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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약사회장 선거 '4자구도' 형성...복잡해진 판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4자구도로 형성됐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 외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장동석 회장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수성을 해야 하는 김대업 회장과 공성전을 준비하는 3명의 후보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다자구도가 되면 유리한 쪽은 김대업 회장이다. 김종환, 최광훈, 장동석 약사를 모두 야권 주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표 분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 선거캠프 관계자는 "4명이 완주를 한다면 득표율 35%를 받으면 당선권, 40%는 안정권에 들어간다"며 "현직 회장 프리미엄과 조직이 탄탄한 김대업 회장이 엄청나게 유리해진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1%, 홍준표 후보 24%, 안철수 후보 21%,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6%대의 지지율을 획득했다"며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60%라는 이야기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이와 유사하다. 35~40%로 추정되는 김대업 회장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누가 무너뜨리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에게 도전하는 3명의 주자 모두 완주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에 따라 10월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해서 후보자 간 합종연횡, 단일화, 출마 포기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예비후보 등록 시 기탁금 2000만원과 선거관리비 4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초기 비용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명함인쇄 등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 1억원은 써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업 회장은 10월 30일 예비후보 등록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회무에 주력하면서, 조직정비 등 선거전 준비를 물밑에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김종환 부회장은 약사정책4.0연구소를 기반으로 약사비전 4.0을 선거 컨셉으로 잡았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 전인 김 부회장도 10월 중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출마를 공식화한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다른 예비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선거전략을 선보일지 관심이다. 다만 어디까지 표 확장성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최광훈 전 회장은 여론조사 지지율도 급상승한 만큼 이번엔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최 전 회장도 선거캠프 꾸리기에 박차를 가하며, 본격적인 세 불리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2021-09-30 01:13:00강신국 -
서울 선관위 "우편투표 한정 중앙 선관위 결정, 유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한정해 진행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서울시약 선관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갖고 , 제37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 위원들은 최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과 전자 투표로 병행해온 약사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한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약 선과위 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약사 회원의 참정권, 투표 접근성, 비대면 환경, 선거비용 절감 등 시대·환경적 변화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약사 회원들의 업무 특성상 우체국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체통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우편투표만을 고집하는 것은 회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게 서울 선관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이어 위원들은 최근 1인당 우편 이용량의 급격한 감소와 비대면 환경을 고려하면 우편투표는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절감(건당 우편투표 3,000원·전자투표 500원) 측면에서도 우편투표 한정 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위원들은 또 지난 2018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우편과 전자 투표를 병행한 결과 하락세였던 투표율이 4% 가량 올랐다며 전자 투표 신청자의 투표율은 93%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회원들의 투표 접근성 확대와 참여율 향상을 통해 회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모바일 투표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 선관위 측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 선관위 위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활용했던 정부 K-Voting의 민간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정부 K-Voting의 민간서비스의 중단은 지난해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견돼 왔으며 올해 4월부터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 공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5월 25일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선거관리 규정 개정 등 충분한 준비가 가능했음에도 오히려 시도 선관위 연석회의에서 6월 25일 공지를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비스 중단을 뒤늦게 인지해 혼란을 야기한 실책에 대해 회원들에게 어떠한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선관위 위원들은 현재 다수의 민간 전자투표업체들이 회장 선거 등 다양한 투표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만큼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은 이미 담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우편투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2021년 약사회장 선거의 전자투표의 병행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총회의장은 “약사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회장선거에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진행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에는 김종환 위원장, 김정란, 정영기, 주재현, 권영희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1-09-29 20:58:04김지은 -
장동석 약사, 대약회장 선거 출마선언..."완주할 것"[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인 장동석 약사(충북대, 47)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 회장은 27일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회원 보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며, 투쟁하는 약사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장 회장은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자는 슬로건으로 회원들에게 기적같은 희망을 드리겠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다"라며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기 위해서다. 목숨 걸고 막겠다. 지켜야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집행부의 회무를 지적하며 약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장 회장은 "마스크 면세사업 좌초를 비롯해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예산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까지 모두 무산됐다"면서 "목숨걸고 받아오겠다던 김대업 회장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비판했다. 장 회장은 "변명만 늘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체온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체온계는 치적이 될 수 없다"면서 "아마도 김 회장은 재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는 약사의 미래를 암흑 속에 가두는 것이고, 그럼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무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험보단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장 회장은 "20여년간의 사회단체 활동과 10년이 넘는 약사회 경험이 있다.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경험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만큼 절실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러 이슈 중에서도 한약사와 배달앱 문제, 규제프리존 등의 현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들만의 리그가 지겹지 않냐. 아직도 변화가 두렵냐”면서 “젊은 패기와 경험으로 개혁해 강한 단체로 만들겠다. 후배 약사들과 미래 약사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약준모 회장으로서 재야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고 선거만큼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라며 "용기도 있고 패기도 있다. 이 동력을 밑거름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SNS 선거 운동 금지, 온라인투표 불가, 재야단체의 중립의무지정 등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2021-09-29 17:21:29정흥준 -
"상비약 투쟁성금 왜 활동비로?"...약준모, 영수증 제시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안전상비약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원이 지난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로 지급됐다며 약준모가 해명을 촉구했다. 29일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비 지급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집행부였던 김대업 회장과 지부장, 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백만원씩의 활동비 수령 목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 회장은 "약권수호성금 잔여금 행방에 대해선 10여년 간 약사사회 떠도는 소문이 많았다.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민원도 많았다. 성금은 당시 상비약 저지 투쟁을 위해 특별회계 명목으로 회원들의 피땀 어린 돈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로 투쟁이 종료됐지만, 남은 성금 3억원은 집행부와 지부장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활동비로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약사회가 투쟁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사회나 총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데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서 "내분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유하고, 약사회 집행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김대업 회장을 비롯해 실명을 언급한 현 약사회 임원들은 2011년에도 집행부였다. 이외에도 여럿이 있지만 현 집행부로서 내용을 전부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은 "오늘 밝힌 자료는 정황이다. 당사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직접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활동비 지급 자료 출처는 지난 2012년 약사회 직원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을 설득 끝에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목적 외 사용한 3억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고, 윤리위를 통해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자 재채용 이해불가...진정서 제출 예정 아울러 약학정보원 관련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을 재채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약정원이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데 재채용하고, 비호하기 위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약준모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약정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약사회 명의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종수 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처발불원서를 낸 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2021-09-29 16:19:33정흥준 -
취급 포기 속출…항체검사키트 판매 백기든 약국가,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 유무를 보조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항체검사키트' 취급을 놓고 약국이 고민에 빠졌다.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던 예측과는 달리 아예 취급을 포기하거나 반품을 하겠다는 약국들도 속출하고 있다. 8월 28일부터 약국가에 유통되기 시작해 불과 한달만에 항체검사키트가 계륵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 A약사는 최근 시로부터 키트 판매에 따른 시정지시문을 받았다. 블로그를 통해 전문가용 체외진단 키트를 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시는 지시문에서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약사가 의료기기를 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재차 위반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될 수 있고,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검사시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문가용 제품이 일반 개인에게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시정문을 받은 약국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당장 해당 내용을 삭제하긴 했지만 개인 블로그와 SNS에 게시된 부분까지 일일이 모니터링해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이렇게 까지 판매를 해야 하나 싶어 취급을 포기하고 반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약사도 식약처와 보건소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B약사는 "블로그 글이 의료기기광고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받았다. 여기에 보건소도 약국으로 연락해 '약국 내 판매를 지양하라'고 했다"며 "주의 처분과 전화까지 받다 보니 제품을 취급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토로했다. 비단 이같은 문제가 A약사와 B약사 만의 문제는 아니다. C약사는 보건소로부터 1차시 행정경고처분, 2차시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약사들은 식약처의 반쪽짜리 허가와 업체의 무리한 유통에 대해 지적하고 있고 판매업체는 식약처의 모호한 법리해석 등이 이같은 혼란을 부추겼다는 반응이다. 업체 측은 "일반용으로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냈고,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문가용 제품이 일반 개인에게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서 "모호한 의료기기법 등으로 인해 약국과 업체의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체는 이같은 식약처에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일반 개인에게 판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개인의 직접 구매를 유도하고 광고·홍보를 하거나, 일반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곳에 유통돼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약국 판매 지침을 놓고 제조사에서 식약처에 명확한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만큼 곧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2021-09-29 16:12:51강혜경 -
약국 청구 SW 몰래 로그인…전산원, 향정약 '꿀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산원이 근무 중인 약국에서 약국장 몰래 청구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향정의약품을 절취해 복용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5만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와 약사 보조업무를 진행했던 직원으로, 이 기간 중 약국에 보관돼 있던 향정약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동안 근무 중인 약국 약제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약국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청구 프로그램에 고르인한 후 약국에 부관 중인 스틸녹스정10mg의 재고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절도를 감행했다. 약국에서 보관 중인 스틸녹스정의 재고량이 507.5정이라면 487정으로 수정한 뒤 20.5정을 향정 보관함에서 꺼내 가져가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22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스틸녹스정10mg 3443정, 스틸녹스CR정12.5mg 9정을 절취해 주거지에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중인 약국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22회 걸쳐 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마약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21-09-29 12:18:44김지은 -
"10개씩 주문하라니"...전문약 '리도멕스'에 약국 불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으로 전환된 리도멕스 크림의 주문 단위가 10개씩으로 정해져있어, 일부 약국들이 주문·반품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 1개씩 포장돼 공급되는 연고 제품들과 달리 10개 포장으로만 주문이 가능해 불필요한 재고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도매 담당자들은 박스 단위로 찍힌 일련번호를 이유로 낱개 반품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약사들의 불만을 키웠다. 서울 A약사는 “연고류 중에 10개씩 박스 단위로 주문이 가능한 경우는 처음 본다. 결국 약국에선 한 번 주문에 10개씩 들여놔야 하는 데, 불필요한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도매 담당자는 일련번호가 박스 단위로 찍혀있고, 각 튜브마다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낱개 반품은 어렵다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10개씩 들여놓고 반품도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삼아제약에서는 10개 단위로만 주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약국에서는 낱개 반품이 가능하도록 도매에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반품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약국들은 담당자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삼아 관계자는 “박스 단위로만 반품을 받는 것은 회사 방침이 아니다. 올해 전문약 전환 당시에도 의견들이 있어서, 유통 채널을 통해 낱개 반품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반품에 불편을 겪는 약국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문 단위와 달리 낱개 반품을 받는 도매상들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 도매 담당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이유로 낱개 반품을 거절한다면, 제약사 담당자를 통해 반품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B도매 관계자는 “10개씩 주문은 하지만 반품은 1개씩도 받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도매상들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도매 관계자도 "우리도 1개씩 반품을 받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2년으로 길어서 아직까지 낱개 반품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2021-09-29 12:06:29정흥준 -
10월 약사회 핵심 재판 줄줄이…선거판 태풍의 눈으로[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본격적인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선거 판도를 흔들만한 핵심 법정 재판들이 줄줄이 판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10월 20일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공고가 시작되고 3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 가운데 10월 한달 간 이번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연관된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포진돼 있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정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 여부를 결정지을 양 전 원장과 대한약사회,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간 재판까지. 그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월 28일 약정원 형사재판 2심 선고=지난 2015년 IMS, 지누스, 약학정보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10월 2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작년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판결 이유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1심 결과가 뒤집힐 경우 올해 있을 약사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 소송 과정에서 약 7년에 거쳐 공방을 주고 받았다는 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순 대한약사회-양덕숙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대한약사회와 양 전 원장 간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다음달 중순경 결정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양 전 원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임기 당시 조 전 회장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관 임대와 관련한 가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 관계를 맺은 점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약사회 재산권을 두고 3인이 불법 거래를 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양 전 원장은 약사회의 징계가 부당한 동시에 과도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4일 첫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마무리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통상 의견제출 마무리 후 수일 내 결정이 될 것을 감안하면, 10월 중순 경이면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가 중요한 것은 양 전 원장의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핵심 키라는 점에서다.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피선거권 4년 제한의 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시, 양 전 원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까지 출마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양 전 원장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10월 25일 양덕숙-한동주 명예훼손 2심 판결=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간 명예훼손 2심 판결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양 전 원장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동주 회장 측이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문제삼으며 진행됐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 양 전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 회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최근 약사회로부터 대한약사회관 임대 가계약 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법정 재판에서 양 전 원장 측은 별다른 혐의가 없었음에도 한 회장이 선거 운동 당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 징계건 통해 재판 방향을 돌려보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심 판결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양 전 원장은 물론 한동주 회장도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예비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한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힘들 것이란 예상과 더불어 2심에서 벌금이 감액되거나 무죄 판정이 날 경우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이 가능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2021-09-29 11:55:35김지은·정흥준 -
'각각의 면허범위'...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 정비 임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행위에 제동을 걸 법 정비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인데, 법안이 발의되면 21대 국회 첫 한약사 관련 법안이 된다. 핵심은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던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법안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약 판매 면허 범위 준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은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법당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로 넘어오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포함되면서 검찰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입법불비 상황을 정부, 국회 모두 지켜만 보고 있었던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국한된 일반약 판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2021-09-29 11:43:58강신국 -
동대문구약, 온라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온라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약사 온라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며 "관련한 사항은 구약사회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2021-09-29 11:39:2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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