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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약국 폐업해도 징계한다"...약사회, 청문회 강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소재 배달전문약국들이 잇달아 폐업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약국 징계 조치를 그대로 강행한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 중 3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1곳은 서비스 중단으로 징계를 보류했었다. 이후 징계 검토 대상인 약국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폐업과 무관하게 징계 조치 검토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국장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통보하고 이달 말 소명 기회를 주고 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올릴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징계 조치도 일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약사회는 모든 배달전문약국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징계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통보하고 이달 말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곳 중에 2곳이 폐업을 했지만, 여전히 한 곳은 운영 중이다”라며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그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약사회 배달약국 청문회에서도 참석 약사는 1명뿐이었다. 나머지 3개 약국은 불참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약국까지 폐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약 윤리위 청문회에도 약사들의 참석 여부가 붙투명하다. 약사회는 불참할 경우에도 시약사회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따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시약사회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겠다. 그 뒤에 복지부에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2022-10-07 11:20:33정흥준 -
11월 약준모 회장 선거...박현진 약사 출마 유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한다. 오늘(7일) 약준모는 회장 선거 공고를 하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투표기간 등을 발표했다. 약준모는 17일 오전 후보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30일 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11월 1일~15일까지 15일 간 진행한다. 당선인은 11월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선거 출마 자격은 약준모 회비를 완납하고, 1년 이상 모프회원을 유지한 약사는 모두 가능하다. 현 회칙상 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동석 회장은 출마할 수 없다. 투표권이 있는 모프회원은 현재 약 57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마자는 선거운동원을 5명으로 정하며,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모프회원을 운동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유력한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현진 총무이사(충북대, 38)다.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있으며,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내외부에서는 장동석 회장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 박 이사가 충북대 약대 후배이고, 내부에서도 장 회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경선 가능성도 열려있다. 모프회원들 중 상당수는 선거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16일까지 이어지는 후보자 등록 기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 백승준 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며, 서현주 부의장과 이찬욱 감사, 김성진 부회장이 선관위원이다.2022-10-07 10:53:28정흥준 -
약비행 "플랫폼 방치, 약국만 처벌...꼬리자르기식 대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7일 복지부에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확진자 외 환자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비행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를 핑계로 3년째 방치 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성과 의료생태계 파괴 행위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약비행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간 정부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유명무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약비행은 “그 결과 버젓이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하며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전문약 광고가 SNS에 활개를 치고 있다. PC와 전화기만 있으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고 배달 라이더 스테이션에 배달전문 약국이 생기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훼손된 보건의료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비행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한시적 조치들을 모두 중단하고, 여러 폐해와 불법적 영업사례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면서 “또 훼손된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플랫폼 기업은 방치한 채 참여한 병의원, 약국만 처벌하는 몸통은 못 건드리고 꼬리만 자르는 식의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2022-10-07 09:54:05정흥준 -
수원시약, 약국 간판·유리 청소사업 비용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6일 약사회관에서 ㈜정심과 약국 간판과 유리 청소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업체는 회원약국의 간판과 유리청소를 진행하게 되며, 비용의 일부를 약사회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호진 회장은 "코로나로 대면 사업이 제한돼 회원 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사업을 몇 해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회원 개개인이 업체를 선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업체와의 협약으로 단가도 절약하고 혹시 있을 업체와의 마찰도 약사회가 중재해 회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정된 업체는 에어컨 청소 등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회원약사 필요에 따라 3년 회무 기간 내에 회원약국들이 한번은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기 내 모든 회원 약국에서 한 번씩은 약사회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호진 회장, 정재영 부회장, ㈜ 정심 김명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2022-10-06 21:14:27강신국 -
의대 교수의 비대면 진료 훈수..."유효성 논의가 우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축적된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유승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제도화 방안 모색’ 포럼에서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입장에서 제도화 방향성을 제언했다. 유 교수는 환자 치료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일례로 요양병원은 노령화사회에서 필요한 산물이다. 하지만 현대판 고려장이 됐다.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됐기 때문”이라며 “수익창출 노력으로 사회악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지, 플랫폼이 난립하며 의사 행위를 규제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세계적 추세라서 운영할 순 없다.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서 “당뇨환자를 보면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노인층이고, 사회적 약자였다. 이 사람들에겐 약물 처방만 반복적으로 받는 것으로 비대면진료가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당뇨 검사를 받지 않고 약물 처방을 받는 것으로만 비대면진료가 악용된다면 사용되면 안된다. 그런데 만약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면 비대면진료가 환자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편의가 아닌 환자 치료를 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어떤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어떤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지 파악해야 한다.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고, 의사 참여를 위해 어떤 보상책을 설계할지 고민이 없다보니 플랫폼에 의존하는 의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를 목적으로 병원에 오지않을 환자들이 눈에 선하다. 1년 뒤에 몸이 다 망가져서 올 것이다. 부족한 모습의 비대면 진료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비대면진료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환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이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06 20:21:31정흥준 -
경남한약사회, 노인의 날 맞아 약품봉사활동 전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한약사회(회장 강충식)가 노인의 날을 맞아 약품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남한약사회 소속 한약사들은 5일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창원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약품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롱코비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어르신들을 방문해 건강상담서비스와 함께 증상개선에 유익한 한방과립제를 무상으로 조제·복약지도·투약하는 약품봉사 활동을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강충식 회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참여한 한약사 회원들 뿐만 아니라 약품봉사활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력해 준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2022-10-06 19:01:25강혜경 -
충남도약-충남마퇴, 금산군보건소와 마약 퇴치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와 충청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박정래)가 금산군보건소와 함께 마약 퇴치 캠페인을 전개했다. 충남약사회와 충남마퇴는 6일 금산 수삼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40회 금산인삼축제' 행사와 연계해 '불법마약류퇴치캠페인 및 2022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캠페인'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등과 치약세트, 손소독티슈, 티슈, 포스트잇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박정래 회장은 "최근 연예인과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에게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 퇴치 심각성을 관람객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전개하게 됐다"며 "의약품 보관과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행사와 연계해 지속적인 마약퇴치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과 박장춘 금산군약사회장, 권오건 총무위원장, 금산군보건소 김봉선 의약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2022-10-06 18:45:19강혜경 -
전문약사 약료개념 고수…과목 중 '치료' 명칭은 변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약사회는 시행령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로, 상대 단체들의 입장 조율에 따른 정부의 확정만이 남았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서 전문약사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약사제도를 두고 주관 단체인 약사회와 상대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정부 기관인 복지부가 공식적인 논의 자리를 가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에 전달한 시행안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정립한 약료에 대한 개념 설명도 진행했다. 앞서 의료계가 전문약사제도 내에서 사용될 '약료'의 개념을 두고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복지부는 약사회에 약료에 대한 개념 정립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자리에서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측은 약사회의 시행안과 일부 개념 등에 대해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마련한 초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의료계, 병원 측이 궁금해하는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기존에 알려진 전문약사제도 과목명 중 ‘치료’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변경은 있었다. 하지만 약료에 대한 개념은 약사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고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사실상 전문약사제도 시행안 마련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3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결과 발표 이후 상대 단체들도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학교육협의회가 진행한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 돼 오는 14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상대 단체들의 의견 개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정부와의 최종적인 협의도 남아있는 상태다. 약사회가 제출안 시행령 초안이 상대 단체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거나,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차부터 3차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서 전문약사제도 윤곽이 확정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정리해 결정하는 단계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상대 단체들의 의견 개진보다 오히려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한 허들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지적하면 약사회가 마련한 안에서 일정 부분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계속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10-06 17:14:19김지은 -
의협 "비대면진료, 재진에 국한...약 배달도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면 환자 거주지 행정구역 내 의원을 이용하고, 처방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 약 배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의사단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리스트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간플랫폼을 인증하는 권한도 부여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6일 오후 ‘비대면의료 서비스 적용 전략’을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 쏠림현상이 생기면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작부터 제한하지 않으면 중소병원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지역 의료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의사와 환자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에선 의사와 환자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 초진보다 재진을 얘기하는 것도 관계 형성과 환자 이해가 이뤄져야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다만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교도소 등은 초진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약 배달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실장은 “약 처방과 배송은 꼭 고려해야 한다. 모든 나라에서 약 처방과 배송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대면진료는 하고, 약 배송은 왜 대면을 고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실장은 “할 거면 전부 하고, 안 할거면 전부 안 해야 한다. 편리하기 위해 하는데 약국을 가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방약 리스트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 실장은 “의협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또 비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 배달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문제는 의협에 인증 권한을 줘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실장은 “플랫폼을 공공에서 하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간에서 플랫폼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이드라인은 부족하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실장은 “민간의료는 행정구역에 진료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간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협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10-06 16:56:42정흥준 -
의협 "한의사·약사 등 보건소장 자격요건 확대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 자격요건에 의사 외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철수)는 6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렇듯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중심(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보건의료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면서 타 직능단체와의 갈등이 법안 심사가 진행되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2-10-06 16:41: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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