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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69% "업무수행 때문에 전문약사 취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23년 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종전 10년간 자체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했던 병원약사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올해까지 치러진 제12회 전문약사시험을 통해 총 1416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그렇다면 1416명의 약사들은 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됐으며, 취득 이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경숙 전문약사운영준비단 부단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은 '전문약사 백서 및 전문약사 활동 조사를 위한 패널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381명이 응답한 패널조사에서, 전문약사를 취득한 사유는 '관련업무 수행 목적'이 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6%가 자기개발을 꼽았다. 취득분야 전문약료 업무 수행 비율은 취득 해가 44%로 가장 높았고 1년째 42%, 3년째 30%, 5년째 25% 정도로 유지됐다. 취득분야 전문약료를 포함한 임상약료 업무 수행 비율은 취득 해 61.4%, 1년째 63.3%로 약간 증가했으며 5년째까지 거의 절반인 48%가 임상약료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사 취득 후 5년까지 높은 비율로 취득 분야 업무를 시행한 분야는 장기이식 약료가 46.2%로 가장 높았고, 중환자 약료 30.8%, 종양약료 27.8%, 영양약료 27.3% 순이었다. 다만 감염약료와 노인약료는 5년 이상 경과된 약사가 없어서 제외됐다. 또한 전문약사 취득 후 연구결과 발표 또는 연구 수행에 참여 경험이 있는 약사는 31.0%,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약사는 44%였다. 취득 전과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역량 증가 정도는 업무 자신감, 업무 성과 및 효율성, 교육 업무 참여 기회 증가, 위상 향상, 임상 업무 참여 기회 증가 순이었으며, 경제적 보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초 조사에서 응답자 소속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77.7%와 21.3%로 99%를 차지했다. 연령대로는 30대가 55.9%로 가장 높았고 40대 31.9%였다. 응답자의 68%는 약사 면허 취득 5년 이후 전문약사를 취득했으며 취득 전 병원근무 경력 6년 이상 64%, 관련분야 경력 3년 이내가 51%로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의 13.5%가 전문약사 취득 전 BPS를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숙 부단장은 "전문분야 전담약사로서 팀의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중재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분야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최 부단장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따른 전향적 업무 수행 강화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환자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약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약사 고유 업무에 대한 행위별 상대가치,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가 책정, 별도 인력 추가, 수가 가산'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1-23 14:48:42강혜경 -
한의협, 과학창의재단과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전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과학창의재단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과 교육기부 등을 시행키로 했다. 한의협은 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교육기부 인프라 발굴에 적극 동참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의사 회원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학창의재단 역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의협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 학교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에 한의사협회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봉사활동 인증을 알리는데 주력하게 된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에서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교육부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그 일환으로 학교 교의사업도 할 만큼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재능기부에 관심이 높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단체가 청소년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1-11-23 13:49:42강혜경 -
[대약] 최광훈 "심야 문닫는 편의점 약판매 취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1번)가 안전상비약이 도입된 이후, 편의점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23일 "편의점약 도입 당시 경실련의 주장대로 가계 의료비가 절감됐는지를 보면 24시간 운영 편의점으로 안전상비약 판매처가 정해지면서 동일한 약의 편의점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며 "편의점 타이레놀 500mg 8정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휴일과 심야 시간대 약국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도 최근 24시간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심야 영업 의무가 없는 이마트 24는 2019년 1분기 기준, 80%에 가까운 편의점이 심야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심야 영업 의무 편의점도 새벽 시간 적자가 몇 달간 지속된다는 점을 가맹 본사에 증명하면 심야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보니 20년 상반기 약 20%의 편의점이 심야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심야 시간 영업을 중지한 편의점이나 무인 심야 영업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이 취소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 편의점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점검은 고작 1년에 1~2회 정도가 전부이고, 그나마도 업주가 직접 작성한 자율 점검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을 이유로 편의점도 심야영업을 없애는데, 똑같은 이유로 약국이 심야영업을 주저할 때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추진보다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해 차츰 그 수를 늘려갔으면 심야 및 휴일시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라며 "올해 10월 기준 100여개 정도 공공 심야 약국을 지차제 지원으로 운영해본 결과, 국민 만족도가 90%이상으로 높았고 이 방향은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정부의 큰 방향과도 부합한다. 당시 약사들의 주장인 '공공 심야 약국' '당번 약국제'가 의약품 접근성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향적 합의에 앞장섰던 약사회 집행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과 무인 심야영업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휴일 및 심야시간만 가능하도록 해 약의 안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운영 약국 반경 1km 이내에는 편의점약 판매처가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의약품 관련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성과 공공성"이라고 말했다.2021-11-23 13:31:38강신국 -
충남 보령아산병원 약사 채용...연봉 약 72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3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한국병원약사회는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병원약국 경력자를 우대한다. 정규직으로 2개월만 수습을 거친다. 이달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병원약학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약사를 모집한다. 석사학위 소지자와 병원약국 경력 약사를 우대하며, 29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보령아산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병원 경력자를 우대하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연봉은 7000~72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토요일 야간, 일요일 주간, 주간 상근 약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한다. 상근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29일까지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월 급여는 세전 376만원 수준이다. 계약기간 6개월로 이달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는다. 전주 소재의 성모요양병원에서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이며, 채용시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세전 일 35만원의 급여가 책정돼있으며, 4대 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이달 28일 11시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근무약사 4명을 모집한다. 주간과 야간 전담 근무약사를 각 2명씩 채용한다. 서류전형은 28일까지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약 5500만원이며, 경력산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진행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약 5500만원 수준이며, 당직수당은 별도 지급된다. 온라인 접수는 28일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11-23 13:30:38정흥준 -
[서울] 최두주 "청년 약사 회무 참여 적극 지원하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23일 당선되면 청년 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늘 하나되는 약사회, 소통화합의 회무를 이야기해왔다”며 “청년약사의 입지가 소외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많은 청년 세대들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약사회에 대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약사들이 많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는 청년약사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약사들의 약사회 참여와 회무에 대한 관심 유도를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청년 약사들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밝은 에너지가 있다. 소통에 미숙했던 약사회가 청년 인재들을 무관심 속에 흘려보내고 있었다”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는 활기찬 서울시약사회를 만들겠다. 세대는 물론 계파와 갈등없는 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3선 분회장과 분회장협의회장,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을 거치면서 ‘내부에서 단결할 때 약사회는 가장 강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약사회의 단합과 그를 통해 나오는 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의사협회조차 부러워할 정도”라며 “하지만 약사사회는 계파별 분쟁과 모략, 법적 다툼 등으로 병든지 오래다. 이제 그 분열을 이어붙여줄 리더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약사회장과 분회장협의회에서 많은 약사가 호평했던 최두주의 강점은 ‘소통력과 포용력’이었다”면서 “하나되는 약사회를 향해 다함께 전진하는 미래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2021-11-23 13:27:11김지은 -
[서울] 권영희, 성분명처방 특위 구성·시범사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분명처방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권 후보는 차기 대약 집행부에 시민단체, 정부, 학계, 약사들로 구성된 성분명처방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학술 토론회 등을 거쳐 성분명처방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널리 알려 성분명처방 법제화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이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권 후보 측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부분적으로라도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해 약제비 절감 등 긍정적 의미가 있었지만 타 이익단체의 격렬한 저항과 약사사회 무력감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상품명처방 시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16.7%에서 성분명처방을 하면 인근 약국을 이용하겠단 비율이 40%로 증가했고, 성분명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로 나타났다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후보는 “그간 뜨거운 쟁점이라는 핑계로 방치만하고 있었다. 난관에 봉착해 해내지 못할 꺼라는 패배감에 빠져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문을 두드려야 한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명분과 가치를 갖고 정면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1-23 13:14:56김지은 -
[서울] 한동주 "병원약사 합당한 수가보상 이뤄내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3일 병원약사의 전문적인 약료행위가 합당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제수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그간 전문약사제도 국가인증 법제화,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예방접종센터 약사배치 위한 지침 개정 등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병원약사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약료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제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등 향정 관리 업무의 간소화 등 병원약사의 업무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대한약사회와 여야 정치권 대관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는 “의료현장에서 병원약사들이 약사의 위상을 높여내는 업무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약사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11-23 13:10:15김지은 -
[대약] 김대업 "최 후보 불참, 경남토론회 파행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22일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남 대한약사회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최광훈 후보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경남 약사회원들에게 후보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비록 상호토론은 불발이었지만 혼자라도 참석해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성과와 앞으로 3년간의 비전 및 계획에 대해 경남 회원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남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김 후보는 중앙선관위 공식 요청으로 계획됐던 지부 주최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제주 정책토론회가 취소된 것에 이어 오는 25일 개최예정이었던 부산 정책토론회까지 취소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한편 불참을 통보하 최광훈 후보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는 "회원 유권자가 약사 업무에 바쁜데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자세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토론회는 후보 간 공약과 차이,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로 유권자가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지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장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비록 최 후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최, 초대되는 모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만나 다시 출마한 이유와 약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며 "동시에 최 후보가 정책토론회 불참 의사를 재고, 토론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그것이 유권자인 약사 회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2021-11-23 12:41:14강신국 -
[경기] 한동원 "박영달, 한약사 고용은 사실...후보 사퇴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동원 후보(기호 1번)가 과거 한약사를 고용한게 사실로 확인된 박영달 후보에게 대회원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23일 "박영달 후보가 과거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회라는 직능단체의 수장으로 출마한 자가, 현직 경기도약사회장이라는 자가, 아무 부끄러움이나 반성도 없이 한약 특화 약국을 위해 한약사를 고용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보며 그 실망감은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지금 약사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원죄는 일부 약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시킨 것이 빌미가 됐다. 이런 한약사들이 약사 운영약국을 인수하고 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해 처방조제 업무까지 함으로써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일부 약사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탈이 지금은 전체 약사의 위협이 됐다"면서 "박영달 후보도 지금의 한약사 문제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장도 없는 약국에서 한약사만 고용하면 한약 특화가 된다고 생각하냐"며 "한약 특화약국은 한약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한약 특화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조제약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 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면 그만큼 약사들이 근무약사로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할 정도로 약사 직능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가, 약사 직능의 미래와 발전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해 대한약사회 한약대응 TF팀 팀장을 고사한 이유도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한약사 근무약사 고용 행위는 약사의 중대한 권익 침해 행위로 약사의 중대한 권익침해행위는 대한약사회 정관규정에 의하면 회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처럼 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회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에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후보는 "8천여 경기도약사회 회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권익을 수호 해줄 회장을 원한다"며 "염치가 있다면 후보직을 자진사퇴해 8천여 경기도약사회원에게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약사회 임원이었던 자가 회원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달 후보는 "2012년 한약사가 3~4개월 가량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 "한약과립제 매출을 특화시키려고 한방과립 덕용포장 30여종 들여놓으면서 한약사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당시 큰 성과는 없었다. 같이 근무하던 약사는 일반약 판매를, 한약사는 한방과립제 판매를 전담했다"고 언급했다.2021-11-23 10:59:38강신국 -
건기식 '쪽지처방' 영업금지 공정규약 초안 나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을 통한 일부 건기식 업체들의 쪽지처방 영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약국 등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할인이나 할증,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3월 한 건기식 업체가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면서 자사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영업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협회, 관련업체 등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주요내용은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건기식 영업자는 쪽지처방 등을 제한하고 금품류 제공에 대한 기준을 설정이다. 보건의료전문가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직업상 약을 처방·공급·투약하는 사람까지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또는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품 판매이익,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은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견본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건기식의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 확인용 ▲소비자체험용에 대해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을 초과해 제공해서는 안되며 견본품은 외부 포장용기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가 가능하나 ▲건기식에 대한 권유, 추천,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돼 있는 경우 ▲거래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해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비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초안에는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과 제품설명회, 강연·자문, 전시·광고 등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명(법률전문가 1명 포함)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감시·조사하고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영업자에게 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징계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회원 제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2021-11-23 10:48:3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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