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FAPA 서울총회 준비 본격화…조직·운영위원장 인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4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아시아약학연맹총회(FAPA) 준비에 착수했다. 최광훈 회장은 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4 서울 FAPA 조직 위원회 구성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대회 대회장은 최광훈 회장이 맡으며, 대회장과 동격의 고문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현재 자문위원단으로 FAPA 남수자 전 회장, 백경신 전 FIP 조직위원장, 이미옥 약학회 회장, 김현태 약정원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16개 시도지부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는 대회 기획과 준비를 담당할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를 각각 구성했는데 우선 조직위원장은 장석구 전 FAPA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대한약사회 김은주 부회장, 민재원 국제이사, 박상용 홍보이사를 비롯해 주상훈 교수와 송재겸 약사 등 5명이 맡는다. 기획운영본부장에는 지난해 FAPA 총회에서 부회장에 당선된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임명됐다. 최 회장은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장이 임명된 만큼 빠른 시일 내 회의가 소집되면 대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에서 추후 필요한 위원회와 위원 등을 협의해 구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 진행될 행사인 만큼 남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와의 협의하고 국회와 상의할 일도 적지 않아 서둘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행사에 해외 약사가 1000명 이상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만큼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고 대회장으로서 필요하다면 해외 약사회 등을 방문해 참가 협조를 구하는 등 참여 독려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약대생들이 해외 약사, 약대생들과 교류하고, 병원, 산업 약사들이 해외 약사들과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복 있다”면서 “영향력 있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거나 연자를 초청하는 등 약사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에서 열린 FAPA 총회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2024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2년만에 FAPA 총회 및 학술대회를 치르게 됐다. 한국은 지난 1968년, 1982년, 2002년 3차례 FAPA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2023-02-09 18:38:54김지은 -
강서구약, 전체 반회 연다…불용약 반품 자체 TFT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3월 전체 반회를 연다. 구약사회는 8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반회 및 초도이사회, 척사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 불용재고 반품사업에 대한 회원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 TFT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낱알 반품에 협조적인 도매와 비협조적인 도매별로 낱알 반품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회원 애로사항을 취합해 상급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김수진·배훈·전휴선·이신성 부회장, 정수연·이선주·김수정·박보근·이성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3-02-09 18:38:04강혜경 -
'공동도우미' 아산 문전약국 9곳, 파기환송심도 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순번으로 환자를 안내했던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로 밝힌 약국들의 ‘공동 호객행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1심 판결대로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약사들은 공동 도우미 고용은 오히려 지나친 호객행위 과열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공동도우미 고용이 약국들의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들은 정당행위 주장을 일부 했으나 호객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정당행위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도우미 고용은)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한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약국들의 공동도우미 운영은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에서도 행정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는 꾸준히 약국들의 갈등 요소였다.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자 공동도우미 고용을 대안책으로 마련한 셈인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론 병원에서 환자들이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하도록 안내하거나 혹은 미지정 환자 안내를 놓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2023-02-09 18:33:53정흥준 -
약국, 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급증...3년새 4배 증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실제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의약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서영석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국의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건 수는 2019년 10만6715건에서 2021년 42만6877건으로 4배 증가했다.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도 2019년 1262곳에서 2021년 3568곳으로 2.8배나 늘었다. 전국 동물병원이 5000여곳임을 가정하면 70% 이상의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판매가 쏠쏠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법안은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심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2023-02-09 15:40:31강신국 -
전남 무안 1호 공공심야약국 본격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8일 무안군 제1호 공공심야약국 현판식을 남악 소재 바른약국에서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바른약국은 지난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정돼 365일 연중무휴 밤10시부터 밤1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 바른약국은 무안군약사회가 추천했고 전남도에서 지정, 심야시간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김산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늦은 밤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사의 복약 지도로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판식에는 김산 군수와 임동현 부의장, 나광국 도의원, 박쌍배 의원, 이주형 무안군약사회장, 삼향읍기관단체장, 이장 등이 참석했다.2023-02-09 14:14:31강신국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분회로”…나주시약, 정기총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남 나주시약사회(회장 이영태)는 지난 4일 나주시보건소 다목적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나주사랑 장학금 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영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나주시약사회 기틀을 마련해주신 선배 약사들의 뜻을 이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이날 분회 발전에 기여한 온누리백제약국 나성식 약사와 공직약사로 시작해 행정가도 인정받는 강영구 나주시부시장에 대해 남도약연상을, 한솔약국 민선기 약사에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환갑을 맞이한 보건당약국 이필홍 약사와 지난해 신입 회원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1부터 나주시보건소와 공동으로 진행해온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나주사랑 쌀 기증사업을 올해부터 나주 청소년을 위한 나주사랑 장학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시약사회는 나주시 중·고등학생 중 성적우수, 선행,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으로 학교장 및 약사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 나주공업고 박민하(성적우수)군을 포함한 10명의 학생에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나주시보건소에서 다목적 강당을 행사장으로 제공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여러분은 나주의 미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나주사랑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시작됐으며, 올해 1월부터 나주시 반딧불약국으로 이영태 회장이 운영 중인 목사골한국약국이 매일 밤12시까지 운영 중이다. 시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빛가람동에 1개 약국을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최경배 전라남도약사회 총무이사, 강영구 나주부시장,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 회원 약사, 장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2023-02-09 14:04:36김지은 -
속도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딜레마 빠진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해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시화되면서 약사사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자처방전 도입, 약 배송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계속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비공개로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대응을 위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언론은 물론이고 외부인의 방청은 금지시켰다. 이번 토론회 참석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장단, 정책기획단, 본부장, 상임이사, 디지털헬스TF 위원, 16개 시도지부 지부장, 정책 담당 부회장과 이사 등으로, 앞서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장, 정책담당 임원을 참석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 자체는 의료기관의 영역이지만, 적용 환자군, 참여 의료기관 종별·진료 방법 등에 따라 약국의 처방조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약국의 대응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두고 그간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약사회가 일정 부분 입장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협의체가 재가동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비대면 방식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비대면 방식 진료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기도 했다. 해당 계획은 도서벽지, 재외국민,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최근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집중적인 협안 논의에 들어간 점 역시 약사사회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당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 제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경우 약사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한발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과 관련한 영역이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이후 약사법과 연관된 약 배송 등을 논의하겠다는 약사회의 방침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약사회가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가는 정부나 의료계의 방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이번 비공개 회의 이후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전, 약 배송 방식 등에 대해 추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보인다. 그 대응 중 하나로 그간 진행해 왔던 법무법인 태평양과의 약사법 개정 관련 사안도 곧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회원 약사들의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약사회 임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 왔다”면서 “태평양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법률 대응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등 약사회 대응을 회원들에 알릴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앞선 서울 분회장 간담회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대응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갖고 정부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약이 환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과정을 조제, 투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배달이 아니라 조제투약 과정이다. 플랫폼에게 배달을 맡기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약사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처방전이 약국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수립하냐에 따라 약사의 역량과 잃어버렸던 권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가 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처방전을 받는 방식, 조제 투약 방식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2023-02-09 12:05:56김지은 -
대법원서 뒤집힌 '아산병원 약국 도우미' 사건 오늘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의 공동도우미 고용을 호객행위로 간주하고 파기환송한 사건이 오늘 결론을 낸다. 문전약국 9곳이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들을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약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져 왔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나와 약사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또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지정 하는 환자만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약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공동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 환자를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운영에 대한 보건소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2023-02-09 11:58:29정흥준 -
전북 김제 공공심야약국 운영 한달..."약사님 감사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민생 보건의료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나은온누리약국)이 시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두드러기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A씨가 다급히 찾은 곳은 바로 공공심야약국이었다. 그는 "알레르기로 밤잠을 잘 못 잤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있다길래 방문했는데 너무 친절했다"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알렸다.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손님은 5살 아이를 둔 엄마였다. 그는 "늦은 시간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를 찾아보았는데 평소 아이에게 먹이던 약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며 "김제에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필요한 약을 먹이고 편안한 밤을 보냈다"고 약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지 한 달 동안 210명, 하루 평균 7명 정도 이용했으며 이용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심야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2023-02-09 10:23:48강신국 -
약사회 감사단 "대외 홍보·현안 대처 강화" 주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감사단이 현행 책임 부회장제도의 정착과 각종 약사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7, 8일 이틀간 2022년도 결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감사에서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은 2022년도 대한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고‘2022년도 결산 감사 결과’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단의 지도사항 중 조직과 인력 관련 부분에서는 약사회가 현재 진행 중인 책임 부회장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단은 “회장단 회의를 활성화해 책임 부회장 제도가 자리를 잡도록 하고, 임원과 사무처의 역할을 명확히 해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상근 임원과 반상근 임원의 업무 분장과 지출을 명확히 해달라”며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개최 시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 회계, 제반 계약과 관련해 감사단은 회계관리규정에 따른 입찰과 예비비 사용 절차를 명확히 할 것과 위원회별로 적합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집행 계획을 형평성 있게 준비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약사회 위원회 사업과 관련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엠블럼 등을 준비하고 국민과 회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에 노력할 것과 약 자판기, 비대면 진료, 공공심야약국, 품절의약품, 불용재고약 반품, 전문약사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2023-02-09 10:21:57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2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3"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4삼천당제약 S-PASS 특허…이중 흡수 기반 기술 구체화
- 5대웅 “거점도매 마진 기존 수준 유지…유통 혁신·상생 목적”
- 6"부모 콜레스테롤, 자녀에게 영향"…계희연 약사, 연구 발표
- 7제약업계 R&D 구조 전환…수장 교체·투자 확대 본격화
- 8모기업보다 많은 매출…SK바팜 미 법인 작년 매출 9078억
- 9의약품심사소통단, 올해 본격 활동 시작…AI 심사체계 논의
- 10'스핀라자' 고용량 국내 허가 임박…SMA 치료전략 변화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