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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면 확대...의료계 "초법적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새로 들어갔다. 보고 내용에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비롯해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이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 항목이 더욱 확대돼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치료적 비급여 항목 외에도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해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의 위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 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 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당일, 보란 듯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2022-12-18 18:36:23강신국 -
"노마스크 손님 올라"...약국은 오히려 방역점검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1월부터 단계적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선 노마스크 환자 방문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23일 단계적 마스크 해제 방침을 결론짓는다. 1단계에선 병의원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착용 해제, 2단계에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완화 방침이 유력하다. 1단계 마스크 해제 시점은 다음달 설 연휴 전후가 될 전망이다. 병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만, 매약 환자들 중에서는 노마스크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처방 환자들은 어차피 병원에 들렀다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겠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노마스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환자 간 감염이 걱정이라 안내에 더 신경 써야 할 거 같다”고 했다. A약사는 “다들 한 번씩 걸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감기라고 생각하기엔 치명률이 높다”면서 “특히 요샌 코로나로 의심이 돼도 병원으로 안 가고 바로 약국을 오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라 직원들의 감염이 늘어날 경우 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1단계 마스크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중대본 결정에 따라 노마스크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경기 B약사는 “약국에선 걸릴 일이 드물겠지만 개인적으로 외부 활동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 “아직 코로나에 안 걸린 직원도 있다. 마스크 해제가 확실시되면 다들 주의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후에도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착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2단계로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가 해제 되더라도 약국 종사자들은 착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약사는 “실외에선 벗어도 되는데도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훨씬 많다. 당장 벗으라고 해도 다들 익숙해져서 벗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전면 해제가 돼서 환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직원들은 계속 착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률, 동절기 접종률 등을 고려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2022-12-18 17:08:17정흥준 -
인천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약국 6곳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없는 사이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을 저장·진열한 약국 등이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5개 약국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1건, 2명) 및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3건, 5명),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2건, 2명)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약국은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B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일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특사경 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2022-12-18 11:15:53강혜경 -
16개 시·도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출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앞으로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가 운영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오는 18일 대한약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 903;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출범식’& 903;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내 센터 출범 배경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환자안전사고 보고& 903;접수 및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 약사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약국의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가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출범식에 앞서 각 지부에서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을 임명한 바 있다. 지부 별 센터장은 ▲서울-이병도 ▲부산-황은경 ▲대구-전경림 ▲인천-김도하 ▲광주-양인규 ▲대전-김성구 ▲울산-김수진 ▲경기-김성남 ▲강원-조대익 ▲충북-김영기 ▲충남-지은실 ▲전북-오명선 ▲전남-박기철 ▲경북-유영하 ▲경남-류길수 ▲제주-허원석 약사가 맡았다. 약사회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첫 센터장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지부 센터 지원 및 협력 방안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환자안전사고(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회원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방안 ▲지부별 보고사례 평가 및 활용 방안 ▲환자안전캠페인 운영 방안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이모세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역센터 지정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추세”라며 “2023년에는 ‘알려주세요 캠페인(가칭)’ 등 본부와 지부 센터 간 공동 사업을 기획해 소비자나 환자에 발생하는 부작용 및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된 약사의 역할을 알리는 등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2013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로 지정된 후 입원환자 등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내 부작용 보고를 외래환자& 903;일반의약품 사용자 등으로 확대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부작용 예방에 기여해왔다. 2018년에는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를 설립해 환자안전사고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을 위한 약사 직능을 사회에 접목시키는 활동을 해왔으며, 환자안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22-12-17 06:00:01김지은 -
약사회, 내년도 회비 동결...특별회비 2만원 추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 중앙회비는 동결되지만, 특별회비의 일부 조정으로 인해 개국 약사의 경우 올해보다 2만5000원을 더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5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제3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안건 중에는 내년 약사회비 관련 건이 포함됐다. 우선 약사회는 2023년도 연회비(중앙회비) 동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회비와 별개로 특별회비는 일부 조정된다. 우선 약국개설약사, 약국근무약사를 납부 대상으로 하는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는 5000원 인상,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금 1만원은 신설,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다시 수납하기로 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는 동결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제3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용어 정비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기획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약사공론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간 차입 추인 건 ▲사이버연수원 및 미이수자연수교육비 특별회계 통합 건 ▲이사 보선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상근임원 인준에 관한 건 등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또 2022, 2023년도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추인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매년 회원 약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보험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진행되며, 사고처리 신속성 및 전문성, 회원 만족도,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해 계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도 추인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매년 12월 초 차기년도 연수교육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는 학술위원회에서 검토한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지난 12월 9일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계획안은 예년과 같은 수준엑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이날 또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의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기관으로 요청한 내용과 ‘건강보험용 한약제제(56처방) 교재’ 제작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최광훈 회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상임이사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첫 해였지만 어려운 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며,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여 회원권익을 위해 분발하자”고 말했다.2022-12-17 06:00:00김지은 -
위기의 소청과 의사들 "진료수가 2배 인상해야 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진 부족과 환자수 감소 등으로 붕괴 위기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련지원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16일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어려운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수가가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적자와 인력 및 병상 운영 위축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연령 가산을 2배이상 강화해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고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중증도에 따른 입원 및 행위료 가산율 인상도 요청했다. 3차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높여, 경증질환의 하급병원 재분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자원을 효율화하자는 주장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제안도 나왔는데 단체들은 "현재 전공의 유입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보조인력 비용지원이 소아청소년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3차 거점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 이상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 못 미치는 전국의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재 전국 11개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응급전담전문의 고용 지원의 범위를 전국의 거점 수련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은 35%로 가산하고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보조 인력 고용지원 병행도 도입하자"고 주문했다.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 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들은 "필수진료 유지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는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며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한 지원과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가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평가된 1차진료 수가의 정상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와 상설 소아청소년과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량진료에 의존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진료량이 40% 격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2022-12-16 20:18:34강신국 -
약사회 "반품할 불용재고약, 12월 31일까지 입력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진행 중인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과 관련, 일선 약국은 오는 31일까지 반품 목록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6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우선 반품을 원하는 불용재고약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반품지원 웹사이트(www.pharmx.co.kr)에 접속한 후 반품 목록을 입력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반품 대상은 마약류를 제외한 조제용 의약품으로, 반품 등록 방법은 반품 사이트((www.pharmx.co.kr)에 로그인한 후 목을 입력하면 된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사입처(거래처)로 반품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입처를 모르는 경우 주거래 도매로 반품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산 방법은 약국 잔고 차감 방식이다. 이번 반품 사업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반품 목록을 입력한 후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거래처 반품 기간, 2월부터 4월까지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로그인 후 ‘이용가이드’를 참고하면 되며, 반품 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 문의는 소속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2022-12-16 18:54:08김지은 -
처방 검토에 AI활용 추진..."환자중심 약료 고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처방 검토 단계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해진 약사 인력으로 광범위한 처방 검토를 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오후 서울대병원 약제부 김아정 파트장은 디지털 기술 적용과 환자 중심 교육상담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 기반 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김 파트장은 지식 기반의 CDSS인 ‘DUR’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지식 기반 CDSS에는 각각의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CDSS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파트장은 “DUR의 참여율은 100%에 가깝지만 처방 변경 수용률은 12%로 매우 낮다. 유지보수가 어렵고, 너무 많거나 부적절한 경고가 나올 경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오히려 흐리게 한다”고 했다. 이어 “비지식기반 CDSS는 결론 도출의 투명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결국 빅데이터에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CDSS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입원환자 중 고위험약 사용 환자 데이터를 추출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김 파트장은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10년 동안 약제부 업무 중 보류처리된 약을 부적절한 처방으로 학습시켰다. 처방데이터, 나이와 키, 몸무게, 주 진단, 검사 정보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약사는 중재를 할지, 불필요한지 등의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AI-CDSS는 누적되는 데이터로 계속 학습해가는 방식이다. 김 파트장은 “현재 AI 학습은 맞다, 틀리다로 교육한다. 보류처리된 약을 잡아낼 때 약제 용량이 문제인지, 선택이 적절하지 못했는지. 보험 문제인지, 수액이 문제인지 등이 저장된다. 따라서 향후 고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파트장은 “우리는 발전한 도구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기술을 활용하면 여러 영역의 업무를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중요한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R&D분야 신규지원 신규과제' 중 한국형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컨소시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국내 중환자 데이터 셋 구축 ▲중환자 데이터 공유·활용 개방형 플랫폼 구축 ▲AI-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2022-12-16 18:37:58정흥준 -
마포구약, 노인복지관 어르신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박일순)가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에게 건강상담을 곁들인 복약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경희 부회장이 맡아서 진행했다.2022-12-16 18:33:40강혜경 -
"AAP 30% 증산, 공급약국 8천곳"..약국 체감도는 싸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제제 18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상 조치 이후 이들 제품이 30%가량 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처(약국)도 이전보다 8000여곳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지난 1일 첫 회의 이후 2주 만에 진행된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추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보고 내역 등을 통해 약가 인상이 적용된 12월 1일 이후 AAP 생산량 변화와 약국 공급량 등의 데이터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이번 약가인상 조치가 적용된 18개 제품에 대한 생산량이 12월 1일 이전에 비해 3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간 구입 보고가 없던 약국 중 8000여곳이 12월 1일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을 공급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그간 재고를 못 구하던 약국 8000곳이 약가 인상 이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500정 제품을 1개 이상은 구입이 가능해졌다는 셈이다. 하지만 수급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3개월 가량 조제용 AAP를 공급 받지 못한 약국이 3500여곳이라는 데이터가 공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데이터 상으로는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크지 않다"면서 ”12월 1일 이후 약을 공급 받은 8000여곳 약국의 경우 550T가 한 통씩 들어갔다면,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아직 석 달 간 AAP를 공급 받지 못한 약국이 3500여곳 된다는 것은 아직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귀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의약품 품귀, 품절과 현장 즉 약국이 생각하는 품절의 개념이 달라 현재의 수급 관련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특정 상품으로 처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약 이외의 다른 약이 아무리 유통된다 하더라도 약국이나 환자는 품절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전보다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약국 입장에서는 계속 처방전에 적힌 특정 제품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고, 도매를 통해 유통되는 양은 한정되다 보니 수요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 이상 약국은 계속 품절, 품귀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처방전에 찍혀 나오는 특정 제품의 유통이 약국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충분하게 유통되기 전까지 현장에서는 수급난을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데이터 상으로 증산이 됐지만 기본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약국이 체감하는 특정 의약품 품절, 품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상품명으로 처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명의 약의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기까지는 약국은 계속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다른 관점의 정부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다음 주 중에 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2022-12-16 17:50: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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