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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시장논리로 비대면진료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달 제도화 졸속 추진과 플랫폼 업체의 위험한 발상에 우려를 표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2020년 2월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층적인 검증과 논의도 없이 표면적인 통계 자료만으로 보건의료현장에 바로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정해진 목적 달성을 위해 무조건 돌진할 제도도 아니고, 시장논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분야다”라며 “그럼에도 보건의료현장의 전문가 단체와 어떤 교감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만족하는 응답자 78%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라는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일상적 비대면진료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말고는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 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와 약물 오남용 조장, 약가와 배송비 할인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업체와 민간 자본에 국민건강권을 넘기려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의 졸속적인 추진과 무분별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복지부는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2023-03-16 18:16:40정흥준 -
약국 골칫거리 품절 정보...업계선 사업모델 고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의약품 품절은 약국의 골칫거리가 됐지만, 산업계에선 품절 정보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IT업체인 코스텍은 ‘품절닷컴’을 개발하고 의약품 수급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내역을 통해 보유추정 재고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사가 품절 제품은 사유와 품절 예상일, 종료일 등을 입력하면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텍 관계자는 “요즘 의약품 품절에 관심이 많다. 파편적인 자료들은 있는데 한 곳에 통합된 정보가 없다. 제약사가 품절 등록을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면서 “제약사들에도 품절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품절이 될 거 같으면 제약사가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만약 자사 제품 중 대체 가능한 약이 있다면 대체의약품 안내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약국 재고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품절약이 뜨거운 이슈라 누구든 나서서 해야겠단 생각으로 시작했다”며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품절이 장기화되고 품목수도 늘어나면서 품절약 정보에 대한 약사들의 갈증은 계속되고 있다. 통합주문솔루션 바로팜이 작년 선제적으로 품절입고 알림서비스가 약사들의 사랑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일부 알림서비스가 아닌 품절약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면 정부 관리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품절약 시스템이 약국에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지를 잘 고민해야 한다. 품절 정보를 제공하면 사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를 악용해 일시적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툴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약사는 “최근에 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품절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다. 경기 B약사도 “왜곡되는 정보가 없도록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서 하기엔 어렵다. 정보의 신뢰도나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2023-03-16 17:39:34정흥준 -
스피로닥톤에 알닥톤까지 연쇄 품절…"4~5월경 공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혈압과 부종 등에 흔히 사용되는 스피로닥톤이 품절되면서 알닥톤까지 연쇄 품절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업계는 4, 5월 경이 돼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약국가의 조제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알닥톤정과 스피로닥톤정 등 스피로노락톤 성분 제제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대체의약품의 품절로 인해 증가한 수요를 추가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알닥톤이 품절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4월 10일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알닥톤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10월 중순 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점까지는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게 제약사 측 설명이다. 구주제약 측 역시 5월부터 스피로닥톤의 정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주제약 관계자는 "스피로닥톤 생산시설 교체로 인해 품절이 빚어졌던 문제로, 현재 개별 약국 등을 통해 5월 재공급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가는 처방이 많은 약이다 보니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A약사는 "알닥톤의 경우 품절과 유통이 반복됐던 약으로, 대체로 재고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종, 비만, 탈모 등에 광범위하게 처방되다 보니 품절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특정 제품의 품절과 이로 인한 연쇄 품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특히 화이자의 리리카, 잘라탄, 지스로맥스건조시럽 등은 품절이 심각한 품목들"이라고 지적했다.2023-03-16 16:37:14강혜경 -
의협 비대위, 민주당 당사 앞 집회...간호법 저지 사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특혜법& 8231;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16일 일제히 시작된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 시위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전국의 회원 동지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며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바로 이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저는 악법 저지를 위해 삭발로 결기를 보였다"며 "그런데 지난 2월 9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 이러한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에 대한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가열찬 투쟁 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였다.2023-03-16 15:22:49강신국 -
병원협회 부회장에 김영태·윤을식 원장 선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부회장에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선임됐다. 병원협회는 16일 제17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부회장 등 8명의 임원 보선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윤을식 부회장은 대외협력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무임소위원장으로는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 송재만 일산차병원장은 수련교육이사 겸 기획이사로,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사에는 정주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과 박성식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및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이 보선됐다. 보선임원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이날 남양주백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도 승인됐다.2023-03-16 15:03:16강혜경 -
성남 여약사위원회 "올해 자선다과회는 대면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15일 1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자선다과회를 올해는 대면행사로 진행하기로 하고 행사 30회를 맞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여약사담당 부회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유덕임 여약사위 총무, 김미경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전귀분 기획단장, 이인숙 문화체육위원장, 강인영 건강보험위원장, 권혜진 연수교육위원장, 오승희 위원,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2023-03-16 14:46:43강신국 -
서울 강서구약, 유튜브 통해 구민 소통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8일 제2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구민들에게 약사 역할과 직능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만큼, 대내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약사연수교육을 오는 4월 22일 이대의과대학 계림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유성호 서울대 교수와 배현 강사진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가운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 2월 개설된 교품 카톡방이 활성화되고 있어 회원간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설문을 통해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데일리팜 콘테스트 출전과 관련해 회무와 장기자랑, 간판 부문을 최종 선정해 접수하기로 했다. 김영진 회장은 이날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2023년 초도이사회와 척사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회의에는 김영진 회장과 김수진·이완범·배훈·전휴선·이신성 부회장, 정수연·최연주·이성혁 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3-16 14:27:58강혜경 -
의협, 상근 총무이사에 서정성 전 전공의협회장 임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제92차 상임이사회에서 서정성 씨를 상근 총무이사로 임명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광주 지역 의사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다양한 현안을 경험했다. 현재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만큼,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회원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총무이사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부회장, 광주 남구의사회장, 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 제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2023-03-16 14:00:07강신국 -
약국 2천곳 가맹 셀메드, 공정위 등록 안했나 못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셀메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체인'을 표방한 데 대해 시정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체인화에 대한 입장정리가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셀메드는 체인화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셀메드가 지난해 11월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에서 올해부터 회원약국제를 가맹약국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약국체인'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미 체인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요건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인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놓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셀메드가 타 프랜차이즈는 물론 일부 약국과의 관계에 있어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약국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점주가 한 점포 내에서 CU와 GS25를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들이 상호 간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서 등에도 주의사항을 통해 '이 정보공개서는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 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는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와 같은 부분을 안내하고 있다. 1약국이 복수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약국이 학술적 목적이나 PB제품 공급 등의 목적으로 복수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간판과 점포운영, 재고관리 등에 대해서는 우선 가맹한 프랜차이즈의 관리·감독을 따르는 게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셀메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셀메드 측은 체인사업안이 구체화되면 중복 가입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셀메드 관계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약국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기존에 프랜차이즈에 가맹했다고 하더라도 약국이 셀메드로 가겠다고 하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약사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00여개 가맹약국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약국 프랜차이즈가 2100여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가장 많은 체인을 보유한 프랜차이즈가 될지, 혼선을 유발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프랜차이즈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서 등록 등 기본적인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2023-03-16 13:04:26강혜경 -
희귀의약품센터, 서울 지역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16일 서울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대마를 취급할 거점약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협약을 통해 전국 희귀& 8231;난치 환자 대상 의료용 대마 공급을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을 현재 전국 65곳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모집 배경에 대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의료용 대마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 지역 거점약국 모집 및 운영을 요청해 왔다”며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지역 환자에게 원활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신규 거점약국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약사는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의료용 대마 공급 지역(거점)약국은 전국 환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약사회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마성분 의약품을 포함한 센터공급 마약류 의약품 유통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거점약국에서 취급하게 될 대마성분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마약이나 향정과 달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며, 저장방법도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거점약국의 경우 취급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환자 수령 건당 8000원(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취급수수료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매월 말 합산해 다음달 10일 내 지급이 예정돼 있다. 약사회는 우수 거점약국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이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정 협력약국 인증 스티커 배포 등 약국 홍보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점약국으로 지정되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배송한 마약류 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방법으로 약국 내 보관하게 된다. 의약품 배송시 수령증(본인용/대리인용), 환자영수증, 복약지도서가 함께 동봉된다. 환자가 방문하면 확인 서류를 받고 미리 신청된 마약류 의약품과 환자영수증 및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매월 수령 건수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입금되면 약국 내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희귀센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혹은 현금영수증을 희귀센터로 팩스 전송하면 된다. 거점약국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체크리스트 각 1부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팩스(0507-489-7325)로 보내면 되며,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02-2219-9818, 02-508-7316~8)로 하면된다.2023-03-16 11:32:3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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