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기 약대신설 트라우마...이주호 컴백에 약사들 '부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하자 약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29일 약학교육 황폐화의 장본인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약비행은 "2010년 교과부는 25명 이하 정원의 상식적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기형적인 약대를 15개 대학에 신설했다"며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신설 약대에 총 100명의 정원을 추가로 증원했고 각 대학이 설립 신청 시 제출했던 운영 및 투자계획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약속하며 약대설립을 강행했지만 이후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비행은 "2011년 3월 해당 대학 개교 이전에 약학 교육의 부실을 막기 위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완료하지 못하면 2012학년도 약대 정원 모집 정지의 제재 조치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던 이주호 장관이었다"며 "그로부터 11년이 지나 다시 교육부의 수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시점에 내정자는 신설 약학대학의 교육 현실이 어떠한지 알고 있냐"고 되물었다. 약비행은 "약대 유치를 위해 각 대학들이 교과부에게 제출했던 투자계획서와 전임교원, 전용공간 확보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진 채 방치된 곳이 한두 학교가 아니다. 제약산업을 이끌 연구약사를 양성하고 R&D센터 유치를 약속하던 이해관계자들의 정치 놀음 말잔치가 떠난 자리에는 타 학과 건물을 개조해서 제대로 된 안전설비와 하수처리 시설도 없는 실험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남겨진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약비행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는 근본 철학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우리 약사사회는 약학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의 과정을 교육이 오로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던 순간으로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교육정책 시행에 컨트롤타워로서 하자투성이였던 이주호 교수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은 약학교육 황폐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주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무분별하게 신설한 약대의 교육환경 정상화를 통해 약대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우수한 약사가 배출돼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약사 정책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비행은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약사 모임으로 최근 발족했다. 오인석 약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수연 약사가 대변인이다.2022-09-29 22:43:25강신국 -
약사회, 10월부터 연수교육 미이수자 온라인 보충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1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한 보충 교육이 진행된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는 이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9일 16개 시도지부에 ‘2021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2021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2021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가 빠짐 없이 교육에 참여 또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 안내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보충 연수교육의 수강기간은 오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저녁 12시까지이다. 연수교육 수강을 위해선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 가입, 접속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에서 사이버연수원 배너를 클릭해 이동하거나 포털사이트 다음, 구글에서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검색한 후 접속해도 된다.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https://edu.kpanet.or.kr)은 홈페이지와 연동되지 않는 만큼 사이버연수원 아디가 없는 경우 회원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면허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회원 등록이 완료된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화면 우측 하단에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클릭하면 교육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후 미이수자 연수신청 페이지에서 자신의 미이수 평점에 따른 강좌 수만큼 선택해 강좌를 등록하고 결제하면 된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시청하고 최종 평가 문제를 통과해야 이수 처리가 완료된다. 이수 평점은 별도 증빙 없이 전산으로 실시간 반영되고, 이수 내역은 나의 강의실→연수이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2021년도 약사연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연수교육 면제 신청서)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교육→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11월 30일까지 발송하면 증빙서류 검토 후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강의 수강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대체(서면) 교육 수강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약사 중 희망자에 한해서다. 서면 수강을 원하는 약사는 2021년도 미이수자 보충교육 대체(서면)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585-7630) 또는 이메일(kpa-edu@daum.net)로 신청한다. 유선전화(02-3415-765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2022-09-29 20:51:53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바로필·올라케어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이 지속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약사회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고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8일 오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바로필, 올라케어를 강남구보건소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이번 고발에 앞서 플랫폼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선정, 의약품 배송 등 전반에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선 본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인 2곳의 업체에 대한 고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는 다음주 중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이들 업체를 고발한 것은 크게 약사법 위반과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공고를 무기로 현재 약사법,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도 약사법을 기본으로 지키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약사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부에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고 제제도 없었다”면서 “그래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 업체 격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현재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고발 대상인 닥터나우 측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의사협회, 약사회의 고발이 진행됐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선례가 없는 만큼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처음 나오는 결과가 추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2-09-29 20:22:41김지은 -
약사회 "공정위 단순 실태조사, 약국 불이익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가에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안내문이 도착한 데 대해 약사회가 단순 실태조사라며 미참여시 불이익 등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9일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식음료 등 18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중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는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조사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 등은 없다는 것. 약사회는 "만약 제약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또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경우 설문에 참여하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통합상담센터(1877-3186)로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09-29 18:19:42강혜경 -
대법 판결에...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약국 5곳 문 닫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5곳이 어제(29일) 대법원의 개설 취소 판결에 따라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은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일 기준 열흘 안에 문을 닫은 바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빌딩 약국 관할인 달서구보건소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국 폐업 처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송달 받으면 즉시 폐업 조치를 할지 정리기간을 10일 내 제공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약사법 세부규정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도 5개 약국 폐업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경상대병원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정리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3년을 훌쩍 넘겼다. 사실 변론 기일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법원을 찾았다. 의약분업 원칙과 질서를 지킨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응원해 준 덕분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조금씩 전부 다르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약국 처방 집중도를 살펴보면, 동행빌딩에 개설한 약국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의 73.4%가 집중됐다. 이들 약국 5곳이 폐업하면 병원 처방전은 나머지 지역 약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2022-09-29 18:07:03정흥준 -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오남용 조장하는 약배송 광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도 넘은 광고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우리 가족 상비약 혹시나 필요할지 몰라요. 비대면진료로 미리 준비하세요. 처방약은 집으로 배달됩니다.'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SNS를 통해 게재한 광고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A약사는 "혹시나 상비약이 필요할지 몰라 비대면진료로 미리 처방약을 준비하라는 것은 진료 조장이자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왜 이 같은 말도 안되는 광고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약배달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진료 조장▲부당 처방·청구 및 의약품 오남용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 ▲폐쇄형 창고 약국 등장 ▲전달 방식의 위험 요소 ▲탈법적 운영방식을 든 바 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할 비대면진료를 이용자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며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어 부당 처방이나 청구, 의약품 오남용·과다복용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약품명을 안내할 수 없도록 하자, 교묘하게 성분명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도 약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는 세부 준수사항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약 이름을 제거하고 '오르리스타트' 등으로 성분명을 표기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성분명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 봐도 특정 약품을 암시할 만한 그림을 광고에 게재하고 있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닌가"라면서 "정부 차원의 엔데믹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배달에 대한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까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기조였다면, 주간 위험도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전 주 대비 38.7% 이상 줄어드는 등 엔데믹에 대한 시그널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배달에 대한 출구전략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 C약사는 "의사단체 역시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고 모두 폐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2-09-29 17:35:04강혜경 -
대법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원내개설"...개설 취소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취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법원은 학교법인과 개설약사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약사회는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도 승소하며 향후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온 약사회도 의약분업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년 반이 더 지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많이 응원해준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사실 조금씩 다른 사례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전했다.2022-09-29 16:42:33정흥준 -
최광훈 회장, 집중호우 피해 약국 찾아 위로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방문, 약사들을 위로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최광훈 회장이 수해 약국 중 일부를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들은 지난 폭우로 약국 내 자동포장기, 컴퓨터를 비롯한 내부 시설과 각종 집기, 비품 등이 파손됐으며 피해 인정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예상치 못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회원 약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대한약사회도 수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피해 약국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은 지난 22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수해 및 태풍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건’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해 피해가 큰 전국 94개 약국에 대한 지원이 진행됐다. 지역 별로 서울 61곳, 경기 29곳, 인천 2곳, 충남 2곳 등이 이번 위로금 지급 약국으로 선정됐으며, 약사회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약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각종 재난 상황 피해에 대해 ‘재해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근거한 위로금 지급 기준에 따라 약국을 지원하고 있다.2022-09-29 16:36:11김지은 -
남양주시약, 취약계층에 구충제·영양제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취약계층에 구충제와 영양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1일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우만)을 통해 구충제와 영양제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약은 화도읍과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어린이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길 회장은 "환절기를 맞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건강이 염려돼 회원들이 조성한 자선기금을 활용해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남양주시 전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매년 장학금과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남양주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달된 의약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남양주시약사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민 영양제 지원, 어르신 난방비 지원, 노인 시설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전달식에는 김종길 회장과 조옥화 여약사담당 부회장, 황인창 총무담당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유주진 총무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전소정 여약사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09-29 16:18:38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4년 만에 약국 벗어나 단체 영화관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회원들이 4년 만에 약국을 벗어나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임은주, 위원장 조진영)는 28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강동에서 단체 관람 프로그램인 '투데이시네마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신민경 회장은 "이번 관람은 여러 위기 상황 및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약사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화 관람은 회원 가족 및 지인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공조2'를 관람했다.2022-09-29 16:10:56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