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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정부와 협의없다"…비대면 진료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0일 출입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따른 약사회 대응 방안과 입장을 설명했다. 최 회장이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전송되는 처방전 형태는 표준화 되고 개방된 전자처방전 형태여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며 “이 과정에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사후통보 간소화 등의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조제 약이 환자에 전달될 때에는 환자 본인 수령이 최우선이고, 의료법에서 기준하는 환자가 확인한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하는 부분까지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약 배송을 반대할 경우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데 대해 “약이 배달돼 전달되는 것보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 후 전달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은 국민도 인식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에서 편의성만이 부각된 처방과 약 배송이 이뤄져 왔다”면서 “약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국민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까지도 약정협의체 재가동을 예정했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입장 표명에 따른 긴장 무드를 이어가겠다는 강경 입장과 더불어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가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법 개정이 먼저인데 현재 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와 정부 간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와의 협의 시점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지켜지는 기조 하에서 정부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3-02-20 18:02:03김지은 -
안방으로 들어온 비대면진료...삼성TV 화상진료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가전제품에 서비스를 탑재하며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삼성OLED TV에는 굿닥의 화상진료 서비스가 지원된다. 삼성은 10년 만에 판매를 재개하는 OLED TV인 만큼 사전예약을 받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시작하는 사전예약에선 각종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삼성은 프리미엄 TV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IOT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TV로 다양한 기기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커넥타임’ 기능도 제공한다. 여기에 굿닥 비대면진료 서비스도 추가하는 것이다. 굿닥은 그동안 휴드폰 앱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서비스를 TV를 통해서도 지원한다. 내달 9일 예정인 제품 출시일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하고, 핸드폰과의 별도 연동 필요 없이 TV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굿닥 관계자는 “TV로 제공하는 기능은 앱과 동일하다. 의료진은 화상으로 진료하고, 환자는 선택사항이다. 제품 출시하면 바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굿닥은 21일 비대면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챗GPT 기반 건강 AI챗봇도 출시했다. 비대면진료와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서비스 고도화와 영역 확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서비스 지원 영역을 확대하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번 삼성 OLED TV는 패널 생산량이 많지 않고 고가의 제품이라 특정 소비 층을 겨냥한 라인업이다. 서울 A약사는 “휴대폰이냐 TV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다. 다른 업체들도 살아남으려면 경쟁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냐”면서 “처음부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제한을 두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사회에선 비대면진료, 약 배달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예상되는 감염병 심각 단계 종료에 맞춰 한시적 허용을 중단하고 의약단체와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최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약 배달 발언이 불씨가 돼 약사단체들은 규탄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플랫폼 기업만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 철회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법제화 논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2023-02-20 17:43:18정흥준 -
약사회, 효율적 대의원총회 위해 '예결·운영위' 가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의장단(의장 김대업)은 총회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회 산하 분과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 제3항에 둘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제 구성, 운영되지 않았었다. 약사회는 지난해 3월 15일 열린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예결·운영위원회 구성을 의결함에 따라 올해 3월 열리는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앞서 위원 구성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대업 의장은 “그간 총회가 지연되고 장시간이 소요돼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등 운영을 효율화하고 대의원들이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을 총회 이전에 검토해 설명하는 절차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총회 이전에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효율적인 총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예결 및 운영위원회’는 김대업 총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권태정·정명진 총회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6인의 대의원(길강섭, 김동근, 김위학, 정영기, 한동주, 황규진)을 위원으로 추가해 총 9인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집행부 임원 3인(박상용, 한희용, 최두주)을 참여시켜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2023-02-20 17:12:53김지은 -
처방전 바코드가 뭐길래?...업체간 법정 분쟁 비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코드 때문에 골머리 앓은 약사님들 많으시죠? 이지스헬스케어가 이지스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처방전에 '이지스2D바코드'를 단독으로 출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에서 적잖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관련한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1000여곳으로 추산됩니다. 처방전 가독성 편의를 위해 도입한 바코드가 업체 간 갈등에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지스헬스케어가 밝힌 이디비와의 계약 종료는 오는 23일입니다. 아직까지 23일까지 이틀의 기간이 남았지만, 이지스헬스케어와 이디비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정 갈등으로 비화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디비 측이 최근 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스와의 계약 종료일이 내년까지로 유효하며, 계약일이 오기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양사 계약서에는 '합의 또는 최종 판결로써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일방이 약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임의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양사간 갈등으로 인해 고객들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작성된 조항이라는 게 이디비 측 설명입니다. 반면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이미 1월 초부터 약국에 관련한 안내가 이뤄져 왔고, 약국들 역시 청구SW 변경이나 솔루션 등을 활용해 연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약국들이 대다수다 보니 뒤늦은 이디비의 가처분 신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바코드 사태, 왜 촉발됐나= 왜 이런 사태가 촉발됐는 지 알기 위해서는 병의원 EMR과 바코드 시장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QR을 발급하는 병의원 EMR 가운데 유비케어 의사랑이 전체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장을 이디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스헬스케어가 자체 바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비케어, 이디비와 경쟁구도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유비케어(유팜)와 이디비(이팜)-이지스헬스케어 간 연동이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누구 말 맞나= 사태를 지켜보는 약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청구SW를 교체해야 하는 대대적인 작업부터, 바코드로 찍으면 금세 읽히던 처방전을 수기로 입력하거나 스캐너로 읽어 들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다 보니 결정을 미루고 있는 약국들도 있습니다.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불공정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디비와의 계약에 있어 계약 조건 등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재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디비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지스헬스케어 측에 바코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팜에서 이지스바코드를 읽어주고, 이지스팜에서 이디비바코드를 읽어주면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지만 미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약국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계약 시점·협의 조건은?= 이디비 측은 이지스헬스케어간 계약이 2016년 체결됐고,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규정에 따라 2024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지스헬스케어는 계약이 2017년 체결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2017년 생성된 만큼 2016년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계약서상 오기를 이디비 측이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디비는 이지스2D바코드 단독 출력은 계약서상 약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중도 파기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는 관련한 규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나?= 업체에 의해 약국이 휘둘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약사들은 약국의 의지와 관계없는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은 횡포라는 지적입니다. 엄한 약국이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정해진 시장을 놓고 업체 간 경쟁을 하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업체들 역시 수익을 담보해야 하다 보니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표준 바코드가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코드를 표준화 해 약국이 각각의 리더기를 따로 사용하거나 연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표준화 된 바코드를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관련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나 의사협회, 약사회가 주축이 돼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각 사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업체들과 큐알을 발행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2023-02-20 17:05:35강혜경 -
약대 등록포기 속출…서울대 10명·연대 14명·이대 18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학대학을 합격한 수험생들 중 상당수가 의대 진학 등의 이유로 최종 등록을 포기했다. 서울 주요 대학들도 합격자 이탈엔 예외가 없었다. 각 대학들은 2023학년도 정시 추가합격 인원을 마감하고, 그 중 일부 학교는 충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공지한 충원 인원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는 충원률이 100%를 넘겼다. 모집인원 이상의 합격자가 이탈하며 충원 모집을 했다는 의미다. 서울대학교 약대가 발표한 3차 충원 모집(정원내·외)에서 10명을 모집했다. 의대 충원 모집은 없었다. 반면 고려대학교는 5차 충원 모집에서 의대 4명을 모집했고 약대 충원 모집은 없었다. 연세대학교 충원률이 높았다. 약대는 3차 모집까지 14명을 충원했다. 정시 모집인원이 12명이었기 때문에 충원률은 110%를 넘겼다. 최초 합격자가 모두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도 18명의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했다. 다만 정시 모집인원이 70명이었기 때문에 충원률은 25%였다. 이화여대 의대에서도 4명을 충원했다. 한양대학교는 의대에서 21명을 충원하면서 다른 대학 또는 계열로 진학을 결정했다. 약대 등록 포기는 없었다. 약대 등록 포기자들은 의대, 치의대 등 의대 진학이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합격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포함된다. 다만, 입시 학원가에 따르면 주요 대학의 의약학계열 이탈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고대, 연세대 의약학계열 등록 포기자는 2022학년도 94명에서 2023년도 63명으로 약 33% 줄어들었다.2023-02-20 16:50:44정흥준 -
"약국에서 나가주세요"...퇴거 불응한 건물주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인 "약국 안에서 잠 자지 말라. 바퀴벌레 나온다." 약국장 "약국에서 나가 주세요." 약국장과 소방시설비용 부담으로 다투던 임대인이 약국장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임대인이 평소 소방설비비용의 부담에 관해 약사와 다툼을 해 오던 중 약국에서 시비를 하다가 약국장이 나가달라는 요청에 약국에서 나가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발생했다. 임대인은 "청각이 좋지 않아 약사의 퇴거 요구를 듣지 못했고, 약을 구매하려고 기다렸을 뿐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약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약을 사기 위한 것 아니라 소방설비 비용 부담에 대해 약사와 논의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피고인이 약사와 논의할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약사와 대면해 논의해야 한다거나 약국을 찾아가 논의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도 피고인이 서류를 건네주자 곧바로 이를 찢어버리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고 약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했던 내용 중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들이 포함돼 있지만 타인과 의견이 다르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 타인이 관리하는 약국에서 계속 머무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명백한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약사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편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도 평소 갈등이 많던 약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거불응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2023-02-20 16:33:40강신국 -
대구시약, 비대면 진료+조제투약 적극 대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18일 호텔라온제나 5층 에떼르넬홀에서 제42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에 동반되는 조제 투약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용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약사들은 방호복 등의 안전장치도 없이 마스크 배부, 코로나 환자 전담 조제 약국 운영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회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코로나 후유증이 약사사회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정책"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배달 플랫폼은 국민건강권의 피해를 초래 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에 동반되는 조제 투약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향후 국민건강과 약사 직능을 위해 투쟁해야 할 수도 있어 회원들의 단합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임기 2년 차로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회무를 다시 바로 잡고 민생회무에 중점을 둬 약국경영 활성화와 회원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한희 총회의장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왔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한다"며 "특히 수년째 이어지는 의약품 품절문제는 약사회와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 오 의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명재단 부지 내 동행빌딩 약국 개설 소송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공공 심야 약국 정부 예산의 극적 타결은 집행부의 노력과 회원들의 성원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의 단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회원이 함께하는 약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라는 사업목표 아래 올해 사업 계획과 6억 6700여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승인했다. 총회에는 구군 약사회장, 시약 회장단 및 상임이사,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상훈·윤재옥·류성걸·김승수·이인선·조명희 국회의원, 권명주 건보공단 부장, 지준구 경북대 약대학장, 김익균 대구가톨릭대 약대학장, 이한길 영남대약대 총동창회장,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재현 대구경북제약협의회 부회장, 백서기 대구경북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이현주(달서구분회장), 전경림(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박윤경(건강기능식품이사),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이재규(대외협력단장), 문보경(대구시약사회 부회장)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김봉찬(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 팀장), 이정현(심평원대구지원 심사1부과장), 박지현(대구시 보건의료정책관 주무관), 김재현(일동제약 지점장), 이주원(동원약품 전무),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황보선(중구), 최혜윤(동구), 김정현(서구), 신창엽(남구), 하정민(북구), 구유니스(수성구), 박정환(달서구), 이동원(달성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 - 전국 부작용보고 우수보고자 : 이문주(우리들약국) - 대구지역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보고자 : 이지혜(지혜약국) - 대구지역 부작용보고 우수보고자 : 김영상(서문약국) ◆제18회 대구황금약사대상(동원약품 후원) 고 양명모(대구시약사회 자문위원)2023-02-20 15:13:04강신국 -
"성분 따지는 화장품소비자, 약사도 더마코스메틱에 관심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장품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더마코스메틱으로 불리는 약국 화장품 시장에도 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광고모델과 사용감, 향에만 집중했던 소비자들이 성분과 효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더마코스메틱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업체 ‘듀이베러’ 대표 이슬해 약사는 19일 약준모 진로특강에서 코스메틱 시장에 대한 약국, 약사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약사는 과거 LG생활건강 의약외품 제조관리약사, CRODA코리아 의약품원료 마케팅 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CRODA코리아는 약 80% 이상의 매출이 화장품 분야에 집중된 회사다. 이 약사는 회사를 나와 화장품 업체인 듀이베러를 창업했다. 이 약사는 “화장품 시장을 지켜보면서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능효과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직접 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창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면서 전문가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 약사는 “과거 화장품 소비자들은 좋은 향과 사용감, 광고 모델을 보며 제품을 구입했다면 요즘 소비자들은 효능효과와 성분을 본다”면서 “더마코스메틱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소비자들이 똑똑해 전성분을 확인하며 꼼꼼히 살피고 있다. 화려한 마케팅보단 안전하면서 동시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약사들은 건강 전문가로서 화장품 분야에서도 소비자 수요에 맞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약사들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 약사는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접목하기도 하고, 일반 화장품 보다는 더마코스메틱 제품을 찾기도 한다”면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약사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를 고민하면 약사들이 더 많을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화장품 회사들도 약사에 대한 수요가 있다. 다만 약사들이 의약품 업계엔 관심이 많은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쪽엔 관심이 덜 한 편이라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연구 쪽은 대학원 진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품질관리 쪽은 학사만 나와도 가능하다”며 진로로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3-02-20 11:52:36정흥준 -
한의협·치협 등 4단체 "과도한 징벌적 규제법안,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과 치협 등 의료계 4단체가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회부와 관련해 법안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영)는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직접 회부해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의료인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 4단체는 "이는 합리적인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며 집단이기주의"라며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다시 말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돼 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본회의 회부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 이들은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 처벌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마치 노역하는 죄수의 추가 처벌을 다루는 듯한 태도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라는 설명이다. 4단체는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해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해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히 항거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3-02-20 11:38:58강혜경 -
구로구약 "졸속 시행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 피해줄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행 의지에 대한 약사사회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20일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성명서를 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며 "졸속으로 시행한 제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약사회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속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코로나 환자의 긴급 처방뿐만 아니라 탈모, 비만약, 사후 피임약, 향정약 처방을 중개해 돈벌이로 삼아았다”며 “정부는 이 같은 처방 건수 축적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조차 필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의 큰 변화를 결정함에 있어 정확한 검증보다 무조건적 시행에만 목적을 두고있는 정부의 저의를 드러내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도 사기업 배만 불리는 정책만을 계획했고 감염병 상황이 끝나자 마자 이를 시행하려느냐”고 반문했다. 구약사회는 제대로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정부 말처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제도라면 올바른 검증과 보완을 거칠 수 있는 시범사업부터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종료로 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왜 꼭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구약사회는 “정부는 약배달을 통해 약사의 직접 투약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있다”면서 “지금도 택배를 통한 오배송 사고가 빈번한데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약 배달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고 이런 것을 방조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 배달 반대로 인한 국민 비난을 약사가 모두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공공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의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구로구약사회는 다시 한번 비대면 진료 폐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 조건으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시범사업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고 진료제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많은 비용과 사기업 배만 불리는 졸속 제도만 고집하지 말고 현재 의료체계에서 시행가능한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2023-02-20 09:46: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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