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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제3차 연수교육 통해 실무능력 배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약국 상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주제로 제3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환자·의약품 안전과 보고(김수경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부본부장) ▲혈액순환제의 약리 이해와 실질적인 임상 적용 방안(김명철 약사) ▲비타민K2 중요성과 임상적 활용 사례(고영림 마곡온약국 약사) 순으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 98명의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며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화합을 위한 다양한 학술·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9 11:59:42강혜경 -
제약사 지부 요청에 응답…아모프렐정 유사 포장 개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의 약국의 조제 실수를 유발하는 처방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요구에 대해 제약사가 응답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9일 한미약품 측에 요청했던 아모잘탄정, 아모프렐정 포장 디자인 유사성에 따른 문제제기에 대해 회사가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이들 의약품의 포장이 유사해 조제실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회사에 관련 요구를 하게 됐다. 약사회는 한미약품이 지난 19일 공식 회신을 통해 2026년 생산분부터 ‘아모프렐정’의 라벨 디자인을 서체, 색상 적용을 통해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위학 회장은 “제약사는 제품 디자인의 통일성보다 유사 포장으로 인한 조제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한미약품의 결정은 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사 포장 디자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포장 디자인이 비슷해 조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회원 약국으로부터 민원을 상시 접수(010-3568-5811)받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에 디자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2025-09-29 11:51:45김지은 -
한약사회 "한약사 3500명 정부가 책임져라"...규탄대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한약사는 3500명에 달합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한약사를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한약사제도를 책임져야 할 곳은 한약사회도, 약사회도 아닌 정부입니다. 정녕 한의약분업이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지난 18일부터 대통령집무실 앞 1인 시위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29일 규탄대회를 열고 격파 퍼포먼스 등을 실시했다. 임채윤 회장은 성명서 낭독에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33년, 한약사가 사회에 배출된 지 26년째이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을 위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을 이룩하겠다는 보건사회부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한약학과에 진학한 3500여명과 그 가족 포함 1만여명 이상이 애꿎은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혀 책임질 의지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초반 3년 간 전국에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는 단 1건 밖에 없으며 한약사는 건강원, 홈쇼핑에서도 판매하는 경옥고, 공진단도 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가 만든 원외탕전실로 인해 한약사는 더 이상 한약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됐으며, 일반의약품 조차 일부 약사단체 압력에 공급이 막혀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교수, 공무원, 약사 등 당시 관계자들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2년 이내 약학과로 흡수시킬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하고, 한약사를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로 명시했다"면서 "결코 한약사가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해 달라고 한 것도, 한약사가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작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양 단체 합의, 국회 갈등 조정 등 뒷짐만 지고 있다"며 "20년 넘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정부 정책의 사생아 한약사 제도', '한의약 산업 발전 저해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 방해하는 양한방 갈등', '한의약분업 가로막는 원외탕전실', '한약사를 실질배제한 첩약건강 보험적용 시범사업', '한약조제 주체인 한약사를 억압하는 30년 불변 한약조제 지침서', '28년째 한명도 안 늘어난 한약학과 정원 120명' 등 불합리한 현실이 적인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약사회 측은 "한약사 제도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한약사 제도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9 11:48:49강혜경 -
서대문구약, 자체감사 수감…상임이사회서 현안 논의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0일 구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단은 분회 2025년도 상반기 주요 회무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특별회계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같은 날 상임이사회를 진행하고 한약사 약국, 창고형 대형 약국 등 약사회 현안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서대문구통합돌봄지원조례안, 다제약물관리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사회는 또 내년 분회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맞춤 약사가운을 제공하는 건과 관내 약학대학 장학사업 등도 협의했다. 이날 자체 감사와 상임이사회에는 정명진 감사, 정미순, 신혜솜 부회장, 정선우 총무위원장, 조상현 윤리위원장 김재송 병원약사위원장, 김현강 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9-29 11:29:46김지은 -
자가주사 원내조제 처벌 경고에 의사단체 대응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조제에 대해 약사법 준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하자,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 없이 원내 판매, 조제가 이뤄지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사들에게 '자가 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의협은 "자가주사제를 원내 처방하는 경우 1개 주사제 단위로 처방하고, 주사 1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를 통해 정상 투여 여부와 적정량 주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사 방법과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위고비의 경우 1개 주사제에 총 4회분(4주치) 용량이 들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1회분을 직접 주사하면서 정상 작동 및 적정량 주입 여부 확인 및 사용법과 주의사항 교육 후, 남은 3회분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가 4주마다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료진이 정상 투여 여부와 투여량이 적정하게 주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사 부위 감염여부와 염증여부 확인, 감염 및 염증이 확인될 경우 환자 재교육 및 주사부위 변경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가주사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감염 위험 등을 위해 4주마다 환자 내원시 의료기관을 통해 자가주사제를 폐기하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즉 의협은 복지부의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약사법 위반 경고에 대해 '1회 주사, 교육' 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되지만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9-29 11:26:44강신국 -
메디코치 "유행 따라 복용하는 건기식? 약사와 객관적 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상담 기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공기업 메디코치(대표 문형철·신민우)가 무분별한 건기식 섭취 문제를 지적했다. 생활밀착 판매점 등에서 가르시니아, 밀크씨슬, 루테인 등 다양한 건기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가격 비교나 유행에 따라 제품을 고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잘못된 건기식 복용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성분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이 대표적이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복에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며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코치는 "건기식 홍수 속에서 오히려 약사 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기식 제공 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메디코치는 단순한 제품 설명을 넘어 중복 성분 여부, 복용 시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들 가운데는 편의점에서 가볍게 산 영양제가, 기존 복용하던 약과 성분이 중복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메디코치 상담을 통해 알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것. 메디코치 관계자는 "충동구매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내게 필요한 성분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 건강 데이터와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복약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메디코치의 목표"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1:15:25강혜경 -
"문신사 '천자침' 교육, 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맡아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문신사법 수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들의 시술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침'의 일부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 천자침'으로 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며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돼 왔고,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진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뿐 아니라 양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 전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9-29 10:51:24강혜경 -
대전시약 "성분명처방, 국민 권리…반대할 명분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시약사회는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제품명(상품명)으로만 처방이 이뤄질 경우 특정 회사의 제품이 일시적으로 품절되면 환자는 제때 약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환자가 불필요한 재진료·재처방 등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약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제품명 처방 대비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성분명으로 약을 받게 되면 자신이 어떤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약국에서는 해당 성분 중 가장 적절한 의약품을 약사와 상담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치료 적극성으로도 이어져 건강한 의료 소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대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약물들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돼 제품명만 달리해 유통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라며 "이름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성분명 처방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 정책 개발 ▲국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등을 주장했다.2025-09-29 10:05:44강혜경 -
약사영양학회, 원스글로벌과 맞춤형 건기식 활성화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영양학회(회장 조양연)는 29일 의약품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원스글로벌(대표 박경하)과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약국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원스글로벌의 지능형 솔루션 ‘AI 약사 에이전트’와 디지털 복약관리 플랫폼 ‘커넥트케어(ConnectCare)’를 약국 현장에 적용하는 PoC(개념검증)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약국의 복약 상담과 처방 과정에서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기식 허가사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환경을 조성해 약물 안전성과 상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또 태블릿PC, 키오스크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해 소분 건기식 판매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모델로 고도화하고 약국에서 출발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 현장에서 건기식의 안전한 사용과 소비자 맞춤형 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약국의 전문 유통채널로서 역할 확대와 약사 주도의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약사영양학회 측 설명이다. 학회는 이번 협약이 학회 전문성과 원스글로벌의 데이터·AI 기술이 결합된 첫 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약사 주도의 복약·영양 관리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하 대표는 “이번 협력은 약사 전문성을 데이터와 AI 기술로 확장해 약국을 중심으로 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약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반 복약·영양 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양연 학회장은 “이번 협약은 약사가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학회는 학술적 근거와 교육을 통해 약사들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복약·영양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원스글로벌과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약사영양학회는 약사사회를 대상으로 임상영양요법을 의약품과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교육 중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약국 맞춤 건강기능식품 통합 임상영양요법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약사의 임상 역량 강화을 지원하고 있다.2025-09-29 09:16:26김지은 -
실수로 사용기한 지난 진통제 손님에게 준 약사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수로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고객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 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 A약사는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고, 약사가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약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사용기간 경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수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25-09-28 21:16: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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