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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고용약국 8곳, 서약서 쓰고 재발방지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 8곳이 약사단체 청문회 출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신윤호, 위원장 조서연·문성익)와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준)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는 지난 10월 지역 10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7일 과거 재발방지 서약 등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점검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문회에는 8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1개월 내 재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는 한편,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 신고 조치하기로 했다. 신윤호 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2-11-28 16:43:58강신국 -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선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차기 이사장에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이 만장일치 추대됐다. 내년 1월부터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8월 약평원은 정부로부터 약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할 기관으로 정식 인증받은 바 있다. 약대 6년제 시행은 임상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눈에 띄는 변화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37개 약대에 모두 통합 6년제가 도입되는 만큼 약학대학 평가 인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약평원 이사장의 역할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전 회장은 약학박사이면서 성균관대 약대 초빙교수를 오랜기간 맡아왔다. 또한 약학대학 교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인증에 더욱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평가·인증 대학에 한정하는 약사법이 개정됐다. 약대인증평가는 2025년 4월 시행되며 이후부터는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약대 학생은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2022-11-28 13:36:56정흥준 -
천안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인근 약국과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달 1일부터 두정동 소재 두정이진병원이 천안시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도지사 지정 소아 진료 기관이다. 두정이진병원은 천안시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1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프라자약국과 협력 운영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면 응급실보다 대기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소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진료비 부담 최소화 및 응급실 환자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11-28 13:36:30강신국 -
웹소설가 변신한 약사..."약사가 하는 일 알리고 싶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초능력을 가진 약사로 설정했지만, 사실은 약국에서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아쉬웠죠. 소설로나마 흥미롭게 소개해보고자 했습니다.” 울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임종섭 약사(39·영남대)는 최근 신규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웹소설 연재를 시작했다. 이전부터 글을 통해 동료 약사들은 물론이고 대중과 만나왔던 그가 이번에는 소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글을 통해 독자들과 만남을 시도한 것이다. 임 약사는 그간 약국체인이나 일간지 등에 칼럼을 기재하고 전문가로서 건강 관련 글을 감수하는 작업에 참여해 왔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글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까지 블로그도 운영했다. 그런 임 약사의 활동을 눈 여겨 봤던 카카오페이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작가로서 함께 참여해줄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제안을 해 왔다. 임 약사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약국, 약사에 대한 정보나 오해를 소설이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규 플랫폼이다 보니 다양한 주제의 글을 싣고자 하는 생각에서 약사인 저에게 제안을 한 것 같았다”며 “그간 의사, 한의사 등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중들에 많이 알려졌던 반면 약사는 약국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속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을 재밌게 풀어보자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약사는 ‘용한약국의 사건수첩’이라는 제목으로 웹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매일 3편의 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임 약사가 글을 올리면 카카오페이지 쪽에서 관련 내용을 각색해 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설에서 임 약사는 초능력을 가진 약사가 약국을 찾아온 환자의 몸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복용했던 약이나 음식 등의 정보를 확인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시즌1인 이번 글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카카오페이지 쪽에서 시즌2를 제안해 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게 임 약사의 설명이다. 임 약사는 현재 연재 중인 시즌1 글의 경우 코로나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 이미 글을 작성해 놓았다고 했다. 당시에는 환자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생기자 집필을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약국에서는 꼬박 환자를 만나고 저녁에 퇴근 후 육아를 마친 이후 시간을 내 시즌2 글을 만들고 있다. 그는 “요즘은 틈틈이 시간을 쪼개 글을 쓰고 있다”면서 “평소 즐겨 쓰던 글을 통해 독자들에 약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약국 상황 등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한 마음도 있다. 동료 약사님들도 많이 응원하고 글을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2-11-28 11:58:00김지은 -
1심서 개설취소 판결난 층약국, 보건소 항소로 2차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개설 2년 만에 행정소송 패소로 개설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구보건소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 등 약사단체가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약사단체에선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였다. 28일 영등포구보건소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1심에서도 의견서 제출 등으로 약사단체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만큼 2심에서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 보충 등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결과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2022-11-28 11:56:46정흥준 -
'약국 없는 백령도' 비대면진료 앱, 틈새 공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령도에 약국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파고 들었다. 굿닥(대표이사 임진석)은 지난 8월 25일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내 유일한 약국이 폐업하면서 기본적인 상비약 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서비스와 함께 택배를 통한 약 배송체제를 마련해 의료 접근성 문제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령도는 병원 한 곳과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운영 시간이 짧고 주말 및 심야시간에는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 데다 유일한 약국마저 사라지면서 편의점 2곳을 통해 한정된 일반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 편의점에서 구매한 일반약은 13품목으로 한정돼 있고 무엇보다 공급 물량이 적어 두통약처럼 수요가 많은 약의 경우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와 택배 배송 체제를 마련해 백령도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임진석 대표이사는 "약국 없는 대한민국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약 수령을 위해 최소 1박 2일이 소모되는 환경에서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백령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지역 확대를 계기로 만성질환자들이 약을 상비하고, 의료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령도를 넘어 국내 전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노인,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굿닥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본연의 가치를 다양하게 고민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2022-11-28 11:50:26강혜경 -
서울시약 "소청과의사회 적반하장에 물러서지 않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약사직능 비하에도 모자라, 시약사회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시약사회 입장문을 통해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성분명 처방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서슴지 않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적반하장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 전체에 대한 고소이자 약사직능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약사직능을 모욕하고 능욕한 행태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고소는 의료계 일각의 공공연한 비밀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시발점이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해 보장성과 지속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과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해 모든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사 직능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도발과 압박에 결코 타협하거나 용서하지 않겠다. 회원의 명예를 지켜내고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 우리 약사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투쟁하는 선봉에 시약사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11-28 11:39:00정흥준 -
약사행동 "AAP 약가인상 반품·청구에 약국 삼중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8개 약가 인상으로 회원 약국들은 반품과 청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 조치에 수동적 역할만 하는 대한약사회에 책임을 물었다. 약사회가 정부, 제약업계와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 조치 사항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8일 약사행동은 “약국은 오랜 시간 동안 품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일반의약품을 까서 조제하며 발생한 차액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반품, 서류 정리 등 행정부담까지 지게 됐다. 반복되는 회원 삼중고의 책임은 결국 대한약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로부터 해당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것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행동은 “품절약의 문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뿐 아니라 호흡기용제, 심혈관계용제, 진경제, 변비약, 멀미약 등 전 의약품 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화된 품절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소보다 재고량을 늘린 약국은 반품 및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전임 집행부에서는 약가 차액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사후관리 사례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착오 청구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정부와 상당 부분 진척시킨 바 있다”면서 “이 작업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제약·유통과 협의를 통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충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안내하고, 회무 연속선상에서 제도 개선을 완수해달라”고 주문했다.2022-11-28 11:24:52정흥준 -
서울 지하철 '의원+약국' 조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내 의원+약국을 조성하는 메디컬존 사업으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지방공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92개 기관에서 540여건의 사례를 제출했다. 공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국무조정실, 각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회·시의회 등 협력과 공론화를 통해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을 이뤄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올해 7월 14일 역삼역과 종로3가역에서 메디컬 존 운영을 시작해 합정역·면목역 등 으로 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메디컬존 사업으로 공사가 얻는 부대수익은 연 11억원 수준이다. 이은기 신성장본부장은 “메디컬 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년간의 적극행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2-11-28 09:34:09정흥준 -
헌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33조 2항과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소원 종국 결과를 공개했다.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적인 법률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실태,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위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합헙"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요양기관에 대한 징수 조항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입법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실효성, 부당이득 금액의 일부 징수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조항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로는 신속한 환수가 어렵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도 불법 의료기관의 외관을 형성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22-11-27 22:43: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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