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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약사 1887명 배출...동덕여대 김솔지 수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대생 1887명이 약사 국시에 합격했다. 합격률은 93.7%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합격률이다. 올해 약사 국시 수석합격은 동덕여자대학교 김솔지 씨가 차지했다. 350점 만점에 324점(92.6점/100점 환산 기준)을 받았다. 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험된 제74회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약사 국시에는 2014명의 약대생이 응시했다. 이중 1887명이 합격했고, 작년 대비 합격률은 1.5% 상승했다. 한편 약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23-02-16 17:11:55정흥준 -
서울시약, 약정원에 약 봉투 '성분명' 인쇄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8일 두 차례 약학정보원을 방문해 약봉투에 조제약 인쇄시 성분명이 우선 표기될 수 있도록 약봉투 인쇄 프로그램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성분명처방추진TFT에서 현재 라디오광고 중인 ‘내가 먹는 약바로 알기’ 캠페인과 발맞춰 조제약 봉투에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인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뤄졌다. 약학정보원에서 위탁·관리 중인 PM+20과 PharmIT3000에서 조제약 봉투 인쇄시 성분명을 우선 표기하고 상품명을 부연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제약 봉투에 ‘내가 먹는 약 바로 알기’ 등과 같은 홍보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물었다. 약정원은 “약봉투의 성분명 우선 인쇄나 홍보 문구 표시 등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고, 대한약사회의 정책방향과 협의할 내용”이라고 회신했다. 권영희 회장은 “환자의 의약품 전달과정에서 성분명 표기가 이뤄져야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견인할 수 있다”며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성분을 바로 알아야 중복투약, 이상반응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성분명처방추진TFT는 PM+20과 PharmIT3000의 약봉투 인쇄프로그램에 성분명을 우선 인쇄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방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예정이다.2023-02-16 15:44:23정흥준 -
광주광역시약사회, 다제약물관리 워크숍 열고 사업 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지난 2월 14일 여약사회(여약사회장 이선희) 주관으로 2022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정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 지역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2022년 59명의 자문약사가 참여해 46개 만성질환, 10개 이상 약물복용자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상담사례 발표에서는 상담을 통한 중복의약품 처방 경감과 복약 이행도 향상, 다중 병원이용 환자의 중복처방 문제점 등이 소개됐다. 또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PPI 2종 이상 초과 복용자(2.9%), 낙상 유발 가능 약물 복용환자(4.5%), 만성질환 복합제 사용으로 복용 약물 갯수를 줄일 수 있는 사례(3.2%)들의 통계를 내고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했다. 토론을 통해서 ▲약국 내 사업대상 후보자 선별과 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낙상 위험 약물 대국민홍보 및 복약지도 강화 ▲학술에 근거해 PPI 중복복용 개선 사업기획 ▲니트로글리세린, 인슐린주사, 흡입제 등 특정약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회원교육과 활용자료 제공 ▲청각장애 환자 복약지도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연구 등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 상담결과를 처방의나 조제약사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마련, 병원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담의 질 향상 등 지역약사회 과제도 도출했다. 반면 대상자 정보의 정확성 강화, 실습 약대생 동반 및 2인 약사 방문과 같은 방문상담 다양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로의 확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숍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 신향자 팀장과 이민채 대리가 참석해 자문약사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202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22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체사례집 발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 대상 약물복용 실태조사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2023-02-16 15:20:25정흥준 -
충남도약 "국민 편리만 강조하는 약 배달, 분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추진 정책과 관련해 '경악을 넘어 치미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력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가 편리만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에 앞장서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복지부의 약 배달 추진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은 약국이 아닌 닥터나우 앱에서 결재가 진행되고 결국에는 복지부가 사설 플랫폼을 도와주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배달 서비스는 편리성만 추구하다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 배달 라이더의 안타까운 안전사고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약은 잘 쓰면 명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 있다.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약 배달의 편리성 뒤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를 복지부는 보지 않은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편함을 이기는 참된 건강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2023-02-16 15:03:49강혜경 -
부산시약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 약배달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6일 비대면진료, 약 배달 플랫폼 관련 복지부의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규제와 안전장치 등을 약사회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 발언을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내용만 담긴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 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와 협의한 비대면 진료와 같이 관련 단체인 약사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회와의 논의는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표와 함께 ‘약 배달이 빠지면 국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을 하는 등 정부 고위 공무원의 언행으로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핵심 내용인 조제약 배달에 대해 약사회와의 정책협의 과정을 무시한 채 짜여진 각본대로 구체적인 정책추진 일정까지 발표한 복지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 불편이라는 감언으로 국민건강권을 사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4가지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회 요구 사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간 성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대책을 먼저 수립해 줄 것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이가 부담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 ▲비대면 진료로 나온 전자처방전이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 신뢰성을 구축해줄 것 등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전제해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02-16 14:44: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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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관련 정보 다 모였다…온누리, 가맹 페이지 리뉴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약국 개설과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약사들을 위해 가맹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다. 약국 매물을 비롯해 입지 정보, 내부 인테리어, 비용 상담 등 약국 개설·운영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쉽게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직관적 서비스를 구현하게 된 것이다. 메인화면 상단에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온누리약국 간판과 외관, 내부 PB상품 진열이 돋보이도록 강조했고, 중단에는 실시간 약국매물과 입지분석,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양도양수 매칭, 오픈 지원 서비스 등 본사 차원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맹페이지를 통해 최근 오픈한 약국별 평수와 구조, 간판유형 등 신규 개설과 인테리어 변경 계획이 있는 약사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약국개설 전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와 인테리어 시공, 카테고리별 제품 진열 등 프로세스는 물론 온라인 상담 접수를 통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온누리H&C 담당자는 "약국의 차별성과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온누리H&C의 새해 전략과 특징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며 "들어오기 쉬운 약국, 구매하기 쉬운 약국, 특별함이 있고 헛걸음 없는 약국, 스마트한 디지털 온누리약국이라는 4가지 전략을 통해 NO.1 프랜차이즈 약국으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는 비포·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2023-02-16 13:41:50강혜경 -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약사들도 팔 걷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잇단 지원 손길을 보내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피해복구 성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1인당 만원씩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있다. 또 충북약사회 여약사회는 지역 교회에서 튀르키예로 후원품을 발송하는 데 필요한 택배비를 지원하며 마음을 전하고 있다. 먼저 병원약사회는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병원약사회는 매년 연회비의 10%를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해 강원 산불 피해, 수도권 침수 피해 등이 있을 때마다 온정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 김정태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병원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초 약사들도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나섰다. 재야 약사단체인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오는 17일까지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약준모 자체 포인트인 캡슐을 최대 1만개까지 후원할 수 있고, 약준모는 최종 집계된 수량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지원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약준모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수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며 피해가 커지자, 일선 약사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모금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늘 기준 약 263만원이 모였다. 약준모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또 우리 약사들의 마음도 전달하고자 진행했다. 아직 성금을 전달할 단체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충북여약사회는 관내 교회에서 튀르키예로 발송하는 패딩, 핫팩, 신발 등 생필품들의 국제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재난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는 설명이다.2023-02-16 12:01:02정흥준 -
약국, 디지털치료기기(DTx) 영역 진입 지금이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 앱을 사용하세요. 사용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가 허가를 받으면서, 약사들의 복약지도 영역이 디지털치료기기로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면증 치료 애플리케이션(앱)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 1호 허가를 받은 앱은 에임메드가 개발했는데 솜즈는 불면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다.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구현한 것으로 의사 진료 이후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흔히 디지털치료제(DTx)로도 혼용돼 사용돼 왔지만 공식 용어는 디지털 치료기기다. 1호 제품은 '의사 처방→환자가 직접 앱 다운로드'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법적으로 의사의 처방 여부 또는 판매 방식의 여부를 별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1호 허가 제품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환자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앞으로 두개의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 이해성 KT AI/DX 융합사업부문 디지털&바이오헬스사업단 상무는 "이제는 약국에서 '이 약을 복용하세요'가 아닌 '이 앱을 사용하세요'라는 설명이 나올 수 있다"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특정분야, 즉 만성질환, 정신질환, 재활 등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치료제의 비지니스 모델은 처방 여부에 따라 2가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프로세스 및 사업구도도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디지털치료기기를 병원을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모델이다. 의사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데 수가 문제가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 중독 치료를 위한 CBT 기반 어플리케이션 등이 대표적이 사례다. 다음은 의사가 처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의사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거나 거의 없어도 되는 경우에 적합한데 대사증후군 환자가 사용하는 생활습관 관리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다. 이 분야를 통해 약국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신재용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 좌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치료 방법을 바꾸는 수준까지 간다면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하지만 단순한 의료정보 제공에 그치거나 상호 소통이 없는 제품이라면 일반약 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치료기기도 엄밀히 따지면 의료기기다. 이를 전문-일반약처럼 재단을 해서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치료'라는 용어가 붙으면서 의약사 주도의 영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급여화가 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1호 승인 제품도 불면증 개선을 목표로 하는데 급여가 되지 않으면, 환자들은 경구약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에 있어 처방과 사용법 안내 등 의약사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수가문제도 쟁점이다. 이에 디지털치료기기의 등급을 나눠 처방용·비처방용을 정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2023-02-16 11:23:00강신국 -
안양시약 "자립 위한 청소년 첫 출발 응원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15일 자립을 위해 시설을 떠나는 퇴소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보육원 '좋은집'을 방문, 약손사랑을 전했다. 올해 좋은집 퇴소 청소년은 총 4명으로 시약사회는 퇴소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급함과 상비약, 생필품 구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트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태연 회장, 강보민 부회장(사회참여위원회), 김혜진부 회장(총무위원회)이 참석했다.2023-02-16 11:13:52강신국 -
병협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반대…모든 범죄 확대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가 아닌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사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16일 규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7개 법안 중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시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 협회는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는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면허 취소 강화 법안 등과 같은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들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부오기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현재 법안에 반대하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병원협회는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 행태를 규탄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며 "또한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16 11:09:4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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