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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 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잇단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후 완치자 등 격리해제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9월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확진후 완치자 등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관련 안내를 했던 것. 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 등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격리해제 확인서가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어 복지부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거부 중단을 당부했다.2021-12-23 22:04:37강혜경 -
강서구약, 보건소 선별진료소 응원 방문…간식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선별진료소를 찾아 PCR 검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간식으로 준비해 간 떡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선별진료소 인근까지 길게 늘어선 줄이 보여주듯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전방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임성호 회장과 이신성 총무·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21-12-23 21:51:36강혜경 -
"재택환자 거점약국에 지자체 예산"...부산서 논의 진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에서 코로나 재택환자 거점약국에 대한 지자체 예산 투입 기준액을 마련하면서 곧 약국 지원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최근 부산시약사회는 부산시청 재택치료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 전달 시에 건당 6000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약사회와 시 재택치료팀 협의는 처음이 아니었다.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약국(약사) 주도의 약 전달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결국 시에서는 약사회 의견을 수용해 16개 구에 건당 6000원 이상을 지원하는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구별로 재택환자의 수, 예산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액은 구약사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건소 담당 직원만으로도 약 전달 업무가 충분히 이뤄지는가 하면, 재택환자가 많은 구에서는 약국 협조가 절실한 곳들도 있다. 각 구 보건소는 구약사회와 협의해 최종 지원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국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각 구에 전달하는 지침에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점병원에서 환자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을 명시 등이다. 시약사회 회장단은 16개 분회장과 21일 저녁 연석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구별로 보건소와 협의사항을 통해 약 전달과 지원액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이로써 시약사회가 분회와 분담해 참여약국에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달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시청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다. 건당 6000원 이상은 지원 기준이기 때문에 구의 상황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또한 각 구 예산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구약사회는 구청, 보건소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분포나 지역 규모, 처방수에 따라서 약 전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구약사회와 보건소가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부산에서의 시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12-23 20:16:58정흥준 -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보류...약사들 '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격론 끝에 심의 보류됐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쓰리알코리아의 원격 화상투약기 사업은 당분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원격 화상투약기는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심의 보류가 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박능후 장관 시절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급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의 보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김대업 집행부는 물론 차기 최광훈 집행부도 한 숨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안건상정은 쓰리알코리아측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게 원인이 됐다. 소송의 핵심은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2021-12-23 18:30:17강신국 -
"약 배달 누가하냐가 중요한가"…DT시대 약국 현주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배달을 누가하냐가 중요하냐를 따질 때인가. 약 배달 행위 자체를 약사, 도매상, 공무원이 하는게 핵심이 아니다. 소비자가 곧 권력인 시대 속 한시적으로나마 재택치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약국, 그리고 약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디지털 전환)이 약사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개국 약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주요 약국 체인업체들에서는 신년 핵심 이슈이자 과제로 보고 연구와 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은 23일 위드팜 회의실에서 ‘코로나 사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이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과 산업에서 적용된 사례를 설명하고, 이 같은 시대 변화 속 약국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로 예상보다 더 빨리,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온 디지털 전환 시대의 특징을 패러다임 시프트, 권력의 이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약국도 한발 앞으로 다가온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경고했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는 필연적으로 비대면 니즈를 증가시킴으로서 예상했던 것보다 디지털 시대를 5년 이상 가속화시켰다는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DT시대 주요 특징 중 하나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꼽았다. 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나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표준이 바뀌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의 사회는 기존의 강자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새로운 강자들이 급성장하는 기회일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권력의 이동’도 제시했다. 기존 공급자 중심 권력이 소비자로 옮겨간다는 개념이다. 소비자의 니즈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기존 오프라인 만화 시장이 현재는 웹툰으로 옮겨가면서 네이버 웹툰이 전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고, 쿠팡, 카카오택시 등도 패러다임 변화이자 소비자로 권력 이동의 대표적 사례”라며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관건이다. 소비자의 니즈가 곧 권력인 시대가 됐다. 약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약국 시장,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성큼’ 약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용은 해외 약국 사례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약국이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한 사례는 미국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중국 사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우선 미국 약국 시장을 보자. 아마존은 2018년 필팩을 인수하는 한편, 지난해 온라인 처방약 사업을 본격화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아마존 약국’ 등록 신청을 하며 의약품 온라인 시장에 선두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시기 미국의 주요 약국체인인 CVS, 월그린 등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올해 반전이 일어났다. 코로나 시대 속 CVS, 월그린 등 오프라인 약국들이 앱을 활용해 온, 오프라인을 접목한 디지털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사실상 이들 체인들의 주가는 30%이상 급등했다. 오프라인 약국이 디지털을 접목하면서 약국, 약사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원격진료와 전자처방, 의약품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알리바바와 진둥 닷컴 등 대형 온라인 그룹들이 의약품 유통 시장에 뛰어들었고, 디지털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 오프라인 약국의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박 부회장은 “현재 상황을 볼때 우리도 중국의 방향으로 갈까봐 우려된다”면서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의약품 시장에 뛰어든데는 환자 정보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보가 주권인 시대에서 환자 정보 획득이 그들에게는 주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 파마시’ 도입이 염려된다”면서 “카카오는 3700만명이 등록된 플랫폼인데 이들이 환자 정보를 소유하게 된다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모두 여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것이 곧 현재 중국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 약국의 디지털포메이션 적용, 가능할까? 박 부회장은 약국의 디지털 전환은 비대면 진료 허용과 결을 같이한다고 봤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비대면 투약은 예견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고, 재택진료도 가능한 현 상황이 디지털 전환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만큼 박 부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약국이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고객의 선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비대면 투약은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면 투약을 주장하지만 약사 개인들을 만나보면 시대 흐름상 비대면을 피할 수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많다. 원칙을 고수하느냐, 실리를 찾느냐의 싸움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곧 권력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무시하고 이 부분을 계속 고수한다면 향후 명분, 실리 모두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시대에는 오프라인에서의 약사,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을 접목해 고객의 니즈를 최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DT시대는 이미 겪고 있다. 이런 시대 속 기계와 인간을 적절히 접목해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약국의 경우 고객상담이나 불만처리 등 복잡한 상담처리는 약사가 집중하면서 고객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런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약국에는 위기이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케어를 하면서 약국이 큰 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약을 조제하는 사람, 일반약 판매 점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와 관련한 TFT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별 약국은 환자 정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 처방전 정보는 약국의 소유가 아니다. 환자 정보를 어떻게 동의받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때다. 이를 통해 대면 약국 이외 비대면으로 환자에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1-12-23 18:26:37김지은 -
김영진 약사, 강서분회장 도전장…경선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영진 약사(이화여대, 54)가 강서구약사회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약사는 23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넘게 강서구약사회 임원을 해왔고,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 총무로도 일해왔다"면서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지만 강서구약사회를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도와준 주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약사회의 경우 김 약사의 출마선언에 따라 임성호 현 회장(중앙대)과의 경선이 예고된다.2021-12-23 17:33:42강혜경 -
약정원-IMS 형사재판 반전 없었다...2심도 무죄 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등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약정원 이사의 영업자료 무단 방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퇴사 후 메일을 받고 자문을 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해당 기획안으로 사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약정원의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외에도 IMS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 외 약 60여개 데이터 처리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누스의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무죄 판단했다. 약사회는 이번 2심 선고 결과를 반기면서도, 지난 8년간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2심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1심 무죄판결을 다시 확인받았다"면서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약학정보원의 위상 회복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2-23 15:50:53정흥준 -
카드 수수료 인하 1월 31일 시행…"모든 구간서 부담 경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하된 약국 카드수수료 적용 시기는 내달 31일경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약국 매출구간에 따라 적게는 0.1%p에서 많게는 0.2%p까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매출구간별로 ▲3~5억원은 1.3%에서 '1.1%'로 ▲5~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 역시 '21년 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해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 등이 꼽힌다. '17년 대비 '21년 신용,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비교하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최대 64% ▲연매출 3~5억원 47% ▲연매출 5~10억원 40% ▲연매출 10~30억원 27%가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액이 4억원(신용카드 매출 3억원, 체크카드 매출 1억원)인 경우 '17년 이전 787만원에서 '18년 490만원으로, '21년 41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카드매출액이 7억원(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인 경우에는 '17년 1365만원에서 '18년 920만원, '21년 82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며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내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하된 수수료율은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와 1월말 금융위 의결을 거쳐 1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2021-12-23 15:38:31강혜경 -
경기도약, 내년 지부회비 동결...이사회 열고 안건 심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2일 제214차 이사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약사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11월까지 진행된 회무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2022년 지부회비 동결안 심의 ▲지부 임원 사임 ▲지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보고 ▲지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장계약 체결 추인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절차가 진행됐다. 또한, 처방전 바코드 문제와 복지부의 잦은 약가인하 등과 관련된 회원 고충과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응 계획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박영달 회장은 "다시 한번 회원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경기도약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앞으로도 약사 직능에 대한 거센 도전에 방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직 회원만을 위한 회무를 전개할 것"이라며 "이사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최광훈 당선인은 "오랜만에 친정에 온 기분이다.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약사직능을 수호하고 약사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약사위원회에서 준비한 축하 꽃다발을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당선자에게 전달했다.2021-12-23 14:35:14강신국 -
오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통과땐 후폭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3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 과기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중앙우체국에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즉 시범적으로 원격화상 투약기 사업을 해본 뒤, 실효성 등을 따져보고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갑자기 안건 상정이 이뤄진 이유는 쓰리알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때문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즉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과기부도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화상투약기 안건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과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안건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약사회도 이미 과기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이 내년 시행되고,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화상투약기 도입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2021-12-23 11:58: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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