간 내 처방약 배송'에 나섰다. 환자가 닥터나우 앱을 통해 분야별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제휴 약국에 전달하면, 제조된 약을 부릉이 1시간 내에 책임지고 배송하는 서비스다. 부릉은 현재 뷰티 편집숍 아리따움, 위메프오, 허닭 등과도 협약을 체결하고 배송을 맡고 있다. 이미 닥터나우와 부릉은 양사 플랫폼간 API연동을 통해 처방약 실시간 배송 서비스를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약국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 약국을 주민과 촘촘하게 연결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머리를 맞댄다는 설명이다. 메쉬코리아 측은 "의약 분야의 엄격한 규제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닥터나우와 함께 인프라 IT솔루션을 사전에 완벽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닥터나우는 매일 3000명 이상이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1-08-12 11:43:3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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