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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약사, 어린이 보육교사 대상 약물교육 콘텐츠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주)참약사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위탁 어린이집 보육교사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사)에듀케어와 약물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공유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브랜드인 굿티처와 위키포키 영상 기반 앱을 이용하고, 참약사는 약물 오남용강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꼭 구비해야 할 상비약 리스트, 복용 시 약의 주의점, 효과적인 상처 관리법 등을 해소하는 콘텐츠 등을 에듀케어의 플랫폼에서 참약사가 제공하는 형태다. 더불어 '약사님계세요'(가칭) 상담코너를 운영해 학부모들에게도 무거운 의학정보가 아닌 일상에서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참약국에서 답변하는 콘텐츠 제공 채널운영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참약사 김병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을 돌보는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생활 속 약물 정보 제공을 통해 어린이 안전 증진에 일조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약사약국의 역할 확대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굿티처 신은희 대표도 "참약사와 협력을 통해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어린이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약사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 관련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약국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는 상황 속에서 약사약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작년 초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동참캠페인’을 기획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관내 종암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약국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참여와 아동 및 고령자의 실종 예방 및 빠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문 사전등록 시행 및 실종예방정책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병주 대표가 한국잡지협회 백종운 회장의 지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물품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2022-01-18 08:38:52정흥준 -
"국민질환 뇌졸중, 골든타임과 적절한 치료가 핵심"[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뇌졸중은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체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59만명이며, 진료비는 2조6000억원으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흡연, 비만 등 생활습관 요인이 있는 경우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발병시 골든타임 내에 빠른 조치가 중요한 질환이다. 이와 관련 최재영 부산 온종합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뇌졸중은 의심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과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후유증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뇌졸중은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눠지는데 출혈성은 혈관 밖으로 터져 나온 혈종이 뇌조직을 압박하고 전위시켜 두개강내압 항진에 의해서 뇌손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뇌출혈이라고 한다. 뇌졸중의 치료 역시 종류에 따라 나뉜다. 뇌혈관질환에 의한 뇌출혈 중 가장 흔한 형태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거미막하출혈이다. 최재영 과장은 "뇌동맥 혈관벽이 약해 풍선처럼 꽈리 모양으로 불거져 나온 뇌동맥류가 압력이나 염증으로 인해 임계점을 넘기게 되면 터지게 되는데, 이때는 동맥류의 위치와 모양, 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CT혈관조영술이나 카테터를 이용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재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퇴동맥을 통한 뇌혈관내 코일색전술이나 개두술을 통한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혈성은 막힌 말단부의 뇌조직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신진대사 장애에 의해서 세포가 괴사되는 것으로 뇌경색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아직 뇌가 손상되기 직전의 상태로 혈류가 감소돼 가끔씩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 경우를 뇌허혈이라고 세분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 뇌출혈 환자의 70~80%가 고혈압을 동반한다.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당뇨병으로 뇌졸중 환자의 약 30%에서 나타난다. 최 과장은 "뇌경색의 첫 번째 치료는 정맥혈전용해술이다. 증상발현 4.5시간 이내 도착 시 막힌 뇌혈관에 정맥을 통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뇌동맥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인다. 실패하면 뇌동맥 내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통해 뇌혈류를 재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경색이 생기는 범위를 줄이기 위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항고지혈증제 등이 사용된다. 만약 손상된 뇌 부위가 부어오르게 되면 뇌압이 오르고, 뇌간 등의 뇌 주요 부위를 압박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뇌압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기상 시간에 발견한 환자 중 다수가 잠들기 전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수면시간에 증상이 발생하고 아침에 발견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아울러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3시간 34분으로 골든타임인 3시간을 넘어선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를 이용한 급성기뇌졸중환자 1만7894명 중 9870명(55.2%)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1만678명 중 3시간 안에 도착한 환자는 2575명(24.1%)으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병원 응급처치를 받을 확률이 31.1% 높았다.2022-01-18 06:20:22어윤호 -
"의원-한의원처럼"...약국-한약국 분리법안 발의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 건의 내용을 보면 국민이 이용하는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한약국으로 분리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 면허증 게시 등 관리 감독 강화하자는 것이다. 만약 법안이 발의되면 지난해 11월 발의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달 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 이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를 도입하면서 약사법 정의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졸속 개정이 이뤄져 여러 불법행위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현행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이를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울러 약사법에 규정된 각각의 면허 범위를 무시하고 약사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한약사에 의한 무면허 일반약 판매사례가 확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약국에 의한 불법 처방조제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동일 면허자 고용규정 미비를 이유로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불법 처방조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실측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인지 검토해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은 입장이다. 한편 약국-한약국 분리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2-01-18 00:33:29강신국 -
[서울 도봉강북] 김병욱 회장 추대..."최우선과제 한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장에 김병욱 약사(51, 중앙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1월 7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 서면회의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회원 373명 중 서면제출 172명, 위임14 명으로 총회가 성원됐다. 신임 김병욱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손과 발이 돼 봉사하는 회장이 되겠다. 회원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약사의 직능수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다. 최우선 과제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기 총회의장으로는 어수정 회장, 감사는 최귀옥·이영실 약사가 선출됐다. 이날 최귀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상황에서도 역동적으로 회무를 수행해왔다”며 현 집행부를 격려했다. 아울러 “차기 집행부도 도봉강북구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로 단합된 약사회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어수정 직전 회장은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접어들어 2022년 또한 총체적 불황 속에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늘보다 밝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면서 “호시우보의 각오로 약사의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17대 신임 집행부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및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보고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2년도 사업계획 및 분회비를 동결한 예산(안) 1억56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정기총회 결의서를 통해 제출된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정리해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4학년에 재학중인 정서연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각 구청 불우돕기 성금은 비대면으로 기탁 완료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임정인(에버그린약국), 한현진(숭인약국) 약사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한기숙(혜민약국), 이영실(메디칼약국) 약사 ◆도봉구청장 표창장: 박영만(대영약국), 이나경(중앙온누리약국) 약사 ◆강북구청장 표창장:손경식(꿈이있는온누리약국), 고봉선(이층약국) 약사 ◆도봉강북구약사회장 표창패:원영자(메디팜큰사랑약국), 원춘애(바이엘약국) 약사 ◆도봉강북구약사회장 감사패:최형욱(제일약품) 주임2022-01-17 20:57:44정흥준 -
[경기 부천] 임희원 단독 입후보로 차기 회장 추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부천시약사회장에 임희원(57, 중앙대) 약사가 단독 입후보하며 추대된다. 윤선희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막바지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총회 인준을 거쳐 최종 당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윤 회장은 회원들에게 차기 회장 입후보 소식과 함께 회무 소감을 전했다. 윤 회장은 "지나고보니 회장으로서 많이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응원을 줬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할거 같다"면서 "이만 물러나 방문 약료 전담 약사, 방문약료 지역약국 제도화를 위해 밀린 논문도 쓰고 밖에서 열심히 도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새로운 회장과 26대 집행부 임원들에게도 늘 그랬던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게 전국 최고의 분회라고 불리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임 후보는 과거 시약사회 부회장 등의 회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새 집행부에는 다양한 인재 채용으로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2022-01-17 20:03:57정흥준 -
관악구약 "젊은 약사들로 이사진 꾸려가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가 젊은 약사들을 약사회무에 참여키로 했다. 관악구약은 지난 15일 이사진과 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이사회를 진행했다. 김성대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사님들께서 항상 힘을 보태주셔서 감가하다"며 "앞으로도 구약사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자선사업 등 각 위원회별 활동과 보고하고 총회 수상자와 장학생 등도 보고했다. 윤건섭·이옥준 감사는 "감사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산이나 집행에 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맞게 약사회무를 변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사진 역시 지난 3년간 회무를 훌륭해 수행한 김성대 회장과 집행부를 격려하고, 관내 팍스로비드 취급 약국들을 격려했다. 또 약사회 이사진을 젊은 약사들로 꾸몄으면 좋겠다는 조언과 함께 정기총회에 상정할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구약사회는 "매년 자선다과회 기금으로 노란저금통을 기부하는 이미봉 약사님이 이날 노란 저금통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2022-01-17 20:00:28강혜경 -
"최저임금·월세도 올랐는데"…약국, 설 보너스 지급 고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추이에 따라 약국들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직원 설 상여금 지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로 줄어든 매출은 여전히 10~20% 가량 회복되지 않았는데 고정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일부 약국들은 액수를 조정하거나, 명절 떡값은 챙기되 하반기 지급하던 여름휴가비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인원이 많고 임대료 상승폭이 큰 문전약국들의 경우엔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노동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인 이상 약국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 약국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하면서 상여금은 소폭 조정했다. 서울 문전 A약국장은 "최저임금도 올랐고, 이제 슬슬 건물주들도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 주변 약국들 중엔 올해는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국들도 있다. 우리는 그래도 명절인데 직원들 독려 차원에서라도 10만원씩은 지급하고 선물도 챙겨주려고 한다"면서 "대신 올해부터는 여름휴가비는 따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A약국장은 "매출 감소폭은 로컬 약국보다 적을 수 있겠지만, 임대료 상승폭은 훨씬 더 크다"면서 "게다가 올해부턴 직원들 연차 휴가도 보장해줘야 한다. 연 4~5일 휴가를 쓰던 직원들도 10일 이상 쓰게 된다. 상여금이 많지 않으니 휴가라도 잘 챙겨 쓰도록 권하고 있다. 정책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노무 부담이 한 번에 커졌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경영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따로 상여금을 줄이지 않았다는 약국들이 많았다. 대체로 직원당 10~30만원 수준이었다. 별도로 선물을 지급해주는 약국들도 있었다. 인천 B약국장은 "그래도 20만원씩은 지급하려고 한다. 기존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변함없이 올해도 같은 금액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했다. 경기 C약국장도 "근무약사 포함 직원이 두 분이다. 20만원씩 주고 따로 와인같은 걸 챙겨드리려고 한다. 겨우 마음만 전하는 정도고, 매년 그렇게 해와서 줄이진 않았다"고 전했다. 약국 매출이 원상복귀되진 않았지만 직원 격려 차원에서 30~50만원씩 상여금을 제공하는 약국도 있었다. 서울 D약국장은 "우리 약국도 매출이 90% 정도 수준이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여금은 잘 챙겨주려고 한다. 일반 직원들은 30만원씩, 약사들은 50만원씩 챙겨주기로 했다"고 전했다.2022-01-17 19:57:15정흥준 -
세인트존스 일반약·건기식 많은데…처방 앞두고 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가 지난 14일 280여개 거점약국에 입고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처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3명, 대구 3명, 경기 2명, 대전 1명 등 9명의 재택치료자를 시작으로 16일 전국적으로 재택치료자 31명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8명이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들 역시 팍스로비드가 첫 도입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식약처 등에 접수된 팍스로비드 부작용 의심신고는 없지만, 거점약국들은 줌 교육을 챙겨 듣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자체적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가는 DUR이 가능한 전문약과의 상호작용은 문제될 게 없지만, 일반약 DUR이 신경 쓰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거점약국 매뉴얼에 따르면, DUR을 통해 병용금기 약물이 있는지, 환자가 병용금기 약물 복용력이 있는지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병용금기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DUR에서 검색·조회가 불가하므로 환자와 처방약 전달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국가는 특히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은 불안, 우울 증상 완화와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어 중년 여성들이 주로 복용하는 약물로, 해당 약제 투여 중단 직후 팍스로비드를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약과 건기식 등이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약은 노이로민정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22개다. A약사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갱년기 증상 완화 일반약들이 걱정"이라며 "문제는 해당 성분 건기식 제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거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우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되고 있지만, 점차 연령대가 광범위해 질 경우 중년 여성들에게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 B약사는 "이번에 처방이 시작된 환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환자가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젊은 층의 경우 앱 등을 활용해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건기식이나 일반약까지도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년층의 경우 복용하는 약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 세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팍스로비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을 통해 ▲신장(콩팥) 질환, 간 질환 관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암, 고지혈증, 근육병증 등 질병(또는 증상) 치료를 위해 복용한 의약품이 있는지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함유 의약품이나 건기식 등을 복용 중에 있는지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함유 제품이 건기식 인지 또는 식품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B약사는 "약국들이 걸러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보다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2022-01-17 19:04:27강혜경 -
면대약사 "면허취소 부당"...법원 "과중한 처분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 대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약사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가혹한 조치라고 반기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2월 경 약사가 아닌 사람에 고용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 간 월급약사로 근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사건 확정을 근거로 약사법 제5조 및 제79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면허 취소를 결정했고, 그에 관한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약사의 주소, 약국 주소지 등에 송달했지만 반송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약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만큼 면허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한 만큼, 처분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A약사 주소지와 약국 주소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지만 모두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는가 하면 폐문부재로 반송된 만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한 점에 대해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4호에 약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약사법 등 약사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약사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해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약사가 되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자격취득 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종료일로 정해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약사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사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A약사)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복지부)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2-01-17 16:45:06김지은 -
마약류 보고 위반 3% 미만 감면...약국, 처분 부담 해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마약류 보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병의원의 처방전 기재의무는 강화됐다. 식약처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달라지는 시행규칙 중 약국이 주목할 내용을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와 감면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전산장애로 보고 누락된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전산장애로 실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산장애에 따른 감면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상이 되는 약국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약국은 위반행위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사후 조치를 완료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만약 월 100건의 마약류 보고가 있는 약국이라면 3건 미만까지는 기한 내 수정을 완료할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이 된다. 위반 건수가 적을 경우 보고내용 시정을 통해 처분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국 감면 사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은 행정처분을 완화한다.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종전:7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경고(종전:업무정지 3일)로 완화한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처방전 기재의무가 강화됐다.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신설됐다.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이다. 행정예고에서는 1차 위반시 3개월로 논의가 됐으나 1개월로 완화됐다. 행정예고 당시보다는 처분 기준이 완화됐지만, 사실상 그동안 행정처분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방전 기재의무를 강화한 내용이다.2022-01-17 12:16: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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